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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자산 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에 저금리로 대출까지 가능한 만능 청약 통장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개요


    • 가입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 대상
    • 금리: 4.5%
    • 납부한도: 100만원
    • 출시예정: 2024년 2월 예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다른 특징

     

    인출 가능

     

    청약 당첨 시 청약기능은 상실되지만 후에도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하여 인출이 1회 가능합니다. 즉, 청약 당첨 시 저축액을 인출하여 주택 계약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입주 전까지 잔금을 위해 추가 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연계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약통장으로 일시납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일반 적금보다 높은 4.5% 금리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까 시중금리 대비 1.5%p 이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 기존과 다른점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달라진 점은 연소득 기준이 3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완화되었고 금리도 4.3%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소득과 무주택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책 시행 시기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1천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시기: 2024년 12월 예정

     

    - 소득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 금리: 최저 2.2% ~3.6%(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으로 연 8500~1억원 소득구간은 연 3.6%)

     

    - 만기: 최대 40년

     

    - 주택조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추가 금리혜택: 결혼시 0.1%p,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금리혜택 지원하며 하한선은 연 1.5%입니다. 출산 시 0.5%를 보니 출산 장려 정책인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테크를 위해서도 좋고 추후 당첨 시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어서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직구 관세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청 관세계산기)

    해외직구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했었는데요.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세 관부가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목차 직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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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기간 조건 (0.5억 통장)

    청년도약계좌 장기자산계좌 청년들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 대상 상품은 3년 이하의 단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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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비슷한 정책으로 경기도는 경기패스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되고 경기패스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두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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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구간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계산방법과 예시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차

      학자금 지원구간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개의 구간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데요.

       

      내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 지는 본인과 가구원 전체의 소득,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후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3백만원이라면 2구간보다 높고 3구간보다 낮으므로 3구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2024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130만 원을 공제한 후 계산됩니다.

      - 학생과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됩니다. 

       

       

      ○ 예시

       

      예를 들어 학생이 근로소득으로 150만원을 벌고 있고 어머니가 일용근로소득으로 100만원을 벌고 있다면 총 250만원 소득에서 학생 공제 130만원, 일용근로소득공제 50만원하게 되면 7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전월세보증금 등)과 금융재산(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보험의 중도 해약 환급금 등)을 고려합니다.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 4.17%/3
      • 자 동 차:월 4.17%/3
      • 금융재산:월 6.26%/3

       

      예시

       

      예를 들어 2억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부채가 5천만원이라고 하면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일반재산 환산율로 계산해보면 

       

      : (2억 - 6900만원 - 5천만원) × 4.17%/3 = 112만5천9백원이 됩니다. 

       

      추가로 자동차 차량가액 5백만원, 금융재산 1천만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1,125,900(집) + (5백만원 × 4.17%/3) + (1천만원 × 6.26%/3) = 1,125,900원+ 69500원 + 208,666원 

      합계 140만원이 됩니다. 

       

       

      👉 예시처럼 소득 70만원과 재산 140만원으로 총 210만원이 소득인정액이라면 구간은 2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공제

        기본공제액

       

      일반재산 계산시 기본공제액은 6900만원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대해서만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이 적용되며 순서는 일반재산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이 음수가 될 경우 '0원'으로 처리됩니다. 

       

       

       

        형제자매공제액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됩니다.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40만원)

       

       

      계산방법 정리

      소득인정액(월) =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평가액: 본인을 포함한 가구소득 - 공제액 

      - 재산 환산액: {(일반재산-기본공제-부채) × 환산율} + (자동차 차량가액 × 환산율) + (금융재산 × 환산율) 

      - 3자녀부터 1인당 40만원씩 형제자매 공제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모의계산 바로가기(https://portal.kosaf.go.kr/CO/jspAction.do)

       

       

       

      각 항목에 소득, 재산 사항을 입력합니다.

       

      만원 단위이므로 1억이면 1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학생소득, 가구원소득 입력 시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학생 본인 소득은 130만원, 일용소득은 50%를 공제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은 95%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입력합니다. 

       

      입력한 뒤 아래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 이야기했던 금액들을 입력해보겠습니다. 

       

      - 학생 근로소득 150 -> 20으로 입력

      - 어머니 일용소득 100 -> 50으로 입력

      - 주택 2억 -> 20000

      - 차량가격 -> 500

      - 금융재산 -> 1000

      - 부채 -> 5000

      - 해당되지 않는 곳은 0으로 입력

       

       

      결과를 확인하면 위에서 직접 계산했던 것과 동일하게 21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을 살펴봤습니다. 24년도 국가장학금도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지원구간 금액 확인)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시작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기간 2023년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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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기간 조건 (0.5억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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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캔버스 기여자 수익 부업으로 괜찮을까? 2편 (+ 수익인증)

      미리캔버스 기여자 수익은 라이선스에 따라 구독, 단일, 인쇄 수익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고,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등을 포스팅했던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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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시작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신청기간

         

        2023년 11월 22일부터 12월 27일 18시까지이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입니다​​​​.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재학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소득,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인 11,459,826원 이하)

        - 성적기준 B학점 이상 충족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는 성적기준 미적용)

         

         

        🔻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2024년 중위소득 기준)

        구간 중위소득 경곗값
        1 30% 1,718,974
        2 50% 2,864,957
        3 70% 4,010,939
        4 90% 5,156,922
        5 100% 5,729,913
        6 130% 7,448,887
        7 150% 8,594,870
        8 200% 11,459,826

         

         

         

        🔻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학자금 지원구간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계산방법과 예시를 자세히 알려드리고 모의계산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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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 변경된 내용

        23학년도에 비해 지원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첫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단가를 연간 50만원, 4~6구간 지원단가를 연간 30만원 인상
        • 지원 금액 확인하기

         

         

        신청 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    소득정보확인    심사    선발    장학금지급

         

        (홈페이지)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pdf
        2.35MB

         

        가구원 동의 절차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수단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신청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정확한 소속대학과 학적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3학년도에 비해 지원금이 다소 늘어나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첫째 자녀도 전액 지원 받게 된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신청서류와 절차, 기간을 확인하셔서 꼭 장학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기패스, 경기도 교통비 환급 vs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비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비슷한 정책으로 경기도는 경기패스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되고 경기패스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두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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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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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기간 조건 (0.5억 통장)

        청년도약계좌 장기자산계좌 청년들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 대상 상품은 3년 이하의 단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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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등 헷갈리고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의료비 공제금액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1년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의료비뿐 아니라 안경구입비용 등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공제 대상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과 한도

        부양가족과 나의 진료비가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가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예시)
        내 연봉이 6000만원인데 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다 하면 연봉의 3%인 180만원을 뺀 나머지 320만원의 15%인 48만원이 공제액이 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의료보험산정특례자(암환자 등 산정특례)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간혹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가 검색되지 않아요?!?


        연말이 되면 내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1년간의 의료비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규모 병원에서는 신고가 늦어지기도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 의료비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진료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확인하여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여도 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1월 20일 후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바로가기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만약 안경구매비용이 의료비로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으로 안경구매내역에서 다시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라식수술도 공제됩니다.

        제외항목

        미용 목적(성형, 피부, 탈모, 다이어트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 의료비 몰아주기


        소득이 있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부모님, 자녀라도 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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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지난번에도 부모님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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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도 받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진료받으셨지만 근로자 본인 카드로 결제한 경우 자녀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제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각각 지불한 경우?

        둘 중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로 했으면 차남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따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일반의료비는 15% 공제지만 난임시술비는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30% 혜택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궁금한 점 바로가기


        ✔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인데 원치 않는 자료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부모님 연말정산에 내가 자료제공을 하게 되었는데 의료비일 수도 있고 보이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포스팅을 참고하여 삭제하시면 되고 삭제하면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서 삭제해야 하며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삭제 바로가기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카드내역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내역을 삭제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한 금액 자체를 보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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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세요~!


        👉 홈택스 사이트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제금액과 한도, 제외항목과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제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알차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미리보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024 미리보기 홈택스에서 내가 낼 세액 혹은 돌려받을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계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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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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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만큼 쏠쏠한데요. 간혹 월급이 아니라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환급 받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경우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한 확실히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인데요. 연말정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과정

           

          ① 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우리가 아는 소득공제를 이 과정에서 진행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을 적용할 소득(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③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적용

           

          소득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세액공제 (결정세액)

           

          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월세 등 세액공제 등으로 세액을 줄여나갑니다. 세액공제로 세금액을 줄이고 난 최종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⑤ 납부 혹은 환급세액

           

          세액공제 후 나온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액을 제하고 남은 나머지를 납부하거나 더 낸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 

          납부 혹은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세금 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2. 소득공제 많이 받기

          소득공제는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요. 최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① 총급여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경우 1천 250만원이 최저사용액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이용합니다. 

           

           

           

          ② 총급여액 25%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최저사용액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높입니다. 똑같은 사용액이라고 해도 신용카드의 2배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시) 전체사용액이 동일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비교

           

          •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카드를 1500만원 사용한 경우 공제액은 225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를 1500만원, 체크카드를 500만원 사용한 경우 187.5만원입니다.

          : 전체 사용액은 동일하지만 소득공제율이 다르므로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만약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알아보기 

           

           

           

          ③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 사용하기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평소에 둘 중 소득이 높은 사람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비가 없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카드 사용액이 매우 많다면 총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적절히 분배합니다. 

           

           

          🔻 다른 포스팅에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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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기본공제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지난번에도 부모님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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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도 있으며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 최대 240만원 한도주택청약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하면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한도에 맞게 청약저축 금액을 불입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액(원리금의 40% 공제)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3.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① 공제대상 금액 예시

           

          합산 한도는 9백만원이지만 그 중 연금저축은 6백만원 한도입니다. 

          • 연금저축 0원 + 퇴직연금 7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1백만원 → 공제대상 금액 7백만원
          • 연금저축 7백만원 + 퇴직연금 0원 → 공제대상 금액 6백만원

           

           

          ② 세액공제 비율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그 이하는 16.5% 세액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900만원 불입 시 최대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가입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 납입 시 12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궁금한 내용 알아보기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유리합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받은 쪽에서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에 맞지 않아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이 사는 소득이 있는 부모님
          •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 
          • 배우자, 미혼자녀 의료비는 동거여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예시)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접 소득이 없는 56세 부모님(부양가족 기준 미달)의 의료비를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부모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누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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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제 한도와 공제율

           

          일반 의료비 한도는 700만원이며 이 중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③ 공제한도가 없는 경우

           

          본인 및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는 7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해줍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3%를 넘어야 합니다. 

           

           

          ④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 본인부담금 2백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24년 1월 사용한 금액부터는 총급여 기준이 없어집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① 공제항목

          •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② 공제한도

          • 취학전~초중고생 : 연간 3백만원 한도
          • 대학생: 연간 900만원 한도
          • 본인 교육비: 전액

           

          ③ 주의사항

          • 본인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23년 귀속부터 인상)

           

          ① 대상: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최대 750만원의 15~17%가 세액 공제됩니다. 

           

          ③ 주의사항

           

          - 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

          - 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확인

          -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필요

          - 주택기준 4억원 

           

           

          🔻 24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경된 내용 정리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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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도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관련 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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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연말, 연초에는 이해가 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새로운 두뇌가 되어 전혀 모르게 돼버립니다. 😆 저는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24년에 우리가 연말 정산하지만 23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제 홈택스 계산 결과로 예시를 들어서 하나씩 계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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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 결과부터 확인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등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버튼을 누르면 각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되고 소득공제액은 225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금액에서 225만 원 가량을 소득 공제한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세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소득공제 금액이 계산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참고로 예상세액 조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가능하고 세금모의계산에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 방법

           

           

           

          2. 신용카드 등에서 세부내역 확인

           

          신용카드 등 우측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눌러 세부내역을 확인합니다. 각 항목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step2)

           

          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라 아직 1월~9월 사용액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1월~12월 사용액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 15%

           

          •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입니다.

           

          • 최저사용액: 5천만원 ×  25% = 1,250만 원 
          • 신용카드 사용액 - 1,250만원 = 8,150,825원 
          • 위 금액의 15%인 1,222,623원이 공제금액입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모자란 금액을 차감합니다.)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30%

           

          마찬가지로 내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30%가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이미 최저사용액을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가 그대로 공제금액이 됩니다. 

           

          • 현금, 직불카드 사용 합산액 2,850,622원× 0.3 = 855,186원
          • 855,186원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 참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인 경우

           

          최저사용액은 연봉의 25%인데요. 5천만원 연봉일 경우 1250만원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고(최저사용액 이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은 최저사용액 이하이므로 공제될 금액이 없습니다.

          - 최저사용액 1250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0만원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즉 신용카드에서 공제금액은 0원이고 현금, 직불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30% 225만원이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 계산 결과 및 공제 한도

           

          위 3개 항목의 소득공제액은 한도 3백만 원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207만원이 됩니다. 만약 위 소득공제액의 합계가 3백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백만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합쳐서 공제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백만 원, 7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250만 원입니다. 

           

           

           

          ②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금액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공제한도는 3백만원이지만 이 중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많다면 추가 공제로 3백만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만약 신용카드로 도서/공연 등은 사용하지 않고 4250만원을 썼다면? 

           

          최소 사용금액인 1250(총급여 5천만원 기준)만원을 뺀 나머지 3천만원의 15%가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450만원이지만 한도가 3백만원이므로 3백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동일하게 425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중 전통시장에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본한도 3백만원에 전통시장 사용액의 40~50%가 추가 공제되므로 대략 4백만원이고 추가한도는 3백만원이므로 6백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 항목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 공연 등

           

          • 152,817 원의 30%인 45,845 원 (4월에서 12월 사용분은 40%라서 정확한 금액은 58,646원입니다.)

          ※ 참고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1 아래쪽에 보면 자동으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 23년 귀속의 경우 대중교통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 23년 4월~12월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50% 그 외는 40%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액 1~3월 40% +  전통시장 사용액 4월~12월 50% + 대중교통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 83,388(전통시장 40~50%) + 31,920(하반기 대중교통 80%) 

           

          👉 도서, 공연, 대중교통 등 위 공제금액의 합계는 173,954입니다.

           

           

          ※ 도서, 공연/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3백만원 한도(7천만원 이하)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결과]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2,077,809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173,954
          총 공제 합계 2,251,763

           

           

           

           

           

          ✔ 최종 계산 방법 정리

           

          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인의 간소화 자료를 펼치시고요. 아래를 계산하여 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0.25)) × 0.15 
          직불카드, 현금 사용금액 (합산 금액 - (총급여×0.25)) × 0.3
          도서, 공연 등 문화비 × 0.3 (4월 이후 는 0.4)
          전통시장 전통시장 사용액 × 0.4 (4월 이후는 0.5)
          대중교통 대중교통 사용액 × 0.8

           

          ☆ 공제한도

           

          - 신용카드, 직불, 현금 : 한도 3백, 250만 (연봉에 따라)

          - 나머지 한도 합계 3백만 원, 2백만원(연봉에 따라)

          - 총 한도 6백만 원(7천만원 초과자 450만원)

           

           

           

           

           

          ✔ 엑셀 자동 계산 파일 

           

          계산하기 너무 귀찮으시죠.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홈택스에서 결과는 모의 계산해주지만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를 파랑 부분에 입력하면 노랑 부분이 자동 계산되는 나름 자동계산기랍니다. 😁

          본인의 연봉에 따라서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보니 원단위에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홈택스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잘 계산됩니다. 

           

           

           

           

          🔻 참고로 아래 파일은 구글 스프레드로 열어서 사용하세요~ (오류수정되었음)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기_2311.xlsx
          0.01MB

           

          +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은 결정세액 0원으로 본인의 기납부세액을 다 받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관련 추가 내용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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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징수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즉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요. 

             

            사회 초년생들은 이 개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할까봐 약간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돌려받는 경우가 많고 내더라도 소액인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는?

            보통 회사에서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쯤 오픈하기 때문에 이 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에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로 신청하면 되고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내용 확인 후 미리 삭제하고 자료제공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도 자료제공에 사전 동의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하단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일정

             

            1)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2) 12월 1일~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 동의

            3) 이후 1월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회사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월급 받을 때에 이를 정산하여 월급에 추가로 더해서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에 들어가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올해는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도록 할 수도 있고 예년처럼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더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리보기 사이트가 오픈되기 전에 모의계산 사이트에 내가 직접 입력하여 조회하는 방법

             

            두번째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오픈 후 이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세번째는 1월 18일 간편한 연말정산 오픈 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1. 연말정산 직접 계산 (미리보기 사이트 오픈 전)

            👉 2024년 연말정산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1월 18일에 간편한 연말정산에 예상세액 계산하기가 오픈되기 전까지 위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3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내가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낼지 직접 금액들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위 바로가기 링크를 눌러서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2) 총급여에 본인의 연봉을 넣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2,3번째 줄은 자동계산됩니다. 맨 아래 있는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보면 소득세 납부액이 있습니다. 그걸 1년 총액수로 계산해서 입력합니다. 

            하단에 있는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급여는 입력했으니 지출 부분을 입력합니다. 

             

             

             

            3) 소득공제 우측에 있는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계산된 금액들이 뜹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게 수정버튼을 눌러서 수정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도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눌러서 수정합니다. 

             

            신용카드 등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내가 1년동안 신용카드 사용한 사용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모두 입력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두번째 방법에서는 이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일단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읽어만 보세요.)

             

             

             

             

            4. 맨 아래로 내려가서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5.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면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48만원입니다. 이 말은 48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임의로 입력된 값들로 계산한 것이라 결과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하는구나만 보시면 됩니다.

             

             

             

            2.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서 좌측 하단에 있는 step1,2,3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step1 소득금액, 신용카드액 입력 및 불러오기

            - 2022년부터 쭉 근무하셨으면 2022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 2023년부터 근무했다면 불러오기를 누른 뒤 적용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직접 총급여액을 1년 단위 금액으로 직접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가 지출한 금액이 뜹니다.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액을 추가하려면 부양가족 추가를 누르고 이름과 주민번호, 관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 자동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이 뜨지 않는다면 자료제공동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 아래로 내려가 9월까지의 금액을 기초로 10월~12월 예상금액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 하단으로 내려가서 step2 가기로 이동합니다.

             

             

             

            2) step2 공제항목 입력하기

             

            아까 첫번째 방법과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앞서 조회, 입력했기 때문에 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본인의 부양가족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맨 하단에 있는 계산하기, 저장을 누르고 step3로 이동합니다. 

             

             

             

             

            3) step3 환급금액 확인 

             

            제가 임의로 입력한 금액인데 세금이 삼백만원 나왔습니다. 

             

             

             

            3. 간편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24년 1월 18일 이후)

             

            1) 간편한 연말정산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선택합니다. 

             

             

             

             

             

            3)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 월세액 등을 각각 눌러 금액을 확인한 뒤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을 누르면 항목들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확인한 후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을 선택합니다.

             

             

             

             

            5)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근무처 급여정보에서 선택하고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만약 없다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눌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7)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기납부 소득세액이 24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29만 5천 원입니다.

             

            - 예시로 계산해보니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환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높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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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여부가 궁금하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은?

            연말정산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게 되는데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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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는 방법

             

            ▼ 자료제공동의가 안 되면 금액이 뜨지 않으니 자료제공동의를 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이전에 비해 더 간편해졌고 회사에 일괄제공을 동의하면 귀찮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24년에 새로 생긴 부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변경된 내용 정리

            벌써 2024년 연말정산을 이야기하게 되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매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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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로 받는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하기

            연말정산 환급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만큼 쏠쏠한데요. 간혹 월급이 아니라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 환급 받을 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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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장기자산계좌 

             

             

             

             

            청년들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청년도약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 청년 대상 상품은 3년 이하의 단기 상품 위주였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상품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 미만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더하여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4종

             

            기존의 3종(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이번에 신설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포함한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청년도약계좌는 4종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된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23년 12월 신청기간

             

            12월 신청기간은 12월 4일~15일까지입니다. 요건확인은 12월 18일~29일까지이며 계좌개설은 1월 1일~12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① 신청대상: 일정 소득 이하의 만 19~34세 미만의 청년

             

            - 소득: 총급여 6천만원 이하 (총급여 6000~7500만원은 지원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 

             

             

            ※ 제외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입 불가

             

             

            ※ 중위소득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2년 중위소득 180%
            1인가구 350만 661
            2인가구 586만 8153
            3인가구 755만 461
            4인가구 921만 7944
            5인가구 1084만 4127
            6인가구 1243만 2607
            7인가구 1400만 5065

             

             

             

            ② 매칭 지원금: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월 40~70만원을 납입하면 3~6%를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70만원 5년 납입 시 5천만원가량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며 기여금도 단리로 이자가 붙습니다.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40만~70만으로 금액을 낮춰 가입하면 그만큼 비례하여 정부지원금도 낮아집니다. 자유 적립식이므로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3~6%는 소득에 따라 차등되며 최대 기여금 한도는 2.4만원입니다. 

             

            기존 정책에서는 10년 만기이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지원금 금액도 상당히 컸는데요. 만기가 5년으로 줄고 지원금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③ 금리

             

            금리는 기본금리, 소득 우대금리,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은행별 우대금리 4가지로로 구성됩니다. 

             

            - 기본금리: 3.5~4.5%로 대부분 은행이 4.5%입니다. 처음에는 기업은행만 4.5%였는데 확정 금리 나오면서 대다수 은행이 4.5%가 기본금리가 되었습니다.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소득 우대금리: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로 1년 주기로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 담보대출 가산금리: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입니다. 

             

            - 은행별 우대금리: 급여실적, 카드실적 등 은행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로 1~1.7% 정도가 추가됩니다. 

             

             

            만약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과 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금리는 6.0%가 됩니다. 

             

            현재는 모든 은행의 금리가 6%로 맞춰졌습니다. 그래도 기본금리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기본금리가 4.5%인 농협, 우리, 신한, 기업, 하나, 국민은행 중 선택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기에 은행별 우대금리를 맞추기 가장 편한 것은 국민은행입니다. ① 급여이체 0.60%p, ② 자동이체 0.30%p, ③ 거래감사 0.10%p 3가지인데요. 자동이체는 해 놓으면 되고 급여이체도 일정 금액을 매달 이체만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우대금리를 맞추기 쉽습니다. 

             

             

             

            만기금액 

             

            매달 지원금을 포함하여 70만 원씩 납입하여 5년간 0.5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 6.0% 기준으로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 시 원리금합계는 총 4840만 5천원입니다. 

             

            정부기여금 2.4만원 기준으로 받을 경우 144만원이고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만 계산되므로 4.5%로 계산하면 160만원이 되므로 최대 합계는 5천만원이 됩니다. 단, 위 예시의 경우 5년을 모두 고정금리로 계산했으므로 4년차, 5년차 변동금리 상황에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이자 비과세이고 매월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생각보다 이율도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월납입금이 자유이므로 가입을 유지하기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금 계산기 바로가기➡

             

             

             

             

             

             

            ④ 총급여 기준 및 조회방법

             

            매칭 지원금 기준이 안 되더라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로 비과세 기준이 된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총급여는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입니다. 

             

             

            ※ 총급여 조회방법

             

            홈택스 본인인증 로그인>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총급여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들은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득인 것을 잘 알지만 소득이 적은데 5년을 저축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2년 만기인 청년희망적금도 가입자 2만여 명이 중도해지했다고 하는데요.

             

            5년간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중도 해지, 재가입에 대한 부분과 납부 유예 등 다양한 보조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청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신청 가능 인원

             

            선착순이 아니라 기준에 맞는 해당 나이의 청년들은 원하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해당 나이대의 30%)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예산안을 세웠고요. 시중은행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당초보다 많이 줄였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①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③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이 모두 낮은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동시가입을 허용합니다. 

             

            주택 구입, 장기 실직, 장기 휴직 등 특별한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인정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매

             

            👉 소득기준 등 자주묻는질문 확인하기

             

             

            신청방법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합니다. 카톡으로 메세지가 오는데 스팸이 아니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사 후 가입자격이 확인되면 다음달에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후 가구원의 소득 조회 동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제일 (24년 1월부터)

             

             



            다른 청년 금융지원과 비교

             

             

            ① 청년희망적금 : 폐지

             

            • 연 급여: 36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2년 만기
            • 1년간 저축액 2%(최대 12만 원) 2년째 4% (최대 24만 원) 지원
            • 만기 후 도약계좌 순차 가입 가능

             

             

            ② 청년 월세 지원사업

             

            • 월 급여: 116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 환산율은 2.5%) +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보증금이 6천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보증금이 기준을 넘어가게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보겠습니다. 

             

            6천만 원의 2.5%는 150만 원이고 이것을 12로 나누면 12만 5천 원입니다. 

            기존 월세 금액 50만 원에 12만 5천 원(보증금 환산액)을 더하면 62만 5천 원으로 한 달 70만 원 이하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과 월 20만원 대상요건 총정리

            2022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 월 20만 원 지원 총정리 경기도, 서울 등 지자체가 아닌 국가 지원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022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사업입니다.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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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청년 소득공제 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23년 1분기 출시

            • 대상: 만 19~34세
            •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 3년~5년 만기
            • 연 600만원 내에서 최대 40%인 240만 원 소득공제
            • 자세한 내용 확인(▼)
             

            청년소득공제펀드 가입대상 및 조건 장단점 총정리 202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조건, 장단점 알아보기 청년소득공제펀드는 1분기 내로 출시하는 청년 대상 펀드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펀드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입대상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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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소득 : 600~2400만 원
            • 나이: 만 19~34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有
            • 수급자, 차상위자는 소득기준 면제, 15~39세
            •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50%에서 100%로 기준완화▼)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원 지급
            •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신청
            •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가능

             

            중위소득 100% (2022)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선정기준, 방법 (청년도약계좌 비교)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 우대형 통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그중에서도 저소득층 청년에게 특화된 상품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0만원을 3년간 내면 매달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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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드디어 신청기간이 정해졌는데요. 금리도 높은 편이고, 정부 지원금도 있으니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건강보험액이 23년초 오르면서 조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2년 7월에 올랐습니다. 월급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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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저만 따라오세요!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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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간, 대상채무 총정리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대상, 기간, 신청방법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최대 50% 인하해주는 특례 신속채무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빚투 청년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우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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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멤버쉽 제도 가입 및 신청 전 국민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제도가 22년 9월부터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비스 가입 및 신청 방법과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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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비슷한 정책으로 경기도는 경기패스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되고 경기패스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두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원짜리 교통카드로 서울 시내 지하철과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1. 시기

               

              24년 1월 27일부터 운영중입니다. 

               

               

              2.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 서울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 1~9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 이용가능
              • 따릉이 1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서울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 가능

               

              3. 이용 제한:

               

              • 신분당선, 서울 권역 외 도시철도는 이용불가입니다.   
              • 경기/인천 버스나 광역버스는 이용 불가합니다. 

               

              4. 이용 방법:

               

              휴대폰으로 구입, 충전하고 실물카드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월 6만 5천원입니다. (따릉이 미이용시 6.2만원)

              - 모바일카드: 모바일티머니 앱을 다운로드한 후 기후동행카드 발급

              - 실물카드: 지하철 역사 내 고객안전실에서 구입, 카드가격은 3천원이며 발급 후 티머니 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5. 개인적 의견

               

              버스요금은 현재 15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1400원입니다. 만약 매일 버스로 출퇴근한다면 하루 3천원씩이고 22일 정도 출근한다면 66,000원이니 거의 비슷합니다.

               

              먼거리로 서울 시내 지하철을 승하차 하는 사람이라면 이득 폭이 커질 수 있겠지만 서울 시내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이 정책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고 기존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산해봤을 때 6만 5천원이 이득이라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The 경기패스


              경기도민이 대상으로 전국 모든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를 최대 53% 환급받습니다.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불편한 점을 노리고 만든 것 같이 단점이 보완된 정책입니다. 

               

               

              1. 시기

               

              2024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역버스, 신분당선 등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대상이 됩니다. 

               

               

              3. 이용 방법:

               

              특정 카드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월 21회 이상 이용 시 환급되고 환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 20% 환급

              - 청년(19~39세): 30% 환급

              - 저소득층: 53% 환급

               

               

              4. 개인적 의견:

               

              보기에는 너무 좋아보입니다. 특별히 단점이 전혀 없어보이는 게 단점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시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시행된다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 환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할 것도 없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경기패스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사실 경기패스가 편의성이나 실질적 이득면에서 압승이긴 한데요. 아직 시행된 정책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잘 운영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 계산기 이용하기, 1km 유류비 얼마? (+ 네이버 주유비 계산기)

              기름값 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행거리 기름값 계산을 쉽게 해보겠습니다. pc에서 검색하는 방법과 모바일 앱에서 검색하는 2가지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고 1km, 10km당 주유비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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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캔버스 기여자 수익 부업으로 괜찮을까? 2편 (+ 수익인증)

              미리캔버스 기여자 수익은 라이선스에 따라 구독, 단일, 인쇄 수익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이미지를 판매할 수 있고, 어떻게 업로드하는지 등을 포스팅했던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수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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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관세 관부가세 계산방법 (+ 관세청 관세계산기)

              해외직구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했었는데요.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세 관부가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목차 직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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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군적금 계산기,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 방법

              군대 월급 다 모으면 얼마나 될지 앞서 계산해보았었는데요. 적금 만기 금액 계산방법과 2023 군적금 계산기를 통한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군적금 만기 수령액 계산방법 아래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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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했었는데요.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세 관부가세 계산방법을 살펴보고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목차

                 


                직구 관세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고 부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등 세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의 10%입니다. 아래에서 직구 시 세금종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관세: 관세의 세율은 물품 종류와 관세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13%, 가방은 8% 이런식으로 물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원산지에 따라 FTA 협정한 나라의 경우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내국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물품에 따라 해당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류는 관부가세 외에 주세,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FTA 협정으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직구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30만원 정도 직구했다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인 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의류 직구 시 관부가세 계산해보기

                 

                만약 맨투맨을 직구하면서 국제배송비 등을 포함하여 2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관세: 20만원에 의류품목 관세율 13%를 적용하여 26,000원이 됩니다. 
                • 부가세: 20만원과 관세 26,000원을 더한 값의 10%이므로 226,000원의 10%인 22,600원입니다. 

                → 총 관부가세는 48,600원이 됩니다. 

                 

                 

                 

                와인 직구 시 관부가세 계산해보기

                 

                20만원짜리 와인을 직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FTA세율이 미적용된 경우입니다. 

                • 관세: 20만원에 관세율 15%를 적용하여 3만원이 됩니다. 
                • 주세: 물품가격과 관세를 포함한 23만원 주세율 30%를 적용하여 69,000원이 됩니다. 
                • 교육세: 주세의 10%가 교육세로 부과되므로 6,900원이 됩니다. 
                • 부가세: (20만원 + 3만원 관세 + 주세 6.9만원 + 교육세 6,900원) × 10%인 30,590원이 됩니다. 

                 

                →  총 세금은 136,490원이 됩니다. 20만원짜리 와인이 33만원이 되버립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


                위에서 직접 계산해본 것을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관세계산기 바로가기

                 

                 

                 

                 

                1.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서 해외직구를 선택합니다. 

                 

                 

                 

                2. 구입물품의 종류와 세율종류 금액을 입력합니다. 구입물품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1) 구입물품

                 

                물품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앞에 예시에서도 보시면 의류의 경우 13%였고 와인은 15%였는데요. 가방이나 시계는 8%입니다. 계산기에서 예상세액 조회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세율종류

                 

                물품과 선택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본, 한EU FTA, 한미 FTA, 협정세율 등이 있습니다. 기본 혹은 협정세율로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며 FTA를 선택하면 혜택이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기본이 우리가 위에서 예시로 계산해봤던 방식입니다. 

                 

                - 한EU FTA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협정에 따른 관세율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한미 FTA는 미국과 협정에 따른 관세율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단, 총 과세가격이 1천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처,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제품 외관에 made in usa라고 써 있으면 적용됩니다. 

                 

                 

                [참고]  원산지 증명서

                 

                구매처에 원산지 증명서를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에는 수출자의 이름, 친필 사인, FTA 협정 관련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3) 총과세가격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뿐 아니라 국제배송료와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이며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받은 뒤 실제 결제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원화, 달러 등 내가 원하는 통화로 입력할 수 있는 점이 편리합니다. 

                 

                 

                 

                관세청 계산기 예시 계산해보기

                 

                유럽에서 20만원짜리 와인을 구매했다고 하고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1) 일반 세율을 적용해보겠습니다. 

                 

                 

                ▲ 구입물품은 와인, 세율종류는 협력 관세, 가격은 20만원을 입력한 뒤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파란버튼을 클릭한 뒤 세액을 확인합니다. 

                 

                 

                 

                ▲ 앞서 직접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136,490원이 계산됩니다. 

                 

                 

                 

                 

                2)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EU FTA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동일하게 20만원짜리 와인을 입력했더니 원래 13만 6천원이었던 세금이 두번째 항목과 같이 92,600원으로 계산됩니다. 92,600원은 FTA 협정으로 관세가 면제되고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계산된 금액입니다. 

                 

                - 주세 20만원의 30%인 6만원

                - 교육세 주세의 10%인 6천원

                - 부가세: 26만 6천원의 10%인 26,600원

                - 합계: 92,600원

                 

                 

                 


                네이버 관세율 계산기


                1. 네이버에서도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합니다. 

                 

                👉 네이버 관세율 계산기

                 

                 

                 

                 

                2. [물품종류를 선택하세요]를 눌러 물품의 대분류와 소분류를 선택하고 구입국가물품의 가격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3. 예시 계산

                 

                운동화를 유럽에서 250유로에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의류/패션잡화를 선택하고 신발을 선택합니다. 

                 

                 

                 

                 

                 

                구입국가에 유럽연합 EUR을 선택하고 물품가격 250을 입력합니다. 무게는 잘 모르니 대략 2kg이라고 입력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 결과를 보면 250유로를 현재 환율로 계산한 금액인 386,003원이 과세가격이 되고 관세는 13%인 50,181원, 부가세는 10%인 43,619원이 됩니다. 총 세금은 93,800원이 됩니다. 38만원에 구매한 운동화의 가격은 세금을 포함하면 479,800원이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는 세부항목이 나오는 점이 관세청 계산기와 다른 점입니다.

                 

                단, 모든 물품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주류 항목은 보이지 않는데요. 해당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관세청 관세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관세계산기와 네이버 관세계산기를 이용해서 관부가세 등 직구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150불을 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되고 명품을 직구하는 등 고가 물품 직구 시에는 세금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관세를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 관세 부과/면제기준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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