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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 받으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조건은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받으려면 자격조건은?


    기초노령연금 자격조건은 크게 두 가지 수급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조건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가 늦어졌다면 소급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시) 2월 생일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신청 후 4월에 신청처리가 완료되어 지급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 때 2~4월분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네이버 나이계산기↗ 

     

     

     

    2) 소득/재산 조건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만원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도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입니다. 

     

    - 부부가구: 부부가구의 경우 둘 중 1인만 받아도 부부의 소득, 재산을 모두 살펴봅니다. 부부1인 수급가구(부부 중 한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와 부부2인 수급가구가 있습니다. 

     

     

    ※ 제외 조건

     

    위 2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매년 올라요!


    기초연금 1인당 최대지급액은 2023년 기준 323,180원입니다.

     

    • 부부2인 가구, 부부 1인당 최대지급액은 258,540원 (부부합산 517,080원)
    • 단독가구 최저연금액은 10%인 32,318원
    • 부부가구 최저연금액(부부합산)은 20%인 64,636원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모의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쉽고 편리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1. 기본정보

    1)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

    2)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 선택

     

    2. 소득정보

    1) 근로소득: 월급 금액을 입력 (일용직, 건설공사 종사자,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

    2) 사업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입력

    3)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합산하여 입력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연금, 수당, 급여 입력

    5)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 주택(시가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에만)에 거주시 입력

     

    3. 재산정보

    1) 일반재산

    • 건축물: 아파트, 건물의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금액
    • 기타재산: 증여재산, 분양권, 입주권 등
    • 회원권: 골프장, 콘도 등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입력
    •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후 입력 

    2) 금융재산: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적금의 납입액, 주식의 최종 시세가액, 보험의 해약환급금

    3) 부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마이너스통장은 포함되지 않음

     

     

    4.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사용방법 예시

     

    1) 기본정보

     

    모의계산 사이트로 이동 후 단독가구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단독가구, 부부가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의 경우 재산 환산 시 공제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선택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ex) 서울 서초구, 인천 남구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ex) 경기도 의왕시

    - 농어촌: 도의 '군',  ex) 경상남도 거창군

     

     

    2) 소득정보

     

    소득 종류에 따라 금액을 입력합니다. 만원단위이므로 300만원이라면 300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을 우선으로 반영합니다. 

    (조회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 조회/신청> 직장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 사업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홈택스에서 조회) 혹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반영합니다. (사회보험 소득자료 우선,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조회)

     

    - 재산소득 중 민간 연금보험의 연금소득도 재산소득에 포함되며 연 1,2회 수령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나누어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국민연금 수급여부 때문이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서 못 받는 것입니다. 

     

     

     

     

     

    3) 일반재산

     

    - 건축물에 건물, 아파트, 주택 등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합니다. 만약 3억이라면 30000으로 입력합니다. 

     

    - 자동차는 우측에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버튼을 눌러 조회 후 입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의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cc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4) 금융재산과 부채

     

    - 금융재산에 통장잔고, 보험해약 시 예상되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입력합니다. 1억이라면 100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에 입력합니다.

     

    - 임대보증금에는 본인이 임대인인 경우 받은 건물의 시가표준액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입력합니다. 

     

     

     

    5) 결과보기

     

    하단의 [결과보기]를 눌러 결과를 확인해봅니다. 

     

     

     

    예시) 대도시 거주 부부가구로 남편 소득 3백만원, 아파트 시가표준액 7억, 예금 5천만원, 대출금 1.5억이 있는 경우 

    계산해보면 소득인정액은 283만원으로 부부가구의 323.2만원 기준 이하므로 수급자격이 됩니다. 단,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받으려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해야만 65세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합니다. 

     

    - 방문신청: 전국 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앱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 받으려면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통령 임기 내로 기초노령연금 40만원을 달성한다고 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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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갯수 계산 방법과 연차발생기준이 생각보다 헷갈리는데요. 검색을 해도 매번 잊어버려서 다시 검색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과 세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포스팅했었습니다. 

     

    예전과 법이 달라진 것도 있고 요새는 사용촉진제도가 있어 미사용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차를 잘 챙겨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갯수 계산 방법


      연차갯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계산법은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과 입사일 기준 계산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른데요.

       

      개인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갯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볼게요.

       

       

      1) 입사일 기준 계산법

      입사 1년차가 되기 전까지 한달에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입사 1년차에 15개, 2년차에 15개, 3년차에 16개, 5년차에 17개로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입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 23년 2월 1일(입사1년차): 15개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미만은 매달 1개씩 발생하고, 입사 1년차가 아닌 새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에 따라 계산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 23년 1월 1일(입사 다음해 1월 1일): 13.73일이 발생하고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한 해에 재직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입사년 재직일  ÷ 365일) × 15일 

       

      만약 입사를 전년도 1월 1일에 했다면 재직일이 365일이 되므로 (365 ÷ 365) × 15 = 15일이 됩니다. 

       

      예시에서 입사년 재직일이 334일(2월~12월)이므로 (334 ÷ 365) × 15 = 13.73 계산하면 13.73일로 계산됩니다. 

       

       

       

      ※ 위 예시에서 보면 입사일기준 계산법보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이 연차갯수가 적은데요. 만약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란 연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연차계산기 이용 


      연차계산법을 이용해 스스로 계산해도 되지만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인 연차계산기

       

      사람인 사이트의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무일수와 햇수, 연차갯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잠깐! 연차수당도 세금뗄까?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연차수당 세금, 얼마나 떼나요? (+ 계산 방법, 연차계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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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OK 사이트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상세하게 나와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연차계산기➡

       

      ▲ 입사일자에는 본인의 입사일을 입력하고 계산일자에는 오늘이나 원하는 계산 기준 날짜를 입력합니다. [연차휴가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연차 갯수가 모두 계산됩니다. 

       

       

       

       


      3. 연차발생기준, 연차 최대갯수 및 사용기한


      연차발생기준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을 개근한 경우 다음달에 1개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할 예정인데 전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발생기준]

      •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 연차발생일에 근무중인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5인 이상 사업장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1. 연차발생일

       

      만약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입사일 이후 혹은 1월 1일 이후까지 근무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발생일 이후에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으면서 퇴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연차사용촉진제도

       

      또한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연차사용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입사자가 다음해 23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금요일에 퇴사하지 말고 가능하면 월요일에 퇴사하세요.

       

      마지막 근무일을 금요일로 하고 퇴사했더니 그 주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일요일까지 근무로 해달라고 하기는 애매하니 차라리 월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차 최대갯수

       

      - 1년 계약직의 연차 최대갯수 11개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연차 최대갯수는 26일입니다. 

       

       

      연차사용기한

       

      연차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연차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 연차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었지만 이제는 (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입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만약 2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3년 2월 1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한 경우 2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도 12월 31일까지 즉 한달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4.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차수당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미사용 연차를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발생일

       

      ① 입사일 기준

       

      2월 1일 입사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2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매년 입사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회계년도 기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계산 시에는 매년 1월 1일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라고 해도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촉진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촉진은 6개월 전, 2개월 전 2차례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요.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과 식대, 상여금 포함여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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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갯수 계산 방법과 연차발생기준, 연차계산기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기면서 이를 악용하여 연차도 못 쓰고 연차수당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부분이 잘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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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세금 떼는지 여부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기 사용 방법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수당 세금 내야할까?


         

        안타깝지만 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료도 추가됩니다.

         

        매월 받는 월급과 동일하게 세금이 매겨져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계산된 연차수당이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제한 나머지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과 마찬가지로 연차수당도 총급여 포함되어 추후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2.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연차수당이라고 별도로  몇프로 세금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처럼 다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합니다.

         

        해당 월의 월급과 지급될 연차수당을 합하여 4대보험료는 각각 해당 요율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후 다음해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과도하게 납부했다면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퇴사 시에는 기본 공제를 마무리하여 실수령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재직중에 받는 실수령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 세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참고하세요.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계산방법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방법 2023 퇴직금 세전 세후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이 바뀌고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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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떻게 계산할까?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 세금 계산)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재직 1년차, 2년차에 연차에 따라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재직기간에 맞춰 계산하는 회사도 있고 회계연도에 따라 계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차 세금은 급여의 실수령액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1)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갯수 계산하기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3년 3월 1일에 퇴사

         

        ① 2020년 1월 1일 입사, 입사 다음달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월단위 11개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

         

        ②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2년 1월 1일에 발생

         

        ③ 2022년 1월 1일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3년 1월 1일에 발생

         

        ④ 2023년 1월 1일 16개 발생,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3년 3월 1일 퇴사 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연차갯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기준이라면 입사후 1년차에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입사일과 관계없이 1월 1일에 부여될 수 있음)

         

         

        🔻연차계산기 사용 결과

        연차계산기에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모두 확인가능합니다.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2년 12월 31일에 퇴사

         

        약간 다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은 동일하지만 마지막 ④번이 달라집니다. 23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과 함께 계속근무하거나 계속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우 연차가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차이로 확 달라지게 되는데요.

         

        22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 퇴사한 사람은 23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3년 1월 1일까지 일하고 1월 2일에 퇴사하면 사람은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급이 300만원에 미사용 연차가 5일있다고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에 들어가는 다른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통상임금계산에는 월급 300만원만 포함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과 식대, 상여금 포함여부 알아보기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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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만원에 대한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원이며 하루 통상임금은 여기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114,832원이며 5일의 연차수당은 574,160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3)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원래 월급 300만원 실수령액은 2,636,250원인데요. 참고로 실수령액은 네이버계산기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1

         

        만약 2)번에서처럼 연차수당 57만 4160원이 있다면 3백만원과 연차수당을 합한 3,574,160원의 실수령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이 때 실수령액은 3,090,260원입니다. 계산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연차수당 57만원에서 약 12만원 정도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줄어들어서 4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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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2

         

        같은 상황에서 월급이 400만원이고 연차수당이 57만원이라면 57만원 중 384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4백만원의 실수령액은 약 340만원이며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은 384만원으로 연차수당으로 인해 늘어난 금액은 44만원 정도가 됩니다.

         

        #1에서는 57만원 중 실수령액이 45만원이었는데 전체금액이 늘면서 세율이 높아져서 1만원이 더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월급이 높은 사람들은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계산된 연차수당도 높아집니다. 

         

        월급 3백만원일 때의 5일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57만원이었지만 월급 4백만원일 때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올라가므로 765,560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4. 그 외 궁금한 점


        1)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못 받았는데 1년 지나면 못 받을까? (소멸시효)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써야하고 안 쓰면 미사용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21.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22.1.1일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했다면 이때로부터 3년 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직으로 인해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은 경우 3/12를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예시] 2023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2021년 12월 1일~2022년 11월 30일 사이(전전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2년 12월 1일~2023년 11월 30일 사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것의 3/12이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2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요.

         

        사용자가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에는 임금 계산에 포함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사용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촉진을 받은 적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과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연차계산, 연차수당 계산이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요. 몰라서 제대로 못 챙겨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이니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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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가 3월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경기도 내 5개 시부터 시작되는데요. 1인가구 안심동행 서비스 지원 내용과 비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병원동행매니저 1인가구 안심동행 서비스

        목차

           


          1. 경기도 내 시범운영지역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안산, 광명, 군포, 포천, 성남(성남은 23년 하반기 시작) 5곳에서 시범으로 우선 시작합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신청전화

           


          2. 경기도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내용


          병원 내 접수, 수납 및 진료 및 약국 동행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해당 시, 군 병원 내 서비스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관외도 이용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조건


          연령, 소득은 무관하며 1인가구와 1인가구가 아니더라도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등 실질적으로 1인가구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 노인 2인 가구(2인 모두 거동 불편)
          • 조손가구(손자는 어리고 조부모는 거동 불편한 경우)
          • 한부모가정(자녀가 있고 병원동행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시) 허리디스크, 골절로 1인가구인 사람이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직장 출근을 해야 해서 부모님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 등

           


          4. 이용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탄력적으로 예약시간에 따라 9시 이전도 이용 가능합니다. 

           


          5. 이용 요금 비용


          기본 1시간당 5천원이며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됩니다. 민간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비용과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병원동행매니저/ 병원에 혼자 가야 하는 어르신 동행 서비스

          병원동행매니저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뉴스 기사 검색해보다가 한 업체를 알았는데요. 병원동행매니저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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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 5천원 선납 후 추가 요금은 서비스 종료 후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은 현금 수납은 불가능하며 계좌이체나 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은 저소득층 증명서 등 서류 확인 시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서비스 신청 방법 


          해당 시, 군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401-1032
          •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02-897-2179
          • 군포시 가족센터: 1600-9983
          • 포천시 가족센터: 031-532-2061
          • 성남시 23년 하반기 시작

           


          7. 이용절차


          서비스 신청: 전화로 신청 후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② 동행인 출동: 동행인 배정 후 이용장소로 출동 (요양보호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소지자)

          ③ 서비스 제공: 집에서 병원, 다시 집까지 이동지원, 진료 동행

          ④ 사후관리: 이용확인서 작성, 비용수납 

           

           


          8. 유의사항


          •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고 택시, 버스비는 별도로 부담됩니다. 
          • 월 4회 이용(1회 4시간 기준) 가능합니다.
          • 이용료 미납 시 이용제한, 체납처리 불이익, 노쇼 시(서비스 개시 1시간 내 취소 포함) 1개월간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병원동행매니저 1인가구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서비스라 신청이 어렵거나 아직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순 있는데요. 그래도 부모님 병원 동행 서비스 신청 시 민간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향후 시범사업이 끝나고 좀 더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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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및 모의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계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평균잔액 등을 포함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등 간단한 내용과 재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로장력금 예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3 근로장려금 기준 및 신청기간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과 재산기준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세히 확인 ➡

             

             

             

            ■ 근로장려금 기준

             

            - 소득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기준: 2.4억 미만 (50% 삭감되는 기준은 1.7억입니다.)

             

            자격요건 체크리스트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신청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지급기간: 8월 말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시기에 따라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좀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합니다. 

             

            - 2023 반기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3.1~3.15/ 23년 상반기분 9.1~9.15입니다. 

             

            - 지급기간: 하반기분은 6월말, 상반기분은 12월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PC/모바일 동영상 보기

             

             

             

             


            2. 근로장려금 재산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등 주택

            - 전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을 환산하여 포함

            - 자동차

            - 금융재산

             

             

             부동산

             

            ① 부동산 소유 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에 산정되는 금액은 우리가 실제 거래하는 가격인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로 재산세 낼 때 기준일입니다.

             

             

            ▼ 아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

             

             

             

             

             

            ②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아파트 전세인 경우

             

            주택 기준시가에 0.5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것을 간주전세금이라 합니다.

             

            만약 시세 6억, 시가표준액 4억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2억 2천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기준시가는 위 ①의 소유 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주전세금이 실제 임대차계약서 상 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확인된 보증금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 만약 상가의 임차인이라면

             

            간주전세금이 아닌 실제 전세금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상가의 임차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실제 보증금이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③ 분양권

             

            만약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준일인 6.1까지 납입한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자동차

            자동차 가액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조회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자동차 가격 조회

             

             

            위 '홈택스 승용차 가액 조회' 링크에서 가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검색결과에서 형식번호에 맞는 자동차명을 클릭합니다. (형식번호는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작년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잔가율을 곱하여 승용차 가액이 계산됩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 예금은 6월 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3월 2일~6월 1일 평균)이 포함됩니다. (3개월 평균잔액은 은행앱의 본인 회원등급 확인하는 부분에서 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금은 6월 1일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 주식은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입니다. 

             

             

             유의사항

            - 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부모님과 합가하여 살고 있다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됩니다. 

            -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165~33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점차 근로장려금 금액이 감소합니다. 

             

             

            - 재산합계가 1.7억 이상인 경우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의 경우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신청요건에 맞는지 체크합니다.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여부

            - 총소득요건 :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요건: 재산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합니다. 

             

             

            ② 연간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총소득이 아닌 총급여액입니다. 

             

            - 총소득에는 모든 소득이 포함

            - 총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

             

             

             

            ※ 참고) 총급여액 조회 방법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이제 모의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예상 금액 결과가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계산 및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신청하려고 하면 팝업이 뜨면서 재산이 초과되어 대상자가 아니라고 바로 알려줍니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소득이 초과해도 신청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산이 계산되어 내가 선정 혹은 탈락한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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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접종이 실시됩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접종 시기가 중요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는 없는데요. 

             

             

            무료 접종 병원 조회하는 방법접종 시기를 조금 늦춰도 되는지,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하는 지 등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로타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는 신생아, 영유아들의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로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주로 유행합니다.

              • 잠복기는 1~3일
              • 성인은 무증상, 영유아는 구토, 설사
              • 사람의 오염된 손으로 주로 전파
              • 대변에서 바이러스 발견되므로 화장실 사용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손 씻기 주의

               

              그동안은 필수 접종이 아닌 선택 접종으로 백신가격은 대체로 회당 10만원, 총 20~30만원을 지불하여 접종을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6일부터 무료 접종하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주수를 잘 맞춰서 맞아야 하며 맞지 않는 시기에 접종하려고 할 때는 비용지원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신청 방법

              생후 2~6개월 영아들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접종기관, 병원을 확인하여 무료로 접종하세요.

               

              무료 접종병원 조회

               

               

               

              조회방법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무료 접종 병원을 조회한 후 방문하여 접종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접종가능백신 선택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사업 선택

               

               

               

              ▼ 지역과 접종가능백신 선택 후 검색

               

               

              로타바이러스(로타릭스) 혹은 로타바이러스(로타텍) 중 원하는 백신을 선택합니다. 

               

              검색 후 검색 결과를 확인하여 병원에 미리 연락해보신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특히 로타텍, 로타릭스는 교차 접종이 되지 않으므로 1차를 이미 맞았다면 반드시 미리 접종했던 백신을 확인하세요. 

               

               

               

               

              접종내역 확인하기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정보 등록은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예방접종 내역조회

               

               

               

               

              [예방접종 내역보기]를 선택합니다. 

               

               

               

              ▼ 파란 주사기가 나온 곳은 '접종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파란 주사기를 선택하면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종류

              먹는 방식의 로타릭스와 로타텍 백신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타릭스는 2회, 로타텍은 3회 접종입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여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Hib(뇌수막염 예방), IPV(소아마비),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과 같은 날 접종할 수 있습니다. 

               

               

              ① 로타릭스

               

              • 생후 2, 4개월 총 2회 접종합니다.
              • 약독화된 1가 경구용 생백신입니다. 
              • 100% 사람균주만 사용

              사람의 바이러스 면역력 형성과정을 재현하였기 때문에 백신에 포함된 1가지 바이러스 혈청형뿐 아니라 다른 혈청형에 대해서도 교차방어효과를 보입니다. 

               

               

              ② 로타텍

               

              • 생후 2,4,6개월 총 3 회 접종합니다.
              • 소의 로타바이러스를 바탕으로 만든 5가 유전자 재조합 백신입니다. 

               

               

              ③ 접종연령, 간격

               

               

              • 첫 접종연령 가능나이: 최소 6주
              • 1차 접종 가능 나이: 최대 14주 6일까지 
              • 마지막 접종 가능 나이: 8개월 0일까지
              • 접종간격 최소간격: 4주, 4~10주 간격을 두고 접종하며 일반적으로 8주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접종 스케줄 미리보기

               

              ▼ 아이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예방접종 스케줄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접종 스케줄이 검색됩니다. 

               

               

               

               


              로타바이러스 접종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1차 접종 기한

               

              22년 11월 22일 출생아는 첫 접종을 지연했을 때 최대 23년 3월 6일(14주 6일)까지 첫 접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날을 넘기면 1차 접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개월, 4개월, 6개월차인 1월 22일, 3월 22일, 5월 22일에 접종합니다. 일반적인 스케줄에 따르면 로타릭스는 2차, 로타텍은 2차, 3차를 무료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22년 11월 22일 이전 출생아는 1차를 3월 6일까지 미룰 수 없으므로 최소한 1차는 유료로 접종해야 합니다. 접종가능 최대연령인 15주 0일 이후에는 로타바이러스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차수 접종 기한

              22년 7월 6일 출생아는 23년 3월 6일까지 마지막 차수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7월 6일 이전 출생아들은 모든 차수를 유료로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7월 6일 출생한 아이는 9월 6일, 11월 6일, 1월 6일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접종기한 계산기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접종기한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백신 계산기 바로가기 

               

              11월 22일 출생한 아이는 계산기에 계산해보면 1차 접종기한이 3월 6일입니다. 

               

               

               

               


              로타릭스, 로타텍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사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로타릭스를 선택한 이유는 횟수가 적은 2회 접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로타릭스가 더 많이 접종되는 이유도 아마 접종횟수 때문일 것입니다. 

               

              로타릭스가 사람균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두 백신 다 검증된 백신이기 때문에 원하는 백신을 선택하면 됩니다. 

               

              백신 부작용 증상

              • 설사
              • 발열
              • 보챔
              • 매우 드물게 장중첩증 발생

               

               


              유의사항

              1. 1차 접종 시기를 놓쳐서 15주가 넘어 1차 접종을 했는데 무료로 접종 가능한가요?

               

              - 접종 기간을 넘겨 백신 접종 시에는 비용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3월 6일 이전 접종한 것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3월 6일부터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3. 로타텍을 맞았는데 병원에 로타텍이 없다고 합니다. 로타릭스를 맞아도 되나요?

               

              - 교차접종하지 않습니다.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접종해야 합니다. 방문하려고 하는 병원에 1차 접종했던 백신이 없다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접종가능 백신명 설정 후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4. 1차 접종 시기를 놓쳤어요. 마지막 접종시기를 놓쳤어요

               

              - 1차 접종을 하지 않고 15주를 넘겼다면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 1차 접종 후 접종시기를 놓쳐 8개월 0일이 지났다면 2차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접종 알림 서비스 신청

              접종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예방접종 내역조회



               

              ▼ 등록된 아이 정보에서 개인정보 수정 [수정하기] 선택

               

               

               

              ▼ 예방접종 알림문자 서비스 동의여부에 동의 체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 시작되면서 예방 접종 시기를 늦춰도 될지, 언제까지 접종을 시켜야 할 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로타텍, 로타릭스 중에는 횟수가 한번이라도 적은 로타릭스가 선호되긴 하는데요. 두 개 중 어느 것을 골라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시기에 잘 맞춰서 접종해야 하므로 날짜 계산을 잘 하셔서 최대한 무료 접종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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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조건, 장단점 알아보기

              청년소득공제펀드는 1분기 내로 출시하는 청년 대상 펀드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펀드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입대상 조건과 청년도약계좌와 비교,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가입대상

                ○ 소득기준: 개인 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유지기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

                 

                ○ 나이: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2. 납입한도, 소득공제

                ○ 납입한도: 연 6백만원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최대 240만원 공제

                 

                ※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배제됩니다. 

                 

                 


                3. (의무) 가입기간

                ○ 의무유지기간: 3~5년으로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중 납입금액의 6.6% 가량이 추징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만기 금액: 만약 3년 만기로 매월 50만원 납입 시 원금 1800만원과 펀드 수익, 소득공제 3년간 총 72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4. 청년소득공제펀드 vs 청년도약계좌

                6월에 출시되는 0.5억, 5천만원 통장인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청년소득공제펀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만 19~34세 만 19~34세
                소득기준 5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지원금 매칭
                6천만원~7천5백만원: 비과세혜택만
                가입기간 3~5년 5년
                납입한도 연 600만원 월 40~70만원
                비과세/소득공제 비과세X
                소득공제: 납입액 40% (연 최대 240만원)
                연 840만원 이자 비과세
                정부지원금 없음 최대 6%
                출시 23년 1분기 23년 6월

                 

                ※ 본인의 총급여 조회는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5. 가입 시 주의사항

                ① 청년소득공제펀드도 '펀드'이므로 투자금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 수익이 높을 수도 있지만 단기간이라면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펀드마다, 펀드 상품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 편차도 있을 것입니다.

                 

                위 이미지는 펀드 슈퍼마켓에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도 합니다. 1년동안 열심히 적립했는데 -10% 이렇게 되어있으면 참 난감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기간을 잘 버티고 넘어가면 장기로 봤을 때 다시 수익나는 구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펀드는 운용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펀드별로 수수료 차이가 있으며 대략 연 0.3~1.3%까지 차이가 납니다. 

                 

                • 기간 내에 오르락 내리락 10% 손실 정도는 각오할 것
                • 수수료 확인할 것

                 

                 

                 

                 

                ② 최소 3년 유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처음 안내 시 내용을 확인해보면 의무 유지기간(최소 3년)이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출시 전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만기 2년의 청년희망적금도 256만명 중 30만명이 6개월만에 해지했다고 합니다.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사람이 엄청 몰렸었지만 납입액을 유지하지 못해 해지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펀드나 청년도약계좌 모두 장기 가입조건으로 중간에 해지 시 패널티가 있으므로 가입금액이나 가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무조건 3년은 유지해야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버틸 수 있다면 가입하기

                 

                 

                 

                ③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뭘 고르지??

                 

                KB국민, 신한, 우리, 기업은행과 미래에셋, 대신, 키움, KB증권 등 증권사에서 청년펀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따라 공격투자형~안정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코스피 200 인덱스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는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로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줄인 지수추종형 상품입니다.

                 

                이런식으로 미국 S&P500이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초보자에게는 안정적인 상품이라 아직 금융지식이 많지 않다면 가장 무난하게 추천할 만한 종류로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펀드슈퍼마켓에서 코스피200 인덱스 펀드로 수익률을 검색해보았는데요. 

                 

                2년 수익률은 마이너스이고 3년 수익률은 19% 정도로 나와있네요. 

                 

                 

                각 은행, 증권사에서 상품을 검색해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도와 수수료, 투자 상품 종류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KB 증권의 상품입니다. 아래 보면 '중위험'이라고 나오는데요. 채권이 혼합된 상품이라 고위험이 아니라 중위험입니다. 

                 

                 

                테마펀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투자 비중에서 다소 낮게 잡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청년층이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일 필요도 없지만 너무 공격적으로만 구성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 위험도를 다양하게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상품이 나에게 맞을 지 잘 따져보고 선택하기

                 


                청년소득공제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조건과 장단점,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적금은 손실위험이 없지만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 펀드쪽에 투자해본 적이 없다면 가입 전에 꼼꼼히 잘 따져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종류를 추천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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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 방법 확인

                 


                대학생이라면 분기마다 내는 학비로 인해서 고생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싼 금액을 몇 개월에 한 번씩 준비해야 하므로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잘 챙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고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 교외 근로를 통해 취업 전 경험도 쌓고 돈도 벌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근로장학금의 경우 학생이 수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일할 수 있고 꽤 괜찮은 액수의 돈을 벌 수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신청 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들을 제때 신청하고 선발되어 꼭 좋은 혜택을 꼭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2023 국가장학금과 202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지원 자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연계형)

                  신청 기간


                  2023년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기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 2차 신청: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는데 공휴일이나 주말 모두 24시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제출하거나 가구원의 동의는 2023년 2월 2일부터 3월 22일 오후 6시까지 받게 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2023 국가장학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의 장학금과는 다르게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선발요건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모의계산을 아래 링크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2) 성적기준

                  ○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여 백 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학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기준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성적기준이 70점 이상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 아래 링크는 통합신청 페이지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선택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 후에 서비스 카테고리의 장학금을 누르고 원클릭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 신청문의 : 1599-2000


                  2023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이라면 학기별 175만 원이 최대 지급이고 연간 35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원금액


                  2023 국가장학금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3구간은 520만원, 4구간~6구간은 390만원, 7구간~8구간은 350만원 지원합니다.

                  ○ 기초, 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는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8구간 이하의 다자녀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첫째, 둘째는 구간에 따라 4~8구간은 450만원, 1~3구간은 520만원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확인 바로가기

                   

                   

                   

                  필요한 준비물과 절차


                  ○ 2023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카카오인증서와 같이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 2~3일 후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이후 소득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심사를 거쳐 선발이 완료됩니다.

                  ○ 소득구간을 신규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완료까지 약 11주, 지원 구간을 계속 사용하면 5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제출하기


                  ○ 기존에 신청한 이력이 있으신 재학생이나 복학생의 경우에는 보통 서류를 굳이 낼 필요가 없지만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들을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 장학재단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류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받을 수 있고 가구원들의 주민등록 번호가 전체 확인이 가능하게 뽑아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도 제출할 수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청매뉴얼 확인하기

                  (홈페이지) 2023년도 1학기 2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pdf
                  1.87MB

                   

                   

                  장학금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클릭시 국가장학금 유의사항 안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퇴, 제적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등 반환 사유 발생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 선발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은 23년 2월 2일에서 3월 15일까지입니다.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월 2일에서 3월 22일까지입니다.

                  ○ 위 링크로 접속하여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가구원 동의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아래 페이지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스크롤 내리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학금 필요 서류 확인 바로가기 링크
                  👉 근로장학금 지원 절차 확인 바로가기 링크

                   

                   

                  근로장학금 신청 자격


                  국가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345개 학교의 재학생들로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 해당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대학 확인 (내용 중 국가근로장학금 참여대학 확인 버튼 클릭)

                   

                   

                   

                  근로 업무 종류


                  근로장학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근무지에 따라서 업무가 다름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로 교내와 교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교내근로의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일하게 되며 자신의 시간표에 맞게 공강 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로 일반 교내근로를 하게 되면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해주고 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 중에서 장애 대학생의 학업이나 이동 등을 도와주거나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해줄 수 있게 하는 근로를 하게 됩니다.

                  교외의 경우에는 학교의 밖에서 일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교외근무지에서 근로하게 됩니다.

                   

                   

                  근로 시간


                  근로 장학생이라면 수익이 꽤 괜찮아서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주당 학기 중에는 20시간에 방학 때는 40시간이고 학기당 52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을 봉사해주는 유형이거나 취업 연계유형, 야간대나 원격대학 학생이거나 농어촌 지역의 근로 학생의 경우에는 주 40시간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대학생 봉사유형이나 취업 연계유형,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나 탈북 가정, 국가보훈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중증 환자가 한 분 계신 집안, 학업과 육아의 병행 근로 학생의 경우에는 한 학기당 520시간 이상의 근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내근로는 공강시간에 일을 할 수 있고 교외 근로는 다양한 일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급,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8구간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라 일과 공부 두 가지 모두를 놓치지 말자는 취지에서 시급은 교내에서 일하면 9,620 원이고 교외는 11,150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지급 기간

                  한 학기당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한 다음 달의 15일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서류를 꾸려서 낼 때 통장은 본인이 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서 넣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명세를 내는 법은 근무지에서 알려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사항


                  희망 근무지를 선택하면 해당 근무지에서 연락이 오고 일정을 짜주시기에 평소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에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추가 모집하기에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근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일하게 된다면 외부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보다는 훨씬 힘을 덜 들이게 되고 어렵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학금지급일은 매달 15일이라 월급 받듯이 차곡차곡 모으시면 학비에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후 선발 되면 공부만 할 때보다는 훨씬 바쁜 삶을 살아야 하므로 각오가 필요하지만 힘내서 학업과 돈 모두 잘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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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간혹 기본급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계산방법, 간단한 계산기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akoiscat.tistory.com

                   

                  목차


                    1.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과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

                     

                    가장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주 5일 40시간 근무자(월급제)인 경우의 통상임금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①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4,354원

                     

                    ② 1일 통상임금: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시간당 및 1일 통상임금 계산법

                    월급을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 월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 4.345 
                    • 월 주휴시간: (주당근로시간 ÷ 40) × 8 × 4.345 
                    • 시간당 통상임금: 월급 ÷ (월 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2. 통상임금 계산기

                    간단한 통상임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통상임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① 급여 입력

                    월 기본급, 고정수당, 1년간 상여금을 입력합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인지 확인 후 입력하세요. 상여금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② 근로시간 입력

                    1주 당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는 첫번째 40시간을 선택하며 해당되는 시간이 없다면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직접 입력합니다. 

                     

                     

                    ③ 계산결과

                    월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시간당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3.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식대,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 조건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식대

                     

                    ❌ 만약 실제로 식사비용을 사용한 금액만큼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근, 개근한 경우에만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마다 식대금액이 다르더라도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상여금

                     

                    [정기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하급심 판결 결과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고 무조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지는 않으므로 향후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외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 등 특정시점]

                     

                    명절, 휴가 등 상여금의 경우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재직자에게만 명절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급]

                     

                    ⭕ 성과급 근무실적 평가 중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최소한도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근무실적을 평가해 성과급 지급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 지급 시 
                    •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직책에 따라 미리 정해진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기술, 자격, 면허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특수 지역 근무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생산기술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등
                    • 만근수당, 개근수당: 근무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근무성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일, 숙직 수당
                    • 통근수당

                     

                     

                     


                    4. 통상임금은 어디에 사용될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 시 사용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받을 수 없음)
                    • 연장, 야간, 휴일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통상임금의 100% 가산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평균임금이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표를 보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을 사용하게 되며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퇴직금 관련 내용 참고

                     DC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  퇴직금 세금 계산기 (2023년 기준)

                     

                     

                     

                    평균임금 =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1) 3개월간 총일수는 89~92일입니다. 

                     

                    2) 임금총액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 상여금: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12월로 나눠서 이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단,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포상금, 격려금, 경영성과배분금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내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미포함)
                    • 성과급: 정기상여금은 포함되지만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개근/만근수당 등

                     

                     

                    3) 다음 기간은 평균임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상, 질병 요양을 위한 기간

                    -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수습기간

                    - 산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

                     

                     

                    🔻 관련 내용 전문 확인하기 🔻

                    통상임금이란_ (정의와 계산법).pdf
                    0.38MB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방법과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특히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수당 등 지급받을 때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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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건강보험액이 23년초 오르면서 조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2년 7월에 올랐습니다. 월급에 대한 소득세도 23년 근로소득 세율구간이 변경되면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연말정산이 끝난 이후 실수령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 연봉별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연봉 테이블에서 찾아보기

                    * 연봉 계산기를 통해 월급 실수령 금액 계산 해보기
                    * 식대와 같이 비과세 항목이 있을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 최저임금 기준에 맞는 상여금과 식대 계산
                    * 업종별 평균 연봉 테이블, 임금직무 정보시스템

                     

                    최대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연봉 테이블)


                     

                    🔻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된 2023년 연봉 테이블 중요!

                     

                    2023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바로가기

                     

                     

                    실수령액 표가 아래 이미지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구글 스프레드 링크로 들어가면 2023 연봉 실수령액 4대 보험은 10원 미만 절사 하였고, 실수령액은 1원 단위에서 올림하였습니다. 

                     

                    • 표에서 보면 연봉 3천만 원의 실수령액(월 250만 원)이 2,225,870원으로 계산되는데요..



                     

                    2023 연봉 실수령액 간단히 보겠습니다.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연봉 실수령액 (23년)
                    연봉 3000 실수령액 2,225,870
                    연봉 5000 실수령액 3,536,000
                    연봉 1억 실수령액 6,540,960

                    👉 연봉 5000 실수령액은 353만 원 가량 됩니다.




                    ※ 실수령액은 간단히 설명하면!

                    실수령액 = 세전월급 - (근로소득세 + 지방세 + 4대 보험료)입니다.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미리 납부한 후 연말정산 때 제대로 정산을 하여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말 그래도 '토해내야' 되는 것이죠.

                     



                     

                     

                    2. 근로소득세, 4대보험 금액 각각 계산해보기



                    ○ 2023 월급 실수령액 계산을 위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을 각각 해보겠습니다.

                    ○ 아래에서 더 쉬운 방법으로도 계산하겠지만 '연봉 실수령액이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구나'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1) 소득세 계산

                     

                      홈택스 계산기 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 링크


                    - 링크로 들어가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서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로 들어가면 됩니다.

                    ① 홈택스 소득세 계산기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원천징수 세금을 계산하는 계산기가 보입니다.

                    ② 월 급여액에 월급을 입력합니다. 저는 연봉 3천 기준으로 월급 250만 원을 예시로 입력해봅니다.


                    ③ 계산 결과에는 80%, 100%, 120%가 나오는데요. 기본은 100%이지만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월급 250만 원에 대해 39,160원이 근로소득세와 지방세 합계입니다.



                    2023 월급 실수령액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상에서 확인하려면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상에 금액을 기준으로 내는데요.
                    • 건강보험, 국민연금처럼 몇 % 이런 식으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 아래 파일에서 월급여액을 찾아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3년 개정 간이세액표.pdf
                    2.68MB

                     

                     



                    👇 소득세 계산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갑근세와 근로소득세는 동일한 말입니다. )

                     

                    갑근세 계산기, 조견표, 원천징수 발급 방법

                    >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 조견표,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볼 내용] 1. 갑근세는 무엇인지? 2. 갑근세 계산기와 계산 방법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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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세액표를 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좌측에 월급이 쭉 나오고 옆에 소득세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 2500이 250만 원입니다. 

                     


                    ○ 월급 250만원 구간인 2,500~2,510을 찾아보면..

                    : 35,600원이 소득세이고 소득세의 10%인 3,560원이 지방세이므로 합계는 39,160원입니다.

                     

                     

                    2) 사대보험 계산

                     

                     

                    👆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4대보험 계산기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 예시로 250만 원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았습니다. 총 4대 보험 금액이 23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1)에서 계산한 소득세와 2) 4대 보험 금액을 월급에서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연봉 3천만 원 실수령액 정리]

                    세전 월급 금액 2,500,000원
                    소득세 39,160원
                    4대보험 234,970원
                    세후 실수령액 2,225,870

                     

                     

                     

                     

                     

                    잠깐! 건강보험 정산은 4월에 이루어집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에 따라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21년 월급 기준에 맞춰 22년 1월~12월에 건보료를 계속 냅니다.
                    • 23년 초에 연말정산 후 23년 4월에 22년에 냈던 건보료를 정산합니다.
                    • 21년보다 22년에 월급이 올랐다면 23년 4월에 건보료를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연말정산 이후 1년에 한 번 4월에 정산하여 4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액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정산의 개념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보수가 변동되었다고 신고하면 7월부터 인상된 보수에 맞춰 국민연금 금액이 올라갑니다.





                    🔻 실수령액과 4대보험에 대해 초스피드 간단 정리된 내용 확인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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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 번에 계산하는 편리한 2023 연봉계산기


                    간편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아래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월급여액과 비과세액을 입력하여 간단히 계산해보세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네이버 연봉 계산기


                    네이버 계산기에서 연봉 3천만 원을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 네이버 연봉계산기 🔻

                     

                    네이버 연봉계산기 바로가기<



                    일단 비과세액은 0원으로 입력합니다. 아래에서 다시 비과세액은 계산해보겠습니다.


                    👉 월 실수령 금액은 2,219,240원으로 아직 23년 소득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수령액은 23년 기준 2,225,870원으로 소득세 구간이 변경되면서 간이세액표도 조정되었습니다. 

                     

                     



                    🔹 비과세 금액 입력 🔹

                     

                    만약 식대 월 20만 원을 포함하여 연봉 3천만 원이라면?


                    • 식대 월 20만 원, 연 120만 원을 포함하여 연봉 3천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식대가 2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 네이버 연봉계산기나 간편한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아래와 같이 비과세액에 식대 연 240만원을 입력합니다. 월급으로 입력할 때는 월급 250만원, 비과세액 20만원으로 입력하면 동일합니다.

                     

                     

                    : 식대를 포함한 뒤 계산된 월 실수령 금액은 2,251,760원입니다.



                    👇 같은 연봉 금액이지만 비과세 0원과 비교해보면..

                    세전 3000만원 (비과세 0원) 2,225,870
                    세전 3000만원 (비과세 240만원) 2,251,760원



                     

                     

                    👇 4대보험 금액과 소득세를 각각 비교해보면..

                      식대 미포함 3천만원 (비과세 0원) 식대포함 3천만원 (비과세 120만원)
                    국민연금 112,500원 103,500원
                    건강보험 88,620원 81,530원
                    요양보험 11,350원 10,440원
                    고용보험 22,500원 20,700원
                    소득세 + 지방세 39,160원 32,070원


                    : 둘을 비교해보니 월 25,890원을 더 받게 되네요. 그래서 월급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4. 2023년 최저시급 월급과 실수령액 계산

                     

                    1)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금액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23년은 9,620원)
                    •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시간을 포함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 세전 2,010,580원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입니다. 

                     

                     

                     

                    🔻 23년 기준으로 바뀐 최저임금 계산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 예상금액 차등적용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예상금액 차등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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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왜 월 209시간 근무지?

                    : 209시간은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이 포함된 시간으로 174시간 + 35시간으로 구성됩니다.


                    🔻 궁금하시면 자세한 계산은 다음 포스팅에서 살펴보세요!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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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월급 계산기에 2,010,580원을 입력하여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 2023 월급 실수령액은 1,799,800원이 됩니다.



                    ② 만약 비과세액인 식대를 포함한다면 최저월급은?

                    : 앞에서 식대 20만 원을 포함했을 때 세금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증가했는데요. 최저임금도 그렇게 구성하면 세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202만원을 기본급 182만원, 식대 20만원으로 나누어 구성해도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일까요?

                     

                    안됩니다! 일부만 포함 가능합니다.  



                    - 식대 중 월급의 1%인 20,106원을 제외한 나머지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만원 중 179,894원은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830,686원은 기본급, 20만 원로 구성하여 총 2,030,686원이면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게 됩니다. 



                    - 식대 20만원 포함인 경우 2,030,686원이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이 됩니다.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비과세액이 식대 10만 원, 운전 보조금 10만 원이라고 하면 20,106원을 제외한 179,894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 월급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월급을 입력하고 비과세액에 20만 원을 입력합니다.

                     

                    : 식대 포함 최저시급에 맞는 실수령액은 1,841,336원이 됩니다.

                     

                      식대 불포함, 비과세 0원 식대 20만원, 비과세 연 240
                    세전 금액 2,030,686 원 2,030,686 원
                    실수령액 1,817,306 원 1,841,336원


                    식대 20만원을 포함한 최저시급 월급 금액을 식대가 아닌 기본급으로 원천징수하면 181.7만원이 실수령액이며 식대 20만원을 비과세 하면 184.1만원으로 같은 세전금액이지만 24,000원 차이가 납니다. 


                    3) 만약 연장근로를 한다면? 수당은?

                     

                    • 식대 20만원을 포함할 때 최저시급을 준수한 월급은 203만 원가량입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은 최저시급 9,620 원이 아닌 9,716 원입니다.
                      • 월급 2,030,686 원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 단, 식대 미포함 최저임금 2,010,580원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9,620 원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외에 연장근로 시 9,620 원이 아닌 시간당 통상임금인 9,716 원을 곱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야간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추가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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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여금과 최저임금

                     

                    상여금이 1년에 12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 이것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NO!

                     

                    • 상여금은 월 단위로 환산하여 최저월급 2,010,580 원의 5%를 초과한 금액이 산입 됩니다.
                    • 즉 100,529 원을 초과한 금액이 산입 되는데 상여금 120만 원인 경우 월 환산액은 10만 529원 이하이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여금 10만 원을 포함하여 월 2,010,580원 (기본급 1,910,580, 상여금 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하고 있는지 필수 확인!!🔻

                     




                    5. 그 외 궁금한 내용들


                     

                    그런데 상여금도 소득세,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YES!



                    - 언제 내느냐의 문제일 뿐 과세입니다!

                    -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상여금 받는 달에 4대 보험 모두를 즉시즉시 올려서 계산하지는 않으며 소득세, 지방세, 고용보험료만 상여금 포함 금액에 맞춰 냅니다.

                    - 결국 미리 내느냐 연말정산하면서 나중에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다음 해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7월에 기준액에 따라 인상됩니다.



                    식대 외에 비과세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 식대 20만 원 한도
                    - 출산, 보육수당 월 10만원 한도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한도
                    등등 있습니다.

                    - 출퇴근용 교통비는 과세이며 자기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지급하는 실비 변상용 운전보조금은 비과세입니다.



                    연봉인상률 계산 방법은?


                    - 보통 매년 연봉 2~5%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데요.

                    - 예를 들어 만약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이 32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면

                    (인상 후 연봉 - 인상 전 연봉) ÷ 인상 전 연봉 × 100


                    : (3200-3000)/3000 × 100 = 6.66%

                    : 연봉 인상률은 6.66%입니다.



                    ※ 21년 11월부터 월급명세서를 이제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명세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궁금한 점은 검색하거나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연봉이 적당한가 궁금해요!

                     

                    🔻 내 월급, 연봉은 적당한가 임금직무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보세요.

                     

                    내 월급 충분히 잘 받고 있는가 확인!

                     

                    • 직무별, 직급별 연봉 테이블, 업종별 평균 연봉이 궁금할 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근속년수, 직업별, 산업별 분류 등을 입력하여 직무별 평균 임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 성별, 근속년수별, 경력년수별 분류를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 사이트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입력해보겠습니다.

                    • '규모'와 '근속년수별' 만 선택
                    • 300명 이상 사업체에 근속년수 3~5년 사이라고 입력하고 연봉은 4천만 원으로 입력했습니다.

                     

                     

                    • 조건을 입력하면 내 임금 수준을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 하위 25~50 %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21년 6월 기준으로 업체 규모에 따라 평균 연봉입니다.

                    사업체 규모 평균 하위 25% 중위 상위 25%
                    5~29 명 4134만 2505만 3198만 4635만
                    30~99 명 4287만 2642만 3467만 5007만
                    100~299 명 4673만 2817만 3846만 5578만
                    300~499 명 5397만 3192만 4605만 6570만
                    500 명 이상 7098만 4419만 6413만 8760만

                     

                     

                    연봉 협상할 때 아무래도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와 실수령액 계산기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다뤄봤는데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 병원, 검사 항목, 과태료 등 총정리

                    2023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안내 검진 병원 조회안내, 건강검진 항목 올해 2023년 국민건강보험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검진 병원 조회하는 법, 근로자가 검진받지 않은 경우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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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출근, 퇴근 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 근무시간 계산기와 입사일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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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휴가일수 계산 완전 쉽게!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휴가일수 완전 쉽게! 남들 일할 때 연차 내고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에서 빠지기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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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퇴직연금 조회, 얼마나 적립되었을까 + DC형 수령 방법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및 DC형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DC형과 최근 시작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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