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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구매 시 다양한 지원 혜택 및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철용차량이란?

    보철용 차량이란 신체 장애가 있는 상해 국가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을 말하며 상이자가 이용하는 1대의 차량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간단 정리

    - 보철용 차량 구매 시 대출 지원

    - 보철용 차량 세금 면제

    - LPG 차량 구입 비용 중 개별소비세 인상분 지원

    - 친환경 차량 충전비용 일부와 구매보조금 지원

    - 유료 도로통행료 감면 지원

    -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보철용 차량 구매 대출 지원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보철용 차량 구매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에서 직접대부 및 위탁대부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안정대부' 제도로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네이버 블로그

     

     

    지원 대상

     

    상이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상이자 본인 지분 50% 이상)로 등록하여 상이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대가 가능합니다.

     

    '상이자'는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1~7급과 5.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가능하며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중 1대가 적용 가능합니다.

     

    통행료 감면이나 세금 면제 시에는 승용차 배기량 기준이 적용되므로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유의사항

     

    구매 시 잔금납입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상 잔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매매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금 납부 확인증을 준비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보철용 차량 지원 혜택

    대부 지원 외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LPG 세금 인상분 지원

     

    보철용 LPG 차량을 이용하는 상이자가 LPG를 구매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인상된 개별소비세 금액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로 LPG 구입 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② 통행료 감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수소)자동차 중 1대에 대해 가능합니다.

    • 본인탑승여부 확인을 위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지문 인식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가 필요합니다. 
    • 전액감면: 1급~5급 상이자, 1급~5급 장해등급을 받은 518가 승차한 차량 
    • 50% 감면: 6급~7급 상이자, 6급~14급 장해등급을 받은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③ 세금 감면

     

    차량 1대에 한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됩니다. 

     

     

    ④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가능

     

    보행상 장애가 있는 상이자에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합니다. 

     

     

    ⑤ 기타

     

    차량개조비용 지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영제한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시 적용대상과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훈령 제14호)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전문)-11.pdf
    0.13MB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등 혜택

    lpg 차량 외에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시에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한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생존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승차 정원 6인 이하) 및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화물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에 해당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인승 이하 전기차를 구입하는 경우 길이 4.7, 너비 1.7, 높이 2미터를 모두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득세,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7~10인승 승용전기차, 15인승 이하 승합전기차 구매 시에도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충전비용 지원

     

    친환경차량 충전비용을 23년 기준 월 29,000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구매보조금 지원

    •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 차 구매 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차 구입 시에만 지원합니다. 
    • 환경부 및 지자체 구매보조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며 차량 구입 후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구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9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국가유공자분들에게는 차량 구매 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철용 차량 구매 대출, 세제 혜택,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혜택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마다 지원자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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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해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준과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뜻?

       

      근로자들에게 근로휴식과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1주일간 개근했을 때 1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쉬는데 주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보통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란 뜻입니다. 휴일 근무 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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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기준은 아래 2가지를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계약

      - 1주일간 계약한 근로일 개근

       

      1주일 개근 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근무 후 근로가 지속되는 경우에만 지급했지만 이 부분이 수정되어 퇴사 시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 유의사항

       

      알바의 경우 보통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소규모라서 단순히 알바라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결근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정직원이든 알바든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위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왼쪽상단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의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의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로그인 후 작성]

       

       

      ⑤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⑥ 다음 주 퇴사예정이라고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 월~금요일 근무하고 토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월~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월요일 퇴사 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아래에서 계산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 근무시간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최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시급 1만원에 주 15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15시간 ÷ 5일 = 3시간이 주휴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 1만원을 곱하면 3만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시급 1만원에 주 40시간, 주5일 일하는 알바라면 

       

      40시간 ÷ 5일 = 8시간이 주휴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8만원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정리하자면 하루치 일당을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바천국 계산기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줍니다. 

       

       

      >> 알바 천국 계산기 바로가기 <<

       

       

      주3일, 주2일, 주말 알바

       

      일반적인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주2일을 하든, 토일 주말알바를 하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 알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 1주 근무시간 ÷ 5 

       

      ○ 토일 각 8시간씩 총 16시간, 시급 1만원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1만원 × 16시간 ÷ 5 = 3.2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므로 주당 알바비는 16만원에 3.2만원을 더한 19.2만원이 됩니다. 

       

       

      월 7시간, 수 5시간, 금 6시간, 시급 1만원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

       

      1만원 × 18시간 ÷ 5 = 3.6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만 12시간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추가로 평일에 4시간을 더 근무했다면?

       

      계약상 12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로 주 16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계약을 수정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주휴일은 원래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수당에 일요일 근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주5일, 하루 8 시간 근무, 시급 1만원인 경우 

       

      - 5인 미만: 주휴수당 8만원, 일요일 근무수당 8만원을 포함하여 1주 급여는 56만원이 됩니다. 

      - 5인 이상: 주휴수당 8만원, 일요일 근무수당 8만원, 휴일추가근무수당 4만으로 1주 급여는 60만원이 됩니다. 

       

       

      일용직인 경우

      일용직인 경우 하루 단위의 계약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급으로 지급할 뿐이고 일정기간을 계속 일하도록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급으로 지급하되 일정기간 일하기로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가도 결근한 것으로 보고 알바 주휴수당을 차감하나요?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문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Q: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이 퇴사일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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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퇴사사유, 투잡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어떤 경우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투잡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알바를 겸하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알바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알바를 먼저 그만두고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조건 충족)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를 겸하고 있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 미리 사업자를 폐업한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폐업하지 못했다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폐업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원, 사무실이 없다면 폐업을 하지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일단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회사를 두 곳 다니는 근로자가 모두 한 곳에서 권고사직 후 다른 곳에서 자발적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되지만 전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만두는 곳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④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실업급여 신청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⑤ 마지막 회사가 일용직으로 짧게 근무한 경우

         

        일용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이 90일 이상
        •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건설 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따라서 만약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은 시간만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마지막에 퇴사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투잡 실업급여 받으려면


        -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미리 폐업, 양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예외)

         

        - 알바 등 실제로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즉 투잡을 모두 그만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겨야 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까지 1주에 6일이 인정되므로 30주를 근무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6개월을 근무했다면 180일 기준을 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간이 모자라다면 상용계약직으로 추가 근무 후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됩니다. 

         

        👉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확인하기

         

         

         


        실업급여 알바 현금으로 받으면서 몰래 일한다면?


         

        알바 안걸리는법 등을 궁금해하는 것을 보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몰래 알바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것을 제보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실수로 신고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하고 최대 5배 이하로 추가 징수할 수 있으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보면 고액 부정수급자들은 형사처벌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정수급에 동참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등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부정수급하는 사람을 제보하면 포상금도 지급하니 가능하면 몰래 알바는 하지 마시고 알바를 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잡 고용보험 중복가입?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복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급여가 많은 주 회사에서만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곳에서 퇴사 시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잡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월 보수액이 높은 곳
        •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곳
        • 위 2개가 동일한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 투잡을 모두 그만두는데 만약 두번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보통 투잡 중 한 곳을 그만두면 나머지 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여기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투잡 중 마지막에 그만두는 곳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마지막 직장을 그만둔 후 첫번째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므로 첫번째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프리랜서, 특고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조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직종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나누어 지며 계약기간 1개월 이상, 미만에 따라 구분됩니다. 월 보수 80만원 이상일 경우, 둘 이상의 계약일 경우 합산하여 80만원 이상 시 적용되며 단기 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소프트웨어 기술자
        • 골프장 캐디
        • 화물차주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보험설계사
        • 방문판매원
        • 학습지강사
        •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 방과후 학교 강사 등

         

        퇴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았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①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라고 판단되면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 자체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③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개인을 가입시켜주지 않았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잡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구직급여는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청 조건, 기간, 자주묻는질문 등 (신용회복위원회)

        만34세로 제한되던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청년특례채무조정내용과 동일합니다. 목차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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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 계산기 (+ 실업급여 6개월 조건 자동계산)

        근무일수 계산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등 근무일수 확인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일자 계산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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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및 해외 있는 경우 확인!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동안(50세미만은 최대 240일) 월 최대 198만원(23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일정일 차수마다 필요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의무출석일에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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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갯수 계산 방법, 연차발생기준 핵심 총정리

        연차갯수 계산 방법과 연차발생기준이 생각보다 헷갈리는데요. 검색을 해도 매번 잊어버려서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과 세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스팅했었습니다. 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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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2023 에너지 바우처 내용 총정리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취약계층 세대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난방, LPG 등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역별 취약계층 지원 살펴보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1.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부터~23년 12월 31일까지

        23년 5월 3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22년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자격유지가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2. 신청자격: 각종 급여 수급세대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②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세대여야 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대상 조회

         

        ▲ 23년 사업 기준으로 노인의 경우 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의 경우 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3. 사용기간: 여름 (7~9월), 겨울(10~4월)

        여름 사용기간: 7월 1일~ 9월 30일

        전기요금이 해당되며 고지서를 통한 자동 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겨울 사용기간: 10월 12일~ 23년 4월 30일 

        겨울은 자동차감 방식 혹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하며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동 차감됩니다. 

         

        ②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BC, 롯데, 삼성, KB, 신한카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BC카드 ✔ 롯데 ✔ 삼성 ✔ KB ✔ 신한
        1899-4651 1899-4282 1566-3336 1599-7900 1544-8868

        BC카드는 해당은행에 발급 문의합니다. 우체국, 농협, 기업, 우리, 대구, 부산, 경남, 수협, 제일, 제주, 전부, 광주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4.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10~30만원 

         

        ▼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금액이 인상되어 1인 세대의 경우 총 금액 약 15만원, 4인 세대의 경우 약 38만원이 지원됩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으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최대 4만 5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당겨쓰기 신청은 23년 5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합니다. 

         

         

         

         

        5.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6. 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바우처 잔액조회

         

         

        홈페이지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여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7. 문의: 콜센터, 홈페이지, 카톡 채널을 통해 문의

         

        ▶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www.energyv.or.kr  

        카카오톡 채널: '에너지바우처' 검색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취약계층이 살기 더 팍팍해졌는데요. 복지 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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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2년보다 더 많은 참가자를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공고문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 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하여 두배로 돌려주는 통장입니다. 

         

         

        희망두배통장 지원금 확인➡

         

         

         

        지원대상

        23.5.22(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만 18세~34세 청년 (생일 기준: 88.1.1~05.12.31)

        ③ 근로소득금액 세전 255만원 이하 (월급명세서에 세전 금액 확인)

        부모 소득 연 1억 미만(월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⑤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자격 확인하기

         

         

        제외대상

        • 본인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 중인 경우

         

        중복금지 지원사업 확인➡

         

         

         

        신청기간, 방법

         

        ① 신청기간: 23.6.12~6.23 18시까지, 6월 12일 이전에는 신청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②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 이메일 신청의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보냅니다. 

         

        ❗ 이메일 제출 시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하며 파일 누락, 식별 불가 등의 이유로 대상자에게 보충 서류 요청을 따로 하지 않으므로 서류를 잘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적금 금액과 기간

         

        ① 월 납입금: 10만원이나 15만원 중에 선택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② 약정기간: 24개월이나 36개월 선택

         

        ③ 지원금과 만기 수령금액

        본인저축액 지원금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 + 이자 720만원+이자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매월 지원금 포함 30만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연 이율 4%라고 하면 대략 66만원 정도가 이자로 계산됩니다. 실제 540만원을 납입하였지만 최종 수령액은 원금 540만원 + 지원금 540만원 + 이자로 대략 114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매칭지원금은 납입이 확인된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2월에 15만원을 입금하였으면 지원액은 3월에 적립)

         

         

         

        통장 유지조건

        • 서울시 거주 (서울시 바깥으로 이사하면 중도해지)
        • 50% 이상 저축
        • 50% 이상 근로 (3년 기준 18개월 이상)
        • 연 1회 금융교육 이수 (✔ 금융교육 바로가기)

         

        중도해지 등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와 해당자 제출서류로 나뉩니다. 

        필수 제출서류로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 참고: 만약 한글 파일을 열 수 없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웹으로 열면 한글파일 수정도 가능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웹

        오피스 프로그램 설치없이 웹브라우저에서 무료로 한글(hwp), 시트(xlsx), 슬라이드(pptx), 워드(docx) 파일 보기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hwp.polarisoffice.com

         

         

         

         

        ▼ 만기 해지 시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주민등록 초본

        ③ 적립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④ 근로 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나의 자산형성> 지급신청> 만기 해지 신청서 내용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C, 모바일, 팩스 발급 방법 총정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C 모바일 팩스 발급 방법 총정리 은행 업무 볼 때 혹은 다른 경우에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보통 재직증명서보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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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 모집인원은 1만 명으로 자치구마다 모집 인원수가 다릅니다. 

         

        🔰 최종 대상자

         

        - 발표일정: 22.10.13 

        - 합격자 확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하면 합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합격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2023년 6월부터 신청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기간, 방법,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복 사업 참여는 안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및 해외 있는 경우 확인!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동안(50세미만은 최대 240일) 월 최대 198만원(23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일정일 차수마다 필요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의무출석일에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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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저임금 계산기 (+ 위반 여부 확인하기)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없는지 위반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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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결과지 발급 및 병원 비용, 치료 등 총정리

        어린이집, 학교 근무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이나 산후조리원 근무자는 채용 시 잠복결핵검사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검사 방법, 병원 검색 방법과 검사 비용, 확인서/결과지 발급 방법,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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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세금, 얼마나 떼나요? (+ 계산 방법, 연차계산기 등)

        연차수당 세금 떼는지 여부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 사용 방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세금 내야할까?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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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동안(50세미만은 최대 240일) 월 최대 198만원(23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실업일정일 차수마다 필요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의무출석일에는 센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와 방법, 해외 있을 경우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의무출석일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4주마다 있고 모든 인정일마다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이 의무출석일입니다. 

           

          ※ 실업인정일은 원래 매일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임을 증명해야하지만 이럴 경우 취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면 그 때까지의 모든 기간동안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가면 각 차수마다 날짜를 잘 정리해주시는데요.

           

          보통 수급자격 신청 후 14일째가 1차 실업인정일이며 이후 4주 뒤에 2차, 또 4주 뒤에 3차, 4차 이렇게 4주마다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 1차: 수급자격증 배포, 실업인정 집체교육 시행, 대기기간 제외한 8일분 구직급여 지급
          • 2차~3차: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 4차: 센터방문 필수, 취업상담 등이 진행

           

           


          2.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사유

           

          의무출석일에 취업과 관련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취업, 면접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려워서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의무출석일을 변경한 경우

           

          ② 취업, 면접 등 사유로 부득이하게 실업인정일과 실업인정일 전날에 출석할 수 없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경우 

           

          ③ 구직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14일 이내로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착오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단, 착오로 인한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

          만약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시간에 늦었다거나, 말 그대로 깜빡 잊었거나 그 날 해외여행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석한 날이 새로운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14일이내로 출석하라고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변경은 구직자의 착오로 인한 변경으로 간주되며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당일 17시까지 가능하며 전송하지 못한 경우 당일 18시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18시까지 출석하지 못했다면 14일 이내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오로 인한 변경 사유이므로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며 만약 이미 1회 변경했다면 날짜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는 경우

          4차 의무참석일에 해외에 있는 경우 당연히 참석이 어려우므로 날짜를 변경해야 하지만 온라인 실업인정일에도 외국에서는 실업인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IP를 국내로 변경하여 제출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국한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취업활동도 해외에서 불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변경

           

          실업인정일이 달라지면 지급일수가 달라지므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4회차에 출석인정일이 하루 뒤로 미뤄졌다면 28일분이 아닌 29일분을 지급받게 되고 5회차 실업인정일은 그대로 있으므로 27일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4회차에 날짜가 많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5차 실업인정일도 새로운 실업인정일의 4주뒤로 변경되기도 하며 당초 실업인정대상기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재취업활동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4. 4회차 실업인정일 출석 시 유의사항

          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② 현장에서 실업인정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신분증, 취업희망카드와 함께 제출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일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없음

           

          일반수급자의 경우 4회차 이후부터 구직활동이 필수로 필요하므로 4회차까지는 각종 온라인 특강을 이용하여 재취업활동 횟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특강은 수급기간 통털어 총 3회만 인정되는데 1차 집체교육 온라인 수강은 제외하고 3회입니다. 

           

           

           

           


          5. 구직활동을 못했다면?

          4회차 이후에는 5차부터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반드시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구직활동이 아닌 재취업활동만 2회 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50%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일 변경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정 사유가 없어도 1회는 변경할 수 있고 취업과 관련된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에는 온라인 실업인정서 제출도 불가능하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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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4세로 제한되던 청년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청년특례채무조정내용과 동일합니다. 

           

           

          목차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이 간편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체일수가 1일~30일 이하 또는 연체전인 경우: 신속채무조정
            • 연체 31~89일: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 연체 90일이상: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조건 


            대상에서 나이를 제외하고 다른 조건은 청년특례채무조정과 동일합니다. 



            ① 연체가 30일 이하

            ②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의 채무자 (아래 중 1개 해당)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③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

            ④ 자산, 소득기준

             

            자산기준으로 보유재산의 평가액이 총채무액을 초과하거나 소득기준으로 채무 대비 월 평균 가용소득이 높아 분할상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⑤ 최근 6개월 내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여러 채무들의 날짜 계산을 잘 해보시고 최근 6개월 이내 발생된 채무가 많다면 약간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중요한 것은 원금을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율을 줄여주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 유예기간: 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에는 최대 2년으로 총 3년 가능, 연 3.25% 이자만 납입

            - 원리금 상환: 최장 10년으로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율을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채무과중도에 관한 내용은 기존 청년특례채무조정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간, 대상채무 총정리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대상, 기간, 신청방법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50% 인하해주는 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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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기간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전용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 신청방법 및 센터 방문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4년 4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의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특례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재조정을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고 첫 원리금 납입일 이후 신속채무조정 특례 소급적용 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재조정되면 원리금 상환기간 중의 이자율이 조정되어 약정이자율이 30%~50% 인하되며 상환유예기간의 이율은 연 3.25% 적용됩니다. 재조정 심사 기간은 한달반 정도 소요됩니다. 

             

             

             

             


            진행 절차


            - 접수: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되고 다음 영업일에 금융기관에 접수 사실 통보 후 기 단기연체 해제, 독촉 중지됩니다. 

             

            - 심사: 채무내역,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하여 채무조정이 필요한지 심사합니다. 

             

            - 심의: 개인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 채권기관 동의: 심의위원회 의결 후 채권기관에 동의회신을 통지합니다. 채권기관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채권기관에서 동의를 잘 하는 편입니다. 


            - 확정: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됩니다. 확정 후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 신청부터 확정까지 총 절차는 1개월 반~2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유의사항


            ① 분할상환 기간에 따라 전체 이자금액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분할상환은 10년까지 가능하지만 10년 같이 장기 분할 상환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시] 5천만원 4년 원리금 분할상환 (이율 5%)

             

            👉 네이버 대출이자계산기

            ▲ 예를 들어 5천만원을 4년 원리금분할상환할 경우 총 대출이자는 527만원이고 첫달 115만원 상환금 중 이자가 20만원이 됩니다. 비중으로 보면 총 원리금의 17.4% 정도가 이자입니다. 대출잔금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5천만원 10년 원리금 분할상환 (이율 5%)

            ▲ 그렇지만 10년 분할상환할 경우 총 대출이자는 1363만원이며 상환금 중 이자가 거의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장기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 매달 상환하는 금액의 부담은 적지만 전체 이자는 매우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의 여력에 따라 적절한 중간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②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후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에 포함된 카드사의 신용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발급 후 사용하지 않아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곳, 갚아야 할 금액이 없는 카드사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카드사에 신규로 카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 후 신용카드 발급가능여부도 각 금융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신용점수가 갑자기 원상복구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뒤에 단기연체정보는 삭제되는데요. 단기 연체정보가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정상으로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락한 신용점수는 신속채무조정 이후 제대로 성실상환하면서 기본단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금융거래실적 등 본인의 신용관리에 따라 신용등급은 서서히 올라가며 개인차가 큽니다. 

             

            - 급여이체

            - 공과금 자동이체

            - 적금, 펀드 등 은행거래

            - 신용카드, 통신비 연체없이 납부

            - 세금 체납없이 납부

             

             

             


            자주 묻는 질문


            1. 방문을 꼭 해야 하나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후 합의서체결을 하게 되는데 접수상담, 합의서체결을 위해 2번 정도 방문이 필요합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 및 은행의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전화상담 및 합의서체결도 가능합니다. 



            2. 연체 30일 기준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결제일 다음날부터 연체시작일이며 영업일이 아니라 휴일, 공휴일 포함하여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합니다. 

             


            3. 추심독촉은 신청만 하면 바로 중지되나요?

             

            방문예약한 후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접수가 되고 접수하면 다음 영업일에 신청한 금융기관에 접수사실이 통지되어 추심독촉이 모두 중단되며 기 등록된 단기연체정보를 해제합니다. 

             

             

            4. 신속채무조정 후 원리금 상환이 너무 어려워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원리금 납부가 시작되고 1회 미납했다고 해서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리금 납부를 3개월 미납하면 실효처리되고 미납 4회차 되는 시점이 실효일이 됩니다.

             

            지원취소되면 채권기관으로부터 독촉, 법적진행, 연체정보 등록 등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리금을 1회분 이상 납입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연락하여 재조정 상담신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취소(효력상실) 후 실효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워크아웃 중인데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변경할 수 있나요?

             

            기존의 신속채무조정 이용중인 경우 특례 조건에 해당되면 재조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워크아웃에서 신속채무조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추가 채무가 있는 경우 수정조정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워크아웃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해보시고 청년층이라면 청년지원 개인워크아웃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6. 할부남은 차량이 있는데 팔아야 하나요?

             

            차량 할부는 신속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체하지 않고 별개로 성실히 잘 갚으면서 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래 청년층에 국한되어있던 정책이 전연령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단기연체나 연체위기라면 신용회복에 가장 유리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로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평일 9시~18시)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 신복위 인터넷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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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최저임금 위반 사항은 없는지 위반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3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최저임금 금액과 비슷하게 맞아서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전 200만원을 맞출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딱 그렇게 되었죠.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세전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월급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구성됩니다.

               

               

              식대, 교통비,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200만원인데도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2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과 위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하기

               

              1) 최저시급 미달

               

              최저임금 미달 기준은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인 경우에는 월 209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데요.  주당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급시간

               

              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도 유급이기 때문에 주당 40시간 근무자의 주당 유급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연장시간×1.5) = 유급 시간 

               

              만약 주 42시간 근무자(월~화 9시간, 수~금 8시간)라면 40시간 + 8시간 + (2×1.5) = 51시간이 주당 유급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려면 주당 유급시간에 4.345를 곱하면 됩니다. 반올림하여 월 221.6시간(222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보다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고 실제로는 2시간 연장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

               

              위 예시처럼 42시간 근무자의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주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하여 1주 48시간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며 1개월로 환산하면 총 209시간입니다.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이 최저시급을 넘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주 5일, 매일 7시간씩 근무하는 주당 35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35시간, 주휴시간 7시간을 포함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월 182.5시간(183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 21~23년도 최저시급

              • 21년도 8,720원
              • 22년도 9,160원
              • 23년도 9,620원

               

               

              2)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식대는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급 성격이 없는 금액
              • 상여금 등 금액(근속수당, 정근수당, 능률수당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100,529원)에 해당되는 금액
              • 복리후생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 1%(20,105원)에 해당되는 금액

               

              [예시]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가 기본급 190만원 + 근속수당 월 10만원 + 식대 10만원 = 210만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전금액입니다. 

               

              - 상여금 등: 근속수당 금액 중 100,529원은 최저임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의 10만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대: 식대 중 20,105원은 산입될 수 없으므로 10만원에서 이를 제한 79,895원이 포함됩니다. 

               

              - 결과: 210만원은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급 190만원 + 식대 79,895원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므로 198만원이 되어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3. 2023 최저임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 위반여부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210만원을 지급하지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래 계산기에 이 예시를 가지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1. 근로시간 

               

              - 일급제: 1일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월급제: 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입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2. 기본급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예시와 같이 190만원을 입력해보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을 입력합니다. 예시와 같이 근속수당에 10만원을 입력했습니다. 

               

               

               

              4.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입력합니다. 

               

              5.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6. 수습여부

               

              수습인지 해당여부를 체크합니다. 

              ※ 수습인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직이거나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7. 결과확인

              앞서 21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을 빼면 198만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계산했었는데요.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 아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 → 로그인 후 작성


              ②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에서 관할 노동청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관할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2023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시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환산하여 시간당 지급받는 금액이 23년 기준 9,620원 미만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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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 계산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등 근무일수 확인이 꼭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일자 계산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람인 근무일수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아주 심플하게 근무일수와 연차일수를 확인해주는 계산기입니다. 

                 

                사람인 계산기➡

                 

                 

                🔻 입사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예시로 1월 12일을 입력해보았습니다. 

                 

                 

                🔻 아래에서 근무일수와 연차를 간단하게 계산해줍니다. 연차계산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결과가 1년 3개월 12일로 나오는데요. 날수로 계산할 때는 아래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편리합니다. 365일 이런식으로 일수로 결과가 나옵니다. 

                 

                 


                2. 퇴직금 근무일수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시 근무일수와 금액 계산에 특화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퇴직금 1년 기준은?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이 아닌 364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고 1월 1일이 퇴사일이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 퇴사 시에는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팁) 퇴사는 여유있게!

                 

                딱 1년을 채우는 것보다 넉넉하게 근무하는 것이 낫고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무일수가 많이 늘어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고용노동부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간단하게 근무일수와 퇴직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 참고로 퇴직일자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입력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자동계산)


                근무일수가 중요한 경우 중 또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비자발적인 퇴사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마지막 근로일 전 1년간 총 합계)이어야 하는데요. 이 180일은 앞서 계산한 근무일수와는 좀 다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제 근무일은 180일이지만 실업급여의 180일을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인 날의 합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토요일은 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토요일은 무급일이고 일요일은 유급일입니다. 따라서 1주일에 5일을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포함되는 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무급휴일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최소한 30주 이상을 근무해야 180일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것입니다. 23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적어도 7월 30일은 지나야 180일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히 계산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기준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주당 근무일수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아래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재직일자

                 

                일반적인 재직일자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기준일

                 

                주5일 근무자를 예시로 입력해보았는데요. 

                 

                1) 다른 무급휴일이 없고 2) 모든 주마다 주휴일 적용이 되었을 경우 30주(유급 180일, 실제 총 210일, 주5일 기준)가 지난 날짜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주의! 이건 아주 최소한의 날짜 기준입니다. 1월 1일 입사자가 적어도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무일수 계산기를 살펴봤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근무일자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한데요. 퇴직금, 실업급여 등 근무일수 기준이 필요할 때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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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월급 다 모으면 얼마나 될지 앞서 계산해보았었는데요. 적금 만기 금액 계산방법과 2023 군적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군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방법


                  아래 3가지 내용으로 만기 적금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적립금 금액

                  - 은행 이율

                  - 적립기간

                   

                   

                  1) 매월 적립금 금액

                  매월 적립하는 금액은 최대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통장 1개 한도는 20만원이고 2개 가입 가능하여 총 40만원이 한도입니다. 

                   

                  2) 은행이율

                  해당 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율을 확인하세요.

                   

                  아래와 같이 은행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제공하므로 본인의 금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은행 상품 이율에 나라에서 1% 이자지원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기업은행 장병내일준비적금 우대금리

                   

                  3) 적립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이며 만기일은 전역예정일이 만기일입니다. 전역예정일은 제대일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4) 매칭지원금을 합한 군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① 원리금 계산

                   

                  원리금은 간단하게 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지만 아래 군적금 계산기에서 한꺼번에 계산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 적립금, 개월수, 이율을 가지고 만기 적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② 매칭지원금 계산

                   

                  22년 원리금의 33%, 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원리금의 71%가 지원됩니다. 24년도는 95% 예정입니다. 

                   

                  ③ 합산

                   

                  1번에서 계산한 원금+이자 금액과 2번에서 계산한 매칭지원금을 합하면 만기 예상금액이 됩니다. 

                   

                   

                   

                  [계산예시] 

                   

                  은행 이율 연 5%, 매월 40만원 적립, 22년 7월~ 23년 12월까지 18개월 납입하였을 경우

                   

                  - 22년도 원리금: 244.2만원 + 지원금 805,860원

                  - 23년도 원리금: 495.6만원 + 지원금 3,518,760원

                   

                  - 총 합계 11,722,620원

                   

                   

                  ※ 원리금만 계산하고 싶을 때는 아래와 같이 네이버 적금 계산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2. 2023 군적금 계산기 이용하기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군적금 만기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매월 적립금 , 은행이율②을 입력하고 22년~24년 적립개월수③를 각각 입력합니다. 기간이 나눠져 있는 것은 매칭지원금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24년 매칭지원금은 40만원 납입 시 40만원이 지급됩니다.  

                   

                   

                  군적금 계산기➡

                   

                   

                   

                   

                   

                  ▼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군적금 만기 금액이 최종 만기 예상수령액이며 아래는 계산과정입니다.

                   

                  각 연도별 원리금은 은행이율에 1% 지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연도별 매칭지원금을 포함한 금액도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 2023년 기준으로만 매칭지원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3년에 모든 개월수를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금액 계산하는 방법과 2023 군적금 계산기로 쉽게 적금 만기수령액을 계산해보았습니다. 매년 매칭지원금도 인상되고 군대 월급도 인상될 예정이므로 나라 지원금을 알차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군대 월급 모으면 얼마?

                  2023 군대 월급 모으면 얼마일지 계산하는 방법과 군대월급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월급 포스팅에서 2023년도 군대 월급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글에서 군적금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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