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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과 가구 구성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다인·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 완화

    다인 즉 6인 이상 가구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 재산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요. 기준이 완화되면 기존에 수급자가 아니었던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1. 승용차

    승용차의 경우 현행은 1600cc 미만으로 차령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2백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었는데요. 24년부터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 승합차

    승합자동차의 경우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백만원 미만인 승합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소형 승합차는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것으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m 이하인 승합차입니다. 대표적으로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1600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현행은 50%가 일반재산 환산율로 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나 24년부터는 2천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1900cc 생업용 승용자동차가 있다면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완화되어 2천cc 미만의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 재산 산정 시 제외하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계산 예 (다자녀, 다인가구)

     

    23년 기준으로 탈락하였으나 24년 개정된 기준으로 수급 가능해진 사례를 보겠습니다.

     

     

    1. 23년 기존

    2011년식 카니발 9인승, 2151cc, 차량가액 6백만원 차량이 있는 다자녀 가구에서 배기량 기준 때문에 100% 월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726만원으로 산정되었고 23년 5인가구 기준 190만원을 초과해서 수급자 탈락했습니다. 

     

    - 임차보증금 9천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서울기준)로 0원

    - 일용근로소득 월 180만원 -> 30% 공제로 126만원

    - 차량가액 6백만원 -> 차량가액 100% 소득 6백만원

    - total: 726만원

     

     

     

    2. 24년 개선

    24년 변경되는 자동차기준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500cc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로 포함되기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 임차보증금 9천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로 0원

    - 일용근로소득 월 180만원 -> 30% 공제로 126만원

    - 차량가액 6백만원 -> 4.17% 월 소득이므로 25만원

    - total: 151만원

     

    24년 5인 가구 생계급여 214만원에서 소득인정액 151만원을 제한 63만원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24년부터 완화된 기초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자동차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기준이 완화되어 여러명 아이를 태우기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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