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동의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수단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정확한 소속대학과 학적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3학년도에 비해 지원금이 다소 늘어나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도 전액 지원 받게 된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서류와 절차, 기간을 확인하셔서 꼭 장학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 헷갈리고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의료비 공제금액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뿐 아니라 안경구입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
부양가족과 나의 진료비가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가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예시) 내 연봉이 6000만원인데 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 하면 연봉의 3%인 180만원을 뺀 나머지 320만원의 15%인 48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암환자 등 산정특례)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간혹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검색되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내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1년간의 의료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규모 병원에서는 신고가 늦어지기도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 의료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진료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여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도 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1월 20일 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만약 안경구매비용이 의료비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안경구매내역에서 다시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라식수술도 공제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 내가 자료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의료비일 수도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포스팅을 참고하여 삭제하시면 되고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삭제해야 하며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가 없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카드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총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적절히 분배합니다.
🔻 다른 포스팅에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도 있으며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에 맞게 청약저축 금액을 불입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원리금의 40% 공제)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① 공제대상 금액 예시
합산 한도는 9백만원이지만 그 중 연금저축은 6백만원 한도입니다.
연금저축 0원 + 퇴직연금 7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1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0원 → 공제대상 금액 6백만원
② 세액공제 비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그 이하는 16.5% 세액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900만원 불입 시 최대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즉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요.
사회 초년생들은 이 개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까봐 약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내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는?
보통 회사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쯤 오픈하기 때문에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에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로 신청하면 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후 미리 삭제하고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 제공됩니다.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일정
1)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2) 12월 1일~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3) 이후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회사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월급 받을 때에 이를 정산하여 월급에 추가로 더해서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올해는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예년처럼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 모의계산 사이트에 내가 직접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
- 기본금리: 3.5~4.5%로 대부분 은행이 4.5%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은행만 4.5%였는데 확정 금리 나오면서 대다수 은행이 4.5%가 기본금리가 되었습니다.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 우대금리: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년 주기로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담보대출 가산금리: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입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 급여실적, 카드실적 등 은행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로 1~1.7% 정도가 추가됩니다.
만약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금리는 6.0%가 됩니다.
현재는 모든 은행의 금리가 6%로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기본금리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기본금리가 4.5%인 농협,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은행 중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기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맞추기 가장 편한 것은 국민은행입니다.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3가지인데요. 자동이체는 해 놓으면 되고 급여이체도 일정 금액을 매달 이체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우대금리를 맞추기 쉽습니다.
만기금액
매달 지원금을 포함하여 70만 원씩 납입하여 5년간 0.5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 6.0% 기준으로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 시 원리금합계는 총 4840만 5천원입니다.
정부기여금 2.4만원 기준으로 받을 경우 144만원이고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만 계산되므로 4.5%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므로 최대 합계는 5천만원이 됩니다. 단, 위 예시의 경우 5년을 모두 고정금리로 계산했으므로 4년차, 5년차 변동금리 상황에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자 비과세이고 매월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생각보다 이율도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월납입금이 자유이므로 가입을 유지하기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물품종류를 선택하세요]를 눌러 물품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선택하고 구입국가와 물품의 가격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3. 예시 계산
운동화를 유럽에서 250유로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의류/패션잡화를 선택하고 신발을 선택합니다.
구입국가에 유럽연합 EUR을 선택하고 물품가격 250을 입력합니다. 무게는 잘 모르니 대략 2kg이라고 입력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결과를 보면 250유로를 현재 환율로 계산한 금액인 386,003원이 과세가격이 되고 관세는 13%인 50,181원, 부가세는 10%인 43,619원이 됩니다. 총 세금은 93,800원이 됩니다. 38만원에 구매한 운동화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하면 479,800원이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는 세부항목이 나오는 점이 관세청 계산기와 다른 점입니다.
단, 모든 물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류 항목은 보이지 않는데요. 해당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와 네이버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관부가세 등 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150불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고 명품을 직구하는 등 고가 물품 직구 시에는 세금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세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