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자가격리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최신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자 온라인 생활지원금 신청 연장 (~6/20)
코로나 자가격리가 6월 2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다음 달 확진자분들도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자가격리 시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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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격리통지서, 생활지원금 신청서, 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입니다.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팩스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지원금 액수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266,900원
4인 가구 1,496,700원
(2020년보다 상승한 금액입니다.)
14일 미만 격리시 일할계산됩니다.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별도 통지시까지
□ 지원금 제외대상
해외입국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가족인 경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가격리기간 산정방법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 정오 12시까지 격리가 원칙입니다.
또한 격리 해제 전 격리 12~13일차에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해당 일에 격리 해제됩니다.
격리지 무단 이탈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 가족 및 동거인의 생활수칙에 관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 문의는 1339로 연락하거나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유급휴가 사업주 지원
□ 자가격리자가 생활비 지원 대신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금액: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며 일 최대금액은 13만원입니다.
□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준비물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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