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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고 그 전까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데요. 2월, 늦으면 3월에 회사에서는 세액 자료를 정산하여 홈택스에 올리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쯤이고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 금액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 연말정산이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연말정산 일정, 환급금 지급 일정
- 예상세액 환급금 조회 방법
- 2024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
- 그 외 궁금한 내용
: 퇴직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결정세액 0원,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더 돌려줄지 받을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지불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잘 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작년 21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보통 대략 64만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매우 중요하므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 이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합니다. 
    • 4,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200만 원
    • 따라서 1,225만 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나머지 3,77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세금을 매길 대상 근로소득이 3,775만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자료들을 넣어서 모의로 계산해보니 과세표준이 1700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실제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됩니다. 

 

 

 

  • 세율 적용 

 

아래 표에서 1700만 원에 대한 세율을 찾아보면 15%입니다. 그럼 1700만 원의 15%가 세금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율은 6% 이고 나머지 1400만원 초과금액 3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15%입니다. 계산 결과 129만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연금 저축 세액공제 등을 진행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 빠집니다.

 

 - 예를 들어 세액공제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된 세액 129만 원에서 세액공제 금액 120만 원을 뺀 나머지 9만 원이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1년간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략 1년 동안 300만원 정도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기납부세액인 300만 원에서 결정세액 9.9만 원을 빼면 29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할만하죠?

 

 

 

 

 

▼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 5000만원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대상금액) 1700만원
산출세액 129만원
세액공제액 120만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9만원

 

예상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우리가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환급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상세액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보고 연말정산 일정과 세금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필수)

- 일정: 1월 15일부터~

-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23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정부터 먼저 볼게요. )

 

 

 

 

2.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 및 동의

- 일정: 1월 19일 까지 근로자 자료 확인 및 동의

 

 

1월 19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감 자료 삭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 참고로 민감한 정보로 회사에 제출하기 원치 않아 누락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검색해보면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기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찾아보면 정보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세금 신고 앱도 있는데 보니까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비용 3만 원가량만 내고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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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 자료 제공 (국세청 -> 회사)

- 일정 : 1월  ~ 3월 

 

  • 국세청에서 회사로 1월 ~3월까지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가 확인하고 동의한 본인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됩니다. 

 

 

 

4.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부

 

- 일정: 1월~ 2월 말

 

가족관계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 부양가족은 변동이 없다면 작년 연말정산했던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굳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월세 공제 등 다른 공제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뽑아서 주면 됩니다. 

 

 

🔻 참고: 정부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세액계산 완료 후 2월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회사)

 

③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보면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확인)

 

그냥 당연히 알아서 잘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가 낸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지, 기본공제 사항들 잘 맞는지, 주민등록번호나 금액 등 숫자가 맞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5. 신고서 제출 기한 (회사)

- 일정 : ~3월 10일 신고서 제출기한 

 

①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에서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게 되며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30일 이내로 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6. 경정청구 가능 기간 (3월 11일 ~)

근로자가 직접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간소화 자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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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3월 급여일 

 

① 보통 3월 급여 지급일(빠르면 2월 월급날)에 환급금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환수합니다. 10만 원 초과 시에는 2월분~4월분 급여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는 시기에 따라서 환급일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4월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3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받는 편입니다. 

 

 

▼ 참고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확정신고 기한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조기 환급 신청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한데요.
    • 영세율 적용 받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 설비를 확장,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으로 15일 이내로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신고 기한 후 15일, 30일 이내로 환급하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 환급금은 [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①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 후 정산하는 경우, 투잡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진행합니다. 

 

② 또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적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쳐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좀 더 편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셋 중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구)로 로그인하거나 우측에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요새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등을 각각 눌러 금액을 확인한 후에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금액이 존재하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아래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선택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이 계산된다는 알림이 뜹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근무처 급여정보에 '해당 없음'으로 뜨는데 아마 근무 중인 분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정보를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만약 없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통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에 임의로 총급여와 소득세를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 기납부 소득세액이 24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29만 5천 원입니다.

-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은 2104530원으로 나옵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된 세금 금액을 빼는 것이지요.

 

 

- 위처럼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내가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가 없이 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210만 원이라면 내가 21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은 450만원이 되겠네요. 이미 240만원을 냈는데 210만원을 더 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로 오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더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액을 지불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큰 금액 상여금을 받는다고 해도 보통은 그에 맞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까요. 

 

 

2. 연말정산 계산 방법 정리

 

▼ 연말정산 절차 전반을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 적용)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예정액 혹은 징수예정액

 

 

 

3.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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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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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부모님 등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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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도 퇴사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7월 퇴사하였고 8월에 월급 지급 예정이라고 하면 8월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 회사에서 9월 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렵다면 재취업한 회사 해당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종소세 신고기간에 전 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그 외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내용

 

  •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것만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소득공제
재직기간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것에 대해 공제 가능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단, 휴직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4.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하면?

 

-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이때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너무 헷갈려요. 몰아주기 되는 건가요?

 

▼ 다음 포스팅과 국세청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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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무슨 말인가요??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말인가요?

 

  • 환급액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납부세액 즉 냈던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공제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교회 헌금 등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출 시에는 일련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후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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