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 연말정산은?
요새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꿈을 꾸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4대보험 중복가입될 일이 없지만 부업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업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같이 알아볼 내용]
- 4대보험 중복가입 조건, 자격은 무엇인지?
-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 양쪽 회사에서 이중가입인 것을 알 수 있는지?
-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 내용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4대보험 중복가입 가능한가?
① 부업, 겸업은 원칙적으로 합법!
○ 부업, 겹업을 하는 근로자를 '이중 근로소득자', '복수 근로소득자'라고 부릅니다. 부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일입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금지할 수는 없는데요.
○ 부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회사 내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② 공무원 겸직
○ 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
-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1000명 이상으로 연간 5천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부업을 통해 영리를 취할 수 없으며 공직 이미지를 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 4대보험 중복가입 조건
○ 투잡을 하는 부업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상시 근로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4대보험을 중복 가입해야 합니다.
- 단, 고용보험은 한 쪽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주로 임금이 많거나 오래 일하는 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 투잡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①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 이력만 확인 가능
○ 각 사업장에서 그 사람의 4대보험 다른 이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 주의: 다만, 고용보험이 이중 취득되지 않기 때문에 두 직장 중 월급여가 적은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주 직장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고용보험도 주된 사업장으로 가입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4대보험 중복가입 사실을 보통은 알 수 없습니다.
○ 투잡 하는 두 직장 모두 급여가 상당히 높아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담당자가 이것을 보고 이중가입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 단순히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직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② 주 직장에 알리지 않고 부업 연말 정산하기
- 주 직장에 연말정산 때 부업하는 곳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처리하면 됩니다.
- 23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3.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 방법
주 직장(1)과 부업(2), 두 직장을 퇴사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2가지 연말정산 방법이 있습니다.
① 주 사업장(1)에 '근무지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업 직장(2)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1)에 제출
- 알려져도 상관없다면 부업소득을 주 직장에서 합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부업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주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근무지 (변동) 신고서 서식은 모든 회사가 동일한 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제출하세요!
② 주 직장(1)에 제출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 주 사업장에 따로 부업 소득을 알리지 않고 다음해 5월에 처리합니다. 주 사업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며 이미 연말정산 진행한 근로소득은 자동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합산하여 신고하는 이유는 소득구간 때문입니다. 소득 정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③ 부업(2)을 중간에 퇴사한 경우
○ 부업 사업장(2)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주 근무지(1)에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 마찬가지로 주 사업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부업 사업장을 퇴사하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 3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보통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으면서 기본 공제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공제받지 못한 부분들은 그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따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사례도 참고하세요!
로그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홈택스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인터넷 상담 사례'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요.
참고) 일용직의 연말정산
○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 후 납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3개월 이상 같은 회사에 다니거나 건설업의 경우 1년 이상 같은 회사를 다니면 일용직 근로자가 아닙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중가입 시 4대보험 각각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 4대보험 이중가입 계산
1) 국민연금 이중가입 금액 계산
○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절반을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데요.
- 월 소득액의 9%가 보험요율로 회사와 내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2023년 기준으로 기준 소득월액 최고액이 55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는 3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최고액: 553만 원 × 0.045 = 248,850원 (국민연금 최고 금액)
이중가입 시 각 회사마다 부담하게 될 국민연금 금액을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일반적으로 각각 0.045를 곱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1번 회사 월급: 200만원 / 2번 회사 월급: 300만원 | ||
1번 회사 | 200만원 × 0.045 = | 90,000원 |
2번 회사 | 300만원 × 0.045 = | 135,000원 |
합계 | 225,000원 |
② 두 회사 급여 합계가 국민연금 최고액인 553만 원을 넘는 경우 비율로 부담
1번 회사 월급: 200만원 / 2번 회사 월급: 400만원 | ||
1번 회사 | 200/600(총금액) × 553만원 × 0.045 | 82,950원 |
2번 회사 | 400/600(총금액) × 553만원 × 0.045 | 165,900원 |
합계 | 248,850원 (최고액) |
③ 두 군데 모두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절반씩 부담
- 1번 회사, 2번 회사 각각 124,425원씩 총 248,850원을 부담합니다.
🔻 2023년 국민연금 얼마나 낼 지 궁금하다면
🔻 국민연금 관련 중요 서류 발급 (공인인증서 필요)
2) 건강보험 이중가입 계산
○ 직장가입자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월 보수 110,332,300원)이고 월 보험료 하한액은 19,780원(월 보수 279,266원)입니다.
782만 원이 월 소득기준 상한액이 아니라 보험료 상한액이므로 이 상한액을 넘을 일은 생각보다 없을 것 같습니다.
🔻 2023년 건강보험 인상과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 결론적으로 월급의 4% 정도가 건강보험으로 나가는데요.
1번 회사 월급: 200만원 / 2번 회사 월급: 300만원 | ||
1번 회사 | 200만원 × 0.04 = | 80,000원 |
2번 회사 | 300만원 × 0.04 = | 120,000원 |
합계 | 200,000원 |
👉 보험료 상한액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예시를 들 필요 없이 의료보험료는 '내 총월급의 4% 정도가 나가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 이중가입 계산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 한쪽은 상실되고 한쪽만 가입되기 때문에 주 직장의 월급이 부업보다 적다면 원래 직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면서 투잡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어느 곳에 가입되는 것인가?
① 두 직장 중 임금이 높은 사업장으로 우선 가입
② 임금이 동일한 경우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임금과 근로시간이 동일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번 회사 월급: 200만원 / 2번 회사 월급: 300만원 | ||
1번 회사 | 200만원 가입불가 | 0원 |
2번 회사 | 300만원 × 0.009 (0.9%) = | 27,000원 |
합계 | 27,000원 |
단,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됩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근로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4) 산재보험
○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이중가입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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