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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환산 금액이 기준 안에 들어올 경우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 모의계산 사이트로 먼저 이동합니다. 

 

🔻 수급자격 모의계산 사이트 🔻

 

>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기초사항]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합니다. 
  • 거주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는 대도시입니다. 도의 '시'는 중소도시, 도의 '군'은 농어촌입니다.

 

 

[소득 입력]

 

  • 근로소득 : 매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일용직이거나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 사업 소득이 여기 해당되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입력합니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사적연금을 의미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매달 수령 중인 금액을 입력합니다.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이상인 경우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아파트 공시지가 검색

 

※ 22년 8월 변경사항 update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합니다. 

 

 

[재산 입력]

 

1.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7억이면 '70,000'으로 입력합니다.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 회원권에 골프장, 승마, 요트회원권 등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 자동차 가격을 조회 후 입력하고 3천 cc 이상인지 미만인지 입력합니다. 3천 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합니다. 

 

2. 금융재산을 입력합니다. 예적금, 주식 등 금융 재산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고, 주식은 최종가액, 보험은 해약환급금 금액입니다. 

 

 

3. 부채

 

  • 대출금을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기업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보증금에는 본인 소유 건물에 포함된 임대보증금 금액과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한 채에 한하여 50%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됩니다. 

 

 

모의계산 결과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예시

결과는 위 이미지와 같이 나옵니다. 소득기준은 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2. 기초연금 신청시기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2월 1일 이면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월 25일 에 지급됩니다. 

 

▽ 아래 사이트에서 생일을 입력하여 기초연금 신청 가능일을 확인해보세요!

 

👉 기초연금 신청가능일 확인하기

참고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 신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도 이후 5년 동안 매년 확인하여 기준 충족 시 재신청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3. 2023년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지급기준액이 30만 7500원 ➡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기준액은 1인 가구 최대 32만 3180원이며 부부 가구의 경우 20% 감액된 517,080원(부부 합산)이 최대 금액입니다. 

 

 

 

4. 지급액 계산방법

단독 가구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월 48만 4770원 이하이고 소득환산액이 169만 6820원보다 낮으면 전액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금액이 위 금액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의 A급여를 이용하여 계산 후 감액됩니다. 
  • 소득금액이 위 금액보다 높다면 소득역전현상 방지를 위해 초과한 만큼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금액에 따른 지급액 계산 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중 '4.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 파트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액 계산방법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모의계산 부분 중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소득, 재산기준, 자동차 있어도 신청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자동차 등 재산기준 총정리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니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거나 매년 2회 정기조사 후 감액되거나 수급자격 탈락으로 연금 지급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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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세율 구조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계단처럼 올라가며 현재 최고 세율은 42%에서 45% 로 오른 상태입니다.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썸네일

 

과세 표준 세율 구간

구간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이하 6 % .
1400~5000만 15 % 126만
5000~8800만 24 % 576만
8800~1억 5천만 35 % 1632만
1억 5천만~3억 38 % 1994만
3억~5억 40 % 2594만
5억~10억 42 % 3594만
10억 초과 45 % 6594만

 

23년 1월 1일 발생 소득분부터는 세율구간이 변경됩니다.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200만~4600만 이하 → 1400만~5000만 이하
  • 4600만~8800만 이하 → 5000만~8800만 이하

 

세율 구간에 따른 계산 방법

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예시] 과세 표준이 4300만 원인 경우

  • 4300만 원은 1400~5000만 구간에 해당되며 15%, 누진공제 126만 원입니다. 
  • 계산: 4300만 원 × 0.15 (15%) - 126만 = 519만 원이 산출 세액입니다. 

 

126만 원을 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금 누진공제 설명그림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 위 그림 중 박스 친 부분처럼 43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6%,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 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08만 원 누진공제는 어떻게 계산되었나?
    • 어떤 금액 X 원(1200~4600만 사이 금액)에 대해 1200만 원을 뺀 후에 15%를 곱하고 1200만 원에 대해 6%를 곱하여 더하면 됩니다. 

 

{(X-1400만 원) × 0.15} + 1400만 원 × 6% 
0.15X - 210만 원 + 84만 원
최종 계산식 : 0.15X - 126만 원 (금액에 15%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뺌)

 

 

세율 구간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산출 방법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세율 구간에 따라 산출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럼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근로소득공제와 개인의 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근로소득세 자세한 계산 방법 참고

 

 

또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계산을 통해서 결정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방식은 근로소득세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제하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 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국민연금 금액 등 근로소득세 계산과 비슷하게 소득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서 예시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환급 혹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서의 경우 세율은 6 %였고 납부할 세액은 (-)가 보이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각종 세금 모의 계산은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세율구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정산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큰 의미에서 보면 계산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종합소득세는 필요 경비 비용을 계산하여 빼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는 것이 다를 뿐이죠. 소득 구간이 누진 방식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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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pdf 로 저장, 완전 쉬워요!

 

 

 

대부분의 필요 서류들은 인터넷 상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등본을 인터넷발급 할 때 출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PDF 파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할 때, 기타 경우로 회사에서 등본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주민등록등본을 PDF 파일로 저장하는지, 공인인증서 없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현재 연말정산 때문에 홈페이지 첫 화면이 연말정산 시 필요한 서류 중심으로 개편되어 있습니다. 

 

  • 화면에서 주민등록표등본을 누르셔도 되고 저는 보통 때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정부 24 로고를 누르면 원래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평소 정부 24 홈페이지 첫 화면

 

  • 정부 24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가장 앞쪽으로 '주민등록등본(초본)'이 보입니다.

 

 

 

 

3. 민원 안내 및 신청

 

▼ 등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처리는 즉시 이루어지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정말 간편하기도 하고 무료이다 보니 너무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집에 프린터기가 없을 때는 불편할 수 있는데요. PDF 파일로 저장하면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일단 비회원으로 선택 후 동의

 

  •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없이 진행해보겠습니다. 
  •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5.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은 선택하지 않았고 이름, 주민번호, 입력 확인 숫자만 입력하였습니다. 

 

 

 

6. 주민등록표등본 교부 신청 / 중요 ★

 

○ 화면 상단에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선택합니다. (따로 선택하지 않아도 등본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발급형태를 선택한 후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으로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초본도 같은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본과 등본의 차이]

참고로 초본은 개인의 출생부터 해서 이사 다닌 주소들을 쭉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의 히스토리가 담긴 서류이고 등본은 세대를 중심으로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 등본은 세대주가 뽑든지 세대원이 뽑든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구성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초본은 개인별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발급 형태에서 '발급'은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고 '선택 발급'은 정보를 선별하여 등본에 담겠다는 의미입니다. 

 

 

 

 

[발급 형태 변경] :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싶을 때 '선택 발급'으로 변경하기

 

특정 정보를 가리기 원하면 선택발급을 신청하는데요.

 

① 선택 발급 시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어떻게 포함할지 정할 수 있으며 보통 최근 5년 포함으로 요청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정보에 대해 사유나 구성 일자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고요. 

 

③ 세대구성원에 대해서도 원치 않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도 본인만 표시하고 세대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세대원의 체크표시✔ 를 해제합니다. 저는 다 포함하려고 했기 때문에 모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7.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톡 인증

 

저는 카카오톡 인증을 공인인증서 대신으로 진행했습니다. 간편 인증을 선택한 뒤 간편 인증 창에서 카카오톡을 선택합니다.

 

▼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동의한 후 인증 요청을 누릅니다. 

 

 

 

 

8.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

 

▼ 저는 이미 카카오톡 지갑에 인증서가 있어서 카카오톡 인증 진행하니 바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 인증요청 안내에서 '인증하기'를 누르고 비밀번호 등 입력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 카카오톡 인증서가 없는 경우

 

  • 카카오톡 지갑 인증서 발급: 앱 하단 가장 우측을 누른 뒤 상단 더보기 아래 있는 지갑>을 누르고 들어가서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카카오톡 지갑

 

 

 

9. 문서 출력 화면

 

▼ 본인인증 완료 후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다시 본인 인증을 요청합니다.

 

 

 귀찮긴 하지만 중요 서류라 그렇겠거니.. 생각합니다. 

 

 

 

10. 인쇄화면에서 PDF 선택 / 중요 ★

 

▼ 문서출력을 누르면 인쇄 화면이 뜨는데요. 상단 우측에 있는 '인쇄'를 누른 뒤 인쇄 화면에서 '대상' 부분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어 준 후 '저장'을 누릅니다. 

 

 

 

 

▼ 원하는 파일명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원하는 경로에 PDF 파일을 저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PDF 파일이 원하는 경로에 잘 저장되었습니다. 문서 파일을 열면 파일로 저장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궁금한 사항은 ?

 

①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도 대리로 가능한가요?

 

-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모든 세대 구성원의 등본은 동일합니다. 

 

- 초본도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다른 세대 구성원'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의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 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따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도 연말정산 시 주로 요청받는 서류인데요. 연말정산용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처는 정부 24가 아닙니다. 

 

🔻 정부 24가 아니라 법원의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게 늘 헷갈리지요.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홈택스는 이용시간이 있는데요. 정부 24 민원 발급은 이용시간이 따로 없이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일부 민원 신청의 경우 시, 군, 구 사이트 서버 점검 등 시간 때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정부 24 홈페이지의 FAQ

 

 

🔻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등본 발급 시 오류 등 자주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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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자세히!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 수급자격 중 소득, 재산액 계산 방법
* 국민연금 금액에 따른 내 기초연금 계산 방법
* 감액 기준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소득인정액 환산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릴테니 천천히 읽어보세요. 

 

 

목차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3가지 용어가 섞여서 쓰이다가 보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기초연금 ≠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하고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둘 다 기초연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옛날 명칭입니다. 
    • '기초'란 말이 들어가야 어르신들 대부분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이란? 왜 시행하게 되었는가?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지금의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불입기간이 짧거나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의 모자란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제도 취지에 보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기초연금이 조정될 거라는 이야기로 봐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금액도 상당수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현재도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이 2055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태로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국가재정과 복지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연금인데요. 이 부분도 좀 더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 2023년 선정기준액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내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한 뒤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환산하여 일정 금액 이하 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 소득 기준에 애매하게 걸려있던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기본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우리나라 국적, 대한민국 거주중인 어르신
    •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2만원

     

    👉 만 나이를 모를 경우 바로가기 

     

    만 나이를 모른다면 링크에서 출생일(주민등록기준) 입력 후 계산을 누르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수급자격에서는 소득인정액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약간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 소득인정액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 소득인정액

     

    : 실제 내가 매달 버는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어 계산한 뒤 둘을 합친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 모의계산 사이트를 보면서 하나씩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모의계산기

     

     

     

    기초연금 재산 기준 / 모의 계산 방법


    모의 계산 사이트에 들어가면 먼저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1. 가구 유형과 거주지 선택

     

    1)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선택합니다. 

     

    2)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 농어촌인지 선택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구분 예시
    대도시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 (도의 '군') 경남 거창군

     

     

    ○ 모의계산 사이트 상에는 아래처럼 나옵니다. 화살표를 누르고 본인에 맞게 선택합니다. 

     

     

     

     

     

    2. 월 소득 입력 및 계산

     

    소득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1)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공공일자리 근로자로 잠깐 일을 하셨더라도 근로소득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정규직으로 매월 월급을 받고 계신 경우 이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월 근로소득 - 108만원) × 0.7 

     

    • 만약 월 200만 원을 받고 있다면
      • (200만 원-108만 원) × 0.7 = 64.4, 즉 64만 원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매월 세전 월급을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소득기준 계산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가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은 계산 방법이 다른데요. 기초연금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와 소득인정액 수급기준에

    basicpension.infobygov.com

     

    2)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입력한 그대로 월 인정소득으로 적용됩니다. 임대소득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건물을 임대하여 매월 월세를 받고 계시면 받고 있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3)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 예적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 배당이 재산소득에 해당되며 연금소득은 국민연금이 아닌 민간 보험, 민간의 연금 저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다면 월 5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적용됩니다. 
      • 아래처럼 국민연금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들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22년 8월 개정)

     

     

     

     

     

    4) 무료 임차 소득 (자녀 집에 거주)

     

    ○ 무료 임차 소득은 자녀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일단 먼저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와 다릅니다.

     

     

     

     

     ⓐ 사이트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주소를 선택합니다. 

     

     

     

    ⓑ 본인 아파트 주소를 넣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하단에 공동 주택 가격이 나타납니다. 

     

     

     

    ⓒ 예로 경기도 아파트를 열람해보았는데 제가 찾아본 아파트는 턱걸이로 6억 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시 가격이 시세의 한 60~70%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만약 살고 있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6억이라면 표준시가는 그 이하이므로 무료 임차 소득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표준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 무료 임차 소득 계산

    표준시가 × 0.78% ÷ 12 = 월 소득인정액

     

    : 예를 들어 6억이라면 0.78%인 468만 원이 연소득이 되고 39만 원이 매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입력

     

    - 살고 있는 집의 표준시가를 확인한 뒤에 입력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6억이라면 6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3. 기초연금 재산기준 계산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으로 환산하는 전체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부채} × 0.0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계산방법이 그냥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3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더하고 부채와 공제금액을 뺀 다음 나온 금액에 0.04를 곱하여 연 소득액을 계산합니다. 이것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액으로 환산합니다. 

     

     

    살펴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차근차근 볼게요

     

     

     

    1) 일반재산

     

    • 일반재산은 소유 중인 부동산 (토지, 건물), 전/월세 보증금, 고급 회원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 시가표준액 조회 🔻

     

    아파트 시가표준액 조회
    단독주택 조회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
    골프 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조회

     

     

    ※ 참고로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는 아래와 같이 지자체 선택하는 화면이 뜹니다. 해당되는 시, 도를 선택하면 공시지가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경기도 토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정도일 것 같습니다. 

    ① 부동산

     

    •  대도시, 특례시 등에 거주 중인 경우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 계산법 : (내 집의 시가표준액 - 1억 3500만원 ) × 0.04 ÷ 12 = 월 소득 환산액

     

    •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85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군 단위인 경우에는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나 혹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공시지가 혹은 전세, 월세 보증금을 합친 다음 그중에서 공제액을 빼고 연 4%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에서 입력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 아파트, 주택 등 건물은 건축물에, 토지, 임차보증금도 각각 해당하는 란에 입력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1억이라면 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② 자동차 소득 환산 방법

     

    • 자동차의 경우 3천 cc 이상 혹은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4%가 아닌 월 100%로 적용됩니다. 

     

     

    • 자동차 가격 계산하기

     

    - 자동차의 가격은 모의계산 사이트 '자동차' 부분의 아래 파랑 버튼을 누르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차량명과 연식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차량이 검색됩니다. 

     

     

     

    - 본인 차의 가격을 확인한 후에 모의 계산기에 입력합니다. 

     

     

    -모의 계산 입력방법

    • 생업용인 경우 생업용에 체크합니다. 
    • 배기량 기준을 체크하고 위 검색을 통해 나온 가격을 입력합니다. 
    • 천만 원이라면 1,000을 입력합니다. 

     

     

     

     

    2) 금융재산

     

    • 금융기관의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는 조회 결과를 적용하며 최근 3개월 이내 결과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 채권들도 포함되며 2천만 원은 공제됩니다. 

     

    👉 만약 예금이 2천만원 있다면 2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0원입니다. 

     

     

     

    3)  부채

     

    • 일반적인 부채는 당연히 차감되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카드론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유 중인 건물에 임대보증금이 있는 것은 부채로 인정되며 시가표준액의 50%까지 인정됩니다. 
      • 한 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천만 원이 보증금이 들어있다고 하면 

     

    대도시라고 가정하고 (10억 - 1억 3500만원 - 5천만원 ) × 0.04 ÷ 12 = 272만원

     

    - 나머지 모든 소득이 0원이라면(현실적으로 이럴 순 없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 등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면 바로 288만 원 기준을 넘기게 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되겠네요. 

     

     

     

    입력방법

     

    - 대출금 부분에 대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1억이라면 10,000을 입력합니다. 

    - 건물이 있고 임대보증금이 들어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표준시가와 보증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고가재산 월 소득 100%로 환산 : 기초연금 받을 확률 거의 없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고가재산으로 분류

     

    • 자동차는 3천 cc 이상인가 이하인가에 따라서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나누어집니다. 

     

    • 3천 cc이하라 하더라도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고가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환산율이 100% 적용을 받습니다. 연이 아니라 월 환산율이 100%입니다.
      • (예시) 4천만원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월 소득인정액은 4천만 원입니다. 

     

    • 예외: 단,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이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그 외에는 연 4%로 적용을 받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에서 회원권도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고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이 0%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 회원권 시가표준액이 5백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그냥 5백만 원으로 잡혀서 바로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3. 부부 기초연금 주의사항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을 하는 것이라도 부부가구에 해당하고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만 65세 기준을 넘어서 신청하려고 할 때도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을 살펴봅니다. 

     

    • 부부 가구는 둘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323.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는 기초연금을 같은 계좌에 받아야 하나?

    : 부부가 동의할 경우 한 계좌로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부 따로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4. 기초연금 금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기준액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23년 32만 318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3년에는 32만 3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1) 32만 3180원 기초연금 금액 전액을 받는 경우

     

    ①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을 때

    ②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이하인 경우

    ③ 국민연금의 유족, 장애연금 받고 있는 경우

    ④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받고 있는 경우

     

     

     

    2) 1번을 제외한 경우 기초연금 금액의 산정

     

    아래 2가지 방법 중 높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A 급여액을 이용한 계산 방법

     

     

     

     

    국민연금액을 이용한 계산 방법

     

     

     

     

     

    ① 국민연금 A급여 확인 방법

     

    • 본인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 금액 중에 A급여를 확인한 후에 계산됩니다.

     

     

    [확인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 A급여 확인 바로가기 

     

    🔻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 조회 >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를 통해서 A급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A 급여액을 확인 후 2가지 계산을 통해 더 높은 금액을 기초연금 금액으로 받습니다. 

     

     

    ② 연금액과 A급여 금액을 통한 실제 계산 방법

     

    (예시) 만약 6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A급여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 1번 계산

    • (323,180 - 200,000) + 161,590원 = 284,770원
    • 설명: ((32만 3180원은 기초연금 기준액) - (A급여 30만 원의 2/3인 20만 원)) + (16만1590원은 기초연금 기준액의 반액) 

    ※ A급여액의 2/3가 323,180원, 즉 A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괄호 계산을 0으로 처리하여 최소금액인 161,590원이 됩니다. 

     

     

    * 2번 계산

    • 807,950 - 600,000 = 207,950원
    • 설명: (32만 3180 *2.5 은 기초연금 기준액의 250% ) - (본인의 국민연금액 60만 원) 

     

    빨간 부분만 본인 금액에 맞게 넣어서 계산합니다. 

    ※ 최대 금액은 기준액인 32만 3180원을 넘지 않으며 최소금액은 161,590원입니다.

     

     

    👉 둘 중 더 많은 금액인 284,770원이 기초연금 금액이 됩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계산된 금액에서 20% 감액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 계산된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또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기준액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감액합니다. 

     

    최저 연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0%, 2인 가구의 경우 20%입니다.
    단독가구 32,318원, 부부가구 64,636원입니다. 

     

     

    [소득에 따른 감액 계산] 

     

     

    * 단독가구 소득 역전

    •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턱걸이로 202만 원을 넘지 않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소득역전: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게 되면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습니다.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을 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선정기준액만큼 감액하면 1만 원이지만 최소액이 10% 기 때문에 32,318원을 받게 됩니다. 

     

     

     

    * 부부가구 소득 역전

    •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만약 320만 원이라고 하면 기준액인 323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51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기준액을 넘게 됩니다.
    • 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됩니다. 최소액은 64636원입니다. 

     

     

    🔻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 🔻

     

    기초노령연금 모의 계산기

     

    그 외 질문

     

    Q: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연금액 월 484,770원 이하일 경우 전액 다 받게 됩니다. 

     

    ② 연금액이 48만 4770원 이상일 경우 계산을 통해 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글 내용 중 ② 연금액과 A급여 금액을 통한 실제 계산 방법 

     

    ③ 또한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글 내용 중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따른 감액 

     

     

     

    Q: 기초연금 50만 원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요?

     

    A: 부부 가구의 경우를 착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부부 합쳐서 최대 51만원까지 받습니다.

    이것을 1인당 기초연금 40만 원, 50만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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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계산기, 가산세 계산, 수정신고 방법 등 총정리

     

    원천세 뜻과 원천세 신고방법,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계산기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뜻?


    원천세란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은 이자, 배당소득, 사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시 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세율

    [소득종류에 따른 원천세율]
    * 매월 근로소득: 갑근세 조견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6%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기타소득금액: 20% 

     

     

    1)  근로소득 원천세율

    ⓐ 간이세액표 활용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갑근세는 아래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납부합니다.

     

    2023년 개정 간이세액표.pdf
    2.68MB

     

     

     

    예시) 월급이 세전 300만 원이라면 ?

     

    • 간이세액표에서 쭉 내려가면서 찾아보면 됩니다. 
    • 월급여액 3000~3020(천원)을 보면 우측에 소득세가 74,35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공제대상 수 본인 1명에 세액을 100%로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 여기에 지방세 10%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홈택스 갑근세 계산기 활용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는 방법보다 더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찾기]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조회/발급> 기타 조회> 간이세액표를 선택하여 들어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간이세액표, 갑근세 조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간이세액표 화면

     

     

    • 간이세액표 화면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수 등을 입력하여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300만 원을 입력해보았더니 22년 기준으로 소득세 84,850원으로 계산되었고 지방소득세 8,480원을 포함하여 총합계액은 93,33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곧 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23년 기준은 맨 앞에 첨부된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세요.

     

    👉 여기에 4대 보험 금액까지 제외하면 실 수령액이 됩니다. 

     

     

     

     

    🔻 실수령액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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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15만원) } × 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55%)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약식계산 : 일 15만원 초과 급여액 × 2.7% 

     

    위에 보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세율이 6%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하루 일당 20만 원에서 6.6%를 공제해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할 때도 보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거쳐서 간이세액표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 위 표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일용근로자 하루 일당 20만 원, 원천징수 세액은?

     

    정식 계산

     

    • 일단 비과세소득은 0원이라고 생각하고 15만 원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5만 원이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근로소득금액입니다.
    • 이 금액에 대한 세율이 6%입니다. 
    • 산출된 세액의 55%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나머지 45%인 1350원만 실제로 세금 납부하는 것입니다. 

     

    {(20만-15만) × 6%} × 45% = 1350원

     

     

    약식 계산

     

    • 15만 원을 초과한 5만 원의 2.7%를 계산하면 1350원입니다. 약식 계산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 여기에 10% 135원 중 10원 미만은 절사 하여 130원이 지방세가 됩니다. 

     

    따라서 1350원 + 130원 = 1480원을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4대보험 금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 지급합니다. 

     

     

     

    ▷ 일용직 원천세 계산기 활용

     

     

    혹시나 계산이 귀찮으신 분들은 엑셀 계산기 파일에서 위에 일당 부분만 채워 넣으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 일용직 원천세 계산기 🔻

     

    파일은 다운로드 후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열어주세요. 

     

    일용직 원천징수 계산기.xlsx
    0.01MB

     

     

     

    🔻 2023년 변경된 4대 보험 계산을 원하면 다음 포스팅을 확인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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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소득 원천징수 방법

     

    ○ 기타 소득은?

     

    :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입니다. 

     

     

    • 기타 소득도 일용직 근로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세율이 20%라고 해서 강연료 10만 원에서 22%(지방세 포함)를 제하고 지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세율이 20%입니다. 

     

    [상황에 따른 필요경비 비율]

    -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부상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율 : 80%
    - 강연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행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경비율 : 60%

     

    ○ 기타 소득의 60% 혹은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 소득세를 냅니다.

    • 필요경비를 제하고 나온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파일에 지급할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위 이미지처럼 실 지급액을 계산해주는데요.

     

    • 아래 계산한 내용에서 보면 소득세가 0원입니다.  그 이유는 상금 금액 12만 원에서 필요경비 9만 6천 원을 제하면 대상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와 상금을 받는 경우 등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계산식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래 구분 내용을 참고하세요.

     

    출처) 국세청 자료

     

     

    🔻 기타 소득 원천세 계산기 🔻

    기타소득 원천징수 계산기.xlsx
    0.01MB

     

     

     

    [참고] 가끔 홈택스 이용하다가 보면 페이지가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용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아래 '더보기' 내용으로 접어놓았으니 참고하세요!

     

     

     

     

    2. 원천세 신고와 납부


    1) 원천세 신고 방법과 신고 기간

     

    ① 원천세 신고 기간

     

    신고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합니다. 

     

    ② 원천세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세금신고> 원천세 > 정기신고 선택 후 신고서 내용 입력하는데요.

    지급한 소득 구분, 소득 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를 참고하세요.

     

    ✅ 원천세 신고서 작성방법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 출력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납부

     

    ○ 사업주가 해당 월의 급여를 마감하면 세무담당자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납부서를 줍니다. 

     

    자 세금 내세요~!

     

    제가 전에 받았던 소득세 납부서 일부

     

    ○ 납부서는 2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세가 있습니다. 

     

    • 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입니다.
      • 소득세 납부 시 홈택스 외에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cardrotax.or.kr에서 카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는 납부액의 1% 이내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가상계좌 입금도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지방세 선택>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원천세 반기 신고

     

    ○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매달 기한 내에 챙겨서 내는 것도 번거로운데요.

     

    [원천세 반기 신고 조건]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반기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만 납부하면 돼서 매우 편리합니다. 
      • 1월~6월 반기 신고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7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7월~12월 반기신고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납부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홈택스,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과 계산기


    ○ 세금을 덜 냈거나(과소 납부) 기한 내에 미납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더하여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미납 세금 × 0.03 (3%)
    미납 세금 × 미납일수(일) × 0.00025(0.025%)

     

    • 가산세는 미납세액과 함께 위 표의 2가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 원천세 가산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엑셀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원천세 계산기 (가산세) 이용

    원천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세액 납부할 때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니 참고하세요!
    ▶ 원천세> 기한 후 신고에서 신고서 작성 후 납부는 자진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진 납부하는 화면에서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로 들어갑니다. 

     

     

     

     

    ② 납부 구분에 '원천분자납' 선택하고 세목에 '근로소득세(갑)'을 선택합니다. 세목을 선택해야 계산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선택 후 아래쪽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를 선택합니다. 

     

     

    (만약 실제로 자진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면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수입징수관서에 관할 세무서가 조회됩니다. 미납부한 세금에 계산된 가산세를 추가하여 입력, 진행하면 됩니다. )

     

     

     

    ③ 계산하는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미납세액과 원래 납부했어야 하는 기한, 이번에 미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인 날짜를 입력하면 가산세를 계산해 줍니다. 

     

    • 예시로 1백만 원을 22년 2월 17일까지 납부했어야 하는데 미납하여 23년 2월 2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00원이 나옵니다. 

     

     

    2) 엑셀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이용하기

    :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불편하거나 간단하게 조회해보고 싶은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단, 2019년 2월 12일 이후 지연 일자에 대한 가산세율이 0.03에서 0.025로 변경되었고 2022년 2월 15일부터 0.022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납부기한이 오래된 분들은 홈택스 계산기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홈택스와 동일하게 100,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일원 단위는 절사 됩니다. 

     

     

    🔻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 (22년 2월 15일 이후).xlsx
    0.01MB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원천징수는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없습니다. 납부만 기한 내에 잘하면 됩니다. 

     

     

    [제출 불성실 가산세]

     

    다음 항목들은 제출시기를 지나면 가산됩니다. 

     

    출처) 국세청 자료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50% 감면)

     

    # 지급명세서 제출은 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금액의 1%

     

     

    ②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 지급금액의 0.25%
    • 1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0.125%

     

    ③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21.7월 이후로 개정)

     

    •  지급금액의 0.25%
    •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

     

    ④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금액의 1%
    •  3개월 이내 제출 시 0.5%

     

     

     

    4.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 수정신고: 이미 기한 내로 신고한 원천세 신고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원천세 수정 신고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신고를 안 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1) 원천세 수정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 원천세로 들어가서 원천세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②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원천세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③ 수정신고가 필요한 귀속 년월을 입력하고 지급 년월을 입력한 후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④ 다음 화면에서 기존에 입력했던 부분을 수정하여 신고합니다. 

     

     

     

    2) 원천세 수정신고 세액 납부

     

    ○ 원천세 수정 신고하면서 환급받아야 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다음 정기분 신고 시 신고서에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 다음 정기분 신고시 수정신고했다고 팝업이 뜨는데요.
    • 정기분 신고서 해당 부분 (A90)에 수정신고했던 세액 증가 혹은 감소분을 기재해줍니다. 
    • 가산세는 원천세 가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넣어줍니다. 

     

    출처: 국세청

     

     

     

    5. 그 외에 원천세 납부 관련 궁금한 사항


    원천세 납부 오류 라는데요?

     

    원천세 납부 오류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Q&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국세청 오류 해결방법으로 이동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은 홈택스 인터넷 상담을 통해 직접 문의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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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출근, 퇴근 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 근무시간 계산기와 입사일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해주는 근무일수 계산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근로시간 계산할 때 연장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에 따라서 급여 가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근무시간의 종류 


    근무시간의 종류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그렇다고 8시간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 최근 이 부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연장근로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 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이내)

     

    •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중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 시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50%가 가산됩니다.
    •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최근 변경된 내용(23년 12월 기준)

     

    주 단위로 본다는 판결이 있어서 하루 8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이 총 12시간을 넘었다고 해도 (1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규정) 다 합쳐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연장근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 매일 15시간씩 일한 경우 기존에는 주 21시간 연장근로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보았지만 합계 45시간으로 52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즉 임금은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주 52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50%가 가산됩니다. 

     

     

    ⑤ 기타사항

     

    •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됩니다. 
    •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주 40시간을 이미 근무한 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시간은 주 최대 8시간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고 통상임금으로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 근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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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예시
    시급 1만 원, 월~금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 근무와 일요일 근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 토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 토요일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10시간에 대해 시급이 1.5만 원,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약 월~금요일까지 3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 근무 10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 35시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주 40시간을 넘지는 않았지만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면
      • 주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에 대해 시급 1.5만 원으로, 휴일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2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최저임금 계산기로 이동 >>

     

     

     

     

    2. 근무시간 계산기, 근로시간 계산 방법


    이건 제가 엑셀로 만들어봤는데 아래에 파일 첨부하고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내용의 정확성은 따로 검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무단 배포는 😥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① 근무시간 계산기에 출, 퇴근 시간 입력

    • 출근, 퇴근시간24:00 형태로 입력하여 넣으면 됩니다. 
      • 예) 16:00, 09:00

     

    • 근로시간 계산기에 점심시간, 휴게시간, 저녁시간 등 무급 휴식시간도 넣어주세요. 하루 근무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예) 1시간은 1:00, 30분은 00:30으로 입력, 하루 근무시간 7:00은 7시간 근무를 의미함.

     

     

     

     

    ② 시급을 입력하면 바로! 급여 계산기

    • 시급을 입력하면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해줍니다. 

     

    👉 시급은 두 가지 경우를 넣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총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되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시급 13,000원으로 월 160시간 근무하여 월급으로 세전 208만 원 지급

     

    • 아마 대부분 이렇게 지급될 것 같은데요.
    • 이 때는 총급여에서 주휴수당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환산하여 따로 계산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주휴 시간의 계산근무시간이 주마다 일정치 않은 경우로 가정

    1개월 총 근무시간 ÷ 174 × 35

    이런식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 만약 근무시간이 주당 몇 시간으로 일정하다면 아래 ⓒ로 넘어가세요.

     

     

    참고)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계산하고 싶으시면..

    주휴시간 주당 근무시간 ÷ 5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무시간 + 주휴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총 주당 급여 /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시간당 통상임금 × 주휴시간
    기본급 시간당 통상임금 × 주당 근무시간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일 경우] 

     

    근로시간 계산기

     

    - 이 경우 시급과 시간당 통상임금과 동일하고, 실제 근무시간과 계산된 주휴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총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기_v1.xlsx
    0.01MB

     

     

     

    ⓒ 만약 근무시간이 일정하다면

     

    • 엑셀 계산을 쓰지 마시고 알바천국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 제가 시트 내에도 설명해놓았습니다.

     

     

    • 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엑셀에서 계산한 후에 알바천국 계산기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 시급과 주당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해줍니다.
      • 주 15시간 이하로 주휴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주휴 시간,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주휴시간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 알바천국 계산기로 들어가서 시급을 입력하고 하루 근무시간, 일주일의 근무일수를 입력하고 주휴수당 포함으로 입력한 후 세금 부분을 정하여 계산합니다.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9.4%(24년기준)가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계산하면 월급과 주휴수당을 합하여 최종 환산금액을 알려줍니다. 

     

     

     

    엑셀 사용 시 주의할 사항

    ○ 엑셀이라고는 했지만 위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작성했습니다. 엑셀로는 제가 열어서 확인해보지 않아서 오류를 알 수 없습니다. 

     

    ○ 크롬 브라우저에서 스프레드 시트 열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크롬 스프레드 시트를 안 써보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 사용법을 확인해주세요.

     

    더보기

    > 크롬 다운로드 

     

    1. 크롬 창을 열고 상단 우측에 점을 누릅니다. 

     

    2. 스프레드.. 를 선택합니다. 

     

    3. 스프레드 시트에서 '내용 없음'을 눌러 새로 추가합니다. 

     

    4. 파일> 열기를 누릅니다. 

     

    5. '업로드'를 선택하고 '기기의 파일 선택'을 누릅니다. 

     

    6. 첨부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3. 근무일수 계산기


    1) 입사일 이후 근무일수 계산

     

    • 입사 후 근무한 일수가 궁금하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간단한 근로일수 계산기 🔻

     

     사람인 근무일수 계산기 바로가기

     

     

    • 근무일수 계산기에 입사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근무일수와 연차를 계산해줍니다. 

     

     

     

     

    2)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에 대해서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사용 방법

     

    ⓐ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나이를 자동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고 하루 근로시간 한 달 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1일 평균 급여액을 계산해줍니다. 

     

     

     

     

    ⓓ 하단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3) 한달 근무일수 계산법

     

    • 보통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의 근무시간과 35시간의 주휴 시간으로 구성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인데요.

     

     

    날짜로 한 달 근무일수를 한 번 계산을 해보자면..

     

    전체 유급 근무 일수 (주휴일 포함) 6일 × 4.345 (한 달 평균 주수) = 26.07일
    실제 근무일 5일 × 4.345 = 21.73일

    ▷ 우리는 한 달에 약 21.7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4) 통상 월급 계산 시 근무일수

     

    ○ 통상 월급도 보통 시간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07원이 됩니다. 

     

     

    ○ 만약 4일분의 월급을 정산해야 한다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 일할 계산해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 월급을 209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하루 8시간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것에다가 필요한 날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
    하루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8 시간
    4일간의 임금  하루 통상임금 × 4일

     

     

    ○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 정산하기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하게 되는데요. 한 주를 온전히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주에 퇴사 예정이라고 해도 법이 바뀌어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퇴사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토요일로 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 중간인 22년 3월 2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인 3월 28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월급이 350만원인 사람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6,746원으로 8시간 근무 하루 통상임금은 133,968원입니다. 

    - 3월은 주휴일이 6,13,20,27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실제 일한 날수는 19일(~3/25)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실제 일한 날수를 합친 23일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133,968 × 23 = 3,081,26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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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꼭 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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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휴가일수 완전 쉽게!

    남들 일할 때 연차 내고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에서 빠지기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사일에 따른 나의 연차, 휴가일수 계산방법과 연차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하는 방법,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휴가 계산 방법


     연차란?

     

     

    • 연차는 1년간 80%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인데요.
    •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한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서 하루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1] 연차 휴가 계산기

     

    ① 🔻 사람인 연차휴가계산기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연차휴가계산기입니다. 

     

     

     

    ② 예를 들어 입사일을 입력해보았습니다. 

     

     

    • 입사일을 18년 1월 1일로 입력하면 연차 휴가는 16일이 됩니다.
      • 근무 일수가 4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는 햇수가 3년이고 2년마다 1일이 추가되므로 기본 15일 +1일 = 16일입니다. 

     

    • 입사일이 19년 1월 1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16일입니다. 근무를 3년 하였고 1년을 초과하는 햇수가 2년이므로 16일입니다. 

     

    ○ 단,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줄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2] 추천 연차계산기

     

    ○ 🔻 아래 연차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주는 경우 2가지 모두를 계산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편리한 연차 계산기

     

     

     

     

    ① 위 링크로 들어가서 입사일자와 계산 일자를 입력합니다. 계산 일자는 좀 더 미래 시점을 넣어야 앞으로 연차가 어떻게 될지 여러 해를 계산해줍니다. 

     

     

    예시로 입사일을 20년 7월 1일로 넣어서 계산해 본 결과 두 가지를 아래에서 같이 보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방식

     

     

     

    ○ 입사일 20년 7월 1일 ~21년 6월 30일까지

     

    • 1년 미만에서는 한 달 근무에 대해 유급휴일이 1일씩 발생합니다. 
      • 20년 8월 1일에 1개, 9월 1일에 1개 이런 식으로 월차가 주어집니다. 

     

    • 2021년 6월 1일까지 총 11개 연차가 생기며 이를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때 

     

    • 20년 7월에서 21년 6월 말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가 15일 주어집니다. 
    • 21년 7월~22년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발생일

     

    • 21년 7월, 22년 7월 이런식으로 매년 7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방식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주어지는 경우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월 1일을 기준일로 잡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0년 7월 1일 ~ 21년 6월 30일까지

    • 마찬가지로 월차가 한 개씩 생기며 6월 1일에 11개의 월차가 생기고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까지

    • 20년에 7~12월 6개월간 근무하였으므로 그에 비례해서 연차가 주어지는데요.
      • 일수로 184 ÷ 365 × 15 =7.56으로 7.5일이 연차로 주어지며 21년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 21년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는 유급휴일 11일 중 미사용 한 휴일에 대해 22년 7월 1일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 21년에 주어진 연차 7.5일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월에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실수령액, 국민연금 인상 등 궁금한 점 확인

     

    ✅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노령연금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2. 연차수당 계산기 및 계산법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 사용 촉진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1] 연차사용 촉진제도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절차

     

    • 연차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회사에 휴가 계획을 제출하도록 서면으로 알립니다. 
    • 연차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렇게 진행하였는데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로 연차 쓰고 쉬라고 하니 쉽시다.

     

     

    [2]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일수

     

    일단 '통상임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포함됩니다. 
    •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에는 이 또한 포함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업무활동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계산한 후 하루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 상황에 따른 통상임금 계산

     

    ○ 일당

     

    • 하루 8시간 근무의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0만 / (8+1.6) = 10416.66원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 주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주휴 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으로 주당 급여를 나누어야 합니다. 

     

    • 예시)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로 주급 24만 원을 받는 경우 (시급 1.2만 원)

     

    시간당 통상임금 : 24만원 ÷ (20 + 4) = 1만원

     

    ➡ 하루 통상임금은 4.8만 원이 아닌 4만 원입니다. 

     

     

    🔻 주휴 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주휴 시간 계산방법

     

     

     

     

     

    ○ 월급

     

    •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급여 ÷ 한 달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무 시간

     

     

     

    ※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하여 총급여(포괄임금)를 알고 있을 때와 기본급을 알고 있을 때 통상임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굳이 복잡한 내용 궁금하지 않으시면 넘어가시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더보기'로 읽어보세요.

     

    더보기

    👉 총급여를 알고 있을 때 계산 (연장근로 수당 포함 포괄임금 )

     

    주 40시간 근무 + 주 5시간 연장근로 한달 22시간 연장근로

    한 달 총 급여 300만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 한 달 총 근로시간 계산

     

    - 242시간

    - 기본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 시간을 합쳐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입니다. 

    - 연장근무:  야간근로가 아니라면 월 22시간의 연장근로는 1.5배로 계산하여 월 33시간이 됩니다. 

     

    ⓑ 기본급 + 연장근로 수당을 합쳐 300만 원

     

    - 기본급: 300만 ÷ 242 × 209 = 2,590,910원

    - 연장근로수당: 300만 ÷ 242 × 33 = 409,090원

    -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 ÷ 242 = 12396.69원가량 됩니다. 

     

     

     

    👉 총 급여가 아니라 기본급을 알고 있을 때 계산

     

    주 40시간 근무 + 주 5시간 연장근로 한달 22시간 

    한 달 기본급 250, 식대 10만원인 경우 총급여와 시간당 통상임금은?

     

    - 기본 근무시간 : 209시간 / 연장 근로시간 : 22 × 1.5= 33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260 ÷ 209 = 12440.19원

    - 연장근로수당 : 260 ÷ 209 × 33 = 410526.3원

    - 총 급여 : 3010526원 

        

     

     

     

    [3] 연차수당 계산 예시

    •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1.2만 원에 주 5일,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 남은 연차 5일 

     

    시간당 통상임금 24만원 ÷ (20 + 4 시간) = 1만원
    1일 통상임금 1만원 × 4시간 = 4만원

     

    ➡ 수당: 5일 × 1만 원 = 5만 원

     

     

     

    • 주 40시간 근무, 한 달 임금이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

     

    시간당 통상임금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수당: 5일 × 114,832원 = 574,160원

     

     

     

    [4]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예시와 동일하게 월 3백만 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5일 연차가 남았을 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미사용 일수와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였습니다. 

     

     

     

    • 계산 결과 : 574,160원으로 위에서 직접 계산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2021~22년 변경 참고사항]

     

    • 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미지급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임금명세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연장 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 🔻 본인의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가 최저시급을 제대로 넘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그 외에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들


    지급 조건

     

    ① 일단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기간과 아닌 기간이 섞여 있다면 1년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금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급여와 수당을 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미지급 시 어떻게?

     

    :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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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 가입 기준이 주 15시간 이상이니 4대 보험 가입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조건, 계산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주휴수당 기준, 계산방법)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해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준과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주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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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조건

    예를 들어 주 5 일 근무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휴수당의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 쓰면서 따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법

    **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면 되니까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을 먼저 계산한 후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급 주휴 시간 계산은?

    1주 유급 주휴시간 1주 총 근무시간 ÷ 5
    1개월 주휴시간 1주 주휴시간 × 4.345 

     

    👉 주 5일, 주 40시간, 최저시급 근로자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 주급 주휴수당 예시
      • 1주 주휴시간: 1주 총 근무시간인 40시간을 5로 나누면 8시간입니다. (최대 8시간)
      • 1주 주휴수당: 8시간 × 9,620원(최저시급) = 76,960원입니다. 
    • 월급 주휴수당 예시
      • 1달 유급 주휴 시간 1주 주휴시간 8시간 × 4.345= 34.76 반올림하여 35시간입니다. 
      • 1개월의 주휴수당: 35시간 × 9,620원 = 336,700원입니다. 

     

    ※ 주의) 주휴 시간을 먼저 계산하여 반올림한 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래부터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 [시급] 2023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

    •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시간당 11,544원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계산방법
      • (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9,620원 ÷ 근로시간
      •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급여 461,760원을 다시 순수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면 11,544원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려는 경우 대략 11,60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일급]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일급

    •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2023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 1주 급여는 384,800원에 주휴수당 76,960원을 더하여 461,760원입니다.
      • 5일로 나누면 일급은 92,352원이 됩니다. 

     

     

    4) [주급] 주휴수당 포함 주급 계산하기

    • 근로시간 × 시급으로 통상 계산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렇지만 계산이 복잡해질 것 같으면 주휴수당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지급하려면 시급이 11,54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방법
    주휴수당 따로 책정시 주휴수당 포함으로 시급 책정 시
    (근로시간 + 유급 주휴 시간) × 실질 시급 (9,620원 이상) 근로시간 × 포함 시급 (11,544원 이상)

     

     

     

     

    [예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 VS 별도 시급     

    •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12,000원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 지급금액: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 12,000원 = 24만 원
      • 24만 원 ÷ 24시간 = 실제 시급 1만 원 (최저시급보다 380원 높음)
    • 주휴수당 별도 시급 11000원인 경우
      • 지급금액: (근로시간 20시간 + 주휴 시간 4시간) × 11000 = 26만 4천 원

     

     

     

     

    5) [월급] 월급으로 지급될 경우 계산 방법

    • 월급은 시급에 한 달 소정근로시간 (근무시간 + 주휴 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계산방법
      • 한 달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345
        •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시간 + (근무시간 ÷ 5)
      • 한 달 월급= 한 달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주 25시간 근무,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30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30시간이며 130시간 × 9,620원 = 1,250,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345를 곱하는 것은 한 달이 평균 몇 주인지 계산한 것으로 365일 ÷7 ÷12 =4.34523..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 건 정말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세금 자동 계산기
    ✅ 2023년 4대보험 인상, 계산기 및 월급 실수령액 계산
    ✅ 국민연금 인상률, 노령연금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내 월급은 어떻게 줄어들까요?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은 대략 14,354.1원입니다. 여기서 35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174시간을 곱하면 2,497,613원이 됩니다. 대략 50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 '주휴수당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월급을 유지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통상임금은 300만원 ÷ 174시간 = 17,241.4원이 됩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이용하는 연차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3.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 활용 (23년에 업데이트됨)

     

     

    🔻 완전 간편하게 주휴수당 급여 계산하기 

     

    주휴수당, 급여 자동계산기

     

    • 위 링크로 들어가서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근무 일수, 세금 여부를 입력하여 계산합니다. 
    • 예시로 하루 5시간, 4일 근무(주 20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처럼 주휴수당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특히 시급으로 월급 계산 시에는 네이버 계산기보다 더 추천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은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위 사례의 경우 주 20시간 근무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여 9.4% 세금을 제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908,925원입니다. 

     

     

     

     

     

     

     

    4. 주휴수당 계산기

     

    🔻 알바 천국 계산기 외에도 간편한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 네이버 계산기

     

    • 주급 계산 시 시급을 넣고 '선택 근무시간'을 클릭합니다. 근무시간을 넣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주휴 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해줍니다. 

     

    • 단, 월급 계산은 한 달 근무시간을 주휴시간 포함하여 넣어주어야 합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그 외에는 따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월급 주휴수당 계산 시에는 네이버보다 3번의 알바천국 계산기가 더 편리합니다. 

    🔻 월급 주휴수당 포함 급여 계산기 [추천]

     

    월급 급여 자동계산기

     

     

     

     

    5. 그 외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 점 Q&A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

     

    A: 5인 미만 사업장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퇴사 시 마지막 주는 요일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주 중인 경우 한 주를 모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주휴수당 안주면? 미지급 신고 방법과 처벌은?

     

    A :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임금 체불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처분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주휴수당 안 주면 미지급 체불 신고 바로가기

     

    위 링크에서 아래로 조금만 스크롤을 내리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주휴수당 공휴일도 지급하나요?

     

    A: 공휴일은 근로하기로 계약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날들을 전부 빠지지 않고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Q: 1주 근무 후 퇴사 예정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A: 예전에는 다음주 월요일이 퇴사예정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법이 변경되어 1주를 완전히 근무했다면 다음주에 퇴사예정이라고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요일까지 일했지만 월요일 퇴사예정이라면 금요일이 아닌 일요일까지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히 헷갈리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5인 미만의 경우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계약할 때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연차수당 계산 등 다른 내용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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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 조견표,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볼 내용]
    1. 갑근세는 무엇인지?
    2. 갑근세 계산기와 계산 방법
    3. 갑근세 조견표, 확인 방법
    4.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납부내역증명,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갑근세란?

     

    ○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이고 외국인에게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을종입니다.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 징수로 내는 것이 갑근세인데요.

    - 요새는 갑근세란 말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갑종, 을종 모두 통칭하여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라고 부릅니다. 

     

     


    2. 갑근세 세율, 갑근세율, 갑근세 계산기 계산 방법

    • 조견표를 이용하거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계산해 본 예시도 아래에서 말씀드릴게요.

     

    ① 🔻 갑근세 계산기 🔻

     

    홈택스 갑근세 계산기

     

    위 계산기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본인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수, 공제대상 중 7세~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도록 나옵니다. 기본적인 원천징수 금액은 대부분 본인 1인으로 계산되니 일단 다른 건 놔두고 월 급여액만 입력합니다. 

     

    ○ 급여만 입력한 후에 아래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 월급여 입력 결과 : 3가지로 나옴 (결과는 22년 기준이므로 사용방법만 확인)

    - 결과는 3가지로 나오는데요. 80%, 100%, 120% 로 나옵니다. 기본은 100%입니다. 

    - 근로자에게 고르라고 하기도 한다는데요.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100%로 잡는 것 같습니다. 

     

     

    👉 실제 지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 급여가 326만원이고 갑근세는 112,880원(위 계산기 내용 중 100% 해당 금액)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10%인 11,280원입니다. 

     

     

    ② 갑근세 계산 방법

     

    갑근세는 본인 소득에서 인적공제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 등을 제하고 세율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 개인이 계산할 때는 사실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 마지막에 산출된 결정세액을 12로 나누면 한 달의 갑근세가 됩니다.

    이제부터 갑근세, 근로소득세를 직접계산해보겠습니다.

    마침표로 찍은 것은 소수점이니 쉼표와 착각하지 마세요~ 200.84만 원은 2,008,400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 연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월급 326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 소득은 3912만 원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뺍니다. 
    •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 표에서 750만 + {(3912만-1500만) × 0.15} =1111.8만 원 
    • 근로소득금액은 3912만-1111.8만 = 2800.2만 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표

     

    ⓑ 과세표준 산출 : 근로소득금액 - 공제

     

    • 인적공제 : 기본은 본인 1인으로 되어 있어 150만 원입니다.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176.04만 원 (총소득의 4.5%)
    • 특별소득공제: 420.88만 원 (아래 표로 계산했습니다.)
    • 2800.2만 원-150만-176.04만-420.88만 = 2053.28 만원 (20,532,800원)이 과세표준입니다. 

     

     

     

    ⓒ 결정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 - 근로소득세액공제

     

    • 20,532,800원(2053.28만 원)이 과세표준 대상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아래 표)
      • 2053.28만원 × 0.15 - 126만원 = 181.992만원
      • 23년 기준으로 계산

     

    23년 기준

     

    • 최종 결정세액= 1,819,920원 - 69만 원(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아래 내용 참고) =112만원
    • 매월 갑근세는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94,160원입니다. 
    • 23년 간이세액표로 확인한 금액 97,880원과 약간 차이가 납니다.

     

    원천징수는 어차피 갑근세 조견표 혹은 계산기 이용해서 산출하고 연말정산 시 자세하게 개인별로 정산해야 되니 굳이 직접 계산해보는 이유는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계산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보았습니다. ^^
    • 월급여액 326~328만 원 구간의 원천징수세액은 97,880원입니다. 아래 조견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방법 (50~74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3. 갑근세 조견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도 합니다. 23년 업데이트된 파일입니다. 

    2023년 개정 간이세액표.pdf
    2.68MB

     

     

    • 홈택스 페이지로 들어가서 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23년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운로드하세요.

     

    • 저는 PDF가 편해서 PDF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했습니다. 
    • 내용 중에서 예시와 같이 326만 원 월급여액인 경우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1)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간편 인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 홈택스로 들어가서 > 신청/제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 간편 인증 로그인 진행하면 간단합니다. 

     

     

     

     

    ⓒ 원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항목을 선택합니다. 저는 2019년 귀속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소득금액과 소득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한 금액입니다. 
    • 갑근세 = 소득세입니다. 

     

     

     

    2) 갑근세 납부내역 증명, 근로소득 납부 증명

     

    홈택스 바로가기

     

    민원증명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②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세목에서 근로소득세(갑)를 선택합니다. 

     

     

     

     

    ③ 원하는 신청기간과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합니다. 

     

     

     

    ④ 발급번호를 누르면 프린트가 가능한 화면이 열립니다. 

     

     

     

    ⑤ 갑근세 납부내역증명 확인 후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3)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이건 회사 서식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요청 시 떼어 주는 서류입니다.

     

    🔻 예스폼에 나온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내용 링크입니다.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갑근세 납부내역증명, 갑근세조견표, 원천징수 영수증, 원천징수 확인서, 갑근세율과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최대한 실제로 제가 계산해보고 서류도 발급하면서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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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상률,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발급

     

    2022년 건강보험 인상되었고 고용보험도 7월 경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같이 알아볼 내용]
    1.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와 노령연금 인상률
    2. 국민연금 고갈
    3. 국민연금 인상
    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방법
    5. 국민연금edi

     

     

    🔻 각종 지원금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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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노령연금 

     

    2023년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의미합니다. 

     

     

    ⓐ 2023년 기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매월 30만 원가량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 2022년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1월 25일 7500원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도 인상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23년도에도 소액 인상되어 321,95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 궁금하시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모의 계산 방법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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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 우리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게 될 때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 홈페이지에서 2023년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쉽게 동영상으로 확인

     


    2023년 노령연금 인상 예상
    얼마나 되나?

     

    2022년 노령연금 급여액을 2.5% 인상되었는데요. 23년은 5.1% 인상됩니다. 

     

     - 노령연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 21년에는 0.5%, 22년은 2.5%, 23년은 극심한 물가 상승에 따라 노령연금 인상률도 5.1%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행정예고 후 의견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 반영하게 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22년에 월 53만 원을 받던 분은 5.1% 증가된 55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 인상

     

     - 부양가족연금제도

    : 부양가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가 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22년 기준으로 배우자 연금은 269,630원, 자녀, 부모님 연금은 179,710원 지급되었고 23년에는 여기에서 5.1% 인상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상해 주는 이런 이유로 사적연금도 중요하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더라도) 꼭 국민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인데요.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갈이 문제입니다.

     

     

    🔻 나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노령연금 모의 계산기

     

     

    🔻 국민연금 월 납부액을 안다면?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 수령액 간편 계산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나이와 수령 연도는?

    출생연도 수령나이 수령연도
    1957년생 만 62세 2019
    1958년생 2020
    1959년생 2021
    1960년생 2022
    1961년생 만 63세 2024
    1962년생 2025
    1963년생 2026
    1964년생 2027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 2029~2032

     

    ○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꿀팁 

    :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입니다.

     

    - 1년 늦추면 연 7.2%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오래 살 것 같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2. 국민연금 고갈 시점 예상 시기

     

    예상되는 고갈 시점은??

     

     기사에 따르면 국회 예정처에서는 2055년을 국민연금 고갈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인데요. 국내 인구는 2070년에 1400만 명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이미 우리나라 인구는 유지도 아니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개편이 중요한 과제

    - 인구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편이 차기 바뀌는 정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2022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나의 노후준비 종합진단은 필수!! 국민연금 사이트


    3. 국민연금 인상률

     

    🔻 2022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정해졌는데요. 

     

     

    2022년 의료보험료 계산_건강보험 인상_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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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연금 어떻게 인상되나?

     

     국민연금은 22년 7월에 조정되었습니다. 23년은 동일합니다. 

      2021년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보험료 최고 47만 1600원 49만 7700원
    최저 2만 9700원 3만 1500원

     -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소액 증가하였는데요. 중간 구간은 동일합니다.

     

     

    - 소득액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인상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 35만~524만원 525만원~553만원 553만원 초과
    2021년 소득금액 × 4.5% 23만 5800원 23만 5800원
    2022년 7월~ 변동없음 소득금액 × 4.5% 24만 8850원

     

    35만~524만원 사이 

     

    - 35만 원~524만 원 사이 구간인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4.5%가 본인부담금입니다. 

     

     

     524만 원 초과~553만 원 이하 

     

    - 524만 원이 기준 소득 상한액이었기 때문에 47만 1600원으로 모두 동일했는데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그 절반인 235,800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본인 급여 × 4.5% 로 월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예) 소득이 525만 원인 경우 기존에는 235,800원이 본인 부담금이었다면 7월부터는 525만 원 × 4.5% = 236,250원으로 올랐습니다. 

     

     553만 원 초과 소득

     

    - 553만 원을 초과한 분들은 총 국민연금 납부액이 49만 7700원으로 26,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 2023년 납부 비율 인상?

     

    - 2023년 국민연금 납부액 비율은 22년과 동일합니다. 

    - 급여의 9%이며 직장인의 경우 절반인 4.5%입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22년 7월 1일에 인상되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최근 25년부터 매년 0.5%씩 인상하여 2036년 15%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 2023년 국민연금, 4대 보험 계산해보려면? 

     

    국민연금 4대보험 계산기

     

     

     


    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링크

     

     

    ① 증명서 발급 링크로 들어갑니다. 가입증명서 (국/영문)을 선택하면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② 공인인증서 없어도 휴대폰 간편 인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입증명서 (국/영문)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하단에 있는 '확인'을 누릅니다. 

    ④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

     

    그동안 가입했었던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확인됩니다. 이 중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단에 '특정 사업장 선택' 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기본은 '전체'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⑤ 하단에 있는 프린터 발급, 팩스 전송, 전자증명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⑥ 참고) 전자증명서 발급은 정부 24 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24 앱 전자문서 지갑으로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⑦ 참고) 모바일 팩스로 받으려면 아래 포스팅 내용 중 '모바일 팩스' 내용을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PC, 모바일, 팩스 발급 방법 총정리


    5. 국민연금 edi

     

    ○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

    - 국민연금edi 서비스는 특별히 개인이 쓸 일은 없는데요.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 변경신고 등 진행 시 사용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르며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2) 국민연금 인상률: 2023년 5.1% 인상됩니다. 

    3) 국민연금 납부액: 2023년과 동일하게 월 급여의 4.5%입니다. (본인부담금)

    4)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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