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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SR DTI 계산법 및

DSR 계산기 사용법

 

 

LTV, DSR, DTI 계산 방법, 계산기 사용법주담대 받을 때 DSR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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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알아보기


    LTV는 정말 간단한데요.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주택 가격의 LTV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LTV뜻, 계산방법

    LTV뜻은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입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고 하면 5억 아파트 주담대 받을 때 3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가서 3억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방공제라고 하면서 한도를 축소하게 되는데요. 3억이 아니라 2억 5천 이런 식으로 한도가 축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최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LTV를 80%(최대 6억원)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말은 집 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한도가 6억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LTV가 80%라고 해도 그만큼 받기가 어렵고, 별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했던 건 바로 DSR 때문입니다. 

     

    LTV 계산기 바로가기

     

     

     

     

    방공제란?

    방공제에서 '방'이 말 그대로 우리 집에 있는 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는 방 개수만큼이 아니라 방 한 개를 뺀다고 말하는데 지역마다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공제는 한 마디로 은행의 안전장치인데요.

     

    만약 문제가 생겨 은행에서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고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아파트에 세입자를 두었다면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겨 모든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을 먼저 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이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제하는 것인데요.

     

     

    [예시]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인 경기도 의왕시의 시세 8억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1) 9억 이하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50%로 집 시세의 절반인 4억 대출한도지만, 방공제로 최우선변제금액인 4천 3백만원을 빼고 3억 5천 7백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2) 여기에 DSR 40%까지 적용하면 본인 소득에 따라 좀 더 한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3)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방의 개수만큼 대출한도에서 빠지는데, 아파트는 방 1개 값 즉 서울의 경우는 5천만원, 경기도 의왕시라면 4천 3백만원을 빼고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

     

    ▼ 아래는 지역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입니다. 

     

     

    ▼ 23년부터 변경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우선변제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됩니다. 서울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 5백만원으로, 만약 경기도 의왕시라면 과밀억제권역이므로 48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지역에 따른 LTV 차이

    23년 1월 5일부터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 무주택자, 1주택자: LTV 50%,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

    - 다주택자: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 규제지역 최대 30%로 완화예정(23년 3월)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 대출한도 폐지, LTV 최대 70%

    - 서민/실수요자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조정대상지역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 대출 한도 폐지, LTV 최대 70%

    - 서민/실수요자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3) 비규제지역

     

    - LTV 70%, 다주택자 60%

    -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없음

     

     

     

    ※ 분양 규제도 폐지

     

    당첨자의 실거주,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비수도권은 광역시 6개월 외 전매제한 없음)으로 완화합니다. 또한 12억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도 사라집니다.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23.3월

    - 중도금대출 규제 폐지: 23년 1분기

    -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23년 상반기

    - 무순위 청약 제한 폐지: 23.2월

    -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전입의무 폐지

     


    DSR에 대하여 알아보자


    DSR뜻, 계산법은?

     

    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Debt Service Ratio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입니다. 이 말 자체를 굳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대출상환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 빌릴 때 1년간 지금 대출받는 돈과 함께 본인의 대출 전체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전체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이 DSR입니다. 거의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는데요. 

     

    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1년 동안 대출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 총합계가 2천 5백만원이라고 하면 DSR은 50%가 됩니다. 

     

    DSR 50% = 2천 5백만원(1년 원리금 총합) ÷ 5천만원(연소득)

     

     

     

     

    DSR 3단계 규제 시행

    현재는 DSR 규제 단계 중 3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목적인데요.

     

    1억 초과 신규 대출 시 DSR을 확인, 40%로 제한

     

    현재 DSR을 계산했을 때 40%를 넘으면 신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즉 1년 동안 지불할 전체 원리금이 내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장은 괜찮습니다. 

     

     

    ▼ 1년 단위로 연장하는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원금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닌 통장 한도 금액을 5년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 만약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5천만원이고 실제 8백만원을 사용한 경우 DSR에 포함되는 원금은 5천만원 ÷ 5인 1천만원이고 포함되는 이자금액은 8백만원에 대한 연이자입니다. 

     

     

    ※ 마이너스 통장 기한 만료로 연장 시에도 DSR 제한을 받을까?

     

    마이너스 통장 연장 시 DSR에 걸릴까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규가 아니라 기존 대출의 연장이기 때문에 DSR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9억 이하 주택 구매 시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되면서 9억 이하 주택 구매 시 DSR 미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년에는 한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합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영됩니다. 

     

    소득제한 없이 시세 9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4~5%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은 LTV, DTI만 적용되고 DSR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보금자리론처럼 50년 만기가 가능하고 DSR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매 시 대출이 좀 더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SR 계산기 사용법

    DSR 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시를 계산해보겠습니다. 

     

    DSR 간단 계산기➡

     

    ▼ 만약 연소득 5천만원인 사람이 5억짜리 집을 구매하기 위해 4% 금리2.5억 대출3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받으려 한다면 DSR은 어떻게 될까요?

     

    1) 연소득을 입력합니다. 

    2) 대출 종류를 입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므로 '주담대', 원금균등상환을 선택했습니다. 

    3) 대출금을 입력합니다. 총액과 잔액을 입력합니다. 이제 받을 예정인 대출금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므로 잔액과 총액이 동일하고 만약 이미 실행 중인 대출이라면 잔액을 확인하여 입력해줍니다. 

    4) 대출기간을 입력합니다. 총 기간과 잔여기간을 입력합니다. 

    5) 금리를 입력합니다. 

    6) 다른 대출을 추가하려면 + 버튼을 누르고 추가 입력합니다. 

    7) 'DSR 계산'을 눌러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DSR 계산기 계산결과 비교하기

     

    1) 원금균등상환, 실제 첫해 납부 이자 기준: DSR 36.36%

    연간 원금상환액은 833만원, 연이자 상환액은 984만원이고 1년간 총 원리금 상환액은 1818만원으로 

    DSR은 36.36%가 됩니다. 이자는 원금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첫 해의 이자가 높은 편입니다.

     

     

    2) 원금균등상환, 평균이자기준: DSR 26.69%

     

    원금균등상환의 경우 첫 해 이자로 계산하기도 하고 30년 이자의 평균을 내어 계산하기도 한다고 하니 상황에 맞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평균 이자로 계산할 경우에는 연소득 위에 있는 '초년도 이자 기준'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계산해보면 30년간의 총 이자인 1.5억을 30년으로 나눈 500만원 정도가 연 이자로 계산되어 DSR이 확 낮아집니다. 

     

     

    3) 원리금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의 경우 두 가지 경우 모두 DSR은 28.64%입니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이자금액이 달라지지만 원리금 균등상환은 매달 상환하는 전체 금액은 동일합니다. 

     

    - 30년 평균 원금과 이자로 계산

     

    - 실제 첫 해의 원금과 이자로 계산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계산기

     

    30년간 전체 이자 금액,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대출이자계산기

    ▲ 대출금액, 대출기간, 금리, 상환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대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같은 상황에서 원금균등상환은 30년간 총 이자가 1억 5천이고 원리금균등상환은 1억 8천 정도 됩니다. 

     

    1회 차 금액을 보면 원금균등상환이 원리금균등상환에 비해 30만원 정도 높습니다. 초반 상환금액이 높긴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재미가 있어서 좋고, 전체 이자 금액 차이가 나므로 원금균등상환을 추천합니다. 

     

     

     ▽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월별 더보기>를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DSR 계산기

    카카오페이는 동의하면 본인의 대출을 조회하여 자동으로 DSR을 계산해줍니다. 

     

    1) 카카오페이 앱을 열어서 하단에 '전체'를 선택합니다.

     

    ▼ 카카오페이 앱 다운로드

    👉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2) 스크롤을 내려 'DSR 계산기'를 선택한 후, 'DSR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내 대출을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3) 현재 내 대출 현황을 확인한 후 △현재 DSR이 궁금하면 '다음'을 눌러 진행하고, △주담대 대출을 신규로 신청했을 때 DSR이 궁금하다면 '추가'를 눌러 대출을 추가해줍니다. 

     

     

    4) 대출 종류 중 '주택담보 및 잔금 대출'을 선택하고 금리와 상환방식, 금액을 차례로 입력해줍니다. 

     

     

     

    5) 연 소득을 입력한 후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6) 계산 결과 DSR이 몇 % 인지 대출이 추가로 얼마나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 현재 DSR 보기: 위 4) 번에서처럼 주담대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입력한 연소득에 따라 계산된 결과를 보니 2억 5천만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 주담대 예상 DSR 보기: 원하는 금리, 기간, 금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위 4) 번처럼 임의로 대출을 입력하여 DSR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별 DSR 40%에 따른 월 상환액은?

     

    연소득 연 원리금 (연소득의 40%) 매월 상환금액
    2천 8백만원 67만원
    3천 1천2백만원 100만원
    4천 1천6백만원 133만원
    5천 2천만원 167만원
    6천 2천4백만원 200만원
    7천 2천8백만원 233만원
    8천 3천2백만원 267만원
    1억 4천만원 333만원

    DSR 40%는 연소득 6천 인 사람이 매월 200만원까지, 연봉 1억 인 사람은 매월 333만원까지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출 종류에 따른 DSR 원금 계산 방법

     

    1) 주담대는 약정한 대출기한으로 나누어 원금을 계산합니다. 최장 만기는 40년입니다. 

     

    2) 마이너스통장이나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은 5년 상환으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대출금액이 아니라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신용대출 중 5년 이상 분할 상환하는 경우 실제 상환 금액으로 계산하며 최대 10년입니다. 

     

    4)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포함되지 않으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4년 분할, 비주택 담보대출은 8년 분할로 계산합니다.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은 상환재원 인정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생계와 관련된 서민금융상품, 주택연금, 단기 카드대출,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 정부의 정책자금: 정부, 공공기관 협약 대출,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및 긴급 대출 

    - 긴급 생계자금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1.5억원 한도의 주담대

     

     

     

    DSR 부부합산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DSR 40% 한도로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부부가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시]

     

    내 연소득 5천만원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월 상환액 기준 166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부부합산을 통해 월 상환금액 기준으로 333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단, 상대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소득 합산이 가능하며 부채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신용대출이 많다면 오히려 부부합산이 더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비교해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소득의 종류는 증빙이 가능한 증빙소득(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인정소득, 신고소득이 있으며 증빙소득, 신고소득만 부부합산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이 가능한 소득]

     

    증빙소득신고소득은 합산이 되지만 인정소득은 부부합산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소득+ 증빙소득= 그대로 인정
    • 증빙소득+ 신고소득= 최대 5천
    • 신고소득+ 신고소득= 최대 5천, 각 2가지 이상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최대 7천만원
    • 증빙소득 or 인정소득 + 인정소득= 불가능

     

    [부부 공동명의 시 무조건 합산?]

     

    아파트 공동명의 시 무조건 DSR 부부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명이 차주가 되고 한 명은 공동소유자로 담보제공만 해도 됩니다. 

     

     

     

     

    소득 종류별 증빙자료, 연소득 계산 방법

     

    1) 증빙소득 확인자료 및 산정 방법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증빙소득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고소득을 활용합니다.  참고로 DSR 계산 시 사용하는 소득은 세후가 아니라 세전 소득입니다. 

     

     

    [증빙소득 확인자료]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종소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증빙소득 계산 방법]

     

    -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하여 연소득을 정합니다. 

    - 2년간 소득 차이가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반영하며 근로소득같이 상시로 동일한 소득이라고 판단되면 최근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년 미만 소득은 1년 소득으로 환산 후 10%를 차감합니다. 단, 1년 미만 소득이라고 해도 상시 소득이거나 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휴직 후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휴직 직전 연도 소득자료 이용 가능합니다.

     

     

    2) 인정소득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추정한 소득입니다.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차주가 인정소득만 있거나, 무소득인 경우 배우자와 부부합산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자료]

     

    - 국민연금납부증명원 (https://www.nps.or.kr/) 또는 최근 3개월 납부영수증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https://www.nhis.or.kr/)

     

    [환산금액]

     

    건강보험료 월평균 16만원 납부 시 환산 소득 5천만원입니다. 

     

     

    3) 신고소득

     

    신고소득이란 이자나 배당금, 매출, 임대료,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입니다. 임대료 입금통장, 금융소득 입금통장, 매출액 확인서류 등 각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부부합산 예시]

     

    - 만약 부부 모두 신고소득인데 2가지 이상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남편은 임대료 4천, 배당금 4천이고, 부인은 임대료 4천, 이자소득 3천이라면 둘 중 낮은 소득액 기준으로 남편 4천, 부인 3천을 합하여 7천만원이 신고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남편은 임대료 3천, 부인은 임대료 4천을 소득자료로 제출한다면 남편 3천, 부인 4천을 합하여 7천이지만 소득자료가 2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되어 부부합산 신고소득은 5천만원이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으로 신고소득을 추정 방법]

     

    1년간 체크 +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1년 사용액이 2600만원이상이면 최대 5천만원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카드 사용액 확인방법]

     

    - 홈택스 연말정산용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택> PDF 다운로드

     

     

    [매출액으로 신고소득 계산 방법]

     

    아직 증빙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액을 가지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데요. 작년 1년 매출이 1억이라고 해도 1억이 소득이 아니라 계산이 필요합니다. 

     

    매출액 × (1-(단순경비율/100)) × 90%

     

    만약 단순경비율이 70%라면 매출액의 30%가 소득이고 추정된 소득의 10%를 차감하므로 이 중 90%가 신고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이라면 3천만원이 추정된 소득이고 여기서 10프로를 차감하여 2천 7백만원이 신고소득이 됩니다. 

     

     

    22년도 발행 업종별 경비율

    2021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2-7호, 2022.3.30.).hwp
    0.16MB

     

     

     

     

    4) 증빙소득 대신 인정/신고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내 맘대로 인정소득, 신고소득으로 증빙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 증빙된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납세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 연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퇴직자의 경우
    • 아직 입증 서류가 없는 전년, 금년 사업 개시한 사업자

     

     

     

     

    금융권별 DSR 기준

    시중 은행의 DSR 기준은 40%,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은 50%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청년 미래소득 장래 소득 반영 계산

    DSR 제한 때문에 소득이 적은 청년층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 경우 미래소득증가분을 반영하여 소득을 높게 잡습니다. 

     

    [대상]

     

    만기 10년 이상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담대 받으려는 청년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 

     

     

    [계산방법]

     

    장래소득= 현재소득 × (1+(소득증가율/100))

    연소득 3천만원인 만 24세 근로자는 3천만원 × (1+0.516) = 4548만원으로 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연령이 낮고 만기가 길수록 장래소득증가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연령별 소득 증가율] 

    만기 30년 기준으로 20~24세 51.6%, 25~29세 31.4%, 30~34세 13.1% (만기 20년~30년인 경우 17.7%)입니다. 

     

     

     

     

     

    신 DTI 계산 방법은?

     

    DTI뜻은 Debt To Income으로 총부채 상환비율입니다. DSR보다는 약간 완화된 개념입니다. 완화된 개념으로 보는 이유는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지만 DTI는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의 이자만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DTI DSR 차이

    DSR =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원리금 / 연간소득
    신DTI=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 소득

     

     

    신 DTI 계산기

     

    1) 신DTI 계산기로 들어가서 연소득, 대출금, 대출기간, 금리 등을 입력합니다. 

     

    신DTI 계산기➡

     

    ▼ 예시로 주담대 1건과 신용대출을 입력해보았습니다. 

     

     

     

     

    2) 결과를 보면 주담대의 경우 원금과 이자가 반영(1)되어 있고 신용대출의 경우 원금 반영 없이 이자만 포함되어 있음(2)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TV, DSR, DTI 계산법과 계산기 사용 방법, 세부 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필요한 정보를 모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으니 꼭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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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토지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가 미리 얼마나 나올까 궁금한 경우도 있고, 재산세가 나왔는데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는 재산세 계산 방법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파트와 토지를 나누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납과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시 카드 혜택까지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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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재산세 납부시기

      ◎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시기가 다릅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31일

      -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 토지: 9월 16일~9월 30일

       

      ※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회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 7월분 재산세 기한: 7월 16일~7월 31일

      - 9월분 재산세 기한: 9월 16일~9월 30일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토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잔금을 6월 2일에 지불했다면 재산세는 기존 주인이 냅니다. 

       

       

      2.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시가격 확인

       

      - 먼저 재산에 대한 공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4월 발표됩니다. 

       

      공시 가격 확인 바로가기➡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선택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주소대로 선택한 후에 열람하기를 누르면 아래에서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확인됩니다. 4억 5천 8백만원이 나오네요. 아래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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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세표준 계산

      4억 5천 8백만원으로 나온 공시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입니다.

      - 단, 1 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입니다. 

       

      ※ 예시로 검색한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4억 5천 8백만원의 45%인 2억 6백 1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③ 세율 적용, 특례 세율 

       

      이제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표준세율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0.6억~1.5억 이하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억~3억 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억~5.4억 이하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5.4억 초과 -

      ※ 특례세율은 공시 가격 9억 이하 1 주택자에게 적용되며 2022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4억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례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 계산 예시

       

      앞서 검색한 아파트의 경우 1 주택자이고 공시 가격 9억 이하로 과세표준이 2억대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억 6백 1십만원이 해당되는 구간인 1.5억~3억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12만원 + (5천 6백 1십만원 × 0.2%) = 232,200원

       

      → 23만원 정도 계산되며 여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④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아래 세가지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토지분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라 위 내용만 가지고 계산이 어렵습니다. 예시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232,200의 20%인 46,44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인 288,540원

      지역자원시설세: 24,100원 + 11,000원 = 35,100원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과세표준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에서 금액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구간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1300만원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2600만원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3900만원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6400만원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대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파트 대지지분 조회 및 계산 방법 총정리

      아파트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돈 주고 등본을 확인하려면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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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합산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567,180원이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비는 임의로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283,590원,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위 계산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지역자원시설비가 추가되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을 적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⑥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공시가격 상한
      3억 이하 105%
      3억~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작년에 납부한 금액에 비해 급격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상한 초과액을 깎아줍니다. 예시와 같이 공시가격이 4억대인 경우 작년 재산세 금액의 110%를 넘지 않도록 경감해줍니다.

       

       

       

      3.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택스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에서 차례로 계산했던 것을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① 공시가격 입력

      21년 공시가격과 22년 공시 가격을 입력합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입력만 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모두 계산되며 본인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② 표준세율 결과

       

      ▼ 아래는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적용 시 세액은 69만원 정도 됩니다. 

       

       

      ③ 특례세율 결과

       

      ▼ 예시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자이므로 아래로 내려가 특례세율 금액을 확인합니다. 56만원 정도로 위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표준세율보다 13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4.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해주세요.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하니 편리합니다. 

       

      ▽ '나의 위택스'로 들어가면 지방세와 관련된 내역 확인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해보면 이전 납부 기록까지 쭉 확인됩니다. 

       

       

      5. 토지 재산세 계산기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있습니다. 

      ① 종합합산

      나대지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물건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지를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간단하게 나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5천만원 이하: 0.2%
      • 5천만원~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0.5%

       

      ②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이거나 경제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 2억원 이하: 0.2%
      • 2억원~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③ 토지 재산세 계산기

       

      토지 재산세 계산기➡

       

      ▼ 토지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하여 입력합니다. 

      ① 과세대상에 '토지' 를 선택합니다.

      ② 과세대상구분에서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선택합니다. 

      ③ 시가표준액(▼)에 토지 시가를 입력하면 재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

       

       

      ※ 참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등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주택은 합계액이 6억 초과, 단 1 주택자는 11억 초과

      -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초과

       

      👉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국세청) 

       

       

       

      6. 분납 및 카드사별 납부 혜택

       

      ① 재산세 분납

       

      - 250만원~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세액을 분납

       

      ※ 납부기간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

       

       

      ② 납부 방법

       

      ▼ 온라인

      - 서울시: ETAX 온라인 납부

      - 서울 외: WETAX 온라인 납부

      - 인터넷지로 사이트 (www.giro.or.kr)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

       

      ▼ 오프라인

      - 은행ATM, 시중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

       

       

      ③ 재산세 카드 혜택

       

      - 무이자 할부: 신한, 현대, KB, 하나, 우리, BC카드 

       

      - 신한 체크카드: 납부 금액 0.17% 현금 환급

      - KB 체크카드: 20만원 이상 납부 시 포인트리 3500점

      - KB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카페라테 쿠폰, 6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가나슈케익과 아메리카노 세트 쿠폰

      - 현대카드: M포인트로 재산세 결제 가능

      -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장, 응모 필요

      - 우리카드: 5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장, 70만원 이상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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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돈 주고 등본을 확인하려면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지분 조회 및 계산 방법과 토지 공시 가격도 알아볼게요.

       

       

       

      🔻 일단 씨리얼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씨리얼➡

       

      사이트로 이동 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부동산 종합정보

      좌측에 부동산종합정보를 선택한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는 예시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입력했습니다. 

       

      검색한 후 나오는 결과 중 원하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2. 건물기본정보 확인

      검색 결과를 쭉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건물 기본정보에 아파트 대지면적 조회됩니다. 확인 후 원하는 동을 선택합니다. 

       

       

      3. 대지권 지분비율 확인

      아래로 내려오면 원하는 동호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선택하였습니다.

       

      동호수를 선택하면 대지권지분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대지지분 계산

      대지면적 45540 × 대지권지분비율(82.0377/45540) = 82.0377 제곱미터가 대지지분이 됩니다. 

      토지 공시지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시로 검색한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44만 원으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토지분 가격만 계산하면 대략 118,134,288원이 됩니다. 

       

       

      5.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계산

      보통 재건축 관련하여 계산할 때 많이 알아보는데요. 아파트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대지면적이 35000평이고 1300세대라면 26.9평이 평균 대지지분이 됩니다. 

       

      평수로 알고 싶을 때는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뒤 3.3으로 나누면 평으로 계산됩니다. 

       

      대지지분이 큰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지지분이 커야 분담금이 줄고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는 20평 넘는 곳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15~16평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지역, 용적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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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단하게 계산하기

       

      양도세 계산기 미리 해보려고 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셨죠?

       

       

      저도 작년에 양도소득세 내면서 미리 계산 좀 해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아래에서는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좀 더 간단한 다른 사이트에서 예시로 계산해보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 확인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와 계산 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해보기 전에 조금 더 쉬운 사이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나왔는데 사용하기가 간편해 보입니다. 

       

      양도세 간편계산기➡

       

       

      계산기 사이트 입력하기

       

      ▼ 아래와 같이 입력하도록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주택

       

      주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대개는 주택, 분양권 둘 중의 하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살고 있던 집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2. 1주택자 선택

       

      1 주택자, 2 주택자, 그 이상 중에 선택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1 주택자를 선택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조건 및 1주택자, 2주택자 과세 기준 알아보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자꾸 추가되고 변경되어 상당히 복잡한데요. 특히 22년 5월 이후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 비과세 조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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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제 등 항목 선택

       

      - 기본공제: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체크로 그대로 놔둡니다. 

      - 공동명의: 공동 명의인 경우 체크

      - 고급 계산: 일단 체크하지 마세요.

      - 조정대상지역: 양도할 물건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선택하세요.

      -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체크하세요.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라면 체크하세요.

      - 장기임대 조세특례: 관련된 분은 체크하세요. 

      - 7.21 대책 적용

       

       

      ▼ 양도세 개편 내용 확인

       

      다주택 계산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상속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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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입력

       

      예시로 입력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억에 산 집을 14억에 파는 경우1가구 1 주택이며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집을 산 날짜는 18년 7월 1일이며 19년 7월부터 거주하였고 22년 7월 2일에 집을 팔았습니다. 

       

      예시대로 입력하기

      ▲ 주택, 1 주택자를 선택하고 기본공제,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를 선택합니다. 취득가액에 10억, 양도가액에 14억을 넣고 취득일자와 양도일자에 산 날짜와 판 날짜를 입력합니다. 거주기간은 3년으로 입력한 후에 계산하겠습니다. 

       

       

      ▣ 예시 결과

       

      양도세 계산 결과와 결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저는 필요경비를 전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아래 홈택스 계산기 설명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양도차익

      4억입니다. 10억에 사서 14억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② 과세대상 양도차익

      과세대상은 5천 7백만원정도 됩니다. 계산방법이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 계산방법

      양도차액 × (양도가액-12억) / 양도가액
      4억 × 2억 ÷ 14억 = 57,142,857원

       

      ③ 공제

       

      과세대상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거주기간에 따라 위 예시와 같이 4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다면 16% + 12% 하여 28%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 기본공제

      기본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실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금액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계산 결과로 나온 3천 8백만원은 세율 15% 구간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중과세가 23년 5월까지 1년간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현재 누진공제는 위 표와 같이 108만원이며 내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누진공제액도 126만원이 됩니다. 

       

      계산기에는 누진공제액이 126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108만원을 공제하면 453만원이 아닌 4,716,429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471,640원을 합하면 대략 5,188,069원이 됩니다. 물론 취득세 등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참고: 누진공제액이 새로 개편된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어 계산기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와 계산과정

       

      ▣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사이트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3 구역으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 입력

       

      양도한 날짜와 취득 일자, 양도 물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양도일자는 양도 예정 날짜 혹은 이미 양도한 날짜를 넣습니다. 

      - 취득일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물건의 종류는 주택을 기준으로 만약 1가구 1 주택이면서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고가주택(1가구 1 주택)'을 선택하시고 1가구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2. 거래금액

       

      부동산 살 때, 팔 때 금액을 입력합니다. 

       

       

      3. 기타 사항

       

      미등기인지, 상속자산인지,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체크합니다. 

       

      비과세 조건 확인하기➡

       

       

       

      ▼ 위에서 계산했던 예시와 동일하게 입력해보겠습니다. 

       

       

      비용 입력하기

       

      앞서 입력할 때는 비용을 전혀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비용 입력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팔 때, 살 때 부동산 복비,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이 3가지만 입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입력하세요. 

       

       

      ① 취득가액

       

      - 양도가액: 부동산 팔 때 금액

      - 매입가액: 집 살 때 금액 입력

      -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냈던 세금 입력 (집에 갖고 계신 등기권리증에 서류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 법무사 비용: 취득 시 냈던 법무사 비용을 입력합니다. 

      - 취득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② 기타 필요경비

       

      - 양도 중개수수료: 집 팔 때 냈던 부동산 수수료입니다. 

      - 기타: 양도세 낼 때 소요될 법무사 비용을 입력했습니다. 

       

       

      ▼ 참고로 제가 작년에 세무사에 맡겨서 양도세 냈을 때 받았던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③ 비용항목 요약

       

      비용항목이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대략 계산해보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입력합니다. 

       

      - 부동산 취득 시

      구매금액, 취득세, 법무사 비용, 부동산 복비

       

      - 부동산 양도 시

      법무사 비용, 부동산 복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면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양도소득세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국세청)

       

       

      3.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기

       

      홈택스 계산기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2개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 계산 시 지분율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하세요.

       

      4.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아래 이미지 중 상단의 3가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①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예'에 체크

      ② 거주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에서 3년을 거주했다고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선택한 후에 '계산하기'를 눌렀습니다.

      ③ 결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8%이며 금액이 계산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오동욱 회계사 “2주택자 10억 아파트 팔면 양도세 중과 유예로 1억6000만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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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체 결과

      ▲ 부동산비용, 취득세 등을 처음과 같이 입력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세액은 4,716,428원이며 지방소득세 10%가 합해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알맞게 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비용을 입력한 결과입니다.

       

      취득가액에 취득 시 들어간 부동산 수수료 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경비에 양도 시 사용된 비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액은 377만원으로 비용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 .
      1200~4600만 15 % 108만
      4600~8800만 24 % 522만
      8800~1억 5천만 35 % 1490만
      1억 5천만~3억 38 % 1940만
      3억~5억 40 % 2540만
      5억~10억 42 % 3540만
      10억 초과 45 % 6540만

       

      내년부터는 구간이 변동됩니다.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이하 6 % .
      1400~5000만 15 % 126만
      5000~8800만 24 % 576만
      8800~1억 5천만 35 % 1544만
      1억 5천만~3억 38 % 1994만
      3억~5억 40 % 2594만
      5억~10억 42 % 3594만
      10억 초과 45 % 6594만

      내년에 양도하면 누진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양도세가 약간 줄어듭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한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로 신고해야 하며 비과세인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예시처럼 7월 2일에 양도한 경우라면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되고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 

       


      1가구 1 주택자가 12억 이상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를 예로 들어 양도세 계산기 사용 방법과 계산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 계산 등 여러 부분이 바뀌었고 최근 종부세 완화로 보유하면서 종부세를 낼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기간에 팔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따져보고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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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자꾸 추가되고 변경되어 상당히 복잡한데요. 특히 22년 5월 이후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1 주택자, 2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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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금액: 12억 이하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② 보유기간: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요망 (17.8.3 이후 취득한 주택)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 구입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등기 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 기본조건

       

      주택 가격 12억 이하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 비과세 체크리스트

       

       

      ▣ 양도세 납부

       

      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명확한데도 신고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경우라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 만약 7월 10일에 양도했다면 2개월 뒤인 9월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② 분할납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일시적 2 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① 신규주택 취득일

       

      신규 주택 취득일이 기존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1년 이내 구입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시 혹은 기존주택을 23년 5월 전에 처분 시 2주택 중과는 하지 않습니다. 

       

      ② 기존주택 처분일

       

      - 조정대상지역: 22년 5월 10일부터는 일시적 2 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예외: 자녀 취학, 근무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이사 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2년이 되지 않았지만 1가구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신규주택 전입, 이사

       

      원래는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야 했었는데요. 개정되어 신규주택으로 이사, 전입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보유기간 2년 이상, 12억 이하 주택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부모님 봉양 위한 합가, 일시적 2 주택

       

      1 주택자가 1 주택자인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 혹은 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있으며 12억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 주택, 1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을 기존주택(12억 이하, 2년 이상 보유)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취득하였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격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다주택자에서 1 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 기존: 2 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21년 1월 이후 양도했다면 최종 1 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더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

       

      - 22년 5월 10일 이후: 위 부분이 삭제되어 실제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계산합니다. 

       

      예시) A(20년 2월 취득), B 주택(19년 1월 취득)을 보유한 사람이 A주택을 양도한 경우(과세) 나머지 1 주택(B)은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조정대상지역)해야 비과세 적용되었지만 22년 5월 이후부터는 A주택 양도일과 무관하게 B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므로 12억 이하, 2년 기간 충족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Q&A 확인: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3 


      ❗ 잠깐! 만약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기본세율에 20%(2 주택자), 30%(3 주택 이상)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22년 5월부터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시적으로 중과 완화

       

      - 22년 5월 10일~24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가 완화됩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 자체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과 없이 제도 자체가 폐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확인➡

       

      - 기본세율은 6%~45%이며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번 기간 동안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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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편안 2단계는 피부양자 요건 강화하는 내용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반기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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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 소득기준,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변경


      지난해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원래 3400만원 이하였는데요. 이것이 2단계 개편되면서 2천만원 이하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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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2단계 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대폭 준다…최대 연 2조원 경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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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간 합산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포함됩니다. 

       

      예)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1년 합산이 2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③ 연금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전환 시

       

      지역가입자 소득에 건보료를 매길 때 연금소득에 대한 인정율이 현재 30%인데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 월 170만원씩 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30%)으로 소득을 반영해 월 75,130원을 냈지만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2040만원의 50%인 1020만원으로 상향되어 월112,700원을 내야 합니다.

       

      (위 예시는 현재 계산 방식이며 소득 등급제가 아닌 정율제로 변경되면 금액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④ 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연 소득 2천만원 이상

      - 사업소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원 초과인 경우

       

      의료보험료 상담하기➡

       

       

      ◇ 재산기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① 재산기준 2가지 중 한 개 충족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9억원 이하면서 연 합산 소득이 1천만원 이하

       

       

      ② 재산 과세표준 계산

       

      -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 과세표준

       

      예시) 시가 15억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0%인 5억 4천만원입니다. 만약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번 개편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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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산으로 인한 자격 상실

       

      - 소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을 넘는 경우

      -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서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경감


      2018년 1단계 개편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유예하는 등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단계 개편 시 신규 보험료의 30%를 4년간 깎아줬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변경내용 (9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연소득 + 소득최저보험료 + 재산 + 자동차 각각에 부과된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방법

       

       

      ① 소득보험료 관련 변경사항

       

      -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등급제 폐지 후 정률로 부과

      소득등급별 점수제를 6.99% (23년 기준 7.09%) 정률제로 일원화합니다. 

       

      - 연 336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 최저 보험료만 부과 (22년 기준 19500원)

      ※ 최저보험료는 평균 보험료의 8~8.5%로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축소

       

      -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③ 재산보험료 변경내용

       

       - 재산 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차등 공제한 후 부과했던 보험료를 5천만원 일괄 공제로 변경

       

       

      예시) 재산 과세표준액이 1억인 경우

       

      공시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60등급으로 나누어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액이 1억인 경우 변경되는 공제액인 5천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기존 보험료 9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보험료가 감소합니다. 

       

      ※ 아래 등급표의 점수에서 2022년도 기준 205.3원 (23년도 기준 208.4)을 곱하면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재산등급표 확인하기➡

       

       

      ◇ 은퇴, 실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으로 건보료 폭탄 피하기


      퇴직 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표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면 되며 자격 유지는 최장 3년입니다. 

       

      - 신청기한: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건보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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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블로그 포스팅하시는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의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1회성의 강연료, 원고료를 받은 분들도 기타 소득이 있는 것인데요. 기타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분리과세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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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타 소득이란?

       

      기타 소득은 사업/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퇴직/양도 소득 등을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수익도 기타소득에기타 소득에 들어가며 상금, 로또 당첨금, 저작권료, 원고료, 강연료,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처리도 가능), 사례금 등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 강의료는 늘 기타 소득일까?

       

      > 강의료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 일회성 강의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 소득의 종류 알아보기 >>

       

       

       

      ○ 비과세 기타 소득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그 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 소득이 됩니다. 

       

       

      비과세 기타소득 알아보기 >>

       

       

       

      2. 분리과세란?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 징수함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근로자의 소득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하면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 종류에 따른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따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단, 300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되며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유형 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 당첨금 등 3억원 넘는 경우 30%
      세액공제 받은 연금 납입액, 연금계좌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 과세 시 15%

       

       

       

       

       

      3. 소득세 원천징수 계산방법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

       

      ① 만약 강연료가 3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 60%인 1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만 원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만 4천 원이 원천징수되므로 27만 6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② 만약 원고료가 1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 60%인 6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 금액이 4만 원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필요경비율 자세히 알아보기 >>

       

       

       

       

       

      4. 기타 소득 분리과세 기준

       

      ① 반드시 분리과세하는 경우

       

      >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② 일반적인 경우

       

      > 연간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 경우에는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 과세 대상입니다.

       

       

      【절세 꿀팁】

       

      ▼ 300만 원 이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한 경우는 소득이 적을 때입니다. 소득이 적기 때문에 기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리할 경우 >>

       

       

       

       

      5. 기타소득 조회 방법

       

      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③ 좌측에 보면 '기타 소득'이라고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일자 우측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조회하기 >>

       

       

       

       

      6. 기타소득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로그인하면 홈택스 내비게이션이 뜹니다.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혹은 아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것은 유튜브 보고 따라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분리과세는 무엇인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떤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등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요새 특히 직장 다니면서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수익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모두들 성공적인 부업을 기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홈택스 바로가기 22년 5월부터 21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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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세금을 미리 내고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 내기 전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고 부르고 세금을 내고 난 후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그에 대한 10% 지방세, 그리고 사대보험 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단, 산재보험은 사업주 100%)입니다. 

       

      근로소득세, 소득세 혹은 갑근세라고 하는데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미리 원천 징수되고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금액보다 초과된 금액은 다음 해 3월에 환급 받게 됩니다. 

       

      내 월급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방법은 2가지입니다. 

      ①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
      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소득세 확인하는 방법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필독]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내용 확인!!

       

      목차

         

         

        1.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여 소득세 계산 (23년 업데이트 안됨)


        아직 홈택스 계산기의 소득세가 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으니 가장 아래 3번의 간단한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pc) 

         

         

        1) PC, 컴퓨터로 조회 시

         

        소득세 계산기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로 검색하거나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택스 계산기 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월급에서 한 달 납부하는 세금?' 부분에 보면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입력 후 계산 결과는 80%, 100%, 120% 3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보통 100%를 보시면 됩니다.

         

         

        2) 모바일 조회 시

         

         손택스에서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계산 방법이 궁금하시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갑근세 계산기, 조견표, 소득세 계산 방법
        ✔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3.3% 세금 계산이 필요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세금 3.3% 계산기 간단하게! 쉽게!

        프리랜서의 경우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업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소득은 전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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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거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가 아니고 세금 3.3% 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생과 프리랜서가 대상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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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pdf 를 통해 소득세 확인 (23년 업데이트)


        ▼  홈택스에 있는 간이세액표 파일을 통해 본인의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간이세액표.pdf
        2.68MB

         

         

         

         

        ▼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금액들이 쭉 나옵니다. 

         

        • 맨 앞에 있는 2500은 25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위가 천 원입니다.
        • 2500 바로 뒤 2510은 251만 원이라는 의미이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월급이 250만 원 이상 251만 원 미만인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보면 35,600원이라고 나오는데요.

         

        • 이것은 공제대상 가족 수 1인 즉 본인만 있을 때의 금액입니다. 원천징수는 본인 1인으로 했다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 수가 2인이면 바로 뒤 28,600 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3.간단한 소득세 및 실수령액 계산기(23년 최신기준)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여액과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계산해주고 아래에서 소득세 등 상세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네이버 월급, 연봉 계산기(23년 소득세 업데이트 안됨)


        월급 소득세 계산기➡

         

         

        ▲ 네이버 월급 계산기로 들어가서 월급 혹은 연봉 금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는 임의로 23년 기준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식대가 20만원 있다면(23년부터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액에 20만원을 입력해줍니다. 계산해보면 아래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세 계산기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이세액표가 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쉽게 세금 계산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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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세금 대략 몇 프로 떼나요? 퇴직금이 1000만 원이면 얼마가 세금인가요?

         

        답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 3년 근무했다면 187,000 원가량 됩니다. 6년 근무했다면 105,000 원 가량됩니다. (23년부터 변경됩니다.)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홈택스 계산기보다 좀 더 간단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세금 공제가 몇 프로다' 이렇게 딱 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유는 앞에서 1000만 원 퇴직금의 세금을 계산한 예시처럼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퇴직금 금액을 모르신다면 일단 퇴직금 금액부터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금액은 3개월 급여와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을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퇴직금 계산방법
        ✅ 연차수당 계산기
        ✅ 근무일수 계산기

         

         

         

         

         

         

        1. 퇴직금 세금 계산기 입력

         

        ※ 퇴직금 세금 계산 전 미리 알아야 되는 내용:  근속 연수와 퇴직금 세전 금액

         

        • 근속연수는 12개월 일했다면 1년, 13개월을 일했다면 2년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예상수령액 간단 계산 사이트

         

         

        퇴직금 세금 계산기

         

         

        🔻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하세요!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 '세전 퇴직금' 항목에 퇴직금 금액을 입력하고 '근속연수'에 본인이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연수를 입력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이 있다면 입력해주시고 없다면 0원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2. 퇴직금 세금 계산기 계산 결과

         

        ▼ 아래와 같이 가장 상단에 예상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 근속연수 공제는 5년 이하이므로 근속연수에 30만 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여러 계산을 거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이고 이 금액의 10%가 지방세입니다. 둘을 합한 금액을 세전 금액에서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이 됩니다. 

         

         

        단,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의 10 원 미만은 절사 됩니다.

        예시) 산출세액에 182,123 원이라면 3원을 뺀 182,120 원이 퇴직소득세, 18,210 원이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 > 세금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 >귀속년도 선택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3. 그 외 궁금한 내용

         

        ○ 희망퇴직금, 명예 퇴직금 세금도 동일한가?

         

        희망퇴직 위로금 혹은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경우 퇴직금과 함께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방식은 위와 동일합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중에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퇴직소득세의 70%가량 됩니다. 

         

         

         

        🔻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과세제도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 퇴직연금 세금 알아보기

         

         

        퇴직금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프로로 단순히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1000만 원에 얼마, 2천만 원에 얼마?' 이런 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를 입력하여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 금액의 법정퇴직금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대부분 IRP계좌로 그대로 놔두고 그 외 명예퇴직금 등만 일시금으로 받거나 혹은 명퇴금도 다른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넣기도 합니다.

         

        퇴직소득세 환급: 혹시 잘 모르고 원천징수 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IRP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크다면 잘 알아보시고 꼭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기, 기본급, 미지급 신고방법

        > 퇴직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기, 기본급,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은 직장인이 1년 이상 일정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퇴사 전 3개월 간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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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의 경우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업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소득은 전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3.3% 세금을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하는지와 계산기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3.3% 세금 직접 계산하는 방법

         

        최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급이 1만 원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일 때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주휴수당 미포함 

         

        세전 월급 1만원 × (30시간 ×4.345주) = 1,300,000원

         

        • 일단 1주에 30시간을 근무하는데 통상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4.345주로 계산합니다. 
        • 1개월 근무시간은 130.35시간이며 반올림하여 130시간입니다. 
        • 1개월 근무시간에 시급 1만 원을 곱하면 130만 원입니다. 
        • 여기서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1,257,100원입니다. 

         

         

        🔻 근무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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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휴수당 포함 

         

        단, 주 3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하고 이것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시간이 발생합니다. 

         

        세전 월급 1만원 × (30시간 ×4.345주) = 130만 원
        주휴 수당 1만원 × (6시간 × 4.345주) = 26만 원

         

        • 30시간/5 = 6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6만 원입니다. 월로 환산해보면 26시간이 주휴 시간으로 주휴수당은 26만 원입니다. 
        • 총 월급 156만 원에서 3.3%인 51,480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며 1,508,520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③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받는 경우 

         

        간혹 시급 자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시급 만원을 주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최저시급 이하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023년도 기준으로 9,620월 × 48 ÷ 40 = 11,544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의는 5월부터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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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30시간 일하는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제시하려면 적어도 시급이 12,000원은 되어야 합니다. 

         

         

        ○ 시급 12,000원에 주 30시간 일하는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월 근무시간은 총 130시간이며 주휴 시간은 26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기 때문에 12,000원에 실제 근무한 130시간을 곱한 금액인 156만 원이 세전 월급입니다. 실수령 금액은 3.3% 원천징수한 1,508,520원입니다. 

         

         

        🔻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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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금 3.3% 계산기 활용

         

        ① 초간단 세금 계산기 활용

         

        > 3.3% 세금 계산하기

         

         

        ▼ 위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 후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세금 3.3% 계산기

         

        ▼ 예시로 시급 만원에 주당 근무시간 30시간을 입력해보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과 미포함 금액으로 나옵니다. 

         

        위 내용 중 1.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서 ①,②번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미포함 금액,  ③번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② 알바 O국 계산기 활용

         

         

        > 알바천국 3.3% 세금 계산기

         

         

        ▼ 시급을 입력하고 '월급'으로 환산을 선택, 근무시간과 일수를 입력하고 주휴수당 포함, 미포함을 선택합니다. 세금은 3.3%를 선택합니다. 

         

         

        ▼ 다음과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3. 3.3% 세금 환급과 종소세 신고

         

        3.3% 세금을 원천징수한 경우 보통 대부분 기납부 세액을 환급받는데요. 22년에 일한 것은 23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신고합니다. 22년 이전의 금액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가 20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서 자세히 설명해놓았습니다.

         

         

        알바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거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가 아니고 세금 3.3% 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생과 프리랜서가 대상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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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외 궁금한 내용

         

        Q: 알바를 2개 하는데 3.3%는 한 곳에서만 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아르바이트 곳에서 3.3% 원천징수합니다. 

         

         

        Q: 최저시급인데도 세금 원천징수를 하는 건가요?

         

        네 최저시급은 세전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단, 식대는 비과세 금액입니다. 

         


        세금 3.3%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 사이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어렵진 않은데 사회초년생이면 사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 같은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계산기 활용하여 꼼꼼히 계산해 보시고 자신의 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업주 혹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해보세요. 

         

        또한 혹시 잊어버리고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 꼭 신고하시고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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