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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없는지 위반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최저임금 금액과 비슷하게 맞아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전 200만원을 맞출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딱 그렇게 되었죠.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세전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됩니다.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200만원인데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2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과 위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하기

     

    1) 최저시급 미달

     

    최저임금 미달 기준은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월 209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주당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급시간

     

    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도 유급이기 때문에 주당 40시간 근무자의 주당 유급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연장시간×1.5) = 유급 시간 

     

    만약 주 42시간 근무자(월~화 9시간, 수~금 8시간)라면 40시간 + 8시간 + (2×1.5) = 51시간이 주당 유급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려면 주당 유급시간에 4.345를 곱하면 됩니다. 반올림하여 월 221.6시간(222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2시간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위 예시처럼 42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여 1주 48시간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며 1개월로 환산하면 총 209시간입니다.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이 최저시급을 넘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씩 근무하는 주당 35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 주휴시간 7시간을 포함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월 182.5시간(183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21~23년도 최저시급

    • 21년도 8,720원
    • 22년도 9,160원
    • 23년도 9,620원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식대는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급 성격이 없는 금액
    • 상여금 등 금액(근속수당, 정근수당, 능률수당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100,529원)에 해당되는 금액
    • 복리후생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0,105원)에 해당되는 금액

     

    [예시]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기본급 190만원 + 근속수당 월 10만원 + 식대 10만원 = 21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전금액입니다. 

     

    - 상여금 등: 근속수당 금액 중 100,529원은 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의 10만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대: 식대 중 20,105원은 산입될 수 없으므로 10만원에서 이를 제한 79,895원이 포함됩니다. 

     

    - 결과: 210만원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급 190만원 + 식대 79,895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므로 198만원이 되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3. 2023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위반여부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210만원을 지급하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 계산기에 이 예시를 가지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1. 근로시간 

     

    - 일급제: 1일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월급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입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2. 기본급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예시와 같이 190만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입력합니다. 예시와 같이 근속수당에 1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4.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입력합니다. 

     

    5.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6. 수습여부

     

    수습인지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 수습인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7. 결과확인

    앞서 21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빼면 198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계산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 → 로그인 후 작성


    ②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관할 노동청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관할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환산하여 시간당 지급받는 금액이 23년 기준 9,620원 미만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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