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환산 금액이 기준 안에 들어올 경우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계산을 통해서 결정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방식은 근로소득세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먼저 제하면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그 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국민연금 금액 등 근로소득세 계산과 비슷하게 소득공제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합니다.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환급 혹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서의 경우 세율은 6 %였고 납부할 세액은 (-)가 보이기 때문에 세금을 환급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세율구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정산하게 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큰 의미에서 보면 계산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종합소득세는 필요 경비 비용을 계산하여 빼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는 것이 다를 뿐이죠. 소득 구간이 누진 방식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출근, 퇴근 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 근무시간 계산기와 입사일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해주는 근무일수 계산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근로시간 계산할 때 연장근무인지 휴일근무인지에 따라서 급여 가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근무시간의 종류
근무시간의 종류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이 있습니다.
①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8시간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최근 이 부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연장근로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②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을 의미하며 주휴 시간이 포함됩니다. (주 40시간 이내)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중 주휴시간은 35시간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 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③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50%가 가산됩니다.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작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최근 변경된 내용(23년 12월 기준)
주 단위로 본다는 판결이 있어서 하루 8시간을 넘어 일한 시간이 총 12시간을 넘었다고 해도 (1주 연장근로 최대 12시간 규정) 다 합쳐서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으면 연장근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 매일 15시간씩 일한 경우 기존에는 주 21시간 연장근로했기 때문에 위반이라고 보았지만 합계 45시간으로 52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 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즉 임금은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주 52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④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50%가 가산됩니다.
⑤ 기타사항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됩니다.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주 40시간을 이미 근무한 경우), 일요일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174시간의 근무시간과 35시간의 주휴 시간으로 구성되어 소정근로시간이 총 209시간인데요.
날짜로 한 달 근무일수를 한 번 계산을 해보자면..
전체 유급 근무 일수 (주휴일 포함)
6일 × 4.345 (한 달 평균 주수) = 26.07일
실제 근무일
5일 × 4.345 = 21.73일
▷ 우리는 한 달에 약 21.7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4) 통상 월급 계산 시 근무일수
○ 통상 월급도 보통 시간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데요.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300만 원 받고 있다고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07원이 됩니다.
○ 만약 4일분의 월급을 정산해야 한다면?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할 계산해도 된다고는 하는데요.
월급을 209시간을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하루 8시간을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것에다가 필요한 날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한달 소정근로시간)
하루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8 시간
4일간의 임금
하루 통상임금 × 4일
○ 퇴사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급 정산하기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하게 되는데요. 한 주를 온전히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음주에 퇴사 예정이라고 해도 법이 바뀌어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퇴사일을 그 다음주 월요일로 해야 합니다. 퇴사일을 토요일로 하면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 중간인 22년 3월 2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주인 3월 28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 월급이 350만원인 사람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16,746원으로 8시간 근무 하루 통상임금은 133,968원입니다.
- 3월은 주휴일이 6,13,20,27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경우) 실제 일한 날수는 19일(~3/25)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실제 일한 날수를 합친 23일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133,968 × 23 = 3,081,26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