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임산부를 위한 혜택이 하나라도 늘어나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7월부터는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금액과 신청방법, 사용처,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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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① 지원금 금액은 7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은 아니고 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②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는데 아마 임신 중에 국민행복카드로 산부인과에서 결제해 보셨으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카드 사용하듯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 타인 명의 카드로 지급 불가합니다.
▼ 협약 카드사는 6개 회사이며 해당 카드사의 카드가 없다면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신청은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 협약카드사 안내 바로가기 🔻
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 카드사 | ||
👉 신한카드 | 👉 우리카드 | 👉 삼성카드 |
👉 BC 카드 | 👉 KB 카드 | 👉 하나카드 |
※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BC카드는 하나 BC와 기업은행카드
사용처
교통비 지원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요번 지원금의 좋은 점은 택시비 등 대중교통비 지원과 함께 본인 차량 주유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버스
- 지하철
- 택시
- 유류비: 자동차 소유자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신청방법
① 임신 중 신청
▷ 방문신청
- 임산부 본인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가지고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출산후 신청
▷ 방문신청
- 임산부 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방문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 지참
- 배우자 방문 시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 지참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 임산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① 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경우 해당되며 임신 12주차~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② 7월 1일 이전 출산 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지역별 임산부 혜택 확인 🔻
✅ 강남구 | ✅ 양천구 | ✅ 관악구 |
✅ 강동구 | ✅ 강북구 | ✅ 강서구 |
✅ 도봉구 | ✅ 광진구 | ✅ 구로구 |
✅ 금천구 | ✅ 노원구 | ✅ 동대문구 |
✅ 동작구 | ✅ 용산구 | ✅ 중구 |
✅ 마포구 | ✅ 중랑구 | ✅ 서대문구 |
✅ 서초구 | ✅ 성동구 | ✅ 성북구 |
✅ 송파구 | ✅ 영등포구 | ✅ 은평구 |
✅ 종로구 |
신청 기간
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며 7월 6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만약 1987년생이라면 7월 2일에 신청하고, 5부제가 끝난 7월 6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7/1 | 7/2 | 7/3 | 7/4 | 7/5 |
1,6 | 2,7 | 3,8 | 4,9 | 5,0 |
지급시기 및 신청결과조회
임신, 출산 조건과 서울 거주 요건이 확인되면 처리된 다음날 포인트가 적립되며 포인트 지급 후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신청 결과 조회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임신 중 신청 시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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