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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대한 2024 연말정산(23년 귀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


    실제 간소화 서비스 시작은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간소화자료 내용을 간소화서비스가 아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전반적인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일정 2024 연말정산기간 내용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23.10.31~11.30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24.1.14.까지 수정 가능)
    24.1.1~1.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기간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24.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기간
    24.1.15~1.18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가능기간
    23.12.1~24.1.19 일괄 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및 동의
    24.1.20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4.1.20~3.1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24.2.28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24.2~3월 연말정산 환급액 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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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연말정산기간 주요 일정

     

    모든 일정을 다 확인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보통 그때마다 회사에서 알려드리지만 근로자들이 신경써야 하는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 1월 14일 전까지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절차 진행

     

     

     

     

     

     

    2.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1월 18일까지 자료 조회 후 빠진 자료 추가 제출 (1월 17일까지 빠진 의료비 신고)

     

    - 1월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간소화 확정자료 다운로드 가능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료를 조회한 뒤 빠진 자료가 있다면 18일까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빠진 병원비는 17일까지 신고하고 병원에서는 빠진 자료를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0일에 자료가 확정되면 확정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난임시술 의료비
    • 현금 결제한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
    • 구입/임차 의료기기
    • 교복 구입 영수증
    • 취학전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자녀 해외 교육비
    • 기부금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 위한 임대차계약서, 월세액 이체증 

     

     

     

     

    3. 연말정산 환급액 환급일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면 2월 월급일에 보통 3월 급여일에 월급과 함께 연말정산 환급액이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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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연말정산 후 근로자에게 자료를 나눠주는데요. 이 자료는 24년 5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18년 귀속 자료는 23년 8월 이후부터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 

     


    2024 연말정산기간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잘 생각이 안나고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헷갈리는데요. 일정 잘 확인하셔서 환급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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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조회 방법과 기간 확인!

     

     

    1월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고 그 전까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있는데요. 2월, 늦으면 3월에 회사에서는 세액 자료를 정산하여 홈택스에 올리고 환급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쯤이고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환급 금액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 연말정산이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 연말정산 일정, 환급금 지급 일정
    - 예상세액 환급금 조회 방법
    - 2024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
    - 그 외 궁금한 내용
    : 퇴직자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공제, 결정세액 0원, 연말정산 안하면?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연말정산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더 돌려줄지 받을지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지불한 세금에 대해 충분히(?) 잘 냈는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인데요. 

     

    작년 21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보통 대략 64만원 정도였다고 하네요.

     

     

    ○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매우 중요하므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입니다. 

     

    • 이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합니다. 
      • 4,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 금액: 4500만 원 초과액의 5% + 1200만 원
      • 따라서 1,225만 원이 공제금액이 되고 나머지 3,775만 원이 근로소득금액이 됩니다. 

     

    • 세금을 매길 대상 근로소득이 3,775만원이 됩니다. 

     

    • 소득공제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실제 과세표준을 적용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제 경우에는 자료들을 넣어서 모의로 계산해보니 과세표준이 1700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실제 세율을 적용할 금액이 됩니다. 

     

     

     

    • 세율 적용 

     

    아래 표에서 1700만 원에 대한 세율을 찾아보면 15%입니다. 그럼 1700만 원의 15%가 세금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율은 6% 이고 나머지 1400만원 초과금액 3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15%입니다. 계산 결과 129만원이 됩니다. 

     

     

     

    •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월세, 연금 저축 세액공제 등을 진행하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액만큼 빠집니다.

     

     - 예를 들어 세액공제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산출된 세액 129만 원에서 세액공제 금액 120만 원을 뺀 나머지 9만 원이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미 1년간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대략 1년 동안 300만원 정도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라면 기납부세액인 300만 원에서 결정세액 9.9만 원을 빼면 290만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할만하죠?

     

     

     

     

     

    ▼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 5000만원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세금을 매길 대상금액) 1700만원
    산출세액 129만원
    세액공제액 120만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9만원

     

    예상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우리가 미리 냈던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환급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상세액 부분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보고 연말정산 일정과 세금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필수)

    - 일정: 1월 15일부터~

    -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23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정부터 먼저 볼게요. )

     

     

     

     

    2.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확인 및 동의

    - 일정: 1월 19일 까지 근로자 자료 확인 및 동의

     

     

    1월 19일까지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민감 자료 삭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등을 완료하면 됩니다. 

     

     

    ※ 참고로 민감한 정보로 회사에 제출하기 원치 않아 누락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여 진행합니다.

     

    검색해보면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하기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찾아보면 정보가 많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한 세금 신고 앱도 있는데 보니까 부가세, 종소세 신고시 비용 3만 원가량만 내고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내역을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한 금액 자체를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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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정 자료 제공 (국세청 -> 회사)

    - 일정 : 1월  ~ 3월 

     

    • 국세청에서 회사로 1월 ~3월까지 확정 자료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가 확인하고 동의한 본인 자료와 부양가족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됩니다. 

     

     

     

    4.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 세액계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부

     

    - 일정: 1월~ 2월 말

     

    가족관계 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등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 부양가족은 변동이 없다면 작년 연말정산했던 그대로 적용됩니다. 변동이 없으면 굳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월세 공제 등 다른 공제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등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는 대로 뽑아서 주면 됩니다. 

     

     

    🔻 참고: 정부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에서 세액계산 완료 후 2월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회사)

     

    ③ 근로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을 보면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확인)

     

    그냥 당연히 알아서 잘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내가 낸 자료가 다 들어가 있는지, 기본공제 사항들 잘 맞는지, 주민등록번호나 금액 등 숫자가 맞게 기재되었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5. 신고서 제출 기한 (회사)

    - 일정 : ~3월 10일 신고서 제출기한 

     

    ①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② 회사에서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하게 되며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30일 이내로 소득세 환급을 진행합니다. 

     

     

     

    6. 경정청구 가능 기간 (3월 11일 ~)

    근로자가 직접 누락된 부분이나 오류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간소화 자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간소화 자료 누락 수정하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공제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락한 자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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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3월 급여일 

     

    ① 보통 3월 급여 지급일(빠르면 2월 월급날)에 환급금이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②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환수합니다. 10만 원 초과 시에는 2월분~4월분 급여에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는 시기에 따라서 환급일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4월에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3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받는 편입니다. 

     

     

    ▼ 참고로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은 확정신고 기한 기준으로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조기 환급 신청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능한데요.
      • 영세율 적용 받는 경우, 재무구조 개선 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 설비를 확장,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대상으로 15일 이내로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 본인이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신고 기한 후 15일, 30일 이내로 환급하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 환급금은 [홈택스>조회/발급>국세환급>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①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서 누락 후 정산하는 경우, 투잡 하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진행합니다. 

     

    ② 또한 연말정산 시 놓친 공제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적용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놓쳐도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로 들어갑니다. 환급금이 얼마인지 좀 더 편하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셋 중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구)로 로그인하거나 우측에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요새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 주택마련저축 등을 각각 눌러 금액을 확인한 후에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금액이 존재하는 항목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아래 예상세액 계산을 누릅니다. 

     

     

     

     

     선택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예상세액이 계산된다는 알림이 뜹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근무처 급여정보에 '해당 없음'으로 뜨는데 아마 근무 중인 분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정보를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 만약 없다면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통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신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계산기에 임의로 총급여와 소득세를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 기납부 소득세액이 24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29만 5천 원입니다.

    -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은 2104530원으로 나옵니다. 이미 낸 세금에서 결정된 세금 금액을 빼는 것이지요.

     

     

    - 위처럼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내가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만약 (-)가 없이 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210만 원이라면 내가 21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정세액은 450만원이 되겠네요. 이미 240만원을 냈는데 210만원을 더 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로 오래 살아오면서 한 번도 더 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액을 지불하는 이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큰 금액 상여금을 받는다고 해도 보통은 그에 맞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니까요. 

     

     

    2. 연말정산 계산 방법 정리

     

    ▼ 연말정산 절차 전반을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세율 적용)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예정액 혹은 징수예정액

     

     

     

    3. 2023년 귀속 2024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경된 내용 정리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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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한 내용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 아주 쉽게 알려드립니다. 엑셀 계산기도 추가했어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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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말정산 부모님 등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해요!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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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도 퇴사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퇴사 후 취업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7월 퇴사하였고 8월에 월급 지급 예정이라고 하면 8월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 회사에서 9월 말까지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2)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 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렵다면 재취업한 회사 해당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다음 해 종소세 신고기간에 전 회사와 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3) 그 외 퇴직자 연말정산 관련 내용

     

    •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간동안 지출한 것만 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청약저축 소득공제
    재직기간 관계없이 1년간 지출한 것에 대해 공제 가능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단, 휴직기간 중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4. 만약 연말정산을 안 하면?

     

    - 다음 해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이때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너무 헷갈려요. 몰아주기 되는 건가요?

     

    ▼ 다음 포스팅과 국세청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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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정세액이 0원이래요. 무슨 말인가요??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말인가요?

     

    • 환급액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기납부세액 즉 냈던 세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공제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교회 헌금 등 기부금 영수증 별도 제출 시에는 일련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발급받으신 후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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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 헷갈리고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의료비 공제금액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뿐 아니라 안경구입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

    부양가족과 나의 진료비가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가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예시)
    내 연봉이 6000만원인데 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 하면 연봉의 3%인 180만원을 뺀 나머지 320만원의 15%인 48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암환자 등 산정특례)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간혹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검색되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내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1년간의 의료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규모 병원에서는 신고가 늦어지기도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 의료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진료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여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도 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1월 20일 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바로가기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만약 안경구매비용이 의료비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안경구매내역에서 다시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라식수술도 공제됩니다.

    제외항목

    미용 목적(성형, 피부, 탈모, 다이어트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부모님, 자녀라도 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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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지난번에도 부모님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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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진료받으셨지만 근로자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지불한 경우?

    둘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로 했으면 차남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따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의료비는 15% 공제지만 난임시술비는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30% 혜택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궁금한 점 바로가기


    ✔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인데 원치 않는 자료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 연말정산에 내가 자료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의료비일 수도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포스팅을 참고하여 삭제하시면 되고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삭제해야 하며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바로가기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내역을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한 금액 자체를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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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세요~!


    👉 홈택스 사이트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제금액과 한도, 제외항목과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제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알차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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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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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회사에 간소화 자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 간소화 자료 누락 수정하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실수로 빠뜨리거나 공제항목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락한 자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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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만큼 쏠쏠한데요. 간혹 월급이 아니라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환급 받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경우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확실히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인데요. 연말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과정

       

      ①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우리가 아는 소득공제를 이 과정에서 진행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적용할 소득(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③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월세 등 세액공제 등으로 세액을 줄여나갑니다. 세액공제로 세금액을 줄이고 난 최종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⑤ 납부 혹은 환급세액

       

      세액공제 후 나온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액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납부하거나 더 낸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부 혹은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2. 소득공제 많이 받기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① 총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경우 1천 250만원이 최저사용액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이용합니다. 

       

       

       

      ② 총급여액 25%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최저사용액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높입니다. 똑같은 사용액이라고 해도 신용카드의 2배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시) 전체사용액이 동일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비교

       

      •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카드를 15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액은 225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를 1500만원, 체크카드를 500만원 사용한 경우 187.5만원입니다.

      : 전체 사용액은 동일하지만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만약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③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 사용하기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평소에 둘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가 없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카드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총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적절히 분배합니다. 

       

       

      🔻 다른 포스팅에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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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지난번에도 부모님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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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도 있으며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40만원 한도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에 맞게 청약저축 금액을 불입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원리금의 40% 공제)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① 공제대상 금액 예시

       

      합산 한도는 9백만원이지만 그 중 연금저축은 6백만원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 0원 + 퇴직연금 7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1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0원 → 공제대상 금액 6백만원

       

       

      ② 세액공제 비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그 이하는 16.5% 세액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900만원 불입 시 최대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가입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 납입 시 1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궁금한 내용 알아보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에 맞지 않아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사는 소득이 있는 부모님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 
      • 배우자, 미혼자녀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예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소득이 없는 56세 부모님(부양가족 기준 미달)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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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제 한도와 공제율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며 이 중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③ 공제한도가 없는 경우

       

      본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해줍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합니다. 

       

       

      ④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백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24년 1월 사용한 금액부터는 총급여 기준이 없어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① 공제항목

      •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② 공제한도

      • 취학전~초중고생 : 연간 3백만원 한도
      • 대학생: 연간 900만원 한도
      • 본인 교육비: 전액

       

      ③ 주의사항

      • 본인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23년 귀속부터 인상)

       

      ① 대상: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최대 750만원의 15~17%가 세액 공제됩니다. 

       

      ③ 주의사항

       

      - 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

      - 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확인

      -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필요

      - 주택기준 4억원 

       

       

      🔻 24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경된 내용 정리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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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관련 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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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연말, 연초에는 이해가 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새로운 두뇌가 되어 전혀 모르게 돼버립니다. 😆 저는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24년에 우리가 연말 정산하지만 23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제 홈택스 계산 결과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결과부터 확인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되고 소득공제액은 225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에서 225만 원 가량을 소득 공제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세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참고로 예상세액 조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가능하고 세금모의계산에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방법

       

       

       

      2. 신용카드 등에서 세부내역 확인

       

      신용카드 등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 세부내역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step2)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라 아직 1월~9월 사용액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1월~12월 사용액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 15%

       

      •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입니다.

       

      • 최저사용액: 5천만원 ×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원 = 8,150,825원 
      • 위 금액의 15%인 1,222,623원이 공제금액입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모자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마찬가지로 내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3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이미 최저사용액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그대로 공제금액이 됩니다. 

       

      • 현금, 직불카드 사용 합산액 2,850,622원× 0.3 = 855,186원
      • 855,186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 참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인 경우

       

      최저사용액은 연봉의 25%인데요. 5천만원 연봉일 경우 1250만원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최저사용액 이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은 최저사용액 이하이므로 공제될 금액이 없습니다.

      - 최저사용액 1250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0만원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즉 신용카드에서 공제금액은 0원이고 현금, 직불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30% 225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 계산 결과 및 공제 한도

       

      위 3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은 한도 3백만 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207만원이 됩니다. 만약 위 소득공제액의 합계가 3백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백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백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공제한도는 3백만원이지만 이 중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많다면 추가 공제로 3백만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로 도서/공연 등은 사용하지 않고 4250만원을 썼다면? 

       

      최소 사용금액인 1250(총급여 5천만원 기준)만원을 뺀 나머지 3천만원의 1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450만원이지만 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3백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동일하게 425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중 전통시장에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본한도 3백만원에 전통시장 사용액의 40~50%가 추가 공제되므로 대략 4백만원이고 추가한도는 3백만원이므로 6백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공연 등

       

      • 152,817 원의 30%인 45,845 원 (4월에서 12월 사용분은 40%라서 정확한 금액은 58,646원입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1 아래쪽에 보면 자동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 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50% 그 외는 40%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1~3월 40% +  전통시장 사용액 4월~12월 50% + 대중교통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 83,388(전통시장 40~50%) + 31,920(하반기 대중교통 80%) 

       

      👉 도서, 공연, 대중교통 등 위 공제금액의 합계는 173,954입니다.

       

       

      ※ 도서, 공연/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3백만원 한도(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결과]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2,077,809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173,954
      총 공제 합계 2,251,763

       

       

       

       

       

      ✔ 최종 계산 방법 정리

       

      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펼치시고요. 아래를 계산하여 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0.25)) × 0.15 
      직불카드, 현금 사용금액 (합산 금액 - (총급여×0.25)) × 0.3
      도서, 공연 등 문화비 × 0.3 (4월 이후 는 0.4)
      전통시장 전통시장 사용액 × 0.4 (4월 이후는 0.5)
      대중교통 대중교통 사용액 × 0.8

       

      ☆ 공제한도

       

      - 신용카드, 직불, 현금 : 한도 3백, 250만 (연봉에 따라)

      - 나머지 한도 합계 3백만 원, 2백만원(연봉에 따라)

      - 총 한도 6백만 원(7천만원 초과자 450만원)

       

       

       

       

       

      ✔ 엑셀 자동 계산 파일 

       

      계산하기 너무 귀찮으시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홈택스에서 결과는 모의 계산해주지만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파랑 부분에 입력하면 노랑 부분이 자동 계산되는 나름 자동계산기랍니다. 😁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니 원단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홈택스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잘 계산됩니다. 

       

       

       

       

      🔻 참고로 아래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로 열어서 사용하세요~ (오류수정되었음)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기_2311.xlsx
      0.01MB

       

      +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결정세액 0원으로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다 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관련 추가 내용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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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즉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요. 

         

        사회 초년생들은 이 개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까봐 약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내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는?

        보통 회사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쯤 오픈하기 때문에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에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로 신청하면 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후 미리 삭제하고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단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일정

         

        1)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2) 12월 1일~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3) 이후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회사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월급 받을 때에 이를 정산하여 월급에 추가로 더해서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올해는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예년처럼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 모의계산 사이트에 내가 직접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

         

        두번째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오픈 후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세번째는 1월 18일 간편한 연말정산 오픈 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연말정산 직접 계산 (미리보기 사이트 오픈 전)

        👉 2024년 연말정산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1월 18일에 간편한 연말정산에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오픈되기 전까지 위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3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낼지 직접 금액들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서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2) 총급여에 본인의 연봉을 넣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2,3번째 줄은 자동계산됩니다. 맨 아래 있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보면 소득세 납부액이 있습니다. 그걸 1년 총액수로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하단에 있는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급여는 입력했으니 지출 부분을 입력합니다. 

         

         

         

        3) 소득공제 우측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계산된 금액들이 뜹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게 수정버튼을 눌러서 수정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도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눌러서 수정합니다. 

         

        신용카드 등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내가 1년동안 신용카드 사용한 사용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모두 입력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두번째 방법에서는 이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일단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읽어만 보세요.)

         

         

         

         

        4. 맨 아래로 내려가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면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48만원입니다. 이 말은 48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임의로 입력된 값들로 계산한 것이라 결과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하는구나만 보시면 됩니다.

         

         

         

        2.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step1,2,3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step1 소득금액, 신용카드액 입력 및 불러오기

        - 2022년부터 쭉 근무하셨으면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2023년부터 근무했다면 불러오기를 누른 뒤 적용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직접 총급여액을 1년 단위 금액으로 직접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지출한 금액이 뜹니다.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액을 추가하려면 부양가족 추가를 누르고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 자동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이 뜨지 않는다면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 아래로 내려가 9월까지의 금액을 기초로 10월~12월 예상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 하단으로 내려가서 step2 가기로 이동합니다.

         

         

         

        2) step2 공제항목 입력하기

         

        아까 첫번째 방법과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앞서 조회, 입력했기 때문에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 저장을 누르고 step3로 이동합니다. 

         

         

         

         

        3) step3 환급금액 확인 

         

        제가 임의로 입력한 금액인데 세금이 삼백만원 나왔습니다. 

         

         

         

        3. 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24년 1월 18일 이후)

         

        1) 간편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 월세액 등을 각각 눌러 금액을 확인한 뒤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을 누르면 항목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확인한 후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5)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근무처 급여정보에서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만약 없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기납부 소득세액이 24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29만 5천 원입니다.

         

        - 예시로 계산해보니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높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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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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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는 방법

         

        ▼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면 금액이 뜨지 않으니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이전에 비해 더 간편해졌고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하면 귀찮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24년에 새로 생긴 부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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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했었는데요.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세 관부가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목차

           


          직구 관세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고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등 세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의 10%입니다. 아래에서 직구 시 세금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관세: 관세의 세율은 물품 종류와 관세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13%, 가방은 8% 이런식으로 물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원산지에 따라 FTA 협정한 나라의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내국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물품에 따라 해당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류는 관부가세 외에 주세,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FTA 협정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직구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30만원 정도 직구했다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인 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의류 직구 시 관부가세 계산해보기

           

          만약 맨투맨을 직구하면서 국제배송비 등을 포함하여 2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관세: 20만원에 의류품목 관세율 13%를 적용하여 26,000원이 됩니다. 
          • 부가세: 20만원과 관세 26,000원을 더한 값의 10%이므로 226,000원의 10%인 22,600원입니다. 

          → 총 관부가세는 48,600원이 됩니다. 

           

           

           

          와인 직구 시 관부가세 계산해보기

           

          20만원짜리 와인을 직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FTA세율이 미적용된 경우입니다. 

          • 관세: 20만원에 관세율 15%를 적용하여 3만원이 됩니다. 
          • 주세: 물품가격과 관세를 포함한 23만원 주세율 30%를 적용하여 69,000원이 됩니다. 
          • 교육세: 주세의 10%가 교육세로 부과되므로 6,900원이 됩니다. 
          • 부가세: (20만원 + 3만원 관세 + 주세 6.9만원 + 교육세 6,900원) × 10%인 30,590원이 됩니다. 

           

          →  총 세금은 136,490원이 됩니다. 20만원짜리 와인이 33만원이 되버립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


          위에서 직접 계산해본 것을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계산기 바로가기

           

           

           

           

          1.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해외직구를 선택합니다. 

           

           

           

          2. 구입물품의 종류와 세율종류 금액을 입력합니다. 구입물품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1) 구입물품

           

          물품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앞에 예시에서도 보시면 의류의 경우 13%였고 와인은 15%였는데요. 가방이나 시계는 8%입니다. 계산기에서 예상세액 조회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세율종류

           

          물품과 선택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본, 한EU FTA, 한미 FTA, 협정세율 등이 있습니다. 기본 혹은 협정세율로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며 FTA를 선택하면 혜택이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기본이 우리가 위에서 예시로 계산해봤던 방식입니다. 

           

          - 한EU FTA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협정에 따른 관세율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한미 FTA는 미국과 협정에 따른 관세율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단, 총 과세가격이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제품 외관에 made in usa라고 써 있으면 적용됩니다. 

           

           

          [참고]  원산지 증명서

           

          구매처에 원산지 증명서를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에는 수출자의 이름, 친필 사인, FTA 협정 관련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3) 총과세가격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뿐 아니라 국제배송료와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이며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받은 뒤 실제 결제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원화, 달러 등 내가 원하는 통화로 입력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합니다. 

           

           

           

          관세청 계산기 예시 계산해보기

           

          유럽에서 20만원짜리 와인을 구매했다고 하고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1) 일반 세율을 적용해보겠습니다. 

           

           

          ▲ 구입물품은 와인, 세율종류는 협력 관세, 가격은 20만원을 입력한 뒤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파란버튼을 클릭한 뒤 세액을 확인합니다. 

           

           

           

          ▲ 앞서 직접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136,490원이 계산됩니다. 

           

           

           

           

          2)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EU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동일하게 20만원짜리 와인을 입력했더니 원래 13만 6천원이었던 세금이 두번째 항목과 같이 92,600원으로 계산됩니다. 92,600원은 FTA 협정으로 관세가 면제되고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세 20만원의 30%인 6만원

          - 교육세 주세의 10%인 6천원

          - 부가세: 26만 6천원의 10%인 26,600원

          - 합계: 92,600원

           

           

           


          네이버 관세율 계산기


          1. 네이버에서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합니다. 

           

          👉 네이버 관세율 계산기

           

           

           

           

          2. [물품종류를 선택하세요]를 눌러 물품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선택하고 구입국가물품의 가격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3. 예시 계산

           

          운동화를 유럽에서 250유로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의류/패션잡화를 선택하고 신발을 선택합니다. 

           

           

           

           

           

          구입국가에 유럽연합 EUR을 선택하고 물품가격 250을 입력합니다. 무게는 잘 모르니 대략 2kg이라고 입력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결과를 보면 250유로를 현재 환율로 계산한 금액인 386,003원이 과세가격이 되고 관세는 13%인 50,181원, 부가세는 10%인 43,619원이 됩니다. 총 세금은 93,800원이 됩니다. 38만원에 구매한 운동화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하면 479,800원이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는 세부항목이 나오는 점이 관세청 계산기와 다른 점입니다.

           

          단, 모든 물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류 항목은 보이지 않는데요. 해당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와 네이버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관부가세 등 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150불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고 명품을 직구하는 등 고가 물품 직구 시에는 세금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세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관세 부과/면제기준 제대로 알아보기

          해외직구 시 관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운동화, 가방, 화장품, 맨투맨, 영양제 등의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 구매하는 것인데 통관이 안되거나 관부가세가 붙으면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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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 계산기 이용하기, 1km 유류비 얼마? (+ 네이버 주유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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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시 관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요.

           

          운동화, 가방, 화장품, 맨투맨, 영양제 등의 해외 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해서 구매하는 것인데 통관이 안되거나 관부가세가 붙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부과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고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해외직구 관세 부과기준 


            물품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직구로 통관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달러로 150불 이하인 경우, 미국발은 20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하며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관부가세 신경 쓰지 않고 물건을 받게 됩니다. 

             

            ※ 환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150불 기준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세관을 통과하는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외직구 시 관세 계산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수입신고

            물품통관 외에 건들을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것입니다. 수입신고 대상이라고 모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고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기능성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고 일반수입신고만 가능한데요.

             

             

            ○ 예를 들어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자가사용기준은 총 6병입니다.

             

            6개까지만 통관이 가능하고 초과되는 경우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제를 6병 구매하면서 150불을 넘지 않았다면 소액물품 면세 대상이 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양제 6병과 다른 일반 물품을 구매하였다면 이것은 괜찮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일반 화장품은 목록통관되지만 기능성 화장품은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직구한 물품이라고해도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200불이 아닌 150불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 목록통관 대상일 때

            - 수입신고가 필요하지만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소액물품 면세 대상일 때 

             

             

             

            Q: 만약 정가는 150불이 넘지만 할인되었다면?

             

            정가로 150불을 넘지만 할인으로 150불 이하가 된 경우에도 실제 결제한 금액인 할인가가 대상이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쿠폰 할인 등으로 할인 받은 경우 정가가 아닌 할인가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150불 물품가격에는 무엇이 포함될까?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물품가격과 함께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Q: 여러번 나눠 결제하면 관세 면제 될까?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합산 과세 적용됩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나눠서 구입해도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른 날 주문해도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150달러 초과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통관정보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메인 화면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가사용기준 알아보기


            앞서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고 150불을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양제는 6병까지인데 다른 주요 물품의 자가사용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영양제 및 의약품: 6병
            • 주류: 1L이하 한 병, 단 주세와 교육세 납부
            • 향수: 60ml 이하 (병수 제한은 없음)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 포함 화장품은 수입신고하며 그 외에는 목록통관,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분유: 5kg 이하

            해외직구 관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50불을 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되는데 건강식품 등 특정 물품들은 자가사용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정가가 아닌 할인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쿠폰 할인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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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내용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최소 사용금액 차감순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 등 문화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순서입니다.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25%인 1250만원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아래에서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경우

               

              신용카드를 1000만, 현금을 1000만원 썼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전액을 차감하고 남은 250만원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차감합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최소사용금액 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750만원의 30%인 225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경우

               

              만약 신용카드 1600만원, 현금 400만원을 썼다고 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중 125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350만원의 15%인 52만 5천원과 현금영수증 4백만원의 30%인 120만원, 총 172만 5천원이 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총 사용액은 동일한 2천만원인데 1번은 225만원, 2번은 172만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80% 

               

               

              2. 소득공제 한도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추가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됩니다. 전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이런식으로 한도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총 3백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한도 3백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백만원 2백만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24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바뀌는 내용 

               

              22년 귀속 연말정산과 23년 귀속 연말정산(2024)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23년 4월~12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기존 30% → 40% 공제

               

              2)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분 기존 40% → 50% 공제

               

              3) 23년 1월~12월 대중교통 이용분 80% 공제 (22년에는 하반기만 80%)

               

              4)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공제한도 통합 (위 2. 소득공제한도 내용 참고)

               

              5)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 삭제되고 7천만원 초과자로 통합됨

               

               


              20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산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실제로 소득공제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지는 체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정산 시즌이 더 가까워지면 정식으로 계산해보면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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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세금 떼는지 여부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 사용 방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세금 내야할까?


                 

                안타깝지만 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료도 추가됩니다.

                 

                매월 받는 월급과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져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계산된 연차수당이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도 총급여 포함되어 추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연차수당이라고 별도로  몇프로 세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합니다.

                 

                해당 월의 월급과 지급될 연차수당을 합하여 4대보험료는 각각 해당 요율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후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과도하게 납부했다면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퇴사 시에는 기본 공제를 마무리하여 실수령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직중에 받는 실수령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 세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참고하세요.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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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 세금 계산)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재직 1년차, 2년차에 연차에 따라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재직기간에 맞춰 계산하는 회사도 있고 회계연도에 따라 계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차 세금은 급여의 실수령액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1)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갯수 계산하기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3년 3월 1일에 퇴사

                 

                ① 2020년 1월 1일 입사, 입사 다음달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월단위 11개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

                 

                ②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2년 1월 1일에 발생

                 

                ③ 2022년 1월 1일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3년 1월 1일에 발생

                 

                ④ 2023년 1월 1일 16개 발생,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3년 3월 1일 퇴사 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차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기준이라면 입사후 1년차에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과 관계없이 1월 1일에 부여될 수 있음)

                 

                 

                🔻연차계산기 사용 결과

                연차계산기에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2년 12월 31일에 퇴사

                 

                약간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은 동일하지만 마지막 ④번이 달라집니다. 23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과 함께 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차이로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22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 퇴사한 사람은 23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1월 2일에 퇴사하면 사람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급이 300만원에 미사용 연차가 5일있다고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다른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통상임금계산에는 월급 300만원만 포함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과 식대, 상여금 포함여부 알아보기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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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만원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원이며 하루 통상임금은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114,832원이며 5일의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3)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원래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은 2,636,250원인데요. 참고로 실수령액은 네이버계산기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1

                 

                만약 2)번에서처럼 연차수당 57만 4160원이 있다면 3백만원과 연차수당을 합한 3,574,160원의 실수령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이 때 실수령액은 3,090,260원입니다. 계산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연차수당 57만원에서 약 12만원 정도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줄어들어서 4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건강보험액이 23년초 오르면서 조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2년 7월에 올랐습니다. 월급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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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2

                 

                같은 상황에서 월급이 400만원이고 연차수당이 57만원이라면 57만원 중 384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4백만원의 실수령액은 약 340만원이며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은 384만원으로 연차수당으로 인해 늘어난 금액은 44만원 정도가 됩니다.

                 

                #1에서는 57만원 중 실수령액이 45만원이었는데 전체금액이 늘면서 세율이 높아져서 1만원이 더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월급이 높은 사람들은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된 연차수당도 높아집니다. 

                 

                월급 3백만원일 때의 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57만원이었지만 월급 4백만원일 때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가므로 765,56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4. 그 외 궁금한 점


                1)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못 받았는데 1년 지나면 못 받을까? (소멸시효)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써야하고 안 쓰면 미사용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21.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22.1.1일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했다면 이때로부터 3년 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직으로 인해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은 경우 3/12를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예시] 2023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1년 12월 1일~2022년 11월 30일 사이(전전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2년 12월 1일~2023년 11월 30일 사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것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2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사용자가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에는 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사용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촉진을 받은 적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과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차계산, 연차수당 계산이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몰라서 제대로 못 챙겨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니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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