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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대 월급 모으면 얼마일지 계산하는 방법과 군대월급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월급 포스팅에서 2023년도 군대 월급에 대해서 언급했었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글에서 군적금 매칭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했었는데요. 아래에서는 군대 월급을 모두 모으면 얼마가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입대일자와 제대일에 따른 계산


    일단 입대일자와 제대일에 따라서 합계가 달라집니다. 연도가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진행하면 2023 군대 월급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복무기간 확인

     

    네이버 군대복무기간 제대일 계산기를 이용하면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대일자와 복무형태를 선택하고 계산하면 제대일을 알려줍니다. 

     

     

     

     

     

    2) 연도별 병사 월급 확인

    22년도~25년도 군인월급입니다. 23년도에 크게 올랐으며 24년도, 25년도 군인 월급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 2022년 군대 월급

    - 이병 510,100원

    - 일병 552,100원

    - 상병 610,200원

    - 병장 676,100원

     

    ◈ 2023년 군대 월급

    - 이병 600,000원

    - 일병 680,000원

    - 상병 800,000원

    - 병장 1,000,000원

     

    ◈ 2024년 군대 월급 

    - 이병 640,000

    - 일병 800,000

    - 상병 1,000,000

    - 병장 1,250,000원

     

    ◈ 2025년 군대 월급 (예상)

    - 이병 900,000

    - 일병 1,020,000

    - 상병 1,200,000

    - 병장 1,500,000원

     

     

     

    3) 계급별 기간 확인

    기간은 대략 이병 2개월, 일병과 상병 6개월, 병장 4개월입니다. 진급일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진급일 계산기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입대일자를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제대일과 진급일자를 계산해줍니다. 

     

     

     

    4) 해당연도/날짜에 맞게 계산

    계급별 기간을 확인하여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만약 3)의 이미지와 같이 22년 11월 2일에 입대했다면 아래 월급 합계는 1445만원입니다. 

    • 이병월급 22년 2개월 + 23년 1개월 : 510,100 × 2개월 + 600,000 × 1개월
    • 일병월급 23년 6개월 : 68만 × 6개월
    • 상병월급 23년 5개월 + 24년 1개월 : 80만 × 5개월 + 100만 × 1개월
    • 병장월급 24년 3개월 : 125만 × 3개월

     

     

     


    2. 2023 군대월급 계산기


    군대월급 계산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병사월급을 모두 모았을 때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도~25년도 금액은 예상금액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군인월급 계산기➡

     

     

    🔻 입대일자를 입력하고 계산합니다. 입대일은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계산되며 예시로 앞서와 동일하게 22년 11월 2일을 입력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보면 위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144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3 군대 월급 모으면 얼마일지 계산해보았습니다. 병사 월급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병 적금 지원금도 오르고 월급도 계속 오르니 이 기회에 목돈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군적금 계산기,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방법

    군대 월급 다 모으면 얼마나 될지 앞서 계산해보았었는데요. 적금 만기 금액 계산방법과 2023 군적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군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방법 아래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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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받으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받으려면 자격조건은?


      기초노령연금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 수급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가 늦어졌다면 소급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시) 2월 생일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 후 4월에 신청처리가 완료되어 지급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 때 2~4월분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네이버 나이계산기↗ 

       

       

       

      2) 소득/재산 조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만원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입니다. 

       

      - 부부가구: 부부가구의 경우 둘 중 1인만 받아도 부부의 소득, 재산을 모두 살펴봅니다. 부부1인 수급가구(부부 중 한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와 부부2인 수급가구가 있습니다. 

       

       

      ※ 제외 조건

       

      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매년 올라요!


      기초연금 1인당 최대지급액은 2023년 기준 323,180원입니다.

       

      • 부부2인 가구, 부부 1인당 최대지급액은 258,540원 (부부합산 517,080원)
      • 단독가구 최저연금액은 10%인 32,318원
      • 부부가구 최저연금액(부부합산)은 20%인 64,636원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쉽고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1. 기본정보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

      2)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

       

      2. 소득정보

      1) 근로소득: 월급 금액을 입력 (일용직, 건설공사 종사자,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

      2) 사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입력

      3)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합산하여 입력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연금, 수당, 급여 입력

      5)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에만)에 거주시 입력

       

      3. 재산정보

      1) 일반재산

      • 건축물: 아파트, 건물의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금액
      • 기타재산: 증여재산, 분양권, 입주권 등
      • 회원권: 골프장, 콘도 등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입력
      •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후 입력 

      2) 금융재산: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적금의 납입액,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 보험의 해약환급금

      3) 부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은 포함되지 않음

       

       

      4.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사용방법 예시

       

      1) 기본정보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 후 단독가구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경우 재산 환산 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선택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ex) 서울 서초구, 인천 남구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ex) 경기도 의왕시

      - 농어촌: 도의 '군',  ex) 경상남도 거창군

       

       

      2) 소득정보

       

      소득 종류에 따라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원단위이므로 300만원이라면 300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우선으로 반영합니다.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신청>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홈택스에서 조회) 혹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사회보험 소득자료 우선,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조회)

       

      - 재산소득 중 민간 연금보험의 연금소득도 재산소득에 포함되며 연 1,2회 수령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나누어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 수급여부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3) 일반재산

       

      - 건축물에 건물, 아파트,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3억이라면 30000으로 입력합니다. 

       

      - 자동차는 우측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버튼을 눌러 조회 후 입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의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cc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4) 금융재산과 부채

       

      - 금융재산에 통장잔고, 보험해약 시 예상되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1억이라면 1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에 입력합니다.

       

      - 임대보증금에는 본인이 임대인인 경우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입력합니다. 

       

       

       

      5) 결과보기

       

      하단의 [결과보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예시) 대도시 거주 부부가구로 남편 소득 3백만원, 아파트 시가표준액 7억, 예금 5천만원, 대출금 1.5억이 있는 경우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은 283만원으로 부부가구의 323.2만원 기준 이하므로 수급자격이 됩니다. 단,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받으려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65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합니다. 

       

      - 방문신청: 전국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앱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내로 기초노령연금 40만원을 달성한다고 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방법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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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갯수 계산 방법과 연차발생기준이 생각보다 헷갈리는데요. 검색을 해도 매번 잊어버려서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과 세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스팅했었습니다. 

       

      예전과 법이 달라진 것도 있고 요새는 사용촉진제도가 있어 미사용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잘 챙겨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갯수 계산 방법


        연차갯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계산법은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과 입사일 기준 계산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갯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볼게요.

         

         

        1) 입사일 기준 계산법

        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지 한달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입사 1년차에 15개,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 5년차에 17개로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입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 23년 2월 1일(입사1년차): 15개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매달 1개씩 발생하고, 입사 1년차가 아닌 새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에 따라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 23년 1월 1일(입사 다음해 1월 1일): 13.73일이 발생하고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한 해에 재직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입사년 재직일  ÷ 365일) × 15일 

         

        만약 입사를 전년도 1월 1일에 했다면 재직일이 365일이 되므로 (365 ÷ 365) × 15 = 15일이 됩니다. 

         

        예시에서 입사년 재직일이 334일(2월~12월)이므로 (334 ÷ 365) × 15 = 13.73 계산하면 13.73일로 계산됩니다. 

         

         

         

        ※ 위 예시에서 보면 입사일기준 계산법보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이 연차갯수가 적은데요. 만약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란 연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계산기 이용 


        연차계산법을 이용해 스스로 계산해도 되지만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인 연차계산기

         

        사람인 사이트의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무일수와 햇수, 연차갯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잠깐! 연차수당도 세금뗄까?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연차수당 세금, 얼마나 떼나요? (+ 계산 방법, 연차계산기 등)

        연차수당 세금 떼는지 여부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 사용 방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세금 내야할까?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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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OK 사이트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상세하게 나와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연차계산기➡

         

        ▲ 입사일자에는 본인의 입사일을 입력하고 계산일자에는 오늘이나 원하는 계산 기준 날짜를 입력합니다.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모두 계산됩니다. 

         

         

         

         


        3. 연차발생기준, 연차 최대갯수 및 사용기한


        연차발생기준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할 예정인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발생기준]

        •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 연차발생일에 근무중인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1. 연차발생일

         

        만약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입사일 이후 혹은 1월 1일 이후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에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사용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입사자가 다음해 23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금요일에 퇴사하지 말고 가능하면 월요일에 퇴사하세요.

         

        마지막 근무일을 금요일로 하고 퇴사했더니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무로 해달라고 하기는 애매하니 차라리 월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차 최대갯수

         

        - 1년 계약직의 연차 최대갯수 11개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연차 최대갯수는 26일입니다. 

         

         

        연차사용기한

         

        연차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연차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 연차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었지만 이제는 (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입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만약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2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한 경우 2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도 12월 31일까지 즉 한달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미사용 연차를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발생일

         

        ① 입사일 기준

         

        2월 1일 입사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2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매년 입사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에는 매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해도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촉진은 6개월 전, 2개월 전 2차례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요.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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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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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갯수 계산 방법과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기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여 연차도 못 쓰고 연차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부분이 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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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가 3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경기도 내 5개 시부터 시작되는데요. 1인가구 안심동행 서비스 지원 내용과 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병원동행매니저 1인가구 안심동행 서비스

        목차

           


          1. 경기도 내 시범운영지역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성남은 23년 하반기 시작) 5곳에서 시범으로 우선 시작합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신청전화

           


          2. 경기도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내용


          병원 내 접수, 수납 및 진료 및 약국 동행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시, 군 병원 내 서비스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관외도 이용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조건


          연령, 소득은 무관하며 1인가구와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 실질적으로 1인가구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노인 2인 가구(2인 모두 거동 불편)
          • 조손가구(손자는 어리고 조부모는 거동 불편한 경우)
          • 한부모가정(자녀가 있고 병원동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시) 허리디스크, 골절로 1인가구인 사람이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직장 출근을 해야 해서 부모님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 등

           


          4.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탄력적으로 예약시간에 따라 9시 이전도 이용 가능합니다. 

           


          5. 이용 요금 비용


          기본 1시간당 5천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됩니다. 민간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비용과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병원동행매니저/ 병원에 혼자 가야 하는 어르신 동행 서비스

          병원동행매니저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뉴스 기사 검색해보다가 한 업체를 알았는데요. 병원동행매니저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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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 5천원 선납 후 추가 요금은 서비스 종료 후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은 현금 수납은 불가능하며 계좌이체나 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증명서 등 서류 확인 시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시, 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401-1032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02-897-2179
          • 군포시 가족센터: 1600-9983
          • 포천시 가족센터: 031-532-2061
          • 성남시 23년 하반기 시작

           


          7.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 전화로 신청 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② 동행인 출동: 동행인 배정 후 이용장소로 출동 (요양보호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소지자)

          ③ 서비스 제공: 집에서 병원, 다시 집까지 이동지원, 진료 동행

          ④ 사후관리: 이용확인서 작성, 비용수납 

           

           


          8. 유의사항


          •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고 택시, 버스비는 별도로 부담됩니다. 
          • 월 4회 이용(1회 4시간 기준) 가능합니다.
          • 이용료 미납 시 이용제한, 체납처리 불이익, 노쇼 시(서비스 개시 1시간 내 취소 포함) 1개월간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병원동행매니저 1인가구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서비스라 신청이 어렵거나 아직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순 있는데요. 그래도 부모님 병원 동행 서비스 신청 시 민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이 끝나고 좀 더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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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계산

          지원금액 및 모의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계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평균잔액 등을 포함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등 간단한 내용과 재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장력금 예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3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과 재산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세히 확인 ➡

             

             

             

            ■ 근로장려금 기준

             

            -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기준: 2.4억 미만 (50% 삭감되는 기준은 1.7억입니다.)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지급기간: 8월 말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좀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합니다. 

             

            - 2023 반기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3.1~3.15/ 23년 상반기분 9.1~9.15입니다. 

             

            - 지급기간: 하반기분은 6월말, 상반기분은 12월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PC/모바일 동영상 보기

             

             

             

             


            2. 근로장려금 재산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주택

            - 전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을 환산하여 포함

            - 자동차

            - 금융재산

             

             

             부동산

             

            ① 부동산 소유 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에 산정되는 금액은 우리가 실제 거래하는 가격인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로 재산세 낼 때 기준일입니다.

             

             

            ▼ 아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②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아파트 전세인 경우

             

            주택 기준시가에 0.5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것을 간주전세금이라 합니다.

             

            만약 시세 6억, 시가표준액 4억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2억 2천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기준시가는 위 ①의 소유 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주전세금이 실제 임대차계약서 상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확인된 보증금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 만약 상가의 임차인이라면

             

            간주전세금이 아닌 실제 전세금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상가의 임차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제 보증금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③ 분양권

             

            만약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준일인 6.1까지 납입한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가액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조회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자동차 가격 조회

             

             

            위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링크에서 가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검색결과에서 형식번호에 맞는 자동차명을 클릭합니다.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잔가율을 곱하여 승용차 가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예금은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3월 2일~6월 1일 평균)이 포함됩니다. (3개월 평균잔액은 은행앱의 본인 회원등급 확인하는 부분에서 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금은 6월 1일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 주식은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입니다. 

             

             

             유의사항

            -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살고 있다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됩니다.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165~33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점차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소합니다. 

             

             

            - 재산합계가 1.7억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의 경우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요건에 맞는지 체크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여부

            - 총소득요건 :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요건: 재산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합니다. 

             

             

            ②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총소득이 아닌 총급여액입니다. 

             

            - 총소득에는 모든 소득이 포함

            - 총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

             

             

             

            ※ 참고) 총급여액 조회 방법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이제 모의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계산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신청하려고 하면 팝업이 뜨면서 재산이 초과되어 대상자가 아니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소득이 초과해도 신청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산이 계산되어 내가 선정 혹은 탈락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완벽 총정리: 금액 및 재산 기준 변경, 모의계산 등

            202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23년 변경사항과 함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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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접종 시기가 중요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는 없는데요. 

             

             

            무료 접종 병원 조회하는 방법접종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는지,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 등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 영유아들의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주로 유행합니다.

              • 잠복기는 1~3일
              • 성인은 무증상, 영유아는 구토, 설사
              • 사람의 오염된 손으로 주로 전파
              • 대변에서 바이러스 발견되므로 화장실 사용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손 씻기 주의

               

              그동안은 필수 접종이 아닌 선택 접종으로 백신가격은 대체로 회당 10만원, 총 20~30만원을 지불하여 접종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6일부터 무료 접종하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주수를 잘 맞춰서 맞아야 하며 맞지 않는 시기에 접종하려고 할 때는 비용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신청 방법

              생후 2~6개월 영아들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접종기관, 병원을 확인하여 무료로 접종하세요.

               

              무료 접종병원 조회

               

               

               

              조회방법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무료 접종 병원을 조회한 후 방문하여 접종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접종가능백신 선택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선택

               

               

               

              ▼ 지역과 접종가능백신 선택 후 검색

               

               

              로타바이러스(로타릭스) 혹은 로타바이러스(로타텍) 중 원하는 백신을 선택합니다. 

               

              검색 후 검색 결과를 확인하여 병원에 미리 연락해보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특히 로타텍, 로타릭스는 교차 접종이 되지 않으므로 1차를 이미 맞았다면 반드시 미리 접종했던 백신을 확인하세요. 

               

               

               

               

              접종내역 확인하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정보 등록은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예방접종 내역조회

               

               

               

               

              [예방접종 내역보기]를 선택합니다. 

               

               

               

              ▼ 파란 주사기가 나온 곳은 '접종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파란 주사기를 선택하면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종류

              먹는 방식의 로타릭스와 로타텍 백신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타릭스는 2회, 로타텍은 3회 접종입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여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Hib(뇌수막염 예방), IPV(소아마비),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과 같은 날 접종할 수 있습니다. 

               

               

              ① 로타릭스

               

              • 생후 2, 4개월 총 2회 접종합니다.
              • 약독화된 1가 경구용 생백신입니다. 
              • 100% 사람균주만 사용

              사람의 바이러스 면역력 형성과정을 재현하였기 때문에 백신에 포함된 1가지 바이러스 혈청형뿐 아니라 다른 혈청형에 대해서도 교차방어효과를 보입니다. 

               

               

              ② 로타텍

               

              • 생후 2,4,6개월 총 3 회 접종합니다.
              • 소의 로타바이러스를 바탕으로 만든 5가 유전자 재조합 백신입니다. 

               

               

              ③ 접종연령, 간격

               

               

              • 첫 접종연령 가능나이: 최소 6주
              • 1차 접종 가능 나이: 최대 14주 6일까지 
              • 마지막 접종 가능 나이: 8개월 0일까지
              • 접종간격 최소간격: 4주, 4~10주 간격을 두고 접종하며 일반적으로 8주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접종 스케줄 미리보기

               

              ▼ 아이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예방접종 스케줄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접종 스케줄이 검색됩니다. 

               

               

               

               


              로타바이러스 접종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1차 접종 기한

               

              22년 11월 22일 출생아는 첫 접종을 지연했을 때 최대 23년 3월 6일(14주 6일)까지 첫 접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개월, 4개월, 6개월차인 1월 22일, 3월 22일, 5월 22일에 접종합니다. 일반적인 스케줄에 따르면 로타릭스는 2차, 로타텍은 2차, 3차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22년 11월 22일 이전 출생아는 1차를 3월 6일까지 미룰 수 없으므로 최소한 1차는 유료로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가능 최대연령인 15주 0일 이후에는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차수 접종 기한

              22년 7월 6일 출생아는 23년 3월 6일까지 마지막 차수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7월 6일 이전 출생아들은 모든 차수를 유료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7월 6일 출생한 아이는 9월 6일, 11월 6일, 1월 6일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기한 계산기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접종기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백신 계산기 바로가기 

               

              11월 22일 출생한 아이는 계산기에 계산해보면 1차 접종기한이 3월 6일입니다. 

               

               

               

               


              로타릭스, 로타텍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사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로타릭스를 선택한 이유는 횟수가 적은 2회 접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로타릭스가 더 많이 접종되는 이유도 아마 접종횟수 때문일 것입니다. 

               

              로타릭스가 사람균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두 백신 다 검증된 백신이기 때문에 원하는 백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백신 부작용 증상

              • 설사
              • 발열
              • 보챔
              • 매우 드물게 장중첩증 발생

               

               


              유의사항

              1. 1차 접종 시기를 놓쳐서 15주가 넘어 1차 접종을 했는데 무료로 접종 가능한가요?

               

              - 접종 기간을 넘겨 백신 접종 시에는 비용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3월 6일 이전 접종한 것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3월 6일부터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3. 로타텍을 맞았는데 병원에 로타텍이 없다고 합니다. 로타릭스를 맞아도 되나요?

               

              - 교차접종하지 않습니다.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방문하려고 하는 병원에 1차 접종했던 백신이 없다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접종가능 백신명 설정 후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4. 1차 접종 시기를 놓쳤어요. 마지막 접종시기를 놓쳤어요

               

              - 1차 접종을 하지 않고 15주를 넘겼다면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1차 접종 후 접종시기를 놓쳐 8개월 0일이 지났다면 2차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접종 알림 서비스 신청

              접종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예방접종 내역조회



               

              ▼ 등록된 아이 정보에서 개인정보 수정 [수정하기] 선택

               

               

               

              ▼ 예방접종 알림문자 서비스 동의여부에 동의 체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시작되면서 예방 접종 시기를 늦춰도 될지, 언제까지 접종을 시켜야 할 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타텍, 로타릭스 중에는 횟수가 한번이라도 적은 로타릭스가 선호되긴 하는데요. 두 개 중 어느 것을 골라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시기에 잘 맞춰서 접종해야 하므로 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 최대한 무료 접종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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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렴 예방접종 13가 23가 가격 저렴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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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조건, 장단점 알아보기

              청년소득공제펀드는 1분기 내로 출시하는 청년 대상 펀드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펀드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입대상 조건과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가입대상

                ○ 소득기준: 개인 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유지기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

                 

                ○ 나이: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2. 납입한도,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6백만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최대 240만원 공제

                 

                ※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배제됩니다. 

                 

                 


                3. (의무) 가입기간

                ○ 의무유지기간: 3~5년으로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중 납입금액의 6.6% 가량이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만기 금액: 만약 3년 만기로 매월 50만원 납입 시 원금 1800만원과 펀드 수익, 소득공제 3년간 총 72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4. 청년소득공제펀드 vs 청년도약계좌

                6월에 출시되는 0.5억, 5천만원 통장인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청년소득공제펀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34세 만 19~34세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지원금 매칭
                6천만원~7천5백만원: 비과세혜택만
                가입기간 3~5년 5년
                납입한도 연 600만원 월 40~70만원
                비과세/소득공제 비과세X
                소득공제: 납입액 40% (연 최대 240만원)
                연 840만원 이자 비과세
                정부지원금 없음 최대 6%
                출시 23년 1분기 23년 6월

                 

                ※ 본인의 총급여 조회는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5. 가입 시 주의사항

                ① 청년소득공제펀드도 '펀드'이므로 투자금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 수익이 높을 수도 있지만 단기간이라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펀드마다, 펀드 상품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편차도 있을 것입니다.

                 

                위 이미지는 펀드 슈퍼마켓에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도 합니다. 1년동안 열심히 적립했는데 -10% 이렇게 되어있으면 참 난감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간을 잘 버티고 넘어가면 장기로 봤을 때 다시 수익나는 구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펀드는 운용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펀드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으며 대략 연 0.3~1.3%까지 차이가 납니다. 

                 

                • 기간 내에 오르락 내리락 10% 손실 정도는 각오할 것
                • 수수료 확인할 것

                 

                 

                 

                 

                ② 최소 3년 유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처음 안내 시 내용을 확인해보면 의무 유지기간(최소 3년)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출시 전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도 256만명 중 30만명이 6개월만에 해지했다고 합니다.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사람이 엄청 몰렸었지만 납입액을 유지하지 못해 해지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펀드나 청년도약계좌 모두 장기 가입조건으로 중간에 해지 시 패널티가 있으므로 가입금액이나 가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무조건 3년은 유지해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다면 가입하기

                 

                 

                 

                ③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뭘 고르지??

                 

                KB국민, 신한, 우리, 기업은행과 미래에셋, 대신, 키움, KB증권 등 증권사에서 청년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따라 공격투자형~안정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코스피 200 인덱스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는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인 지수추종형 상품입니다.

                 

                이런식으로 미국 S&P500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초보자에게는 안정적인 상품이라 아직 금융지식이 많지 않다면 가장 무난하게 추천할 만한 종류로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펀드슈퍼마켓에서 코스피200 인덱스 펀드로 수익률을 검색해보았는데요. 

                 

                2년 수익률은 마이너스이고 3년 수익률은 19% 정도로 나와있네요. 

                 

                 

                각 은행, 증권사에서 상품을 검색해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도와 수수료, 투자 상품 종류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KB 증권의 상품입니다. 아래 보면 '중위험'이라고 나오는데요. 채권이 혼합된 상품이라 고위험이 아니라 중위험입니다. 

                 

                 

                테마펀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투자 비중에서 다소 낮게 잡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청년층이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일 필요도 없지만 너무 공격적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위험도를 다양하게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을 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기

                 


                청년소득공제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조건과 장단점,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적금은 손실위험이 없지만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 펀드쪽에 투자해본 적이 없다면 가입 전에 꼼꼼히 잘 따져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종류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기간 조건 (0.5억 통장)

                청년도약계좌 장기자산계좌 6월 출시 예정 청년들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를 2023년 6월에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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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선정기준, 방법 (청년도약계좌 비교)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 우대형 통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특화된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0만원을 3년간 내면 매달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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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방법 확인

                 


                대학생이라면 분기마다 내는 학비로 인해서 고생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싼 금액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준비해야 하므로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잘 챙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고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 교외 근로를 통해 취업 전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근로장학금의 경우 학생이 수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할 수 있고 꽤 괜찮은 액수의 돈을 벌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신청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때 신청하고 선발되어 꼭 좋은 혜택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2023 국가장학금과 202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지원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신청 기간


                  2023년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 2차 신청: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는데 공휴일이나 주말 모두 24시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구원의 동의는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받게 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2023 국가장학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의 장학금과는 다르게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선발요건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모의계산을 아래 링크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2) 성적기준

                  ○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백 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성적기준이 70점 이상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아래 링크는 통합신청 페이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선택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에 서비스 카테고리의 장학금을 누르고 원클릭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 신청문의 : 1599-2000


                  2023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이라면 학기별 175만 원이 최대 지급이고 연간 35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원금액


                  2023 국가장학금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3구간은 520만원, 4구간~6구간은 390만원, 7구간~8구간은 350만원 지원합니다.

                  ○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는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8구간 이하의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는 구간에 따라 4~8구간은 450만원, 1~3구간은 520만원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확인 바로가기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


                  ○ 2023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카카오인증서와 같이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 2~3일 후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이후 소득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심사를 거쳐 선발이 완료됩니다.

                  ○ 소득구간을 신규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완료까지 약 11주, 지원 구간을 계속 사용하면 5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제출하기


                  ○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있으신 재학생이나 복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서류를 굳이 낼 필요가 없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들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 장학재단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류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받을 수 있고 가구원들의 주민등록 번호가 전체 확인이 가능하게 뽑아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도 제출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매뉴얼 확인하기

                  (홈페이지) 2023년도 1학기 2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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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클릭시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퇴, 제적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등 반환 사유 발생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은 23년 2월 2일에서 3월 15일까지입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월 2일에서 3월 22일까지입니다.

                  ○ 위 링크로 접속하여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가구원 동의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아래 페이지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학금 필요 서류 확인 바로가기 링크
                  👉 근로장학금 지원 절차 확인 바로가기 링크

                   

                   

                  근로장학금 신청 자격


                  국가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345개 학교의 재학생들로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 해당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대학 확인 (내용 중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 버튼 클릭)

                   

                   

                   

                  근로 업무 종류


                  근로장학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근무지에 따라서 업무가 다름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로 교내와 교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교내근로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일하게 되며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 공강 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로 일반 교내근로를 하게 되면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해주고 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 중에서 장애 대학생의 학업이나 이동 등을 도와주거나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해줄 수 있게 하는 근로를 하게 됩니다.

                  교외의 경우에는 학교의 밖에서 일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교외근무지에서 근로하게 됩니다.

                   

                   

                  근로 시간


                  근로 장학생이라면 수익이 꽤 괜찮아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주당 학기 중에는 20시간에 방학 때는 40시간이고 학기당 52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을 봉사해주는 유형이거나 취업 연계유형, 야간대나 원격대학 학생이거나 농어촌 지역의 근로 학생의 경우에는 주 40시간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 봉사유형이나 취업 연계유형,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나 탈북 가정, 국가보훈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중증 환자가 한 분 계신 집안, 학업과 육아의 병행 근로 학생의 경우에는 한 학기당 520시간 이상의 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내근로는 공강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 교외 근로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급,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8구간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라 일과 공부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급은 교내에서 일하면 9,620 원이고 교외는 11,15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지급 기간

                  한 학기당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한 다음 달의 15일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서류를 꾸려서 낼 때 통장은 본인이 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서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명세를 내는 법은 근무지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사항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지에서 연락이 오고 일정을 짜주시기에 평소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추가 모집하기에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근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일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힘을 덜 들이게 되고 어렵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학금지급일은 매달 15일이라 월급 받듯이 차곡차곡 모으시면 학비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선발 되면 공부만 할 때보다는 훨씬 바쁜 삶을 살아야 하므로 각오가 필요하지만 힘내서 학업과 돈 모두 잘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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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계산, 지급금액 상한액과 세금 및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신청조건

                    ① 육아휴직은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②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2024 개정 예정: 6학년 이하 자녀)

                     

                     

                     180일 근무 기준?

                     

                    6개월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6~7개월을 근무했어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공휴일도 포함되지만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 휴무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akoiscat.tistory.com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1주에 6일이 계산에 포함되므로 총 30주 정도 약 7개월을 근무하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4년 하반기에 1년 6개월로 연장예정입니다. 

                     

                     

                     

                    2학년? 만 8세?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3월 1일까지 혹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생일 전날까지)

                    - 생일이 1월로 만 9세가 되었지만 아직 3학년이 되지 않은 아이(3학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 2024년 개정

                     

                    현재 2학년 이하 자녀 기준이 12세 이하 (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1년 6개월간(2024년 하반기 예정)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육아휴직 사후지급금)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산일과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일반 육아휴직(좌측)의 경우 75%는 매월 지급되고 괄호 안의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6+6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 --> 6+6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계산기에 예시로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5개월의 육아휴직 중 아빠가 3개월 휴직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입력하면 위와 같이 첫 3개월은 상한선이 올라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첫 달을 기점으로 첫 6개월간 적용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휴직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초과해도 6+6 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 상한액도 3+3은 200~300만원이었지만 6+6은 200~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 총금액 최대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부부 각각 1950만원씩입니다. 

                     

                    - 부부 모두 6개월을 사용하였다면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예시1)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쓴 뒤 엄마가 이어서 6개월을 쓰는 경우

                     

                    아빠 1개월 200만원, 엄마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만 통상임금의 100%, 상한 2백만원으로 지급되며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으로 5개월간 지급됩니다. 

                     

                     

                     

                    예시2) 아빠와 엄마가 함께 2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급여는 2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1개월차는 200만원이 상한, 2개월차는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아빠가 먼저 2개월 육아휴직 후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엄마의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3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 15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예시3) 아빠가 3개월 이후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아빠는 3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200, 250, 300만원 상한으로 지급, 엄마는 3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200, 250, 300만원 상한으로 이후에는 80%, 15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 부부가 이어서 쓰거나 함께 쓰거나 무관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쓰든지, 혹은 이어서 쓰든지 배우자가 3개월을 썼다면 본인도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개월차는 200, 2개월차는 250, 3개월차는 300만원이 됩니다. 

                     

                     

                    ▼ 엄마 아빠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쓴다면

                     

                    만약 통상임금이 450만 이상엄마와 아빠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둘이 합쳐 1개월차에는 4백만원, 2개월차에는 5백만원, 3개월차에는 6백만원, 4개월차에는 7백 만원 ,  5개월차에는 8백 만원 , 6개월차에는 9백만원으로 총 3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은?

                     

                    일반 육아휴직

                     

                    월 최고 상한 금액은 150만원, 최저 금액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으로, 70만원 아래라면 7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월 75%가 먼저 지급되므로 150만원의 75%인 1,125,000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6+6 육아휴직제

                     

                    월 최대 4백 5십만원이 지급되는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로 사후지급되는 금액은 없으며 1개월차는 상한액이 2백만원, 2개월차는 2백 50만원, 3개월차는 3백만원, 4개월차 3백 50만원, 5개월차 4백만원, 6개월차 4백 5십만원 한도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세금은?

                    근로소득세

                     

                    원래는 월급을 받을 때는 세전 월급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하고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항목으로 세금 즉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예상 지급액이 1,125,000원이라면 그대로 입금됩니다. 

                     

                    2023년 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pdf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세금을 미리 내고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 내기 전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고 부르고 세금을 내고 난 후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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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처리되어 휴직기간 종료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시납 혹은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건강보험은 최저하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저하한액은 근로자 부담분 50%기준 9,890원입니다. 휴직이 끝난 후 퇴직해도 건강보험료 금액은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써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해야 할까?

                     

                    1. 만약 한 해의 중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연말정산도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총 급여 5백만원 초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12월을 모두 체크하여 연말정산기간에 회사로 자료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처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은?

                    연말정산 일부러 안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준다면?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직장인들은 보통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일괄동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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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1월~12월을 육아 휴직하는 등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장 근무중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지난번에도 부모님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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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3년도에 자녀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24년 1월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육아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급여는 월 150만원 미만일 때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상임금과 월급은 다를까?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매월 월급이 동일한 근로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수당이 붙어서 매월 월급이 다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포함되는 금액과 애매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등

                    - 장기근속자 우대를 위한 근속수당

                    - 통근수당

                    - 가족, 교육수당
                    - 재직자에 한정된 상여금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금액

                     

                    - 식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0만원씩(23년 인상) 일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상여금

                     

                    일정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현재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휴직 시작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번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2.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신청

                     

                     

                     

                    3.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고 초등학교 2학년 여부, 임신 중 육아휴직 여부만 필요 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 확인서 신청일 [검색] 클릭, 휴가부여기간 확인 후 좌측의 [선택] 클릭

                     

                    ① 급여 신청기간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수급 개월 수 [선택] 클릭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검색]을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계좌번호 확인 후 계좌번호 클릭

                     

                    ③ 에서 육아휴직을 본인만 쓰고 있는지 과거에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썼는지 예/아니오 체크

                     

                     

                     

                     

                     

                     

                    [3번에서 '예' 체크한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지 체크

                    - ④-1: [④에서 '예' 체크한 경우]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는지 체크

                    - ④-2: [④에서 '아니오' 체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종류 선택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도 한정)

                     

                     

                    ⑤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지 예/아니오 체크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체크

                     

                    ⑦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 취직, 창업여부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았는지 체크

                     

                    - 급여기간 중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여부 체크

                     

                     

                     

                    4. 구비서류 파일 첨부

                     

                    보통 사업장에서 서류를 제출하므로 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 1회는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에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번에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 등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첨부는 처음에만 하면 되고 2개월차부터 신청할 때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출력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화면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조회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청정보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하단의 [확인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육아휴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할 센터로 문의하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세금, 4대보험, 실업급여,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금액이 4개월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게 되었고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로 매우 어릴 경우 부부가 번갈아 혹은 함께 휴직 신청 시 지급하는 금액도 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받을 수 있는 복지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퇴직연금 조회, 얼마나 적립되었을까 + DC형 수령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및 DC형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DC형과 최근 시작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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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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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총정리

                     

                    2023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가족수당이 신설되고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

                     

                    1유형 2유형 신청요건, 방법, 수당금액 및 신청, 유의사항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대상

                       

                      1) 나이: 15~69세

                       

                       

                      2)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신청인 본인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부모와 자녀로 한정됩니다. 

                       

                      - 2024년 4인가구 중위소득 60%는 3,437,948원, 1인가구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입니다. 

                       

                      -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3억원 이하)

                       

                      -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청년 기준:  15~34세 (+ 병역이행기간 최대 3년)

                       

                       

                      4)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10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간 소득이 7,336,000원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 기간 (휴업 기간은 제외)

                       

                      1유형 자격 확인하기

                       

                       

                       

                       

                      선발형 대상

                       

                      1) 18~34세 청년의 경우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 취업경험 무관

                       

                      2) 청년 외 연령의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제외대상

                       

                      1)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2)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대학원, 대학교 마지막 학기는 가능)

                      3) 군 복무 중

                      4) 생계급여 수급자

                      5) 실업급여 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인  24년 기준 1,337,067원을 넘는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에 23년부터는 가족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당 총 50~9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신청:https://www.kua.go.kr/)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마친 날 신청

                       

                      - 2~6회차: 지정일에 구직활동(면접, 직업훈련, 지원사업 참여 등) 증명 서류 제출하면서 신청

                      • 지정한 날짜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구직활동의 일부만 이행할 경우 수당의 일부만 지급

                      - 14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압류된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중증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인당 20만원), 최대 40만원

                       

                      ※부양가족 기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 만 70세 이상 고령자: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분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3)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취업지원 프로그램 목록)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일자리 소개, 고용정보 제공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자와 상담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주의사항

                      신청인이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재산,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상담창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24년부터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133.7만 원(’24년) 내에서 발생한 소득 만큼 차감 후 지급하며 월단위 지급액 50~90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월 90만 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133.7만원에서 90만원을 제한 나머지 43.7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 국민취업제도 2유형

                      대상

                       

                      1)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18~34세 청년 구직자

                      3)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대상

                      1) 취업중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2)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3) 구직급여 수급자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 국가, 지자체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6) 학교 재학중인 경우

                       

                       

                       

                      지원내용

                       

                      1)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내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월 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정도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 지원합니다. 취업성공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신청절차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④ 수급자격 통지

                       

                      수급자격 심사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이 소요되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후 2개월정도 지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서식

                      아래 서류를 출력, 작성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확인서

                       

                       

                       

                      수급자 전환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 신청 후에는 사이트에서 수급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나의 참여현황 메뉴에서 [취업지원 참여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확인을 거치면 기존 신청정보와 연결됩니다. 

                       

                       

                      신청취소방법

                      참여신청메뉴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상세화면으로 이동, [신청취하]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2024 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

                      1유형 참여자가 3개월 이내 취업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1) 취업조건

                      •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 소득

                       

                      2) 신청기간

                       

                      취업지원 종료 후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을 근무하면 50만원, 1년을 근무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신청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를 시작한 후 일정기간동안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잘 적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사업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취업/창업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취업지원 종료 후 2년

                      - 1년 이상: 취업지원 종료 후 1년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당지급과 재참여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1유형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고 소득이 발생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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