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발급 간단히
전 국민 접종 완료율이 80%에 육박하며 11월초에 1차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었는데요.
더 이상의 일상생활 제한은 견디기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많기에 위드코로나 1차 때 공동 시설 이용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정부가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게 되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후 다시 가파르게 오르는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상승세로 인해 코로나 발병 이전의 생활 회귀를 기대했지만 다시금 일상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12월부터는 1차 위드코로나 중지 후 특별방역대책이 실시되었는데요.
12월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방역패스 뜻, 발급방법, 적용시설, 유효기간 등에 대해 이번 특별방역대책으로 변경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백신패스 뜻?
방역패스뜻에 대해서는 짐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백신패스라고도 하는데요.
"나 백신 맞았어요!!" 이런 접종완료증명을 패스포트 즉 여권처럼 증명서 형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차 위드코로나 당시 실내 체육 시설이나 목욕탕 등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일부 출입을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백신 맞은 사실을 증명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결과 음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요구합니다.
자세한 발급방법은 다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적용 예외 대상에 대해서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기존에 코로나19 발병 후 완치자가 있겠습니다.
단, 22년 2월부터는 청소년 기준이 강화되어 만 11세 이하 어린이들이 예외대상이며 만 12~18세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후속대책 발표)
1차 접종 후 과도한 이상 반응으로 인해 2차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예외자임을 입증하여 예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시설의 출입과 이용을 위해서는 패스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패스 적용 시설
위드코로나 1차에서 주로 방역패스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할 시설로는 노래 연습장 등의 각종 유흥 시설과 경마와 경륜 그리고 카지노 업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감염이 되었을 시 더욱 높은 위험성을 보이는 각종 의료 기관과 요양병원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다수 있는 시설에 입원이나 면회할 때도 꼭 필요했었는데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특별방역대책 후속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이 대부분의 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식당, 카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다중이용시설과 학원, 스터디카페, PC방, 영화관, 박물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1) 방역패스 신규 적용 시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독서실,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등
2)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추후 의무화하도록 하며 12.6~12.12 일주일간은 방역패스 계도기간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12월부터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줄었고 식당 이용시 방역패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접종 완료 및 미접종 발급 방법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미접종자분들이나 예외자분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방역패스 발급입니다.
접종완료자들의 경우 접종증명서 백신패스 발급을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OOV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카카오나 네이버 QR 코드를 통해서 증빙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입니다.12월 20일부터 22년 1월 3일부터(12월 18일에 변경됨)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 백신패스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는 부스터샷접종을 통해 방역 패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분들은 48 기간 내에 확인된 코로나 검사의 음성 확인서와 문자 등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특히 만 12~18세 청소년들의 경우 미접종하였을 때 내년 2월부터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접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접종 시에는 교차접종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차접종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계도 기간
이미 접종하신 분들은 방역패스 확대가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기존에 제한적으로라도 다중이용시설 이용해 왔던 미접종자 분들에게는 까다로운 절차 하나가 생기게 된 것인데요.
이에 이용자들의 적응과 각 시설 관계자들의 대응을 위해 약 1주가량의 방역패스계도기간을 도입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2월 6~1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추가된 방역패스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고 1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증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3차 백신에 관련된 간격 지침인 5개월과 유예 기간 1개월을 더하여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대상별로 접종 간격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전문 위원회 심의 결과상 일률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유효기간의 설정은 오는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6개월이 넘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20일 1월 3일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12/18 update)
그 때가 되면 아마 COOV 어플에서도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차 백신 주사 즉 부스터샷은 2차 접종 때처럼 14일이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가 즉시 적용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중
현재는 오미크론 환자가 6명이고 의심환자가 7명입니다. 대규모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 후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2/18 update: 현재는 매우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당분간은 백신패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자체의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역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접종완료 후 6개월의 유효기간까지 정해진 만큼 이제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스터 샷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유행과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사실 추가 접종은 필수이며 추후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백신 접종이 또 추가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 당분간은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방역패스 내용 간단히 정리
1. 방역패스 12월 20일부터 1월 3일부터 6개월 유효기간 생김
2. 청소년들은 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만12~18세) : 추후 대책이 나올 가능성 있음
3. 식당, 카페 등 12월 6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4. 12월 6일부터 일주일간은 방역패스 계도기간
[읽어보면 좋은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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