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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최신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자 온라인 생활지원금 신청 연장 (~6/20)

코로나 자가격리가 6월 2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다음 달 확진자분들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 시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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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격리통지서, 생활지원금 신청서, 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입니다.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지원금 액수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266,900원

4인 가구  1,496,700원

(2020년보다 상승한 금액입니다.)

14일 미만 격리시 일할계산됩니다.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별도 통지시까지

 

 

 

□ 지원금 제외대상

 

해외입국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인 경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기간 산정방법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 12시까지 격리가 원칙입니다. 

또한 격리 해제 전 격리 12~13일차에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해당 일에 격리 해제됩니다. 

격리지 무단 이탈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및 사용법 안내

 

👉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입니다. 

 

👉 자가격리자 가족 및 동거인의 생활수칙에 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 문의는 1339로 연락하거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유급휴가 사업주 지원

자가격리자가 생활비 지원 대신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며 일 최대금액은 13만원입니다. 

 

 

□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준비물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19 공식사이트 자가격리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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