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부터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입원 등 위기 발생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에서 금액이 얼마나 오르고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1. 2024 생계지원금 금액

    1인가구 기준 23년에는 623,300원이었는데 24년에는 713,100원으로 9만원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 1인: 713,100

    - 2인: 1,178,400

    - 3인: 1,508,600

    - 4인: 1,833,500

     

     

     

     

    지원기간은 3개월 지원 후 위기상황 지속 시 3개월을 연장하여 총 6개월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생계지원 외에 주거지원은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의료지원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2.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며 3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입원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 퇴원전 입원 중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주거지원

    위기 상황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임시거처를 제공하기 어려운 예외적 경우에는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주거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4인 가구의 경우 대도시 기준 66만원이 주거지원 한도액입니다. 

     

     

    지원은 3개월을 원칙으로 지원하며 매월 단위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받는 대상자 가구에 초중고생이 있고 학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 제외: 교육급여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등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지원방식: 계좌로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초등학생은 12만원, 중학생은 18만원, 고등학생은 21만원과 수업료,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분기단위로 1회 지원하며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1~3회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연료비

    월별 15만원이 지급됩니다. 3개월 지원이 기본이며 위기상황 지속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1~3월과 10~12월 동절기에만 지원됩니다.

     

     

    6. 전기요금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체납된 전기 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기사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용 확인하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건강 문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 문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재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경제적 어려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질적인 영업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지자체 조례에 의한 사유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타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한 자의 유족 등

     

     

     

    2. 소득, 재산기준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로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4년 1,671,334원 이하이고 4인가구는 4,297,434원입니다.

     

     

     

    ② 재산

     

    재산합계액은 대도시 2억 4천 1백만원,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로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1억 9천 4백만원, 농어촌 1억 6천 5백만원 이하입니다. 

     

     

     

    ③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인 생활준비금(기준중위소득)에 6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입니다.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백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입니다.) 

     

     

    🔻 생활준비금

     

     

     

    2024 긴급지원 금융재산기준은 1인가구 8,228,000원 이하, 4인 가구 11,729,000원 이하이며 주거지원 시에는 1인가구 기준 10,228,000원으로 2백만원이 올라갑니다.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기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인만큼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처리됩니다. 1일이내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지원한 뒤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살다보면 생각지 못한 상황이 닥쳐오는데요. 이혼,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그 외 복지지원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혜택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과 가구 구성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다인·다자

    akoiscat.tistory.com

     

    스트레스 DSR 시기, 계산방법, 대출 한도 얼마나 줄어들까?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어떻게 규제가 되는 것인지 한도는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스트레스 DSR?

    akoiscat.tistory.com

     

    우리집은 도서관 추천인: 서로서로도서관, 같이 2천 포인트 받아요!

    우리집은 도서관 요새 제가 가장 애용하는 앱인데요. 책 대여 앱입니다. 아이 책 대여할 때 주로 사용해요. 🔻저도 처음에 가입할 때 추천인 입력하면 2천 포인트 준다고 해서 추천인 입력하고 2

    akoiscat.tistory.com

     

    그리드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