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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기본급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계산방법, 간단한 계산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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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과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가장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주 5일 40시간 근무자(월급제)인 경우의 통상임금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①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4,354원

     

    ②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시간당 및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을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 월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 4.345 
    • 월 주휴시간: (주당근로시간 ÷ 40) × 8 × 4.345 
    •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 ÷ (월 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2. 통상임금 계산기

    간단한 통상임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① 급여 입력

    월 기본급, 고정수당, 1년간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인지 확인 후 입력하세요.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② 근로시간 입력

    1주 당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첫번째 40시간을 선택하며 해당되는 시간이 없다면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③ 계산결과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3.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식대,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조건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식대

     

    ❌ 만약 실제로 식사비용을 사용한 금액만큼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근, 개근한 경우에만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마다 식대금액이 다르더라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상여금

     

    [정기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하급심 판결 결과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으므로 향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 등 특정시점]

     

    명절, 휴가 등 상여금의 경우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

     

    ⭕ 성과급 근무실적 평가 중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최소한도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근무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시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직책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기술, 자격,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특수 지역 근무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
    • 만근수당, 개근수당: 근무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일, 숙직 수당
    • 통근수당

     

     

     


    4.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될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시 사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받을 수 없음)
    • 연장, 야간, 휴일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통상임금의 100% 가산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표를 보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사용하게 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퇴직금 관련 내용 참고

     DC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  퇴직금 세금 계산기 (2023년 기준)

     

     

     

    평균임금 =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1) 3개월간 총일수는 89~92일입니다. 

     

    2) 임금총액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상여금: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월로 나눠서 이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단,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포상금, 격려금, 경영성과배분금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내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포함)
    • 성과급: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개근/만근수당 등

     

     

    3)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상, 질병 요양을 위한 기간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수습기간

    - 산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

     

     

    🔻 관련 내용 전문 확인하기 🔻

    통상임금이란_ (정의와 계산법).pdf
    0.38MB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방법과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특히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수당 등 지급받을 때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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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건강보험액이 23년초 오르면서 조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2년 7월에 올랐습니다. 월급에 대한 소득세도 23년 근로소득 세율구간이 변경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실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 연봉별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연봉 테이블에서 찾아보기

    * 연봉 계산기를 통해 월급 실수령 금액 계산 해보기
    * 식대와 같이 비과세 항목이 있을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상여금과 식대 계산
    * 업종별 평균 연봉 테이블, 임금직무 정보시스템

     

    최대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연봉 테이블)


     

    🔻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된 2023년 연봉 테이블 중요!

     

    2023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바로가기

     

     

    실수령액 표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구글 스프레드 링크로 들어가면 2023 연봉 실수령액 4대 보험은 10원 미만 절사 하였고, 실수령액은 1원 단위에서 올림하였습니다. 

     

    • 표에서 보면 연봉 3천만 원의 실수령액(월 250만 원)이 2,225,870원으로 계산되는데요..



     

    2023 연봉 실수령액 간단히 보겠습니다.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연봉 실수령액 (23년)
    연봉 3000 실수령액 2,225,870
    연봉 5000 실수령액 3,536,000
    연봉 1억 실수령액 6,540,960

    👉 연봉 5000 실수령액은 353만 원 가량 됩니다.




    ※ 실수령액은 간단히 설명하면!

    실수령액 = 세전월급 - (근로소득세 + 지방세 + 4대 보험료)입니다.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미리 납부한 후 연말정산 때 제대로 정산을 하여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말 그래도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2. 근로소득세, 4대보험 금액 각각 계산해보기



    ○ 2023 월급 실수령액 계산을 위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을 각각 해보겠습니다.

    ○ 아래에서 더 쉬운 방법으로도 계산하겠지만 '연봉 실수령액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1) 소득세 계산

     

      홈택스 계산기 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 링크


    - 링크로 들어가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로 들어가면 됩니다.

    ① 홈택스 소득세 계산기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보입니다.

    ② 월 급여액에 월급을 입력합니다. 저는 연봉 3천 기준으로 월급 250만 원을 예시로 입력해봅니다.


    ③ 계산 결과에는 80%, 100%, 120%가 나오는데요. 기본은 100%이지만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급 250만 원에 대해 39,160원이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합계입니다.



    2023 월급 실수령액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상에서 확인하려면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상에 금액을 기준으로 내는데요.
    •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몇 %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 아래 파일에서 월급여액을 찾아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3년 개정 간이세액표.pdf
    2.68MB

     

     



    👇 소득세 계산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갑근세와 근로소득세는 동일한 말입니다. )

     

    갑근세 계산기, 조견표, 원천징수 발급 방법

    >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 조견표,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볼 내용] 1. 갑근세는 무엇인지? 2. 갑근세 계산기와 계산 방법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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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를 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좌측에 월급이 쭉 나오고 옆에 소득세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 2500이 250만 원입니다. 

     


    ○ 월급 250만원 구간인 2,500~2,510을 찾아보면..

    : 35,600원이 소득세이고 소득세의 10%인 3,560원이 지방세이므로 합계는 39,160원입니다.

     

     

    2) 사대보험 계산

     

     

    👆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계산기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예시로 250만 원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총 4대 보험 금액이 23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1)에서 계산한 소득세와 2) 4대 보험 금액을 월급에서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연봉 3천만 원 실수령액 정리]

    세전 월급 금액 2,500,000원
    소득세 39,160원
    4대보험 234,970원
    세후 실수령액 2,225,870

     

     

     

     

     

    잠깐! 건강보험 정산은 4월에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에 따라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21년 월급 기준에 맞춰 22년 1월~12월에 건보료를 계속 냅니다.
    • 23년 초에 연말정산 후 23년 4월에 22년에 냈던 건보료를 정산합니다.
    • 21년보다 22년에 월급이 올랐다면 23년 4월에 건보료를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연말정산 이후 1년에 한 번 4월에 정산하여 4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액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정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보수가 변동되었다고 신고하면 7월부터 인상된 보수에 맞춰 국민연금 금액이 올라갑니다.





    🔻 실수령액과 4대보험에 대해 초스피드 간단 정리된 내용 확인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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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번에 계산하는 편리한 2023 연봉계산기


    간편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아래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월급여액과 비과세액을 입력하여 간단히 계산해보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네이버 연봉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에서 연봉 3천만 원을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네이버 연봉계산기 🔻

     

    네이버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일단 비과세액은 0원으로 입력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비과세액은 계산해보겠습니다.


    👉 월 실수령 금액은 2,219,240원으로 아직 23년 소득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령액은 23년 기준 2,225,870원으로 소득세 구간이 변경되면서 간이세액표도 조정되었습니다. 

     

     



    🔹 비과세 금액 입력 🔹

     

    만약 식대 월 20만 원을 포함하여 연봉 3천만 원이라면?


    • 식대 월 20만 원, 연 120만 원을 포함하여 연봉 3천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 네이버 연봉계산기나 간편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아래와 같이 비과세액에 식대 연 240만원을 입력합니다. 월급으로 입력할 때는 월급 250만원, 비과세액 20만원으로 입력하면 동일합니다.

     

     

    : 식대를 포함한 뒤 계산된 월 실수령 금액은 2,251,760원입니다.



    👇 같은 연봉 금액이지만 비과세 0원과 비교해보면..

    세전 3000만원 (비과세 0원) 2,225,870
    세전 3000만원 (비과세 240만원) 2,251,760원



     

     

    👇 4대보험 금액과 소득세를 각각 비교해보면..

      식대 미포함 3천만원 (비과세 0원) 식대포함 3천만원 (비과세 120만원)
    국민연금 112,500원 103,500원
    건강보험 88,620원 81,530원
    요양보험 11,350원 10,440원
    고용보험 22,500원 20,700원
    소득세 + 지방세 39,160원 32,070원


    : 둘을 비교해보니 월 25,890원을 더 받게 되네요. 그래서 월급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4. 2023년 최저시급 월급과 실수령액 계산

     

    1)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금액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23년은 9,620원)
    •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 세전 2,010,580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입니다. 

     

     

     

    🔻 23년 기준으로 바뀐 최저임금 계산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예상금액 차등적용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예상금액 차등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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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왜 월 209시간 근무지?

    : 209시간은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간으로 174시간 + 35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궁금하시면 자세한 계산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세요!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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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월급 계산기에 2,010,580원을 입력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 2023 월급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② 만약 비과세액인 식대를 포함한다면 최저월급은?

    : 앞에서 식대 20만 원을 포함했을 때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증가했는데요. 최저임금도 그렇게 구성하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202만원을 기본급 182만원, 식대 20만원으로 나누어 구성해도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일까요?

     

    안됩니다! 일부만 포함 가능합니다.  



    - 식대 중 월급의 1%인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만원 중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830,686원은 기본급, 20만 원로 구성하여 총 2,030,686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 식대 20만원 포함인 경우 2,030,686원이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이 됩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비과세액이 식대 10만 원, 운전 보조금 10만 원이라고 하면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 월급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을 입력하고 비과세액에 20만 원을 입력합니다.

     

    : 식대 포함 최저시급에 맞는 실수령액은 1,841,336원이 됩니다.

     

      식대 불포함, 비과세 0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연 240
    세전 금액 2,030,686 원 2,030,686 원
    실수령액 1,817,306 원 1,841,336원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최저시급 월급 금액을 식대가 아닌 기본급으로 원천징수하면 181.7만원이 실수령액이며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하면 184.1만원으로 같은 세전금액이지만 24,000원 차이가 납니다. 


    3) 만약 연장근로를 한다면? 수당은?

     

    • 식대 20만원을 포함할 때 최저시급을 준수한 월급은 203만 원가량입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은 최저시급 9,620 원이 아닌 9,716 원입니다.
      • 월급 2,030,686 원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단, 식대 미포함 최저임금 2,010,580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9,620 원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외에 연장근로 시 9,620 원이 아닌 시간당 통상임금인 9,716 원을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야간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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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여금과 최저임금

     

    상여금이 1년에 12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이것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NO!

     

    • 상여금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최저월급 2,010,580 원의 5%를 초과한 금액이 산입 됩니다.
    • 즉 100,529 원을 초과한 금액이 산입 되는데 상여금 120만 원인 경우 월 환산액은 10만 529원 이하이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여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월 2,010,580원 (기본급 1,910,580, 상여금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하고 있는지 필수 확인!!🔻

     




    5. 그 외 궁금한 내용들


     

    그런데 상여금도 소득세,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YES!



    - 언제 내느냐의 문제일 뿐 과세입니다!

    -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상여금 받는 달에 4대 보험 모두를 즉시즉시 올려서 계산하지는 않으며 소득세, 지방세, 고용보험료만 상여금 포함 금액에 맞춰 냅니다.

    - 결국 미리 내느냐 연말정산하면서 나중에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다음 해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액에 따라 인상됩니다.



    식대 외에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 식대 20만 원 한도
    - 출산,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등등 있습니다.

    - 출퇴근용 교통비는 과세이며 자기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용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연봉인상률 계산 방법은?


    - 보통 매년 연봉 2~5%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데요.

    - 예를 들어 만약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3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면

    (인상 후 연봉 - 인상 전 연봉) ÷ 인상 전 연봉 × 100


    : (3200-3000)/3000 × 100 = 6.66%

    : 연봉 인상률은 6.66%입니다.



    ※ 21년 11월부터 월급명세서를 이제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명세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은 검색하거나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연봉이 적당한가 궁금해요!

     

    🔻 내 월급, 연봉은 적당한가 임금직무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

     

    내 월급 충분히 잘 받고 있는가 확인!

     

    • 직무별, 직급별 연봉 테이블, 업종별 평균 연봉이 궁금할 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근속년수, 직업별, 산업별 분류 등을 입력하여 직무별 평균 임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 성별, 근속년수별, 경력년수별 분류를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입력해보겠습니다.

    • '규모'와 '근속년수별' 만 선택
    • 300명 이상 사업체에 근속년수 3~5년 사이라고 입력하고 연봉은 4천만 원으로 입력했습니다.

     

     

    • 조건을 입력하면 내 임금 수준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하위 25~50 %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21년 6월 기준으로 업체 규모에 따라 평균 연봉입니다.

    사업체 규모 평균 하위 25% 중위 상위 25%
    5~29 명 4134만 2505만 3198만 4635만
    30~99 명 4287만 2642만 3467만 5007만
    100~299 명 4673만 2817만 3846만 5578만
    300~499 명 5397만 3192만 4605만 6570만
    500 명 이상 7098만 4419만 6413만 8760만

     

     

    연봉 협상할 때 아무래도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와 실수령액 계산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 병원, 검사 항목, 과태료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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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출근, 퇴근 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 근무시간 계산기와 입사일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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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휴가일수 계산 완전 쉽게!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휴가일수 완전 쉽게! 남들 일할 때 연차 내고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에서 빠지기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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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퇴직연금 조회, 얼마나 적립되었을까 + DC형 수령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및 DC형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DC형과 최근 시작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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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조회 및 DC형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DC형과 최근 시작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혹시 아직도..? 🔻
    23년 정부 복지지원 총정리 👉알아보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알아보기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알아보기

     

     

     

    목차

       

      퇴직연금 종류

      운용방식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 DB형: 회사가 적립하고 회사가 운용
      • DC형: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적립 
      • IRP: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계좌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회사가 적립, 기금에서 운용

       

       

      퇴직연금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상단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신청]합니다. 

       

       

       

      3. 각종 이용동의 정보에 동의한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아이디 등 가입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가입 완료되면 3 영업일 이후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3 영업일 후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에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개인연금, 추가연금 등 연금은 모두 조회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운용현황 조회

      퇴직연금 DC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선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좌측,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우측을 선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 자산현황> [적립금 운용현황]을 선택합니다.

       

       

      3. 가입정보와 운용수익률과 운용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DC형 운용수익률 높이려면 뭐가 좋을까?

       

      DC형은 본인이 상품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표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상품은 장기간 검증된 상품으로 장기투자에 적합하여 연금운용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 성장형, 인컴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정형은 채권 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고 성장형은 주식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투자형에 적합합니다. 인컴형은 이자, 배당수익을 고려한 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시점이 임박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안정형: 삼성 한국형 TDF 2020/2025,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25
      • 성장형: 삼성 한국형 TDF 2045,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45
      • 인컴형: 삼성 평생소득 TIF20,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

       

      클릭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대표상품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

      퇴직금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55세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본인 예금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신청 순서

       

      ① 근로자는 은행에서 미리 IRP 계좌 개설

      회사에 IRP 계좌 사본 제출

      ③ (회사)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요청

      ④ (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IRP로 퇴직금 지급, 투자 상품들 매도 후 지급되므로 시일 소요

      ⑤ 일시금으로 인출을 원하는 경우 은행에서 IRP 해지하여 일반 예금통장으로 이체(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 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30% 절약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계산방법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방법 2023 퇴직금 세전 세후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이 바뀌고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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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지급현황 확인하기

       

      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 납입/지급> 지급진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를 입력한 후 [조회]를 눌러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적립 금액 조회 방법과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및 사이버 고객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한 다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세금 몇 프로 계산해서 떼나요?

      퇴직금 세금 대략 몇 프로 떼나요? 퇴직금이 1000만 원이면 얼마가 세금인가요? 답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 3년 근무했다면 187,000 원가량 됩니다. 6년 근무했다면 105,000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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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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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통 사업장 담당자에게 부탁하지만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직접 신청(온라인, 방문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숨어있는 내 돈 찾기 🔻
      못 받은 정부보조금 👉 조회하기
      통신비 미환급금 👉 조회하기
      휴면공탁금 찾기  👉 조회하기

       

       

      목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조건 자세히 살펴보기

         

         

        ①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가 5백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202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편안 2단계는 피부양자 요건 강화하는 내용과 지역가입자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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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산기준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③ 부양 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님, 자녀, 손자녀,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과세표준 조회하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과세표준 조회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 [납부결과>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 로 들어갑니다. 

         

         

         

        ② 검색에서 납부일자를 7월 이전으로 변경한 뒤 자치단체가 서울시면 '서울특별시'로 그 외의 경우 '전체'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 검색 결과 중 재산세 부분의 세부내용을 보기 위해 [납부세액 금액]을 선택합니다. 

         

         

         

        ③ 납부내역 중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 재산세를 7월, 9월 두번 냈다면 모두 조회한 뒤 둘을 합산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시가표준액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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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보통은 회사 담당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직접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90일이 넘었다면 신청일로 취득연원일을 입력합니다. 

         

        소급적용되므로 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 신청

         

        [예시] 1월 1일에 입사했는데 2월 20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처리한다면?

         

        - 90일 이내이므로 1~2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됩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12월 30일에 퇴사 후 1월 9일에 입사했다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방법은 아래 포스팅 내용 중 [3-2. 신청방법 요약] 부분을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및 환급일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 금액이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도에 저희 부모님도 병원 갈 일이 많으셔서 21년에는 70만원 정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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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시 등록서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에서 자세히)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 신분증 지참

         

        (건강)_피부양자자격(취득_상실)신고서.hwp
        0.02MB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 이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상세증명서, 전부공개, 직접 인쇄, 국내기관제출로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로그인합니다. 

         

         

        ②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③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 진행합니다. 

         

         

         

        ④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방법

         

        - 피부양자 부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취득부호를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취득 사유는 출생, 의료급여에서 해제,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 00 최초취득: 직장 이직 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 03 출생: 아이가 태어나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 04 의료급여에서 해제: 의료급여였던 가족이 해제되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5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다른 사람의 직장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을 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경우
        •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지역가입자였던 가족이 직장 피부양자로 변경되는 경우

         

         

         

         

        ⑤ 아래로 내려와 저장합니다. 

         

         

         

        ⑥ 마지막 단계에서 [파일 등록/수정]을 눌러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 전송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전송 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받을지 물어보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등록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상당히 빨리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

        직장인 본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본인이 피부양자가 되었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확인하기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바로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려면 [자격사항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자격사항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른 가족의 직장피부양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기

        휴대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를 선택하면 바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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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록 신청 방법, 자격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인터넷 상담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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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안내면

        프리랜서 국민연금 미납 처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프리랜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미납금 조회 및 납부방법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숨어있는 내 돈 찾기 🔻
          통신비 미환급금  👉 조회하기
          못받은 정부보조금 👉 조회하기
          휴면공탁금 나도 있을까? 👉 조회하기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할까?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방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만 18세 ~ 60세 사이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공단에 월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① 사업장가입자

           

          - 단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20만원 이상(현재 기준)인 경우

           

          ② 지역가입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소속이 없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고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및 신청

           

          ▼ 국민연금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월 소득액에 월 평균 소득액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월평균 소득액 얼마로 입력할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5만원이고, 상한액은 553만원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월 소득액이 일정치 않으므로 1년 소득을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본인의 경비를 제하고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본인 월 소득액이 경비를 제하고 35만원 이하라고 해도 하한액이 35만원이므로 최소 35만원의 9%인 3만 1500원을 내야 하며 소득액이 553만원을 크게 넘더라도 최대 49만 7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직 종소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금액으로 입력하여 납부하고 나면 종소세 신고 후 신고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상향되거나 하향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 포함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 숙박비, 업무공간에 대한 임차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된 고정자산 구입/유지, 관리 비용, 통신비, 소모품비, 마케팅비용, 접대비,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보관)

           

          - 불포함

          생필품, 식재료 구입, 가사 관련 비용, 본인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음

           

           

           

           

          프리랜서 국민연금 안내면?

           

          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1355로 연락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가 소득이 다시 생기면 신고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 3개월 이상 입원
          • 생활곤란
          • 학업 사유 등

           

          ② 소득이 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해 종소세 신고 이후 소득이 잡히므로 가입안내문이 옵니다. 

           

          가입안내 후에도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즉 자동으로 강제 가입되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④ 직권 가입된 상태에서 계속 체납하는 경우 납부독촉을 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의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척척박사 연부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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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처분

           

          국민연금 체납 시 체납처분 즉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로 미납하는 사업장 위주로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만 개인도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증빙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이 많이 되었다면 어떻게 조정할지 꼭 상담 받으세요.

           

           

           

          국민연금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체납기간이 길어지거나 미납액이 많은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납보험료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는 있으나 신용등급과는 관련 없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 자진납부안내 등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공유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내역이 나오지 않으므로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① 미납액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당월 고지서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미납분에 대해 분할납부하고 싶다면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24회 이상 체납시)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577-1000에 연락하여 분할고지 등 납부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국민연금 미납보험료 납부

          미납금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서비스 > 조회> 가입내역조회

           

           

          ▲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부분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납부

          미납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 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로 들어갑니다. 

           

           

          ▲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을 선택한 뒤 조회하여 아래에 나오는 미납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1년간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만 5천원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요즘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 이제 더 적다고 느껴질 텐데요. 게다가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은 느낌이 들

          www.korea.kr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해 납부예외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단,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근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외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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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에 대해 절반을 납부하는데요.) 

           

          2023년 사대보험이 오른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중간에 오를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사대보험이 어느 정도 인상되었고, 실수령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① 2022년 4대보험 인상률
          ② 4대보험 간편 계산기
          ③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④ 월급 실수령액표 

           

          1. 2023년 사대보험 인상률

          23년도 월급여의 대략 9.4%가 사대보험 금액입니다. 각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인상률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의료보험료 계산

           

          • 의료보험료는 23년에 월급의 7.09%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료보험료의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 대강 간단히 계산하면 내 월급의 4% 정도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입니다.

           

          2)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월급의 9%로 절반은 근로자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월급여의 4.5%를 부담합니다. 
          • 22년과 23년 국민연금 납부액은 동일하며 7월에 상한액은 인상됩니다. 노령연금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노령연금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상률,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발급 2022년 건강보험 인상되었고 고용보험도 7월 경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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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 월 소득 553만 원이 기준 소득 상한액으로 553만 원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금액(50%)이 248,850원으로 동일합니다. 

           

          3) 고용보험

          • 근로자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월급여의 0.9%를 고용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등 목적을 위해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2022년 고용보험 인상
            • 22년 7월부터 0.9%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예) 월 급여가 3백만 원이라면 27,000원으로 22년도 7월에 인상되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모두 부담하는데요. 산재보험 보험료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계산

           


          2. 2023년 4대보험 계산기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페이지로 들어오면 사용은 간단합니다. 

           

           

          🔻 2023년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 월급여를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을 누릅니다. 예시로 300만 원을 넣어보았습니다. 

           

           

          ⓑ 결과로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0원, 고용보험 27,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281,970원이 4대보험 금액이 되며 월급의 9.4%가량 됩니다. 

           

           

          ⓒ 4대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

          • 근로자수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사업주 부담금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 부담은 동일하기 때문에 월 급여만 입력한 후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13만 5천 원, 건강보험 10만 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2023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 실수령액은 월급여에서 사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빼면 되는데요. 
          • 근로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하거나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산기

          🔻 근로소득세 간편 계산 바로가기

           

          홈택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링크

           

           

          🔻 근로소득세(갑근세) 조견표(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확인!

           

          갑근세 계산기, 조견표, 원천징수 발급 방법

          >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 조견표,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볼 내용] 1. 갑근세는 무엇인지? 2. 갑근세 계산기와 계산 방법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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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요.(23년 아직 update 안됨)
            • 근로소득세(갑근세)는 월 급여 3백만 원인 경우 23년 기준 소득세는 74,350원, 지방세는 7,430원입니다. (3가지 중 100% 선택) 
            •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식대가 월 20만원이라면 이를 제하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간단한 실수령액 계산기

          아래 이미지와 같이 23년도 업데이트된 간단한 실수령액 계산기 이용하시려면 아래 글 참고하세요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건강보험액이 23년초 오르면서 조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2년 7월에 올랐습니다. 월급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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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토대로 월급 3백만 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① 4대보험 금액: 281,970원
            ②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1,780원
            ③ 실수령액은 2,636,250원입니다. 

           

           

           

           


          4. 2023년 실수령액 계산하기

           

          1) 2023년 월급 실수령액표

          • 연봉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표는 아래 구글 시트에 정리해놓았습니다. 
          • 연봉 2300만 원~ 1억 2천만원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 2023년 월급 실수령액표 🔻

           

          2023년 월실수령액

          시트1 연봉,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23,000,000,1,717,410,86,250,67,940,8,700,17,250,17390,1730 24,000,000,1,790,550,90,000,70,900,9,080,18,000,19520,1950 25,000,000,1,863,240

          docs.google.com



           

          2) 네이버 연봉 계산기 (23년 소득세 업데이트안됨) 

          • 실수령액 계산으로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이 네이버 계산기인데요.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네이버 연봉 계산기로 계산해보았습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이 3.545%, 고용보험 0.9%입니다. 이미지 상 아직 소득세 업데이트는 안 된 상태입니다. 

           

           

           

          3) 내 월급에 맞게 실수령액 각각 계산하기

           

          위에 월급 실수령액표는 연봉이 3200만 원, 3300만 원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 본인의 월급, 연봉에 맞게 자세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 (A) 본인 월급여를 아래 4대보험 계산기에 넣어 4대보험 금액을 계산합니다.
          • (B) 간이세액표에서 본인의 월급구간을 찾아서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10% 지방세를 추가합니다.
          사대보험 자동계산기 (A)
          ✅ 간이세액표 (B) 

          2023년 개정 간이세액표.pdf
          2.68MB

           

           

          월급에서 위 계산된 금액 (A), (B)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금액(A) - 근로소득세와 10%지방세(B)

           

           

          4) 간단한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여를 입력하여 23년 소득세 적용된 금액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봅니다.

           

          🔻 연봉별 실수령액 표 글에서 3번 2023 연봉계산기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2023년 바뀐 4대보험 금액을 계산해보고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대보험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월급도 열심히 오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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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방법

           

          2023 퇴직금 세전 세후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이 바뀌고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세전 퇴직금 금액과 근속연수로 세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숨어있는 내 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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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른다면 먼저 [네이버 퇴직금계산기]를 통해 세전 퇴직금 금액을 계산한 후에 세금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금액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래로 내려가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주세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1) 계산 방법

           

          - 입사일에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짜를 입력합니다. 

           

          - 3개월 급여 총액을 ①에, 연간 상여금 총액을 ②에, 연차수당(퇴직일 기준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③에 입력합니다.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2) 계산결과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다르다면 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하여 계산해도 됩니다. 

           

          위 계산기를 통해 세전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이제 아래에서 일시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제한 실수령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앞에서 세전 퇴직금 금액을 재직기간과 3개월 급여를 통해 계산하였는데요.

           

          아래에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의 세후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와 세전퇴직금 금액을 입력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기

           

           

           

          ▽ 예시로 계산기에 퇴직금 금액 1천만원과 근속년수 4년으로 입력했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예상 실수령액(세후 퇴직금 금액)과 함께 계산과정이 아래에 함께 나옵니다. 

           

           

           

          예시 퇴직금 세금 계산 과정 설명

          예시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① 4년의 근속연수 공제액은 400만원입니다. (5년 이하 1년당 1백만원)

           

          ② 환산급여는 1800만원, 환산급여공제는 1400만원으로 과세표준(환산급여-공제)은 400만원입니다. 

           

          ③ 과세표준 400만원에 대한 세율은 6%이므로 24만원이 환산산출세액입니다. 

           

          ④ 환산산출세액을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변환하면 8만원, 지방소득세는 10%인 8천원으로 88,000원이 세금이 됩니다. 

           

          ⑤ 실수령액은 1천만원에서 8만 8천원을 제한 나머지 9,912,000원이 됩니다. 

           

           

           

          천만원 퇴직금 세금은 몇프로일까? (지방소득세 제외)

           

          근속연수에 따른 실효세율

           

          퇴직금 천만원인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실제 세율은 최대 4.4%로 다양합니다.  

           

          • 1년 근속: 44만원정도로 4.4%
          • 2년 근속: 22만원으로 2.2%
          • 3년 근속: 12만원으로 1.2%
          • 4년 근속: 8만원으로 0.8%
          • 5년 근속: 4만원으로 0.4%
          • 6년 근속: 0원

           

          2년 근속한 사람의 퇴직금 금액에 따른 세금은?

           

          • 500만원 퇴직금: 세금은 4만원, 0.8%
          • 600만원 퇴직금: 세금은 6.4만원, 1.07%
          • 800만원 퇴직금: 세금은 11만 2천원, 1.4%
          • 1000만원 퇴직금: 세금은 22만원, 2.2%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

          2023년 기준으로 세후 퇴직금 실수령액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가 23년부터 확대됩니다. 

           

          • 5년 이하인 경우: 근속연수 × 100만원
          • 4~10년: 500만 + 200만 × (근속연수-5)
          • 11~20년: 1500만 + 250만 × (근속연수-10)
          • 20년 초과: 4천만원 + 300만 × (근속연수-20)

           

          위 예시에서 4년 근속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이므로 100만원 × 4년 = 400만원이 됩니다. 

           

           

          2. 환산급여 계산 및 환산급여공제

           

          ① 환산급여 계산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 퇴직금을 환산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②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액에 따라 추가로 공제합니다. 

          •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 60%
          • 1억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 -7천만원) × 55%
          • 3억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45%
          • 3억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3억원) × 35%

           

          ③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3. 과세표준, 환산 산출세액

          23년부터 변경된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됩니다. 2번에서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시]

          만약 과세표준이 1400만원이라면 세율이 6%, 1500만원이라면 세율은 15%인데요.

           

          1500만원 모두에 15%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500만원이라면 1400만원에 대해서는 6%,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5000만원 15% 126만
          5000~8800만원 24% 576만
          8800~1.5억원  35% 1632만
          1.5억~3억원 38% 1994만
          3억~5억원 40% 2594만
          5억~10억원 42% 3594만
          10억 초과 45% 6594만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500 × 15%) - 126만원 = 99만원

           

           

           

          4. 퇴직소득 산출세액

          세율이 적용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여기서 계산된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10%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퇴직금 세금이 되며 실수령액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퇴직소득 연금 수령 시 세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IRP로 이체한 뒤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만약 세금 금액이 크다면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마시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퇴직금 외에 개인이 추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55세~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퇴직금도 소득으로 세금을 뗀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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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기

           

          연말정산 결과를 어디서 확인하는 지 궁금하신가요? 보통은 2월말까지 회사에서 미리 교부해주는데요. 스스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회사의 의무

           

          보통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교부해주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내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야할지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한 결과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라도 증명서를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받았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제가 예전에 발급받은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고 되어 있고 제출일자가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하기

           

          ▽ 지급명세서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가장 하단에 차감징수세액에 음수로 나온 금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제가 연말정산 후 돌려받았던 금액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 즉 이미 낸 세금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환급금

           

           

           

          2.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 시기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해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제출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회사의 제출기한이 3월 10일이므로 올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는 23년 4월 이후, 보통 5월 정도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3.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거나 퇴사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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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홈택스 발급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 [My홈택스]로 들어갑니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연도의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② 회사에 요청

           

          회사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할 경우에도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관할 세무서에 방문신청

           

          관할 세무서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로 가서 신청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 발급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해보세요.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공제항목을 수정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간소화 자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간소화 자료 누락 수정하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공제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락한 자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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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3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3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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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경정청구

          간소화 자료 누락 수정하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공제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락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시기에 따라 수정하는 곳이 다릅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3년 초에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연말 정산한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자 한다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23년 5월 31일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합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수정

            ① 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정기신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② 23년 7월~ 28년 5월 31일까지 : 경정청구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 6월 이후 경정청구를 선택했는데 기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직 경정청구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년에는 7월 말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정기신고에서 수정하는 방법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②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연말 정산했던 내용을 불러옵니다. 


            ③ 근로소득신고서

             

            인적공제명세에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입력/수정을 선택하여 인적공제 내용을 변경합니다.


            ④ 각종 소득공제 내역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차감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받는다는 것이므로 환급액을 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⑤ 증빙서류 제출

             

            신고서 제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 부속/증빙서류제출에서 신고서를 조회한 뒤 증빙서류를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어디서 수정할까?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기간을 지난 이후에 잘못 선택한 공제항목 수정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싶을 때는 5년 이내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

             

            홈택스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로 이동

             

             

             


            연말정산 수정하는 방법 (경정청구 신청방법)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가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기존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신고서 수정: 수정하고자 하는 항목을 수정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 경정청구신고서 작성: 청구이유 등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고서 제출 완료합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자료 내용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 근무처별 소득명세: 소득에 관해 수정할 내용이 있다면 수정합니다. 총급여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 인적공제 명세: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수정하기를 눌러 수정합니다. 
            • 연금보험료 및 특별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상환액 등 내용 수정 가능합니다. 입력란이 있으면 입력하고 없는 경우에는 '계산기'를 눌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 관련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인적공제에서 자녀에 관해 수정한 경우 여기에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계산기'를 눌러 수정합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소득 수정, 인적공제 명세에서 인적공제 수정하기

             

            연금보험료 및 특별공제 수정하기

             

            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수정하면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자동으로 내용이 수정되고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아래에 계좌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에서 수정할 내용을 수정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고서 작성 완료합니다. 경정청구 신고서에 청구사유 등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완료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자료를 누락했거나 공제항목을 잘못 선택했을 때 종소세 정기신고 혹은 경정 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거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가 아니고 세금 3.3% 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생과 프리랜서가 대상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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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렇게 하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연중에 그만두고 다른 직장에 취직했거나 취직예정이거나 혹은 연말까지 쉴 예정인 다양한 상황이 있을텐데요. 각 상황에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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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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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변경된 내용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바뀐 내용은 없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도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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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 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포스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목차

               


              1.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하기

              이직 시 이직한 새 회사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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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홈택스 로그인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2022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만약 전 직장에서 1월~3월 일했고 현 직장에서 4월~12월 일했다면 즉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자료 제출시 1월~12월 카드사용액 등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누락된 것입니다. 이 때는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런 상황은 좀 꺼려지죠.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2. 전 직장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다면 5월에 신고하기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홈택스에 누락되어 있고 발급받기 어렵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하라고 하면 다들 겁부터 먹고 그냥 연말정산 안 하면 안되나 생각하시는데요.

               

              5월에 처리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날려버리면 아까우니까요. 

               

              유튜브에도 쉽게 설명되어 있고 홈택스에서 신고과정을 쉽게 처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삼쩜삼같은 앱을 이용해도 되므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으니 5월에 국세청에서 우편물 오면 꼭 셀프신고하세요.

               

               

              아래 포스팅 내용에 프리랜서 기한후 신고 내용뿐 아니라 근로소득 신고도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확인해보세요. 22년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 23년 5월에 정기신고로 신청하면 됩니다. 

               

              알바 프리랜서 세금 3.3% 환급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근로소득으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거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가 아니고 세금 3.3% 를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생과 프리랜서가 대상이 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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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직 시 연말정산 카드사용액 전부 다 낼까?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가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했던 근로소득세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

               

              매달 월급에서 미리 세금(근로소득세)을 낸 다음, 그 다음해 초에 정식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을 거쳐 세액을 결정합니다. 결정세액이 나오면 기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확인하여 3월 월급날 환급해주거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환급됩니다.)

               


              따라서 이직 전에 근로하지 않았고 새 회사에 올해 중간에 입사했다면 근무한 기간만큼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올해 4월에 입사하셨고 그 전에는 쉬셨다면 올해 4월부터 12월동안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선택한 달만 자료 다운로드하는 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자료조회

              - 근로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후 자료조회합니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자료조회 > 조회(근로자)
              근로하지 않은 달은 체크해제합니다.


              이직 시 연말정산 하는 방법과 중도입사자 자료제출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한 기간동안만 하는 것이고 자료제출도 그 기간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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