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과 23년 인상된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일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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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직장인, 개인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단독, 외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23년 신청자부터 대상자 재산요건이 2억에서 2.4억으로 완화되었고 1.4억 이상 시 50% 지급 기준도 1.7억원 이상 시 50% 지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제외대상>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 반기 신청을 한 사람
2. 신청기간
- 상반기분 신청: 3월 1일~ 3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9월 1일~9월 15일
- 정기분 신청: 5월 1일~5월 31일, 5월 한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됩니다.
3. 신청방법
준비물: 본인 계좌번호
일단 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인터넷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ARS 1544-9944로 신청
국세청 등록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신청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신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서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손택스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후 근로, 자녀 장려금으로 들어가 개별인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 신청이 어렵다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4. 지급금액 (23년 기준 update)
지급금액은 소득조건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3년 1월 이후 신청자부터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①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 165만 원-(총급여액 등 -900만원) ×165 /1300 |
②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 285만 원-(총급여액 등 -1400만원) × 285/1800 |
③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 330만 원-(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30/2100 |
5. 지급시기
정기 신청 지급시기는 9월이며 반기신청자들은 6월, 12월 2차례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급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니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고 반기 신청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지급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기 신청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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