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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을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좋은 위치에 시세에 70~80%의 좋은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사전청약이 무엇인지와 유형과 신청방법, 분양 최신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사전청약과 본청약 차이

    사전청약은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청약 당첨자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본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른 주택 당첨 여부,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시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되지만 본 청약 시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시의 추정분양가는 확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본 청약 시 실제 분양가는 변동될 수 있고 본 청약에서 10% 가까이 상승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또한 입주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뉴홈 공급유형 3가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총 3종류가 있으며 그 안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집니다.  

     

    1. 나눔형

    • 시세 70% 이하 분양가
    • 최대 40년간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 대출 지원(1.9~3%)
    •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환매
    • 시세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30%는 반납

    임대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양을 받는 방식이고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는 반납해야 합니다.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로 알려졌는데요.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분양가에 월 토지 임대료가 붙게 됩니다. 분양가는 반값이 맞지만 실제 월 임대료가 있으므로 엄밀히 반값은 아닌셈입니다.

     

    의무거주기간은 10년이며 현행법상 매각은 반드시 LH에 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이 부분을 개선하여 LH가 아닌 개인간 거래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보다는 저금리대출이 가능한 나눔형이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 

     

     

     

    2. 선택형

    6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특별공급이 90%를 차지합니다. 

     

    • 6년 거주 후 분양 결정
    • 일반공급 10%, 특별공급 90%
    •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점 감정가의 평균가

     

    3. 일반형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한 유형입니다. 주변 시세의 80%로 진행되며 특별공급이 70%, 일반공급이 30%으로 일반공급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 시세 80% 수준 분양가
    • 일반공급이 30%로 3개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음
    •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뉴홈 사전청약 자격

    뉴홈 사전청약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조회 방법

     

    www.applyhome.co.kr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 확인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외 배우자 및 세대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청약저축 가입자

     

    입주자저축 종류에 따라 공공사전청약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능하며 예전에 가입이 중단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에는 청약저축만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경쟁 시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합니다. 

     

     

    3. 거주요건

     

    해당지역 거주중이면 신청가능하며 본 청약시점에는 거주기간 충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조건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신청할 때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자산 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자산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뉴홈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참고:뉴홈 소득,자산기준)

     

     

     

     

    5. 공공사전청약 제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가 될 수 없으며 부적격,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 제한됩니다. 

     

     

    🔻청약제한사항 조회방법

     

    www.applyhome.co.kr 에서 [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조회기준일 입력> 공동인증서 인증>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회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 절차

     

    [LH 청약 플러스 > 사전청약> 당첨자서비스> 당첨포기신청]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주택단지의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수

     

    뉴홈 홈페이지 상단의 사전청약을 눌러 LH청약플러스로 이동하여 [사전청약> 사전청약 신청]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청약 바로가기 <<

     

     

     

     

    2. 현장 접수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신분증/장애인등록증 지참)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방문예약하기 : https://뉴홈.kr/supplyPlan/booking.do

     

     

     

    뉴홈 사전청약 최신 소식

    2023년 마지막 뉴홈 사전청약에 대한 소식입니다. 가장 기대했던 서초 지역은 무산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외 지역 소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나눔형

     

    남양주 왕숙2 836가구, 고양 창릉 400가구, 위례 A1-14 260가구, 수원 당수2 403가구가 나눔형으로 풀리게 됩니다. 서울 마곡 택시차고지 210가구도 12월에 공급 예정입니다. 

     

    2) 일반형

     

    대방동 군 부지 836가구는 시세 80% 수준의 일반형 뉴홈으로 조기 공급 예정입니다. 대방동이 가장 인기 지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양 관양 276가구도 일반형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3) 선택형

     

    부천 대장 400가구, 고양 창릉 600가구, 남양주 진접2 300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유형과 신청방법, 최신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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