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 반기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신청되어 특별히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반기분과 정기분 정산한 것에 대해 언제 지급받는지 등에 대해 올해는 조기지급과 같이 약간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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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기신청자
▼ 근로장려금 전체 금액 중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하여 나머지 30% 가 지급됩니다.
21년도 상반기분 | 21.9월 신청 | 21.12월 지급 | |
21년도 하반기분 |
22.3월 신청 | 조기지급대상 | 22.4월 조기지급 |
일반대상자 | 22.6월 지급 | ||
21년도 정기분 (정산) | 따로 신청 안함 | 22.6월 지급 |
① 2021년 상반기분 (전체금액의 35%)
반기신청을 했다면 21년 상반기분에 대하여 작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았을 것입니다.
② 2021년 하반기분 (전체금액의 35%)
상반기 신청자라면 자동 신청되었을 것인데요. 올해는 지급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 조기 지급 대상자: 조기 지급 대상자는 4월말에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문자 받으셨을 텐데요. 만약 4월 말에 지급받지 못했다면 조기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로 조기 지급을 신청할 방법은 없습니다.
▼ 조기지급 대상자 요건
- 코로나 확진자
- 3월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산불 피해자
▼ 조기지급 환수
단, 조기지급은 정확히 정산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6월에 심사, 정산하여 초과 지급된 금액은 바로 환수하지 않고 추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 조기 지급이 아닌 반기신청자
보통 하반기분에 대해서 6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6월에 하반기분 + 정산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면서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의 총급여액이라면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
상반기 신청 후 35%인 52만원 가량을 먼저 받게 되고 하반기분과 정기분을 합한 97만 5천원을 6월에 받게 됩니다. 만약 조기지급대상자라면 52만원 가량을 4월말에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45만원은 6월에 받게 됩니다.
상반기 21.12월 | 하반기 4월 | 정산분 6월 | |
조기지급대상자 | 525,000 | 525,000 | 450,000 |
일반대상자 | 525,000 | 0 | 975,000 |
혹시 예상금액란에 금액이 사라졌나요?
현재 심사중이기 때문에 예상금액 표기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급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다면 6월에 나머지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2. 정기신청자
5월 정기신청자들은 원래 9월 지급이나 올해는 8월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심사 후 기다리시면 8월에 총 급여액에 따라 전액 지급됩니다.
향후 미리 받으려면 올해 9월 1일~15일 사이에 반기신청을 하시면 올해 상반기분에 대해 12월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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