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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세율 구조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계단처럼 올라가며 현재 최고 세율은 42%에서 45% 로 오른 상태입니다.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썸네일

 

과세 표준 세율 구간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이하 6 % .
1400~5000만 15 % 126만
5000~8800만 24 % 576만
8800~1억 5천만 35 % 1632만
1억 5천만~3억 38 % 1994만
3억~5억 40 % 2594만
5억~10억 42 % 3594만
10억 초과 45 % 6594만

 

23년 1월 1일 발생 소득분부터는 세율구간이 변경됩니다.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200만~4600만 이하 → 1400만~5000만 이하
  • 4600만~8800만 이하 → 5000만~8800만 이하

 

세율 구간에 따른 계산 방법

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과세 표준이 4300만 원인 경우

  • 4300만 원은 1400~5000만 구간에 해당되며 15%, 누진공제 126만 원입니다. 
  • 계산: 4300만 원 × 0.15 (15%) - 126만 = 519만 원이 산출 세액입니다. 

 

126만 원을 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금 누진공제 설명그림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 위 그림 중 박스 친 부분처럼 43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6%,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 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08만 원 누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 어떤 금액 X 원(1200~4600만 사이 금액)에 대해 1200만 원을 뺀 후에 15%를 곱하고 1200만 원에 대해 6%를 곱하여 더하면 됩니다. 

 

{(X-1400만 원) × 0.15} + 1400만 원 × 6% 
0.15X - 210만 원 + 84만 원
최종 계산식 : 0.15X - 126만 원 (금액에 15%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뺌)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산출 방법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세율 구간에 따라 산출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럼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와 개인의 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근로소득세 자세한 계산 방법 참고

 

 

또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계산을 통해서 결정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방식은 근로소득세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제하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 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국민연금 금액 등 근로소득세 계산과 비슷하게 소득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서 예시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환급 혹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서의 경우 세율은 6 %였고 납부할 세액은 (-)가 보이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각종 세금 모의 계산은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세율구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정산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큰 의미에서 보면 계산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종합소득세는 필요 경비 비용을 계산하여 빼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는 것이 다를 뿐이죠. 소득 구간이 누진 방식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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