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식당 방역패스
21년 12월 3일 새롭게 방역대책이 추가 발표되었습니다.
11월 말에 발표된 특별방역대책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접종을 권장하는 내용이 주로 있었는데요.
금일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서는 사적 모임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 이용에 대해 변경된 부분을 아래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특별방역대책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금일 발표된 특별방역대책에 추가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1차 위드코로나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었는데요.
위드코로나에 비해 절반 정도로 사적모임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2. 식당 인원 제한, 방역패스
12월 6일 이후부터 식당, 까페,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식당은 식사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미접종자 1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임 중에서도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원래 식당 이용시 미접종자 4인까지 가능했었는데 1인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증가,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인해서도 강화되었지만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더 긴급하게 제한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청소년 방역패스 예외 만료
현재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방역패스 예외인데요.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예외는 만 18세 이하에서 만 11세 이하 어린이들로 변경됩니다.
최근 미접종 청소년들 사이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12월~1월 동안 만 12~18세 청소년들의 접종을 독려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내, 외국인 모두 10일간 격리
국내 입국시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것이 변경됩니다.
내, 외국인 모두 접종과 관계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금일 발표된 추가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발표 당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면서 조금 더 상황이 긴급해진 것 같습니다.
[접종 권장내용]
- 만 18세 이상 접종한 지 5개월이 된 분들은 추가접종 예약하여 부스터샷 맞기
- 특히 만 60세 이상은 가능한 빨리 부스터샷 맞기
- 만 12~18세 청소년들은 기본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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