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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지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3년 복지제도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생계급여액 인상, 부모급여 지급 등 하나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금액 인상

     

    기초연금 금액이 323,180원으로 기존의 307,500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환산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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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령연금 인상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별 중위소득과 급여 기준 및 변경 내용 총정리

    2023년도 가구원별 중위소득 총정리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확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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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어 생계급여액도 인상됩니다.

     

     

    - 금액인상: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급액 인상

     

    4인 가구 기준 약162만원입니다.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재산 공제액 인상

     

    재산 공제는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공제,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습니다. 

     

    재산 산정 시 지역 구분 방식을 4급지로 개편하여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기타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을 거주지에 따라 5300만원~9900만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11200만원~17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2023 기본재산 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외지역: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월 1.04%로 환산하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환산)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그외지역: 1억 1200만원

     

     

    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중대 질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유 확인하기

     

    -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대도시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천 9백만원, 중소도시 4천 2백만원, 농어촌 3천 5백만원이며 생활준비금공제율이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기준이 인상됩니다. 

     

    - 금액인상: 1인가구 58만원에서 623,300원으로 4인가구 153만원에서 1,620,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5. 2023년 복지정책 부모급여 도입(24개월 미만)

    만 0세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지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현금,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 0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 부모급여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에서 부모급여(차액)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대상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80% 지원합니다. 

     

    • 한도: 연간 3천만원→ 5천만원으로 확대
    • 소득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초과 → 10% 초과 시 지원
    • 재산기준: 기존 5억 4천만원 이하 → 7억원이하로 완화됩니다. 
    • 신청: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및 환급일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 금액이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도에 저희 부모님도 병원 갈 일이 많으셔서 21년에는 70만원 정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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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수당 인상

     

    성인 경증 장애인(만 18세 이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매월 20일 지급하고 휴일이 낀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제도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게 되는데 23년부터 금액이 인상됩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기본 50만원 6개월 지급에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04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부터
    • 고령자: 만 70세 이상 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수당을 지급합니다. 

    • I 유형: 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
    • II 유형 조건부 수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

     

     

    9.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76,960원, 세전 월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의는 5월부터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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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2023년 복지정책 변경으로 기존 1123개의 희귀질환에서 1165개로 42개를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42개 질환에는 선천녹내장, 가족성 흉부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염색체 결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환자들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감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90% 감면
    •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2023 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중위소득 130% 미만인 경우 산정특례 후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추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1. 로타바이러스 백신 지원

    영유아 급성설사를 유발하는 먹는 로타 백신을 기존에는 본인 부담하여 접종했지만 올해부터 생후 2~6개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2회 접종하는 로타릭스와 3회 접종하는 로타텍이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시행하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됩니다. 

     

    12. 근로장려금 인상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요건이 완화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완벽 총정리: 금액 및 재산 기준 변경, 모의계산 등

    202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23년 변경사항과 함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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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복지정책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가와 금리 상승이 급격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줄줄이 오를 예정인데요.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 병원, 검사 항목, 과태료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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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및 답례품 추천, 세액공제 등 고민끝!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천 세액공제 혜택과 궁금한 점 확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의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금액의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0% 되고 3만원의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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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미환급액 찾기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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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천

    세액공제 혜택과 궁금한 점 확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의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금액의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0%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이 제공되는데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부 방법과 추천 답례품 고르는 방법, 포인트 미지급 시 해결방법 등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숨어있는 혜택 찾기
    202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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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확인 👉알아보기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e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잘 정착한 [고향납세제]와 비슷한 제도인데요. 

       

      [참고] 일본의 고향납세제

      고향납세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혹은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지역특산품을 답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를 모방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제가 잘 정착했는데요.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다른 기부제에 비해 세금 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소득별 공제한도 있음)해주고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내년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www.korea.kr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제외한 원하는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내 고향만 기부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 본청과 의왕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해도 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연간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입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해도 되고 한 곳에 여러번 해도 됩니다. 

       

      - 세액공제혜택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됩니다. 

      예) 만약 5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과 4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합하여 16.6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 답례품

      답례품은 30%내에서 지급되는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답례품 3만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고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부처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천 답례품과 기부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e음 답례품 살펴보기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좋지만 지역 특산품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떤 답례품들이 있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둘러보기➡

       

      홈페이지에서 [답례품 둘러보기]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지역 특산품이 검색됩니다.

       

       

       

      아래에서 예시로 경기도 이천시를 검색해보았습니다. 홍삼정차, 청국장, 민들레 진액 등 지역 특산품들이 검색됩니다. 

       

       

       

      답례품의 종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검색창에 지역을 입력하여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제품은 대표적으로 임실군 치즈, 완도 전복 등이 있습니다. 원하는 특산품이 있다면 답례품 검색에 상품을 넣어 검색하시고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선택에서 지역을 골라 검색합니다. 

       

       

      [예시] 전복으로 검색해보면 전남 진도군, 완도군, 전남 본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포인트만큼 기부하면 전복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천 답례품

      추천하는 답례품은 바로 지역상품권 즉 '지역화폐'입니다. 돈으로 받는 것과 비슷하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여행갈 지역에 기부하고 지역상품권으로 답례품을 선택하여 여행 시 사용

      ② 인근 지역의 지역화폐

      ③ 직장이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 직장인들의 경우 경기도 거주하고 서울에서 근무한다면 직장이 있는 서울시에 기부하고 서울시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상품권 정리]

       

      서울사랑상품권 증정 지역

      • 서울특별시 본청
      • 종로구
      • 성동구
      • 노원구

      ※ 서울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1천원권까지 있어서 포인트를 남기지 않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수원페이
      • 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 부천시 부천페이
      •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 동두천시 동두천사랑카드
      • 안산시 안산지역화폐 다온
      • 구리시 구리사랑카드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 군포시 군포애머니 지역화폐
      • 하남시 하남시지역화폐(하머니)
      • 이천시 이천사랑지역화폐
      • 화성시 희망화성지역화폐
      • 광주시 경기광주사랑카드
      • 양주시 양주사랑카드
      • 양평군 양평통보

       

      지역상품권 답례품 바로가기

       

       

       

      고향사랑 기부제 초반이라 아직 답례품이 준비되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지자체에 기부,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부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하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먼저 진행합니다. 

       

       

      ▲ 약관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메일 주소와 본인의 거주 주소를 입력합니다. 

       

       

       

      ▲ 관심지자체, 관심 답례품은 아무거나 골라서 입력해도 됩니다. 

       

       

      2. 기부하기

      가입을 완료했다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바로가기

       

       

      ▲ 앞서 답례품을 살펴봤으니 맘에 드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저는 목록에서 찾기를 선택했습니다. 

       

       

      ▲ 포인트는 기부금의 30%가 주어지므로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포인트에 맞게 기부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천광역시 본청을 선택했습니다. 

       

       

       

      ※ 포인트에 맞게 기부금 금액 정하기

       

      만약 3만 포인트 상품을 원한다면 10만원, 6만 포인트 상품을 원하면 20만원을 기부해야 합니다. 

       

      원하는 상품의 포인트 ÷ 0.3 = 필요한 기부금 금액

       

      원하는 상품이 4만 포인트라면 133,333원 이상 기부해야 합니다. 

       

       

       

       

      ▲ 주소 확인하기를 누르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줍니다. 

       

       

       

      ▲ 저는 경기도 거주자인데 경기도의 안성시, 여주시 등 거주하지 않는 다른 경기도 지역에는 기부가 가능하지만 경기도 본청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본청을 선택해보니 다른 지자체를 선택하라는 알림이 뜹니다. 

       

       

       

      ▲ 기부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받음]을 선택합니다. [기부금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 전자납부번호를 받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납부합니다. 

       

       

       

       

      ▲ 내용을 확인합니다.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납부]를 선택합니다. 

       

       

       

      ▲ 서울 외 지역이므로 위택스에서 진행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3. 답례품 선택하기

      포인트가 지급되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하여 주문합니다.

      답례품몰에서 기부한 지역을 선택한 후 답례품몰 보러가기를 선택합니다. 

       

      ▲ 검색된 상품을 포인트에 맞게 선택하여 구매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e음 FAQ 살펴보기

      - 포인트가 남았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포인트 사용기한은 5년입니다. 

       

       

      - 한 지역에 여러번 기부해도 되나요?

      여러 지역에 여러 번 기부할 수 있고 한 지역에 여러번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한도 5백만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했는데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부 마이페이지>기부내역현황에서 납부일자에 있는 납부결과확인을 눌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10~20분 후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확인 후에는 즉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최근에는 이용량이 많아 기부내역확인 및 포인트 지급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납부결과 확인되었는데도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속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으면 1:1 문의 혹은 1522-2431 고객센터 문의하면 됩니다. 

       

       

      - 납부 취소가 가능한가요?

      전자납부번호를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 후 자동 취소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받고 이미 위택스, 이택스를 통해 납부한 경우 기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포인트로 다른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주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라는 오류가 뜹니다. 

      기부 후 받은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3만 포인트만 있으면 추가 결제를 통해 4만 포인트 상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기부포인트 외에 다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세액공제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 기간에 영수증 발급받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언제 되는 건가요?

      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됩니다. 이택스, 위택스에서 납부한 부분은 홈택스로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확인용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부한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방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농협은행,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 완료 명세서를 발급받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 확인,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도 둘러보시고 지자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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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최저임금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알아보기 - 머니뉴스넷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23년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높은게 아닌가 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최저시급, 월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

      money-news.net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쟁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실현될 것인가'였습니다. 일단 23년에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금액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전 201만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① 최저임금 인상 추이

       

      위 그래프를 통해 최저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조금 올렸을 때가 110원, 가장 많이 올렸을 때가 1,060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6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한 물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2023년 노동계 제시금액

       

      노동계에서는 23년 최저임금으로 11,860원을 제시했다가 경영계와의 격차를 줄여 10,340원을 제시했습니다. 

       

      22년에는 10,8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22년 제시금액과 실제 결정된 금액은 1,640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23년 제시금액과 결정금액은 7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확인➡

       

       

      ③ 23년도 최저 월급계산

       

      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이 됩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

       

      실수령액은 대략 180만원 정도 됩니다.

      23년 기준 4대보험료 188,910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대략 2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4대보험 금액(월급의 9.4%)이 올라서 2022년 실수령액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약 식대를 포함하면 계산기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2. 202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월급 항목

       

      간단히 말해 월급 항목 중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연장근로로 30만원이 지급되기로 하였을 때, 30만원을 포함하여 월급 191만원이 지급되면 안됩니다. 월급 191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되어야만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①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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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여금 중 월 환산액 5% 이내 금액 

       

      월 상여금을 10만원 받았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의 5%인 100,529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추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 상여금이 35만원이라면 10만원을 제외한 25만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 상여금 10만원인 경우

      기본급 200만원, 월 상여금 10만원인 경우 총 210만원이지만 월 상여금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없으므로 월급은 200만원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상여금 35만원인 경우

      기본급 170만원, 월 상여금 35만원인 경우 총 205만원이지만, 월 상여금 중 100,529원을 초과한 25만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으므로 195만원이 되어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1만원 이하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④ 식대, 교통비 중 월 환산액 1% 이내 금액 

       

      식대, 교통비로 한 달에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0,106원(최저월급의 1%)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23만원 정도만 포함됩니다. 

       

      예) 기본급 170에 식대, 교통비로 33만원을 받는 경우 월급이 203만원이지만 20,106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2,009,89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식대를 포함한 최저월급 계산하기

       

      23년 최저 월급인 2,010,580원(시급 9,620원)에서 식대 20만원을 포함하고 싶다고 하면 1%인 20,106원은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총 2,030,68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3만원 중 식대가 20만원 나머지가 기본급이 되는데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고 실수령액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203만원의 실수령액은 181만원이었지만 식대를 포함한 203만원의 실수령액은 184만원 정도입니다. 

       

       

       

      ▼ 4대보험 계산 알아보기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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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②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3개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23년 적용X)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update) 올해는 차등적용이 무산되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① 반대: 노동계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인상은 불가피하며 차등 적용에 대해서 잘못하면 업종별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노동자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② 찬성: 기업

       

      코로나 타격받은 기업도 많고 기업들마다 지불능력이 다르므로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물가상승 속도, 차등적용 무산…'최저임금' 갈등 더 커진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노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근로자의 삶이 팍팍해진 만큼 최저임금도 크게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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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른 나라 상황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대개 영토 규모가 크고 지역 자율성이 큰 나라들입니다.

       

      -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하한선을 제시하고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하한선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일본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시간당 1041엔으로 가장 높고 오키나와, 아오모리 등은 시간당 820엔으로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차등제를 실시할 경우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아달라"…국회 환노위 회부 - 미디어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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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의료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인상 건강보험 연말정산

      2023년 의료보험 인상 얼마나 되는지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 4월에 의료보험료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의료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 2011년에는 월급의 5.64%

        - 2021년에는 월급의 6.86%

        - 2022년에는 월급의 6.99% 

        - 2023년에는 월급의 7.09%로 인상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2.81% (월급의 0.91%)로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 (월급 기준) 6.99% 7.09%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2.27% 12.81%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2023년 의료보험료 계산

      월급의 대략 4% 정도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보험금입니다. 

      내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39,990원 정도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기준)인데요.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건강보험료 = 월급 × 0.0709 (7.09%)

        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1281 (12.81%)

        

      : ①과 ② 각각 50%를 합한 것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①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 70,900원, 장기요양보험료 9,080원이 됩니다. 

      ② 각각 절반인 35,450원, 4,540원이 본인부담금이며 합계인 약 39,990원가량이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가 됩니다. 

       

      : 100만원일 떼 39,990원 즉 결국 본인 월급의 약 4% 정도2023년 건강보험료로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대보험을 합치면 월급의 9.4% 정도를 내게 됩니다. 

       

       

      22년과 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건강보험 인상으로 얼마나 오르는지 비교해보면..

        2022년 2023년
      건강보험료 104,850 106,350
      장기요양보험료 12,860 13,620
      합계 117,710 119,970

      ① 2023년 직장가입자의 월급이 3백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계는 119,970원입니다.

      ② 22년 117,710원에 비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2,26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 본인부담금 합계로 보면 22년에 비해 약 1.9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 2023 4대보험료 간편 계산하러 바로가기 

       

      23년도 4대보험료 계산기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러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계산기

       

       

      아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를 계산해줍니다. 아직은 22년도 기준입니다.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월급여를 입력할 때는 천 원 미만 절사 하여 계산합니다. 2,789,310 라 하면 2,789,000원으로 입력합니다.

      ○ 월급여에 본인의 월급여만 넣으면 아래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 2023년 4대 보험료 계산을 원하면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산재보험료 계산기

       

       

      3. 2023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 대부분 연말에 연말 정산하여 새해에 환급 받는 것만 기억하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사실 큰 돈이 아니라서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신데요. 의료보험료는 4월에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건강보험료가 매달 보수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2022년 1년 내내 지불했던 의료보험료도 21년 월급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입니다. 

      - 23년 4월에 실제 22년 월급으로 건강보험 연말정산하여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추가로 더 납부할 수도 있고 월급이 그대로 라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추가 납부 금액 계산 

       

      - 20년 월급이 300만 원, 21년 월급이 33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1년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1,377,000원입니다. 

      - 실제 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월급 330만 원 기준으로 대략 1,514,640원입니다. 그러면 4월에 137,64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의료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장가입자 의료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과 23년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봤는데요. 

       

      월급이 오르면 4월에 추가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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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 온라인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그동안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내가 상속받은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상땅찾기 바로 조회

       

      🔻 숨어있는 내 돈 찾기 🔻
      잠들어 있는 휴면공탁금  👉 조회하기
      방송통신 미환급금 👉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 조회하기

       

      조상땅찾기, 부모님 땅찾기

      토지 관리 소홀로 누락되었거나 불의의 사고로 토지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 상속인이 내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통해 부모님이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조회하거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내토지가 있는지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조상땅찾기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으로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3일입니다.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내에 토지찾기> 조상땅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되는 내용을 읽어보고 [확인]을 누릅니다.

       

       

       

      상속인 본인인증을 통해 조회합니다. 


       ① 컴퓨터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있다면
       → 바로 본인인증 진행


       증명서 파일이 없는 경우
       → 아래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하여 사망자 기본증명서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파일 저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발급 사이트

      증명서 파일 발급방법

       

       

      ▼ 절차: 신청 후 신청기관의 담당자 승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승인문자를 받은 후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내역 바로가기➡

       

       

       

      신청자격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온라인 조회 가능

      ② 재산 상속인이 신청 (부모, 배우자, 자녀 관계)

       고인의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 사망자 주민번호는 모르고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하신 분의 경우 상속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도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조상땅찾기 방문신청하는 방법

      방문신청자격

      상속인이 신청 가능

      • 60년 이전 사망 시: 민법상 상속권자(호주상속자, 장자상속) 
      • 60년 이후 사망 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장소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종합민원실 또는 도청 조상땅찾기 담당부서

       

       

      구비서류

      상속인 본인 방문 시

      • 상속인 신분증
      • 조회대상자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 2008.1.1 이후 사망자는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기본증명서 각 1통

      👉 서류발급 바로가기 

       

       

      대리인

      •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있어야함)
      • 제적등본은 사망일 및 상속인과의 관계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청서류

      조상땅찾기 열람청구서 서식.hwp
      0.02MB
      조상땅찾기 위임장 서식.hwp
      0.01MB

       

       

      조회 가능 범위

      고인의 주민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가능, 주민번호가 없고 이름만 안다면 특정지역 3개를 지정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조회를 위해 꼭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통해 조회해볼 수 있어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꼭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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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유족연금과 비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의 형태입니다.

       

      어떤 경우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유족연금, 반환일시금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미환급액 찾기
      휴면공탁금 찾기 👉 조회하기
      방송통신 미환급액 찾기  👉 조회하기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조회하기

       

      목차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상 유족은 누구일까요?

         

         

        유족의 조건

         

        사망 당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주거를 같이하거나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법 상 유족이 되며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① 배우자

        ②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위 조건의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조건

         

        유족연금이나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완적 급여입니다.

         

        ②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직 연금수령을 한번도 하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장애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순서대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예시]

         

        59세의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고인이 되셨는데 배우자가 없고 자녀는 28세인 경우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으므로 성인 자녀가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고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기간 조건 아래 중 하나를 충족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던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이상인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로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 자세한 내용 확인

         

         

         

        반환일시금 받는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우지 못했거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 자세한 내용 확인

         

         

        [예시] 국민연금 6년 → 공무원연금, 반환일시금은?

         

        원래 직장을 다니던 분이 공무원이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니며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①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② 유족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혹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특수한 경우(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연금 등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을 상실, 국외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일시금을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연금수령을 안 했거나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최우선 순위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계산

        ① 가입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경우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금액 또는 최종 기준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최대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아래 둘 중 큰 금액이 지급됩니다.

        - 최종 기준소득월액 4배

        - 가입기간 중 평균 기준소득월액 4배

         

        ※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시]

        -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3500만원인 가입자가 수급 전에 사망

        - [국민연금법] 상 유족이 없음

        - 평균소득월액(최종 기준소득월액보다 평균 소득월액이 높은 경우)이 250만원인 경우

         

        : 사망일시금은 250만원의 4배인 1000만원이 됩니다.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일시금 한도액보다 이미 받은 연금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합니다.

         

        : 위 ①의 예시와 동일한 조건(소득월액 250만원)이면서 만약 이미 40만원씩 5개월을 수령했다면 200만원을 제외한 800만원이 사망일시금이 됩니다.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소멸시효 내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및 조회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가 가능 (👉지사찾기)

        -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종사로 지사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팩스 신청도 가능

        - 처리내역 조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연금 청구/지급 > 연금청구 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

         

        👉 사망일시금 필요서류 확인하기

         

         

         

        그 외 사망일시금 관련 내용

        - 소멸시효: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처리기간: 지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 문의처: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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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방송통신 미환급액 3초 확인

         

        숨어있는 내 돈 찾기! 방송통신 미환급액, 유료방송 미환급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폰 통신사 번호이동 시, 케이블 방송 가입, 해지 과정에서 미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쉽게 조회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환급 받을 때는 휴대폰 미환급액과 유료방송 미환급액의 사이트가 달라서 자세히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숨어있는 내 돈 찾기 🔻
        맞춤 복지급여 알아보기 👉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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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미환급액, 유료방송 미환급금 한번에 조회

         

        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간편조회 방법

         

        와이즈유저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https://www.wiseuser.go.kr/) 접속하여 현명한 활용> 유용한 서비스> 유료방송 미환급액 또는 통신사미환급액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맞! 이 정책]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얼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조회되는 유료방송 종류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KT 스카이라이프, 남인천방송 등 유료방송의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휴대폰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SK, LGU+, KT 3대 통신사와 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액 조회 방법과 예시

         

        와이즈유저 사이트에서 유료방송 미환급액 혹은 통신사 미환급액을 선택한 후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예시로 아래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화면을 보면 이름, 주민번호와 케이블 방송사 혹은 위성방송사를 선택합니다. 지역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조회하면 됩니다. 서울, 경기 등 지역은 상세지역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조회 및 환급 방법을 아래(👇)에서 다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신청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KT, SK브로드밴드 등 방송 해지 시 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환급해드리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급까지 진행하려면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 https://www.kait-tvrefund.kr/

         

         

        조회 및 환급 방법

         

        ①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 미환급액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신청

        ② 앞서 와이즈유저 사이트와 동일하게 이름, 주민번호, 개인정보 제공동의, 지역선택 후 조회를 누릅니다. 

        ③ 조회된 결과가 나옵니다. 

        ④ 만약 미환급액이 있다면 회원가입 후 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합니다. 

         

        미환급액조회>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신청 화면
        유료방송 미환급금 정보입력 및 조회
        미환급액 조회 결과 화면

         

         

         


        휴대폰 미환급액 조회 및 환급

        휴대폰, 집전화 해지, 번호이동 후 해지 시점까지 이용요금을 정산하게 되는데요. 이 때 환급해드리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스마트초이스(http://www.smartchoice.or.kr)에서 가능합니다. 

         

         

        조회 및 환급신청 방법

        ①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환급/혜택> 통신 미환급액 조회

        ② 이름, 주민번호, 통신사 모두 선택,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조회

        ③ 과오납요금 등 환급대상 금액 확인 후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회원가입 후 환급신청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 통신 미환급액 조회

         

        통신비 미환급금 조회에서 정보입력 화면

         

        환급액 조회 화면

        이용 시 주의사항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로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가능하지만 환급은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환급은 본인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조회

        미환급금이 있어서 신청했다면 통신 미환급액 조회> 환급신청 결과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 결과조회

         

        환급액 대상 예시

        -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 할인이 사후에 적용되어 과납된 요금 발생

        - 이중납부: 자동이체, 요금 납부를 중복으로 한 경우

        - 보증금 해지 후 미수령: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이 남은 경우

         


        유료방송과 통신사 미환급액 찾기 조회 및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글(👇)에서 아직 조회해보지 않은 못받은 내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면공탁금 찾기 조회, 잠들어있는 내돈 찾는 신청 방법

        휴면공탁금 찾기 휴먼공탁금 아니고 휴면공탁금 휴면공탁금 찾기 조회 아직 안 해보셨나요?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번거로워서 오랫동안 수령하지 않은 휴면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쉽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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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변경된 내용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바뀐 내용은 없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도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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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공탁금 찾기 

        휴먼공탁금 아니고 휴면공탁금

         

        휴면공탁금 찾기 조회 사이트

        휴면공탁금 찾기 조회 아직 안 해보셨나요?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번거로워서 오랫동안 수령하지 않은 휴면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됩니다. 쉽게 조회하고 지급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꼭 확인해야 할 내돈 찾기 🔻
        받을 수 있는 정부보조금  👉 확인하기
        개인 맞춤 복지급여  👉 확인하기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 👉 확인하기

         

        목차


          휴면공탁금이란?

          휴면공탁금이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입니다.

           

          공탁금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공탁소에 맡겨 놓는 돈(혹은 유가증권, 부동산 등)으로 보통 형사사건 또는 민사사건 진행 시 법원에 제출하는 금액인데요. 이것 외에도 토지보상금, 체불임금, 채권 등 다양한 휴면공탁금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21년까지 1000억원이 넘게 국가로 귀속되었다고 하니 꼭 조회해서 내 돈을 찾아봅시다.

           

           

          🔻 숨어있는 내돈 찾기 조회

           

          휴면공탁금 찾기

          잠들어 있는 소중한 내 돈, 휴면공탁금 찾아가세요!

          sleepkt.scourt.go.kr

           

           

           

          휴면공탁금의 종류

           

          - 미수령, 체불임금 : 체불임금을 회사가 공탁했을 경우  

          - 경매배당금 : 살고 있던 전셋집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공탁된 임차보증금

          - 토지보상금 :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주식매매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미수령 채권

          - 담보금 :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

          - 형사합의금

           

           

          휴면공탁금 사례

          상속인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공탁금 수령 사례입니다. 

           

           


          휴면공탁금 조회 방법

          휴먼공탁금 조회 방법은 법원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탁금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장기간 수령하지 않아 청구 가능한 날로부터 10년이 넘으면 국가에 귀속되므로(장기미제 공탁은 15년) 꼭 조회해 보세요. 공탁자, 피공탁자, 채권자는 조회가 가능하며 이미 수령했다면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 조회 바로가기

           

           

           

          본인 인증으로 휴면공탁금 찾기

           

          전자 공탁 사이트로 이동하면 요구하는 설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실행합니다. 

          ② 홈페이지 상단의 휴면공탁금 찾기에서 휴면공탁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간편 인증이 없어서 불편하네요.)

          검색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 만약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증서 없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휴면공탁금 찾기 선택 화면

           

          휴면공탁금 조회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화면

           

          인증서로 인증 후 검색결과 조회 화면

           

          ▲ 제 경우에는 조회 결과가 없는데요. 조회결과가 있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하게 계좌로 지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 지급 신청하기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 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하기

          ① 홈페이지 상단의 사용자/인증관리로 들어가서 사용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② 아래쪽에 있는 [필수 안내사항 확인]을 눌러 안내사항을 확인 후 개인 내국인 사용자 선택합니다.

          ③ 약관 동의 > 실명확인 > 사용자 정보 입력을 통해 사용자 등록을 완료합니다. 

           

          지급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화면
          사용자 등록에서 개인으로 선택

           

          약관동의, 실명확인, 사용자정보입력을 거쳐 사용자등록 완료하기

           

           

           

          지급 신청하기

          ①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지급신청> 신청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③ 지급신청서 작성을 통해 휴면공탁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른 공탁금 지급 신청

          • 1000만원 이하: 근거리 공탁소 방문 (원격지 공탁제도 활용)
          • 5000만원 이하: 전자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신청 후 계좌이체 
          • 5000만원 초과: 해당 관할 공탁소 방문 후 지급 신청

           

          공탁금_계좌_입금_신청서(원거리_신청용).pdf
          0.05MB

           

           

           


          국고로 귀속 예정인 사건 검색

          국고로 귀속예정인 사건은 전자 공탁 홈페이지 > 휴면공탁금 찾기 > 국고 귀속 예정 공탁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명과 공탁 번호, 공탁자, 피공탁자로 조회됩니다. 

           

           

           


          조상 땅 찾기 공탁금

          휴면공탁금 중 많은 경우가 수용된 토지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도로로 수용되거나 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공탁한 금액 중 잘 몰라서 혹은 당사자가 돌아가시면서 제대로 상속되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는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사업 등으로 수용된 토지의 경우 법원 공탁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휴면공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안내

          - 관련 문의: 02-3480-1272

          - 출급, 회수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할 공탁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찾기 

           


          휴먼공탁금이 아니고 휴면공탁금 찾기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들어 있는 내 돈이 10년이면 소멸된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꼭 조회하여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노후생활 지원 원스톱 서비스, 노인일자리부터 요금감면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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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23년 변경사항과 함께 신청시기, 방법, 지급일, 재산 및 소득 조건 등 근로장려금 관련 내용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조금씩 인상되었는데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인상된 금액 기준 

             

            -단독가구: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시 최대 금액을 수령하며 4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시 비율에 맞게 차감됩니다. 

             

            2023 단독가구 금액 인상

            -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시 최대금액을 수령하며 700만원 미만, 1400만원 이상 시에는 비율대로 차감됩니다. 

             

            -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시 최대금액을 수령, 800만원 미만이거나 1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감됩니다. 

             

            ▼ 금액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금액, 신청기간 등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과 23년 인상된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일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 계산하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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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근로장려금 금액 차감

             

            - 재산 1.7억 이상: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 세액 차감 (1명당 15만원)

             

             


            2. 23년 근로장려금 가구, 소득, 재산 기준

             

            ①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22년과 동일합니다.

             

            - 단독가구: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② 재산기준: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1.4억원 이상 시에는 근로장려금을 50%만 지급하는데요. 이 기준도 1.4억원에서 1.7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기준에 관한 내용,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재산계산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하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하는지는 아래(👇)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장려금 기준일 알아보기 (국세청)

             

             

             

            ③ 가구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조부모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21년 혹은 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입니다. 특별한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조부모님: 연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택스 모의계산기 🔻

             

            신청요건, 재산, 소득 등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근로장려금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해보기

             

            ▼ 모의계산결과

            모의계산 결과입니다. 클릭하면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모의계산해보면 예상되는 근로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을 알려줍니다. 위 내용은 2022년 기준이며 23년에는 재산이 1.7억~2.4억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됩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22년 귀속 하반기 신청: 23년 3월 1일~3월 15일
            • 22년 귀속 정기 신청: 23년 5월 1일~5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 금액 차감 10%)
            • 23년 귀속 상반기 신청: 23년 9월 1일~9월 15일
            • 23년 귀속 하반기 신청: 24년 3월 1일~3월 15일

            4.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2023년 반기신청자와 정기신청자 지급일정을 확인하세요.

            • 22년 귀속 하반기: 23년 6월
            • 22년 귀속 정기: 23년 8월말 (6월 이후 기한후 신청의 경우 10월말~다음해 1월말)
            • 23년 귀속 상반기: 23년 12월 말 (35% 지급)
            • 23년 귀속 하반기: 24년 6월 말 (상반기 지급분 제외한 나머지 지급) 
            • 23년 귀속 정기: 24년 9월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스캔 혹은 구글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③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서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6.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 국세청 신고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따로 증거서류가 필요 없지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통장 사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아래 서류들은 주요서식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신고서 (변경 및 철회)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서

             

            신청서 등 다운로드 하기

             


            7. 지급액, 심사상황 조회 방법

             

            ① 모바일 조회

             

            손택스 앱 로그인 → 신청/제출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심사진행상황조회

             

            👉 손택스 앱스토어 다운로드 

            👉 손택스 구글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홈택스 조회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심사진행 상황조회

            ③ 전화로 조회

             

            - ARS 1544-9944

            -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2023 근로장려금 인상된 금액 및 변경된 재산기준, 신청방법과 시기, 모의계산 등 관련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서 미리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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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과 23년 인상된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일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 계산하기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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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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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격과 23년 인상된 지급금액, 신청방법, 신청일과 지급일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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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알아보기

             

             

             

            1. 신청자격

             

            직장인, 개인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단독, 외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서 소득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 23년 신청자부터 대상자 재산요건이 2억에서 2.4억으로 완화되었고 1.4억 이상 시 50% 지급 기준도 1.7억원 이상 시 50% 지급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제외대상>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 반기 신청을 한 사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2. 신청기간

            - 상반기분 신청: 3월 1일~ 3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9월 1일~9월 15일

            - 정기분 신청: 5월 1일~5월 31일, 5월 한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10% 차감됩니다. 

             

             

            3. 신청방법

             

            준비물: 본인 계좌번호

             

            일단 개별인증번호를 받았다면 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인터넷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ARS 1544-9944로 신청

             

            국세청 등록된 본인 휴대폰 번호로 신청할 경우 개별인증번호 필요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인터넷 홈택스 신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서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손택스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후 근로, 자녀 장려금으로 들어가 개별인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 신청이 어렵다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4. 지급금액 (23년 기준 update)

             

            지급금액은 소득조건과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3년 1월 이후 신청자부터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①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165만 원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 165만 원-(총급여액 등 -900만원) ×165 /1300

             

             

             

            ②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 285만 원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 285만 원-(총급여액 등 -1400만원) × 285/1800

             

             

             

            ③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330만 원
            17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330만 원-(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30/2100

             

            5. 지급시기

             

            정기 신청 지급시기는 9월이며 반기신청자들은 6월, 12월 2차례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급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니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고 반기 신청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지급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반기 신청으로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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