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1/3씩 나누어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시행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000만 원 지원금 >>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외 소식🔻

 

 

 

+ 오늘 뉴스기사에 보니 '임대료 나눔제'가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대통령이 공약을 대부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 만 확인해두세요!

 

 

임대료 나눔제?

 

윤 대통령의 소상공인 공약 중 하나로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① 임차인은 임대료의 3분의 1만 내면 되고 3분의 1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은 임대료로 인한 대출 원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② 임대인은 임대료의 3분의 2만 받습니다.

 

임대료 차감분의 20%는 세액공제해주고 나머지 손실분도 코로나 종식 후 세액공제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단, 생계형 임대인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료 나눔제 관련 최신 기사

 

 

[단독] 정부, 자영업자 임대료 1/3 부담 법적 근거 연내 마련하고 또 추경한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안에 ‘임대료 나눔제’ 시행을 위한 법안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 정비를 마무리하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일

news.kmib.co.kr

 

 

임대인의 손실도 정부에서 보전해주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지만 임대인의 손해는 크지 않고 정부에서 3분의 2를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시행 중

 

현재는 착한 임대인 정책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소득세,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공제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세법 개정 시 다시 연장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

 

 

 

3번째 추경 예정

 

세법 개정 후 '임대료 나눔제'를 위해 다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올해 3번째 대규모 추경이 됩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추경도 국회를 거쳐야 하는 상태에서 다음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많은 상태고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

 

 

 

임대료 나눔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는 다르게 세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공약 이행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여 최대한 임대료 공약도 이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드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