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구간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계산방법과 예시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개의 구간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데요.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 지는 본인과 가구원 전체의 소득,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후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백만원이라면 2구간보다 높고 3구간보다 낮으므로 3구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 원을 공제한 후 계산됩니다.
- 학생과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학생이 근로소득으로 150만원을 벌고 있고 어머니가 일용근로소득으로 100만원을 벌고 있다면 총 250만원 소득에서 학생 공제 130만원, 일용근로소득공제 50만원하게 되면 7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과 금융재산(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보험의 중도 해약 환급금 등)을 고려합니다.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 자 동 차:월 4.17%/3
- 금융재산:월 6.26%/3
○ 예시
예를 들어 2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부채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일반재산 환산율로 계산해보면
: (2억 - 6900만원 - 5천만원) × 4.17%/3 = 112만5천9백원이 됩니다.
추가로 자동차 차량가액 5백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125,900(집) + (5백만원 × 4.17%/3) + (1천만원 × 6.26%/3) = 1,125,900원+ 69500원 + 208,666원
합계 140만원이 됩니다.
👉 예시처럼 소득 70만원과 재산 140만원으로 총 210만원이 소득인정액이라면 구간은 2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공제
○ 기본공제액
일반재산 계산시 기본공제액은 6900만원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이 적용되며 순서는 일반재산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음수가 될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 형제자매공제액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됩니다.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원)
계산방법 정리
소득인정액(월) =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 소득평가액: 본인을 포함한 가구소득 - 공제액
- 재산 환산액: {(일반재산-기본공제-부채) × 환산율} + (자동차 차량가액 × 환산율) + (금융재산 × 환산율)
- 3자녀부터 1인당 40만원씩 형제자매 공제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모의계산 바로가기(https://portal.kosaf.go.kr/CO/jspAction.do)
각 항목에 소득, 재산 사항을 입력합니다.
만원 단위이므로 1억이면 1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학생소득, 가구원소득 입력 시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생 본인 소득은 130만원, 일용소득은 50%를 공제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95%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입력합니다.
입력한 뒤 아래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이야기했던 금액들을 입력해보겠습니다.
- 학생 근로소득 150 -> 20으로 입력
- 어머니 일용소득 100 -> 50으로 입력
- 주택 2억 -> 20000
- 차량가격 -> 500
- 금융재산 -> 1000
- 부채 -> 5000
- 해당되지 않는 곳은 0으로 입력
결과를 확인하면 위에서 직접 계산했던 것과 동일하게 2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살펴봤습니다. 24년도 국가장학금도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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