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대한 2024 연말정산(23년 귀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
실제 간소화 서비스 시작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간소화자료 내용을 간소화서비스가 아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전반적인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일정 | 2024 연말정산기간 내용 |
23.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
23.10.31~11.30 |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24.1.14.까지 수정 가능) |
24.1.1~1.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기간 |
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24.1.15~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기간 |
24.1.15~1.18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가능기간 |
23.12.1~24.1.19 |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
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1.20~3.11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
24.2.28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4.2~3월 | 연말정산 환급액 환급일 |
○ 근로자 연말정산기간 주요 일정
모든 일정을 다 확인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보통 그때마다 회사에서 알려드리지만 근로자들이 신경써야 하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 1월 14일 전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 진행
2.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1월 18일까지 자료 조회 후 빠진 자료 추가 제출 (1월 17일까지 빠진 의료비 신고)
-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간소화 확정자료 다운로드 가능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료를 조회한 뒤 빠진 자료가 있다면 18일까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빠진 병원비는 17일까지 신고하고 병원에서는 빠진 자료를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0일에 자료가 확정되면 확정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난임시술 의료비
- 현금 결제한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 구입/임차 의료기기
- 교복 구입 영수증
- 취학전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자녀 해외 교육비
- 기부금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 위한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3. 연말정산 환급액 환급일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면 2월 월급일에 보통 3월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 2024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자료를 나눠주는데요. 이 자료는 24년 5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18년 귀속 자료는 23년 8월 이후부터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잘 생각이 안나고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헷갈리는데요. 일정 잘 확인하셔서 환급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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