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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한돈 중량 및

순금 투자, 구매, 판매 방법

 

한 때 금값이 치솟으면서 금 투자가 유행했었는데요. 요새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투자가 모두 좀 시들해진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금 한돈 중량무게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순금을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물 금 구매하는 방법과 조금이라도 비싸게 파는 방법도 확인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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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 한돈 중량 몇 그램일까? 

     

    금 1돈 무게, 크기

     

    한돈이라는 단위가 참 어색한데요. 꼭 금 1돈, 2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금 1돈 무게는 3.75g입니다. 

     

    금 한돈 크기가 4g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말 작습니다. 

     

    보통 돌 반지로 금 한돈 반지, 팔찌를 많이 선물하는데요. 최근에는 금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반돈 돌 반지도 많이 선물하곤 합니다. 

     

    저희 아이 돌 때도 선물 받았었는데요. 금값이 한창 비쌀 때 팔까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었더니 요새는 금값이 좀 시들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 무게 환산

     

    - 돈 →그람으로 환산하려면 3.75를 곱하면 됩니다. 

    예시) 금 10돈은 3.75를 곱하면 37.5g입니다. 여기에 그람당 시세를 곱하면 가격이 나옵니다. 

     

    - 그람 → 돈으로 환산하려면 3.75로 나누면 됩니다. 

    예시) 순금 100g은 3.75로 나누면 대략 26.7돈입니다. 금액은 엄청나겠네요.

     

    보통 10돈짜리 금을 선물하거나 구매하여 보관할 때는 황금열쇠 모양이나 골드바로 구매합니다. 

     

    금값 계산기 바로가기➡

     

     

    순금 골드바

     

    골드바는 10g, 37.5g, 75g에서 1kg까지 중량이 다양합니다. 제조하는 곳에 따라서 중량의 종류도 다릅니다. 

     

    순도, 중량, 인증마크 등과 골드바 제조사에 따라 매입 가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골드바가 다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국내 골드바 중에는 LS 골드바를 추천하는데요. 

     

    인지도도 높고 국내에서 점유율도 가장 높은 곳입니다. 골드바를 구매한다면 어느 업체에서 구매하건 간에 LS골드바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런던금시장연합회에서 인증된 업체로 국제적인 환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한 마디로 금을 팔 때 가격이 제대로 보존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골드바도 LS골드바 한 종류입니다. 

     

     

     

    2. 순금 1돈 가격, 금값 시세 

     

    ① 네이버에서 금값 시세를 보면 1g당 금액이 나오는데요. 

     

     

    ② 3.75그램 1돈을 계산하면 순금 1돈 가격은 대략 28만원대금 시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금 시세 바로가기 👉

     

     

    실시간이기 때문에 주식이랑 비슷하게 보입니다. 국제 시세에 따르기 때문에 환율도 반영됩니다. 

     

     

    ▼ 하나은행 사이트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시간마다 1g 가격과 환율이 반영되어 구매 시, 판매 시 가격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하나은행 금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14K, 18K 금시세 팔 때, 살 때

     

    14K는 중량의 58.5%가 금이고, 18K는 75%, 24K는 99.9%입니다. 

     

    14K 팔 때 시세는 한국금거래소 첫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순금 매입가격의 58.5% 보다는 약간 저렴할 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14K 귀걸이나 목걸이 등 제품 구매 시 가격은 제품 종류나 브랜드, 세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날텐데요.

     

    ▼ 지역별 대략적인 14K 금시세 소매가는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K 가격 

    👉 14K 가격

     

    3. 금 구매 및 투자 방법

     

    증권사, 은행 등에서 금 투자

     

    ① 증권사에서 직접 구매 (추천)

     

    개인적으로 가장 쉽게 금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물 금을 사는 것보다 투자 측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 증권사에서 금 현물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합니다.

    - 거래방식은 주식과 동일합니다. 

    - 구매 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매한 금은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관됩니다.

     

    KB증권, 대신증권, 삼성, 키움, 유안타 증권 등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금 현물 계좌 개설 방법➡

     

     

    ▼ 예시로 KB 증권에 들어가 보면 좌측 탭에 '금 현물'이라고 보입니다. 거래하려고 하면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합니다. 

     

     

     

    ▼ 금현물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주식거래와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② 증권사 금 ETF

     

    증권계좌 개설 후 금 관련 ETF에 투자하면 됩니다. 금값의 변동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③ 은행 금 통장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하여 매매합니다. 금 시세에 따라 오르고 내리며 따로 이자가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실물거래

     

    ① 은행에서 구매

     

    은행에서도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예로 들면 국제시세 대비 아래 %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LS골드바만 취급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가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 신청 후 D+4 영업일 후 방문 수령합니다. 

    위 가격에 추가로 부가세가 붙습니다. 10g에 80만원이라면 실제 구매 가격은 부가세 포함 88만원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구매

     

    은행이나 다른 주변 업체와 가격 비교 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비슷한 금 거래소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점에 방문하여 현물 구매하면 되고 '금방금방' 이라는 앱도 있는데 앱에서 구매 후 현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저렴할지는 비교해보세요!

     

     

     

    ③ 주변 귀금속 가게에서 구매

     

    가게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금값이 조금 비싼 편입니다.

     

     

    4. 순금 비싸게 팔기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귀금속 가게에서만 주로 거래했는데 워낙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 조금 더 비싸게 매입해주는 가게를 찾게 되는 것 같네요.

     

    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입니다. 

     

    '어디가 비싸게 매입해주나'만 생각하고 금 시세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세를 확인하고 팔아야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금값은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시세가 본인이 원하는 값에 근접했을 때 판매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시세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잘 안 선다면 관련 뉴스기사를 읽어보세요. 최근 금값 시세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② 가격 비교

     

    시세가 좋아서 판매를 하고자 한다면 은행 가격(골드바), 주변 시세, 금 거래소 가격 등을 비교해봅니다. 

     

    실물 금을 보관하지 않고 금을 거래하는 증권사 거래나 은행 금 통장이 낫지만 선물 받은 금이나 골드바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판매하세요.

     

    개인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순금을 팔 경우 주변 귀금속 가게보다는 한국금거래소가 가격이 나은 편입니다. 다른 곳보다 금값을 잘 쳐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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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토지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가 미리 얼마나 나올까 궁금한 경우도 있고, 재산세가 나왔는데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는 재산세 계산 방법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파트와 토지를 나누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납과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시 카드 혜택까지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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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재산세 납부시기

      ◎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납부시기가 다릅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31일

      - 주택: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 

      - 토지: 9월 16일~9월 30일

       

      ※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회 납부합니다. 

       

       

      납부기한

       

      - 7월분 재산세 기한: 7월 16일~7월 31일

      - 9월분 재산세 기한: 9월 16일~9월 30일

       

      →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토지,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계약하고 잔금을 6월 2일에 지불했다면 재산세는 기존 주인이 냅니다. 

       

       

      2.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단계마다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시가격 확인

       

      - 먼저 재산에 대한 공시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4월 발표됩니다. 

       

      공시 가격 확인 바로가기➡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선택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주소대로 선택한 후에 열람하기를 누르면 아래에서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확인됩니다. 4억 5천 8백만원이 나오네요. 아래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자세한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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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과세표준 계산

      4억 5천 8백만원으로 나온 공시 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입니다.

      - 단, 1 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입니다. 

       

      ※ 예시로 검색한 아파트 1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4억 5천 8백만원의 45%인 2억 6백 1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③ 세율 적용, 특례 세율 

       

      이제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계산됩니다. 

        표준세율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 0.1% 0.05%
      0.6억~1.5억 이하 6만원 + 0.6억 초과분의 0.15%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1.5억~3억 이하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3억~5.4억 이하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5.4억 초과 -

      ※ 특례세율은 공시 가격 9억 이하 1 주택자에게 적용되며 2022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4억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례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 계산 예시

       

      앞서 검색한 아파트의 경우 1 주택자이고 공시 가격 9억 이하로 과세표준이 2억대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2억 6백 1십만원이 해당되는 구간인 1.5억~3억 이하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12만원 + (5천 6백 1십만원 × 0.2%) = 232,200원

       

      → 23만원 정도 계산되며 여기에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④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

      아래 세가지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토지분 금액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라 위 내용만 가지고 계산이 어렵습니다. 예시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계산 예시

       

      지방교육세: 232,200의 20%인 46,44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인 288,540원

      지역자원시설세: 24,100원 + 11,000원 = 35,100원

       

       

      ※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는 과세표준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에서 금액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구간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1300만원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2600만원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3900만원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6400만원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아파트 공시가격에서 대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아파트 대지지분 조회 및 계산 방법 총정리

      아파트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돈 주고 등본을 확인하려면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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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합산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 567,180원이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비는 임의로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2회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7월에 283,590원,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위 계산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며 지역자원시설비가 추가되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을 적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⑥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공시가격 상한
      3억 이하 105%
      3억~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작년에 납부한 금액에 비해 급격하게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상한 초과액을 깎아줍니다. 예시와 같이 공시가격이 4억대인 경우 작년 재산세 금액의 110%를 넘지 않도록 경감해줍니다.

       

       

       

      3. 재산세 계산기 (아파트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위택스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재산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에서 차례로 계산했던 것을 계산기가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① 공시가격 입력

      21년 공시가격과 22년 공시 가격을 입력합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입력만 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모두 계산되며 본인이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② 표준세율 결과

       

      ▼ 아래는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적용 시 세액은 69만원 정도 됩니다. 

       

       

      ③ 특례세율 결과

       

      ▼ 예시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자이므로 아래로 내려가 특례세율 금액을 확인합니다. 56만원 정도로 위에서 계산한 것과 동일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표준세율보다 13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4. 재산세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로그인 해주세요. 휴대폰으로 간편 인증하니 편리합니다. 

       

      ▽ '나의 위택스'로 들어가면 지방세와 관련된 내역 확인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해보면 이전 납부 기록까지 쭉 확인됩니다. 

       

       

      5. 토지 재산세 계산기

       

      토지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있습니다. 

      ① 종합합산

      나대지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물건을 적재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지를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간단하게 나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공시가격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5천만원 이하: 0.2%
      • 5천만원~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 0.5%

       

      ②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를 의미합니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이거나 경제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 2억원 이하: 0.2%
      • 2억원~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③ 토지 재산세 계산기

       

      토지 재산세 계산기➡

       

      ▼ 토지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하여 입력합니다. 

      ① 과세대상에 '토지' 를 선택합니다.

      ② 과세대상구분에서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선택합니다. 

      ③ 시가표준액(▼)에 토지 시가를 입력하면 재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시가표준액 조회➡

       

       

      ※ 참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토지 등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주택은 합계액이 6억 초과, 단 1 주택자는 11억 초과

      -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초과

      -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초과

       

      👉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국세청) 

       

       

       

      6. 분납 및 카드사별 납부 혜택

       

      ① 재산세 분납

       

      - 250만원~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세액을 분납

       

      ※ 납부기간 이후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 가능

       

       

      ② 납부 방법

       

      ▼ 온라인

      - 서울시: ETAX 온라인 납부

      - 서울 외: WETAX 온라인 납부

      - 인터넷지로 사이트 (www.giro.or.kr)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

       

      ▼ 오프라인

      - 은행ATM, 시중 모든 은행 납부 가능

      - 편의점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

       

       

      ③ 재산세 카드 혜택

       

      - 무이자 할부: 신한, 현대, KB, 하나, 우리, BC카드 

       

      - 신한 체크카드: 납부 금액 0.17% 현금 환급

      - KB 체크카드: 20만원 이상 납부 시 포인트리 3500점

      - KB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카페라테 쿠폰, 60만원 이상 시 스타벅스 가나슈케익과 아메리카노 세트 쿠폰

      - 현대카드: M포인트로 재산세 결제 가능

      -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장, 응모 필요

      - 우리카드: 50만원 이상 일시불 납부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장, 70만원 이상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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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확인할 때 돈 주고 등본을 확인하려면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대지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지분 조회 및 계산 방법과 토지 공시 가격도 알아볼게요.

       

       

       

      🔻 일단 씨리얼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씨리얼➡

       

      사이트로 이동 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부동산 종합정보

      좌측에 부동산종합정보를 선택한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저는 예시로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를 입력했습니다. 

       

      검색한 후 나오는 결과 중 원하는 결과를 선택합니다. 

       

       

      2. 건물기본정보 확인

      검색 결과를 쭉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건물 기본정보에 아파트 대지면적 조회됩니다. 확인 후 원하는 동을 선택합니다. 

       

       

      3. 대지권 지분비율 확인

      아래로 내려오면 원하는 동호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선택하였습니다.

       

      동호수를 선택하면 대지권지분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대지지분 계산

      대지면적 45540 × 대지권지분비율(82.0377/45540) = 82.0377 제곱미터가 대지지분이 됩니다. 

      토지 공시지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시로 검색한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144만 원으로 검색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파트의 토지분 가격만 계산하면 대략 118,134,288원이 됩니다. 

       

       

      5.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 계산

      보통 재건축 관련하여 계산할 때 많이 알아보는데요. 아파트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대지면적이 35000평이고 1300세대라면 26.9평이 평균 대지지분이 됩니다. 

       

      평수로 알고 싶을 때는 대지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뒤 3.3으로 나누면 평으로 계산됩니다. 

       

      대지지분이 큰 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지지분이 커야 분담금이 줄고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중에는 20평 넘는 곳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15~16평 정도면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지역, 용적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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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가구원별 중위소득 총정리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확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기준의 변경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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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 가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 7892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 100%라고도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기준

      • 생계급여는 30%
      • 의료급여는 40%
      • 주거급여는 47%
      • 교육급여는 5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가구원 100% 30% 40% 47% 50%
      1인 2,077,892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3,456,155 1,036,847 1,382,462 1,624,393 1,728,078
      3인 4,434,816 1,330,445 1,773,926 2,084,364 2,217,408
      4인 5,400,964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6,330,688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7,227,981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1

       

       

       

      1. 2023년 생계급여

      ◎ 기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지급합니다. 

        23년 생계급여 기준
      1인 623,368
      2인 1,036,847
      3인 1,330,445
      4인 1,620,289
      5인 1,899,206
      6인 2,168,394

       

      ◎ 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책정됩니다. 

       

      예시)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6만원이라면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 16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매월 20일에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환산액= (재산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 종류별 환산율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하여 생계급여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2. 2023년 의료급여

      ◎ 기준: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23년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2,160,386원, 1인 가구 기준으로 831,157원입니다. 

        23년 의료급여 기준
      1인 831,157
      2인 1,382,462
      3인 1,773,926
      4인 2,160,386
      5인 2,532,275
      6인 2,891,192

       

      1종과 2종 기준

       

      1종과 2종 의료급여로 나뉘게 되며 현재 1종 수급권자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23년부터 변경되는 내용

       

      의사상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등 현재 1종에 해당되었던 분들이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를 고려하여 자격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관련 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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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의사상자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저소득 기초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근로능력에 따라 다른 의료급여수급권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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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혜택

       

      1종의 경우 입원비는 무료, 외래진료비는 정액이며 2종의 경우 2차, 3차 의료기관은 정해진 비율로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본인부담금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금액을 보상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대상여부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다른 급여와 다르게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3. 2023년 주거급여

       

      ◎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로 22년 46%보다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538,453원 이하인 경우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23년 주거급여 기준
      1인 976,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6인 3,397,151

       

       

      ◎ 주거급여의 지급: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차급여: 주거급여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23년도에는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도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일부는 현금, 일부는 공제하여 주택개량 강화에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자세히 알아보기 

      주거급여 복지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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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5.47%↑…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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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3년 교육급여

      ◎ 기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3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는 2,700,482원입니다. 

       

        23년 의료급여 기준
      1인 1,038,946
      2인 1,728,078
      3인 2,217,408
      4인 2,700,482
      5인 3,165,344
      6인 3,613,991

       

      ◎ 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45만 1천원, 중학교 58만 9천원, 고등학교 65만 4천원으로 1회 지급합니다.

      23년 3월부터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교육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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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단하게 계산하기

       

      양도세 계산기 미리 해보려고 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셨죠?

       

       

      저도 작년에 양도소득세 내면서 미리 계산 좀 해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어렵더라고요.

       

      아래에서는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좀 더 간단한 다른 사이트에서 예시로 계산해보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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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와 계산 방법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해보기 전에 조금 더 쉬운 사이트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나왔는데 사용하기가 간편해 보입니다. 

       

      양도세 간편계산기➡

       

       

      계산기 사이트 입력하기

       

      ▼ 아래와 같이 입력하도록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주택

       

      주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대개는 주택, 분양권 둘 중의 하나가 많을 것 같은데요. 살고 있던 집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2. 1주택자 선택

       

      1 주택자, 2 주택자, 그 이상 중에 선택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1 주택자를 선택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조건 및 1주택자, 2주택자 과세 기준 알아보기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자꾸 추가되고 변경되어 상당히 복잡한데요. 특히 22년 5월 이후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 비과세 조건에 해당

      akoiscat.tistory.com

       

      3. 공제 등 항목 선택

       

      - 기본공제: 말 그대로 기본이기 때문에 체크로 그대로 놔둡니다. 

      - 공동명의: 공동 명의인 경우 체크

      - 고급 계산: 일단 체크하지 마세요.

      - 조정대상지역: 양도할 물건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선택하세요.

      -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체크하세요. 

      -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라면 체크하세요.

      - 장기임대 조세특례: 관련된 분은 체크하세요. 

      - 7.21 대책 적용

       

       

      ▼ 양도세 개편 내용 확인

       

      다주택 계산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3억이하 지방 주택, 양도세-종부세 산정때 주택 수에 포함 안한다

      정부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지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건 상속 등으로 다주택자가 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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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입력

       

      예시로 입력하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억에 산 집을 14억에 파는 경우1가구 1 주택이며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집을 산 날짜는 18년 7월 1일이며 19년 7월부터 거주하였고 22년 7월 2일에 집을 팔았습니다. 

       

      예시대로 입력하기

      ▲ 주택, 1 주택자를 선택하고 기본공제,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를 선택합니다. 취득가액에 10억, 양도가액에 14억을 넣고 취득일자와 양도일자에 산 날짜와 판 날짜를 입력합니다. 거주기간은 3년으로 입력한 후에 계산하겠습니다. 

       

       

      ▣ 예시 결과

       

      양도세 계산 결과와 결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저는 필요경비를 전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아래 홈택스 계산기 설명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양도차익

      4억입니다. 10억에 사서 14억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② 과세대상 양도차익

      과세대상은 5천 7백만원정도 됩니다. 계산방법이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 계산방법

      양도차액 × (양도가액-12억) / 양도가액
      4억 × 2억 ÷ 14억 = 57,142,857원

       

      ③ 공제

       

      과세대상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며 거주기간에 따라 위 예시와 같이 4년을 보유하고 3년을 거주했다면 16% + 12% 하여 28%가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 기본공제

      기본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④ 실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할 금액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 됩니다. 계산 결과로 나온 3천 8백만원은 세율 15% 구간에 해당됩니다. 

       

      ※ 참고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중과세가 23년 5월까지 1년간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현재 누진공제는 위 표와 같이 108만원이며 내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어 누진공제액도 126만원이 됩니다. 

       

      계산기에는 누진공제액이 126만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108만원을 공제하면 453만원이 아닌 4,716,429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인 471,640원을 합하면 대략 5,188,069원이 됩니다. 물론 취득세 등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참고: 누진공제액이 새로 개편된 내용으로 변경되어 있어 계산기 금액과 차이가 납니다.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와 계산과정

       

      ▣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 사이트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 사이트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3 구역으로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 입력

       

      양도한 날짜와 취득 일자, 양도 물건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양도일자는 양도 예정 날짜 혹은 이미 양도한 날짜를 넣습니다. 

      - 취득일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물건의 종류는 주택을 기준으로 만약 1가구 1 주택이면서 12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고가주택(1가구 1 주택)'을 선택하시고 1가구 2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을 선택합니다. 

       

       

      2. 거래금액

       

      부동산 살 때, 팔 때 금액을 입력합니다. 

       

       

      3. 기타 사항

       

      미등기인지, 상속자산인지, 1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체크합니다. 

       

      비과세 조건 확인하기➡

       

       

       

      ▼ 위에서 계산했던 예시와 동일하게 입력해보겠습니다. 

       

       

      비용 입력하기

       

      앞서 입력할 때는 비용을 전혀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비용 입력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팔 때, 살 때 부동산 복비, 취등록세, 법무사 비용 이 3가지만 입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입력하세요. 

       

       

      ① 취득가액

       

      - 양도가액: 부동산 팔 때 금액

      - 매입가액: 집 살 때 금액 입력

      -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냈던 세금 입력 (집에 갖고 계신 등기권리증에 서류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 법무사 비용: 취득 시 냈던 법무사 비용을 입력합니다. 

      - 취득 중개수수료: 부동산 복비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② 기타 필요경비

       

      - 양도 중개수수료: 집 팔 때 냈던 부동산 수수료입니다. 

      - 기타: 양도세 낼 때 소요될 법무사 비용을 입력했습니다. 

       

       

      ▼ 참고로 제가 작년에 세무사에 맡겨서 양도세 냈을 때 받았던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③ 비용항목 요약

       

      비용항목이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대략 계산해보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아래 내용을 확인 후 입력합니다. 

       

      - 부동산 취득 시

      구매금액, 취득세, 법무사 비용, 부동산 복비

       

      - 부동산 양도 시

      법무사 비용, 부동산 복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보면 쉽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양도소득세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국세청)

       

       

      3.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기

       

      홈택스 계산기 아래쪽에 보면 버튼이 2개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고가주택 계산 시 지분율을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경하세요.

       

      4.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

       

      아래 이미지 중 상단의 3가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①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예'에 체크

      ② 거주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에서 3년을 거주했다고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선택한 후에 '계산하기'를 눌렀습니다.

      ③ 결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8%이며 금액이 계산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오동욱 회계사 “2주택자 10억 아파트 팔면 양도세 중과 유예로 1억6000만 원 감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화했던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거나 중단하는 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로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

      weekly.donga.com

       

      5. 전체 결과

      ▲ 부동산비용, 취득세 등을 처음과 같이 입력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세액은 4,716,428원이며 지방소득세 10%가 합해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알맞게 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비용을 입력한 결과입니다.

       

      취득가액에 취득 시 들어간 부동산 수수료 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필요경비에 양도 시 사용된 비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세액은 377만원으로 비용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이하 6 % .
      1200~4600만 15 % 108만
      4600~8800만 24 % 522만
      8800~1억 5천만 35 % 1490만
      1억 5천만~3억 38 % 1940만
      3억~5억 40 % 2540만
      5억~10억 42 % 3540만
      10억 초과 45 % 6540만

       

      내년부터는 구간이 변동됩니다.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이하 6 % .
      1400~5000만 15 % 126만
      5000~8800만 24 % 576만
      8800~1억 5천만 35 % 1544만
      1억 5천만~3억 38 % 1994만
      3억~5억 40 % 2594만
      5억~10억 42 % 3594만
      10억 초과 45 % 6594만

      내년에 양도하면 누진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양도세가 약간 줄어듭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한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로 신고해야 하며 비과세인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예시처럼 7월 2일에 양도한 경우라면 9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가 추가되고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 

       


      1가구 1 주택자가 12억 이상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를 예로 들어 양도세 계산기 사용 방법과 계산 결과를 확인해보았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 계산 등 여러 부분이 바뀌었고 최근 종부세 완화로 보유하면서 종부세를 낼지,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기간에 팔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따져보고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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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자꾸 추가되고 변경되어 상당히 복잡한데요. 특히 22년 5월 이후 중요하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 비과세 조건에 해당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1 주택자, 2 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


      양도세 비과세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금액: 12억 이하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② 보유기간: 1가구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요망 (17.8.3 이후 취득한 주택)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 구입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등기 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하기➡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 기본조건

       

      주택 가격 12억 이하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 비과세 체크리스트

       

       

      ▣ 양도세 납부

       

      ① 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명확한데도 신고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경우라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예시) 만약 7월 10일에 양도했다면 2개월 뒤인 9월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② 분할납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금액을 확인해보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일시적 2 주택자의 비과세 요건

       

      ① 신규주택 취득일

       

      신규 주택 취득일이 기존 주택 구입 후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1년 이내 구입 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 처분 시 혹은 기존주택을 23년 5월 전에 처분 시 2주택 중과는 하지 않습니다. 

       

      ② 기존주택 처분일

       

      - 조정대상지역: 22년 5월 10일부터는 일시적 2 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3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예외: 자녀 취학, 근무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이사 가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 시 2년이 되지 않았지만 1가구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신규주택 전입, 이사

       

      원래는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전입을 해야 했었는데요. 개정되어 신규주택으로 이사, 전입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보유기간 2년 이상, 12억 이하 주택은 비과세 적용됩니다. 

       

       

       부모님 봉양 위한 합가, 일시적 2 주택

       

      1 주택자가 1 주택자인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 10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2년 이상 보유 혹은 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있으며 12억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 주택, 1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을 기존주택(12억 이하, 2년 이상 보유)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취득하였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적용대상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격만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다주택자에서 1 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 기존: 2 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21년 1월 이후 양도했다면 최종 1 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더 보유해야 비과세 적용

       

      - 22년 5월 10일 이후: 위 부분이 삭제되어 실제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거주요건 및 보유요건을 계산합니다. 

       

      예시) A(20년 2월 취득), B 주택(19년 1월 취득)을 보유한 사람이 A주택을 양도한 경우(과세) 나머지 1 주택(B)은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 혹은 거주(조정대상지역)해야 비과세 적용되었지만 22년 5월 이후부터는 A주택 양도일과 무관하게 B주택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므로 12억 이하, 2년 기간 충족 시 비과세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Q&A 확인: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3 


      ❗ 잠깐! 만약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기본세율에 20%(2 주택자), 30%(3 주택 이상)가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비과세는 아니지만 22년 5월부터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한시적으로 중과 완화

       

      - 22년 5월 10일~24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가 완화됩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과 자체 폐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과 없이 제도 자체가 폐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확인➡

       

      - 기본세율은 6%~45%이며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장기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이번 기간 동안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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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점포 재도전 홈페이지 신청하기 ↓↓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요건은 어떠하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알아보기

       

      “폐업점포, 재도전하세요”…5만 곳에 100만원씩 장려금 지원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100만원씩 지원된다. 지원은 14일 시작돼 다음 달 말 마무리된다. 폐업점포재

      news.kmib.co.kr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재도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난 재도전장려금 금액은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

       

       

       

      폐업지원금 대상 요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폐업일

      21년 12월 17일~22년 5월 31일까지 

       

      ②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③ 매출

      신고매출액이 0원 이상 있으면서 소기업 조건 충족

       

      교육이수: 아래 2개 중 1개를 충족

      - 최근 2년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5시간 재기교육 이수자 (신청 전 이수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교육➡

       

       

      + 기타

      - 다수 사업체 운영자는 1번만 지급

      - 공동 대표자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제외대상

       

      • 20~21년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기수령자
      •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단, 유흥주점 등 방역조치 시행 업종은 포함)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업체

      재도전장려금 지원제외업종.pdf
      0.14MB

       

       

      재도전장려금 신속, 확인지급 신청기간

      7월 14일~8월 26일까지 6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집니다. 

       

      ▣ 신속지급 신청기간

      개업일 신청기간
      19년 이전 개업 7월 14일부터
      20년 개업 7월 21일부터
      21년 이후 개업 7월 28일부터

       

      ▣ 확인지급 신청기간

      개업일 신청기간
      19년 이전 개업 7월 18일부터
      20년 개업 7월 25일부터 
      21년 이후 개업 8월 1일부터

       

      재도전장려금 대상 조회

       

       

       

      폐업재도전지원금 지급

      지원금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사전 선별된 소상공인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신청 및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 확인지급의 경우

      신청 후 2주 내외로 자격요건 확인, 교육수료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 폐업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 인증, 재기교육 수료, 이체 계좌번호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 준비물 및 서류

       

      • 폐업 사업자등록 번호
      • 본인인증 수단: 휴대폰 혹은 공인인증서
      • 지원금 수령 위한 계좌번호
      • 재도전장려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시 서식 불필요)
      • 폐업재도전장려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 공동대표자가 있을 경우 위임장 필요 (▼확인지급)

       

      폐업재도전장려금 동의 확인서.pdf
      0.18MB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서.pdf
      0.20MB
      폐업재도전장려금 위임장.pdf
      0.16MB

       

       

       

      ▣ 확인지급 대상 추가 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필요)
      • 매출 확인 서류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필요)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폐업 재도전 장려금 문의처

      콜센터: 1533-0100

      온라인문의: 폐업재도전장려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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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월 20만 원 지원 총정리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가 아닌 국가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022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며 12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월세 지원 대상 요건과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 아래에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지원 알아보기

       

      1. 지원조건, 신청대상 기준

      청년 지원 사업이므로 연령 제한이 있으며, 지원받을 주택의 보증금, 월세 조건을 1차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나이

      - 나이: 만 19세~만 34세 청년 (87년생~03년생)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예시) 04년 9월생은 23년 9월에 만 19세가 되므로 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율 2.5% 적용하여 월세액 70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

       

      (예시) 월세 조건 계산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5만원이라고 하면 월세가 60만원 이상이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해봐야 합니다. 

       

      ▽ 보증금 1000만원을 월세로 환산하면

      1000만원 × 2.5% ÷ 12 = 20,833원

      : 기존 월세 65만원에 2만원을 더하면 월세 67만원으로 환산되어 70만원 이하므로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인지 알아보기➡

       

       

       

      2. 소득과 재산요건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로 나누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가구와 청년가구

      - 청년가구: 청년이 결혼한 경우 본인과 청년의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 만약 위 이미지와 같이 미혼의 청년이 혼자 살고 있고 부모님이 따로 살고 계신다면 청년가구는 1인, 원가구는 총 3인이 됩니다.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1인 194만 4812원  116만 6887원
      2인 326만 0085원 195만 6051원
      3인 419만 4701원 251만 6821원
      4인 512만 1080원 307만 2648원
      5인 602만 4515원 361만 4709원

       

      청년월세지원 온라인신청➡

       

       

       

       

       소득 계산 예시 (근로소득)

       

      - 청년이 1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 근로소득의 70%가 소득인정액이므로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이 됩니다. 140만원은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인 116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 청년이 2인 가구이고, 근로소득이 2백만원인 경우

       

      : 2인 가구라면 중위소득 60%는 195만원이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산정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더한 후 부채를 제하여 계산됩니다. 

       

      -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은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이며 자동차가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자동차가액 조회해보기

       

      ※ 원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체크리스트 확인!

       

      1.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나이: 만 19세~만 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70%)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가구원 모두 무주택 요건)

       

      2. 주택 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아래 둘 중 하나)

        □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상인 경우 월세로 환산하여 총 70만원 이하를 충족

       

      3. 전체 가족 기준

      (아래 둘 중 하나)

      □ 만 30세 이상, 결혼, 미혼부(모)인 경우 

      □ 원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복지로 체크리스트 확인➡

       

       

      3. 청년월세지원 예상 일정 및 금액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23년 8월 상시 신청

      심사 및 대상자 결정: 22년 10월

      월세 지급 실시: 22년 11월

      - 소급지원: 8월분부터 소급하여 8월~11월 4개월분 일시지급 예정

      ④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청년 월세대출 지원사업

       

      [정책사용설명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BY 대한민국 정부]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란 ​ 월세 부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자금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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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불가 대상

       

      ①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경기도, 대전, 인천 등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같은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적 있거나 받고 있다면 참여 불가 

       

      👉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 알아보기 

       

      ② 무주택 조건 미충족

      청년 가구 배우자, 자녀,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 가족 중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④ 임대인이 2촌 이내

      임대인이 2촌 이내 일 때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 신청 불가

      (단,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 전입신고, 월세지급 상황 등을 입증하여 월세지원 가능)

       

      ⑤ 방 1개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전대차일 때

       

      신청 불가 자격요건 확인➡

       

       

      5.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어플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기 (네이버)

       

      ◎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온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신청서: 청년,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지급계좌 등 기재

      - 소득재산 신고서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지급 증빙자료

      -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 신청서식

      - 마이홈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www.myhome.go.kr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복지로 신청 시 서식 자동 생성, 필요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 콜센터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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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신청 방법, 지역, 신청 서류

      상병수당 대상요건 총정리

       

      몸이 아파 일할 수 없을 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나온다면 정말 큰 힘이 될 텐데요. 

       

      상병수당 신청 제도는 아플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신청

       

      상병수당의 대상 요건, 사업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환, 부상으로 아플 때 치료를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시행기간?

      이번 사업은 정식 사업이 아니라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1단계로 7월 4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 중이고 23년 7월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3단계까지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년에 걸쳐 시범사업 시행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1단계에서는 6개 지역을 3개 모형으로 나누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자격

      오는 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아래 표를 참고하면 소득 하위 10%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이며 소득 하위 50%는 289만원 미만입니다. 

       

       

       

       

      ① 병명제한 없음 

       

      상병명은 모든 병명으로 대상으로 하며 미용목적인 경우,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중복 복지 지급 불가

       

      실업급여, 산재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복지제도와 중복 수급은 되지 않으며 공무원, 교직원, 해외 출국자 등도 제외됩니다.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도 불가능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내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단계 시행 지역은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입니다. 

       

       

      ④ 소득,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하게 됩니다. 

       

       


      2단계 상병수당 사업 모형

      2단계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모형4, 5입니다. 

       

      1. 모형4 (근로활동불가)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병원 입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그 방법과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기간을 심사해 지급합니다. 진단서 발급,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입니다. 1단계의 모형1과 2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2. 모형5 (의료이용일수)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며 대기기간은 3일입니다. (3일을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의미)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입니다. 

       

       

       

       


      2단계 상병수당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1일당 46,18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1) 근로활동불가 유형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참여병원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지급받고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2) 의료이용모형

       

      퇴원 후 60일 이내상병수당 신청서와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병수당 지급사례 살펴보기

       

      상병수당 지급 실제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자세한 신청방법

       

      건강보험 홈페이지,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홈페이지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로 들어갑니다. 

       

       

       

       

       

       

       

      ② 지역선택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역 혹은 직장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현재는 1단계 시행중이라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만 나와있으며 이후 용인시, 안양시, 달서구, 익산시가 추가됩니다. 

       

       

       

       

      ③ 신규작성인지 체크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 후 신규 작성 또는 기존 작성을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거주지가 시범사업 지역인 경우는 아래에서 상단 팝업이, 거주지는 시범지역이 아니고 직장만 시범지역인 경우는 아래 중 하단의 창이 뜨게 됩니다. 신규 작성 시 사업자번호 혹은 직장 사업장명으로 조회하여 근무중인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신규작성은 [예], 기존 작성 중인 건이 있다면 [아니오]
      거주지가 시범지역이 아닌 경우 팝업 신규작성은 [예], 기존 작성은 [아니오]

       

       

       

       

      ④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구분, 취업자 구분, 휴대폰 번호, 상병수당 신청기간, 협력사업장 근무 여부를 체크합니다. 

       

       

      ※ 대리인 작성 시 대리인 신청 정보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 상 직계가족이나 건강보험에 함께 등재된 가족만 신청가능합니다. 

       

       

      ⑤ 지급 계좌정보 입력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와 관계를 선택합니다. 

       

       

      ⑥ 취업사항 확인

       

      행추가를 눌러 근무중인 직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래 ⑦, ⑧번은 모형 즉 신청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⑦ 상병수당 신청내역 입력

       

      행추가 버튼을 눌러 의료기관명과 진단명을 입력합니다. 

       

       

      ⑧ 입원, 외래 선택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원, 외래를 선택하고 진료년월 달력을 클릭하여 입원, 외래했던 달을 선택합니다. 의료기관 구분 없이 입원일자, 외래입자를 모두 입력합니다. 

       

       

      근로활동불가유형은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세요.

      더보기

      ⑦ 근무장소 정보 확인

       

      주로 근무하는 장소 1곳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⑧ 근로활동 불가기간 확인

       

      의료기관명을 조회하여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선택합니다. 진단서에 명시된 진단명,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입력합니다. 

       

       

       

       

      ⑨ 중복 수혜 여부 확인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등 중복으로 수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⑩ 수신정보

       

      정보수신여부에서 반드시 '수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보수신 방법을 선택합니다. 

       

       

      ⑪ 파일첨부

       

      제출 서류 첨부 버튼을 눌러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찾기> 선택> 파일업로드로 진행합니다. 

       

       

       

      ⑫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임시저장 후 파일을 첨부하고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시저장을 해야 파일첨부가 가능합니다. 접수완료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수정은 불가능하니 잘 살펴보고 최종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⑬ 신청내역 조회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에서 [상병수당 신청내역 조회]를 눌러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상병수당 대상요건 5가지 

      이번 시범사업은 총 6개 지자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지역 협력사업장의 경우 거주지 무관

       

      ✅ 순천, 창원 협력사업장 확인

      ✅ 천안, 종로구 협력사업장 확인 

      ✅ 부천, 포항시 협력사업장 확인

       

      2.  취업 확인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직전 월 매출 191만원 이상)

       

      3. 연령제한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4. 제외되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부상 및 질환, 자동차사고가 원인인 경우

      - 그 외에 다른 급여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 자동차 보험, 실업급여 등 수급 중인 자

       

      5.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확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거주자 체크리스트

      👉 순천, 창원 거주자 체크리스트

       

       


      상병수당금 지급 조건?

      ▼ 6개 지자체를 3개 모형으로 나누어 각각 상병수당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 모형1: 부천시, 포항시

      ①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관계없이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예시) 만약 택배기사가 골절로 인해 일할 수 없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모형2: 종로구, 천안시

      ① 모형1과 마찬가지로 입원, 외래, 재택 요양 등 관계없이 근로 불가 기간에 대해 지급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모형3: 순천시, 창원시

      ① 입원 시에만 인정되고 입원,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②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상병수당 지원 금액

      업무와 관련 없는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60%인 하루에 43,960원을 지원합니다. 

      단, 23년 최저임금 기준이면 하루에 46,170원이 됩니다. 

       

      ▼ 관련 기사

       

      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일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www.korea.kr


      지역별 신청방법

      1.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상병수당 신청

       

      ① 병원 방문

       

      아래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및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부천, 포항 참여 의료기관

      👉종로, 천안 참여 의료기관

       

      단, 진단서 비용 15,000원 비용 발생하며 상병수당 확정시 전액 환급됩니다. 

       

       

      ▽ 병원에서 받아올 서류

      - 사전문답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초진기록지, 진단서에 기재된 검사 또는 수술 기록지

      - 입원한 경우 입원 기록지

       

       

      ② 수당 신청 시 제출 서류

       

      - 병원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파일 첨부)

      - 통장 계좌사본

      - 근로자: 근로 중단 계획서 (▼파일 첨부)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파일 첨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서류제출기한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③ 서류제출 방법 

       

      방문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건강보험 관할지사 찾기➡

       

      ▶ 우편, 팩스, 모바일

      관할 지사로 우편, 팩스로 신청, 모바일 앱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신청 가능

       

      인터넷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속해 로그인 후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선택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보험급여 중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하면 로그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요건 확인, 심사하여 급여 지급일수를 통보하게 됩니다. 

       


      2. 창원, 순천 신청방법

       

      ① 병원 입원

       

      의료기관에 3일 이상 입원 후 해당 질환, 부상에 대해 입원,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진단명이 입원, 외래진료가 동일해야 합니다. 

       

       

      ② 필요서류

       

      - 병원서류

      △ 진료비 납입확인서나 진료비 영수증 △입원 요약지 또는 입퇴원 기록지 △외래 진료확인서

      - 상병수당 신청서

      - 통장 계좌 사본

      - 근로자: 근로 중단 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외래진료는 1주일에 최대 2회까지 수당 지급

       

      ③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위 부천, 포항 지역과 동일합니다. 

       


      신청서류 서식 

       

      아래에 지역별 신청서류 서식이 압축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서류양식 및 안내 리플릿

      model1,2.zip
      0.32MB
      종로구,천안리플렛.pdf
      0.41MB
      부천,포항리플렛.pdf
      0.40MB

       

      ▼ 순천시, 창원시 필요 서류양식 및 안내 리플릿

      model3.zip
      0.18MB
      순천,창원 리플렛.pdf
      0.43MB

       

      ▼ 압축파일을 풀면 아래와 같이 신청서 등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최대 기간

      최대 신청기간은 종로구, 천안시 120일, 나머지 지역은 90일입니다. 상병수당을 받은 후 다시 상병수당을 신청해야 할 때는 최대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서류까지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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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편안 2단계는 피부양자 요건 강화하는 내용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반기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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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양자 소득기준, 합산소득 2천만원 이하로 변경


      지난해 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은 원래 3400만원 이하였는데요. 이것이 2단계 개편되면서 2천만원 이하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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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간 합산소득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연금소득에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포함됩니다. 

       

      예) 매달 167만원 이상 타는 은퇴자의 경우 1년 합산이 2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③ 연금소득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전환 시

       

      지역가입자 소득에 건보료를 매길 때 연금소득에 대한 인정율이 현재 30%인데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전보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 월 170만원씩 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30%)으로 소득을 반영해 월 75,130원을 냈지만 소득인정금액이 연간 2040만원의 50%인 1020만원으로 상향되어 월112,700원을 내야 합니다.

       

      (위 예시는 현재 계산 방식이며 소득 등급제가 아닌 정율제로 변경되면 금액은 상기 금액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기

       

       

      ④ 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연 소득 2천만원 이상

      - 사업소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는 경우

      -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원 초과인 경우

       

      의료보험료 상담하기➡

       

       

      ◇ 재산기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① 재산기준 2가지 중 한 개 충족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9억원 이하면서 연 합산 소득이 1천만원 이하

       

       

      ② 재산 과세표준 계산

       

      -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이 과세표준

       

      예시) 시가 15억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9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60%인 5억 4천만원입니다. 만약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번 개편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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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산으로 인한 자격 상실

       

      - 소유한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9억을 넘는 경우

      -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서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경감


      2018년 1단계 개편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유예하는 등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단계 개편 시 신규 보험료의 30%를 4년간 깎아줬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변경내용 (9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연소득 + 소득최저보험료 + 재산 + 자동차 각각에 부과된 보험료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방법

       

       

      ① 소득보험료 관련 변경사항

       

      - 연금소득 인정비율 상향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등급제 폐지 후 정률로 부과

      소득등급별 점수제를 6.99% (23년 기준 7.09%) 정률제로 일원화합니다. 

       

      - 연 336만원 이하 소득인 경우 최저 보험료만 부과 (22년 기준 19500원)

      ※ 최저보험료는 평균 보험료의 8~8.5%로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축소

       

      -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③ 재산보험료 변경내용

       

       - 재산 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차등 공제한 후 부과했던 보험료를 5천만원 일괄 공제로 변경

       

       

      예시) 재산 과세표준액이 1억인 경우

       

      공시 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60등급으로 나누어 재산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액이 1억인 경우 변경되는 공제액인 5천만원을 공제하고 계산하면 기존 보험료 9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보험료가 감소합니다. 

       

      ※ 아래 등급표의 점수에서 2022년도 기준 205.3원 (23년도 기준 208.4)을 곱하면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재산등급표 확인하기➡

       

       

      ◇ 은퇴, 실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으로 건보료 폭탄 피하기


      퇴직 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대표 본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보료만 내면 되며 자격 유지는 최장 3년입니다. 

       

      - 신청기한: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건보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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