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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계산

지원금액 및 모의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계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평균잔액 등을 포함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등 간단한 내용과 재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장력금 예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3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과 재산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세히 확인 ➡

     

     

     

    ■ 근로장려금 기준

     

    -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기준: 2.4억 미만 (50% 삭감되는 기준은 1.7억입니다.)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지급기간: 8월 말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좀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합니다. 

     

    - 2023 반기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3.1~3.15/ 23년 상반기분 9.1~9.15입니다. 

     

    - 지급기간: 하반기분은 6월말, 상반기분은 12월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PC/모바일 동영상 보기

     

     

     

     


    2. 근로장려금 재산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주택

    - 전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을 환산하여 포함

    - 자동차

    - 금융재산

     

     

     부동산

     

    ① 부동산 소유 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에 산정되는 금액은 우리가 실제 거래하는 가격인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로 재산세 낼 때 기준일입니다.

     

     

    ▼ 아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②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아파트 전세인 경우

     

    주택 기준시가에 0.5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것을 간주전세금이라 합니다.

     

    만약 시세 6억, 시가표준액 4억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2억 2천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기준시가는 위 ①의 소유 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주전세금이 실제 임대차계약서 상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확인된 보증금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 만약 상가의 임차인이라면

     

    간주전세금이 아닌 실제 전세금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상가의 임차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제 보증금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③ 분양권

     

    만약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준일인 6.1까지 납입한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가액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조회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자동차 가격 조회

     

     

    위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링크에서 가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검색결과에서 형식번호에 맞는 자동차명을 클릭합니다.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잔가율을 곱하여 승용차 가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예금은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3월 2일~6월 1일 평균)이 포함됩니다. (3개월 평균잔액은 은행앱의 본인 회원등급 확인하는 부분에서 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금은 6월 1일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 주식은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입니다. 

     

     

     유의사항

    -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살고 있다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됩니다.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165~33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점차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소합니다. 

     

     

    - 재산합계가 1.7억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의 경우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요건에 맞는지 체크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여부

    - 총소득요건 :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요건: 재산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합니다. 

     

     

    ②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총소득이 아닌 총급여액입니다. 

     

    - 총소득에는 모든 소득이 포함

    - 총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

     

     

     

    ※ 참고) 총급여액 조회 방법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이제 모의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계산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신청하려고 하면 팝업이 뜨면서 재산이 초과되어 대상자가 아니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소득이 초과해도 신청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산이 계산되어 내가 선정 혹은 탈락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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