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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식당 인원 기준은? 위드코로나 1차

위드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위드코로나로 인해 식당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완화되긴 했지만 기준이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몇 명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이들이 그 기준에 포함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혼란스러운데요. 

 

위드코로나가 코로나 방역의 해제가 아니라 방역과 생활을 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 위드코로나뜻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2021.11.03 - [건강 질환관련 뉴스] - 위드코로나뜻?

 

위드코로나뜻?

위드코로나뜻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 1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식당도 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붕괴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akoiscat.tistory.com

 

 

위드코로나 식당에서 사적 모임 인원 몇명까지 가능한지 접종자, 미접종자는 몇 명까지 가능하지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모임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자, 미접종자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단,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은 행사에 해당합니다.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행사기준은 다릅니다. 

결혼식을 위해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스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 섭취는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안내를 권장합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과 버스에 같이 탔다 하더라도 이는 사적 모임이 아닙니다. 

 

 

2. 사적모임의 식당이용

 

단, 사적모임으로 식당 이용시에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모임 내 미접종자가 4명을 넘으면 안됩니다. 

 

예시)

1) 총 10명 (수도권) 혹은 12명 (비수도권) 이 모였는데 이 중 미접종자가 4명이면 통과, 5명이면 식당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미접종자가 4명이라도 수도권에서 총 12명이 모였다면 이 또한 방역 수칙을 어긴 것입니다. 

 

 

 

3. 식당 사적 모임의 예외

만12세 이하 아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예시) 모임에 미접종자가 4명이 있는데 그 외에 접종을 받지 않은 만 12세 이하 아이들 2명이 있어 미접종자가 6명이라고 하더라도 식당 이용이 가능합니다.

 

 

 

4. 테이블

테이블 간의 간격을 1m 이상으로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임 일행들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습니다.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봅니다.

다른 테이블과의 간격이 좁고 칸막이가 없는 경우에는 한 자리 좌석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5. 접종증명

접종증명서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COOV 앱에서 QR코드 생성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1.10.22 - [복지] - 코로나19예방접종증명서

 

접종완료는 마지막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 접종은 접종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백신 종류인 경우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지나면 접종완료자로 분류됩니다. 

 

 

 

6. 그 외 위드코로나로 식당 이용에서 바뀐 것들

 1)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짐

 2) 1m 테이블간 간격 혹은 칸막이 설치

 

 

7. 위반시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식당 모임 인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가능하고 이 중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단, 만12세 이하 아이들은 사적모임 예외 대상입니다. 위드코로나 1차 기준입니다. 

 

위드코로나 3차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추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관, 피시방 등 다른 곳의 방역 수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2021.11.03 - [건강 질환관련 뉴스] - 위드코로나 영화관 백신패스 백신패스관?

2021.11.03 - [건강 질환관련 뉴스] - 위드코로나 교회 달라진점?

2021.11.02 - [복지] - 위드코로나 피시방

 

위드코로나 식당 모임 안전하게 즐겁게 하시기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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