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과 비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의 형태입니다.
어떤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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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상 유족은 누구일까요?
유족의 조건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법 상 유족이 되며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① 배우자
②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위 조건의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조건
①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②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직 연금수령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령, 장애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시]
59세의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고인이 되셨는데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28세인 경우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으므로 성인 자녀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고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조건 아래 중 하나를 충족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던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로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반환일시금 받는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예시] 국민연금 6년 → 공무원연금, 반환일시금은?
원래 직장을 다니던 분이 공무원이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며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①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② 유족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혹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특수한 경우(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등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을 상실, 국외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안 했거나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최우선 순위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계산
① 가입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금액 또는 최종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최대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둘 중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 최종 기준소득월액 4배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4배
※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시]
-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3500만원인 가입자가 수급 전에 사망
-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음
- 평균소득월액(최종 기준소득월액보다 평균 소득월액이 높은 경우)이 250만원인 경우
: 사망일시금은 250만원의 4배인 1000만원이 됩니다.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일시금 한도액보다 이미 받은 연금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 위 ①의 예시와 동일한 조건(소득월액 250만원)이면서 만약 이미 40만원씩 5개월을 수령했다면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이 사망일시금이 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소멸시효 내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및 조회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 (👉지사찾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종사로 지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팩스 신청도 가능
- 처리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연금청구 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
👉 사망일시금 필요서류 확인하기
그 외 사망일시금 관련 내용
- 소멸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처리기간: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 문의처: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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