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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방법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12월 중순부터 방역대책이 강화되었는데요.

방역 대책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 원 정액 지원금입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 방역지원금 대상

 

① 방역 대책 이후 매출 감소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② 개업일자: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로 사업자등록증 기준

③ 영업중 :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업체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1)번과 2) 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매출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소상공인, 소기업 이면서 매출 감소가 있었던 업체가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기업으로 판단되는 매출액 기준

소기업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인데요. 개업 시기별로 아래(소기업 판단 기준)에 나온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조건이 맞으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21년 1월에 개업한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21년 2월~21년 9월 월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연 환산한 금액이 10억 원 이하(아래 표 참고)라면 해당됩니다. 기간 중 과세인프라 부재 시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기록 예를 들어 신용카드 결제액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을 의미하며 이것이 없으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업종별 소기업 기준

업종 매출액 기준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매출 감소 기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들은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1. 9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2. 10시까지 제한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업종들

 

①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인정

② 그 외에는 아래 확인 기준에 따라 매출 감소를 판단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업을 19년 11월에 한 경우 19년 12월과 21년 12월을 비교하거나 20년 11~12월과 21년 11~12월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기간 중 하나라도 매출 감소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개업한 달인 19년 11월은 기준 기간으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 개업일에 따라 비교 시기가 다르니 위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해보시고 저 중에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근 개업하신 분들의 경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3) 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업체

①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약국, 병원 등 전문직

② 비영리기업

③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체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준비물: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인증수단을 준비하세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위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② 방역지원금에 대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처리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조회: 사업자번호 입력

④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 인증서

👉 1차 신청대상이 맞을 경우 아래 단계로 진행

 

⑤ 추가정보 확인: 업체명, 업체 주소, 계좌번호

⑥ 지급: 신청결과 및 입금 시 문자로 알림

 

 

 

👉 만약 1차 대상이 아니거나 방역지원금 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르면 추가 일정에 대한 안내 메세지가 뜹니다. 

 

🔻 1차 대상이 아닐 경우 2차~5차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번을 참조하세요.

 

 

 

 

3.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정 

 

○ 1차~5차, 확인지급, 이의신청 지급까지 신청 및 지급시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 대상에 따른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 (12.27~)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업체 2차 지급 (1.6~)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 (1월 중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2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1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 감소확인)
4차 지급 (1월 중 예정)
일반 소상공인 중 2차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2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 감소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예정)
확인 지급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예정)
이의신청 업체 이의신청 후 심사 (2월 말 예정)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1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신청일

- 12월 27일

- 1차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 홀짝제를 시행

12/27 12/28 12/29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전체

27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 29일부터는 전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내 사업자번호가 464-99-09834라고 하면 끝자리는 '4'로 짝수입니다. 

대상자 문자를 받고 12월 28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 1차 대상자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링크🔻

 

1차 대상자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② 2차 지급 대상자

○ 대상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급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 6일부터 1차와 동일하게 진행 예정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③ 3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영업시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신청일

- 22년 1월중으로 신청

 

○ 특이사항

-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④ 4차 및 5차 지급 대상자

○ 대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중 2차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예정

- 일정 및 신청방법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과세 자료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⑤ 확인 지급 대상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아래 2개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 대상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 공동대표 사업체 : 타 대표 위임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협 : 인증서 등

- 미성년 대표자 업체: 법정대리인 위임장

ⓑ 1~5차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과 매출 감소된 소상공인

 

○ 신청일

- 22년 1월 중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Q&A

Q: 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 운영시에는?

A: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최대 4개까지 지원

 

Q: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A: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하며 별도 신청 요망 (위 대상 중 확인 지급대상)

 

Q: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업체의 이의 신청은?

A: 22년 2월 말에 이의신청을 진행 예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사이트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문의

○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 온라인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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