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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 지급금액 상한액과 세금 및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신청조건

    ① 육아휴직은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②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2024 개정 예정: 6학년 이하 자녀)

     

     

     180일 근무 기준?

     

    6개월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6~7개월을 근무했어도 180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공휴일도 포함되지만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 휴무일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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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자는 1주에 6일이 계산에 포함되므로 총 30주 정도 약 7개월을 근무하면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24년 하반기에 1년 6개월로 연장예정입니다. 

     

     

     

    2학년? 만 8세?

     

    3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3월 1일까지 혹은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생일 전날까지)

    - 생일이 1월로 만 9세가 되었지만 아직 3학년이 되지 않은 아이(3학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까지)

     

    ※ 2024년 개정

     

    현재 2학년 이하 자녀 기준이 12세 이하 (6학년 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계산

     1년 6개월간(2024년 하반기 예정)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육아휴직 사후지급금)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아래 계산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산일과 육아휴직 기간, 배우자의 육아휴직 여부,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일반 육아휴직(좌측)의 경우 75%는 매월 지급되고 괄호 안의 금액은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6+6 육아휴직제]

     

    3+3 육아휴직제 --> 6+6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계산기에 예시로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5개월의 육아휴직 중 아빠가 3개월 휴직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입력하면 위와 같이 첫 3개월은 상한선이 올라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동안 각각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80%가 아닌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첫 달을 기점으로 첫 6개월간 적용됩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휴직도중 자녀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초과해도 6+6 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 상한액도 3+3은 200~300만원이었지만 6+6은 200~4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6개월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 총금액 최대금액은 3900만원입니다. 부부 각각 1950만원씩입니다. 

     

    - 부부 모두 6개월을 사용하였다면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예시1) 아빠가 1개월 육아휴직을 쓴 뒤 엄마가 이어서 6개월을 쓰는 경우

     

    아빠 1개월 200만원, 엄마의 육아휴직급여는 첫 달만 통상임금의 100%, 상한 2백만원으로 지급되며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으로 5개월간 지급됩니다. 

     

     

     

    예시2) 아빠와 엄마가 함께 2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급여는 2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1개월차는 200만원이 상한, 2개월차는 250만원이 상한입니다. 

     

    아빠가 먼저 2개월 육아휴직 후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엄마의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3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 80%, 15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예시3) 아빠가 3개월 이후 엄마가 6개월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아빠는 3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200, 250, 300만원 상한으로 지급, 엄마는 3개월간 통상임금 100%로 200, 250, 300만원 상한으로 이후에는 80%, 150만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 부부가 이어서 쓰거나 함께 쓰거나 무관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쓰든지, 혹은 이어서 쓰든지 배우자가 3개월을 썼다면 본인도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개월차는 200, 2개월차는 250, 3개월차는 300만원이 됩니다. 

     

     

    ▼ 엄마 아빠 함께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쓴다면

     

    만약 통상임금이 450만 이상엄마와 아빠가 함께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둘이 합쳐 1개월차에는 4백만원, 2개월차에는 5백만원, 3개월차에는 6백만원, 4개월차에는 7백 만원 ,  5개월차에는 8백 만원 , 6개월차에는 9백만원으로 총 3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은?

     

    일반 육아휴직

     

    월 최고 상한 금액은 150만원, 최저 금액은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으로, 70만원 아래라면 7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월 75%가 먼저 지급되므로 150만원의 75%인 1,125,000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지급됩니다. 

     

     

     

    6+6 육아휴직제

     

    월 최대 4백 5십만원이 지급되는데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해당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로 사후지급되는 금액은 없으며 1개월차는 상한액이 2백만원, 2개월차는 2백 50만원, 3개월차는 3백만원, 4개월차 3백 50만원, 5개월차 4백만원, 6개월차 4백 5십만원 한도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 세금은?

    근로소득세

     

    원래는 월급을 받을 때는 세전 월급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제하고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항목으로 세금 즉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예상 지급액이 1,125,000원이라면 그대로 입금됩니다. 

     

    2023년 소득세 계산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pdf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는 세금을 미리 내고 세후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세금 내기 전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고 부르고 세금을 내고 난 후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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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로 처리되어 휴직기간 종료 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일시납 혹은 분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건강보험은 최저하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저하한액은 근로자 부담분 50%기준 9,890원입니다. 휴직이 끝난 후 퇴직해도 건강보험료 금액은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직장가입자,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써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육아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연말정산 해야 할까?

     

    1. 만약 한 해의 중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연말정산도 근무중일 때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총 급여 5백만원 초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12월을 모두 체크하여 연말정산기간에 회사로 자료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5월 종소세 기간에 처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불이익은?

    연말정산 일부러 안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 해준다면?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가요? 직장인들은 보통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 일괄동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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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약 1월~12월을 육아 휴직하는 등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장 근무중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지난번에도 부모님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했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인적공제 부분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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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3년도에 자녀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24년 1월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육아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주 15시간 미만이어야 하고 급여는 월 150만원 미만일 때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통상임금과 월급은 다를까?

     

    육아휴직 급여 계산 시 통상임금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매월 월급이 동일한 근로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수당이 붙어서 매월 월급이 다른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포함되는 금액과 애매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만근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등

    - 장기근속자 우대를 위한 근속수당

    - 통근수당

    - 가족, 교육수당
    - 재직자에 한정된 상여금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금액

     

    - 식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20만원씩(23년 인상) 일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상여금

     

    일정 시기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현재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휴직 시작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번 신청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2.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신청

     

     

     

    3. 신청정보 입력

     

    신청정보 입력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고 초등학교 2학년 여부, 임신 중 육아휴직 여부만 필요 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 확인서 신청일 [검색] 클릭, 휴가부여기간 확인 후 좌측의 [선택] 클릭

     

    ① 급여 신청기간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수급 개월 수 [선택] 클릭

     

    ②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검색]을 누르고 팝업창이 뜨면 계좌번호 확인 후 계좌번호 클릭

     

    ③ 에서 육아휴직을 본인만 쓰고 있는지 과거에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썼는지 예/아니오 체크

     

     

     

     

     

     

    [3번에서 '예' 체크한 경우]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인지 체크

    - ④-1: [④에서 '예' 체크한 경우] 배우자에게 육아휴직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는지 체크

    - ④-2: [④에서 '아니오' 체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종류 선택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도 한정)

     

     

    ⑤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지 예/아니오 체크

     

     

     

     

    ⑥ 급여 신청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체크

     

    ⑦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퇴사, 다른 사업장 취직, 창업여부

     

    ⑧ 배우자가 대상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부여받았는지 체크

     

    - 급여기간 중 15시간 이상 취업 또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여부 체크

     

     

     

    4. 구비서류 파일 첨부

     

    보통 사업장에서 서류를 제출하므로 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처음 1회는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에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번에 근로계약서 혹은 임금대장 등 사본 1부를 첨부합니다. 첨부는 처음에만 하면 되고 2개월차부터 신청할 때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출력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화면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조회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청정보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 하단의 [확인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육아휴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할 센터로 문의하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과 세금, 4대보험, 실업급여,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금액이 4개월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게 되었고 아이가 생후 12개월 이내로 매우 어릴 경우 부부가 번갈아 혹은 함께 휴직 신청 시 지급하는 금액도 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받을 수 있는 복지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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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민취업제도

    1유형 2유형 총정리

     

    2023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 가족수당이 신설되고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금액이 변경되었는데요.

     

    1유형 2유형 신청요건, 방법, 수당금액 및 신청, 유의사항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목차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대상

       

      1) 나이: 15~69세

       

       

      2)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신청인 본인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 60% 미만)

       

       

      -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가구단위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부모와 자녀로 한정됩니다. 

       

      - 2024년 4인가구 중위소득 60%는 3,437,948원, 1인가구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입니다. 

       

      - 소득에는 근로, 사업, 재산,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3억원 이하)

       

      -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 청년 기준:  15~34세 (+ 병역이행기간 최대 3년)

       

       

      4)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800시간, 10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기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간 소득이 7,336,000원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 사업자등록 기간 (휴업 기간은 제외)

       

      1유형 자격 확인하기

       

       

       

       

      선발형 대상

       

      1) 18~34세 청년의 경우

      -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

      - 취업경험 무관

       

      2) 청년 외 연령의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제외대상

       

      1)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2)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대학원, 대학교 마지막 학기는 가능)

      3) 군 복무 중

      4) 생계급여 수급자

      5) 실업급여 수급자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인  24년 기준 1,337,067원을 넘는 사람은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에 23년부터는 가족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1개월당 총 50~9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신청:https://www.kua.go.kr/)

       

      -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 마친 날 신청

       

      - 2~6회차: 지정일에 구직활동(면접, 직업훈련, 지원사업 참여 등) 증명 서류 제출하면서 신청

      • 지정한 날짜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7일이내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구직활동의 일부만 이행할 경우 수당의 일부만 지급

      - 14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 압류된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중증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인당 20만원), 최대 40만원

       

      ※부양가족 기준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2005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까지

      - 만 70세 이상 고령자: 1954년생 중 생일이 지난 분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3)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등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게 됩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상담,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복지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취업지원 프로그램 목록)

      -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일자리 소개, 고용정보 제공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담당자와 상담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주의사항

      신청인이 매월 50만원 이상의 소득(근로, 재산,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상담창구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24년부터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월 133.7만 원(’24년) 내에서 발생한 소득 만큼 차감 후 지급하며 월단위 지급액 50~90만 원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월 90만 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133.7만원에서 90만원을 제한 나머지 43.7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 국민취업제도 2유형

      대상

       

      1)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18~34세 청년 구직자

      3)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대상

      1) 취업중인 경우

      주 30시간 미만, 사업자는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

      2) 근로능력,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3) 구직급여 수급자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5) 국가, 지자체 구직활동 지원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6) 학교 재학중인 경우

       

       

       

      지원내용

       

      1)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내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6개월 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취업정도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를 최대 3개월 지원합니다. 취업성공 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신청절차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④ 수급자격 통지

       

      수급자격 심사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 1개월이 소요되어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신청 후 2개월정도 지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서식

      아래 서류를 출력, 작성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확인서

       

       

       

      수급자 전환

      국민취업지원제도 방문 신청 후에는 사이트에서 수급자 전환이 필요합니다. 마이페이지>나의 참여현황 메뉴에서 [취업지원 참여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확인을 거치면 기존 신청정보와 연결됩니다. 

       

       

      신청취소방법

      참여신청메뉴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상세화면으로 이동, [신청취하]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2024 조기취업수당, 취업성공수당

      1유형 참여자가 3개월 이내 취업하면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취업수당

      1) 취업조건

      •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공간 확보,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 소득

       

      2) 신청기간

       

      취업지원 종료 후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3) 신청서류

       

      👉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6개월을 근무하면 50만원, 1년을 근무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신청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과 전화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무를 시작한 후 일정기간동안 근무 상황을 점검하면서 잘 적응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근속, 사업기간에 따라 재참여 가능일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취업/창업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취업지원 종료 후 2년

      - 1년 이상: 취업지원 종료 후 1년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조건, 신청방법, 수당지급과 재참여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1유형의 경우 소득요건이 있고 소득이 발생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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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조회 및 DC형 수령 방법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형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되는 퇴직연금은 DC형과 최근 시작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연금 조회하는 방법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혹시 아직도..? 🔻
      23년 정부 복지지원 총정리 👉알아보기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알아보기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알아보기

       

       

       

      목차

         

        퇴직연금 종류

        운용방식에 따라 유형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 DB형: 회사가 적립하고 회사가 운용
        • DC형: 회사가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보통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적립 
        • IRP: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계좌
        •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회사가 적립, 기금에서 운용

         

         

        퇴직연금 조회 방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는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상단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신청]합니다. 

         

         

         

        3. 각종 이용동의 정보에 동의한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아이디 등 가입정보를 입력합니다. 

         

         

        5. 가입 완료되면 3 영업일 이후 연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3 영업일 후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에서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개인연금, 추가연금 등 연금은 모두 조회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적립금 운용현황 조회

        퇴직연금 DC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선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좌측, 기존의 근로복지공단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우측을 선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 자산현황> [적립금 운용현황]을 선택합니다.

         

         

        3. 가입정보와 운용수익률과 운용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DC형 운용수익률 높이려면 뭐가 좋을까?

         

        DC형은 본인이 상품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표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상품은 장기간 검증된 상품으로 장기투자에 적합하여 연금운용에 최적화된 상품입니다.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형, 성장형, 인컴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정형은 채권 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고 성장형은 주식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투자형에 적합합니다. 인컴형은 이자, 배당수익을 고려한 자산 비중이 높아 은퇴시점이 임박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 안정형: 삼성 한국형 TDF 2020/2025,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25
        • 성장형: 삼성 한국형 TDF 2045, 미래에셋 전략배분 TDF 2045
        • 인컴형: 삼성 평생소득 TIF20, 미래에셋 평생소득 TIF

         

        클릭하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대표상품 설명으로 이동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

        퇴직금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55세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본인 예금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신청 순서

         

        ① 근로자는 은행에서 미리 IRP 계좌 개설

        회사에 IRP 계좌 사본 제출

        ③ (회사)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지급 요청

        ④ (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IRP로 퇴직금 지급, 투자 상품들 매도 후 지급되므로 시일 소요

        ⑤ 일시금으로 인출을 원하는 경우 은행에서 IRP 해지하여 일반 예금통장으로 이체(퇴직소득세를 제하고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 IRP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연금 수령 시 세금이 30% 절약됩니다. 

         

         

        🔻퇴직금 세금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계산방법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방법 2023 퇴직금 세전 세후 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3년도부터 과세표준의 소득구간이 바뀌고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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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지급현황 확인하기

         

        ①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 납입/지급> 지급진행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자를 입력한 후 [조회]를 눌러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적립 금액 조회 방법과 퇴직연금 DC형 수령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및 사이버 고객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한 다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퇴직금 세금 몇 프로 계산해서 떼나요?

        퇴직금 세금 대략 몇 프로 떼나요? 퇴직금이 1000만 원이면 얼마가 세금인가요? 답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 3년 근무했다면 187,000 원가량 됩니다. 6년 근무했다면 105,000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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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퇴직금 세금 계산기, 세전 세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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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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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휴가일수 계산 완전 쉽게!

        >연차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휴가일수 완전 쉽게! 남들 일할 때 연차 내고 하루 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분들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에서 빠지기 어려워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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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복지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23년 복지제도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생계급여액 인상, 부모급여 지급 등 하나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금액 인상

           

          기초연금 금액이 323,180원으로 기존의 307,500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간단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입력하면 이것을 기초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것이 선정기준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환산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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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령연금 인상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5.1% 인상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인상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별 중위소득과 급여 기준 및 변경 내용 총정리

          2023년도 가구원별 중위소득 총정리 주거,생계,교육,의료급여 확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2년보다 5% 이상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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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어 생계급여액도 인상됩니다.

           

           

          - 금액인상: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급액 인상

           

          4인 가구 기준 약162만원입니다.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재산 공제액 인상

           

          재산 공제는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공제, 생활준비금 공제가 있습니다. 

           

          재산 산정 시 지역 구분 방식을 4급지로 개편하여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기타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을 거주지에 따라 5300만원~9900만원으로 완화하고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11200만원~17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2023 기본재산 공제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외지역: 5300만원

           

          ▼ 주거용재산 한도액 (월 1.04%로 환산하며 이를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환산)

          • 서울: 1억 7200만원
          • 경기: 1억 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 그외지역: 1억 1200만원

           

           

          4.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인상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중대 질환,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드리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사유 확인하기

           

          - 소득/재산 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대도시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천 9백만원, 중소도시 4천 2백만원, 농어촌 3천 5백만원이며 생활준비금공제율이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기준이 인상됩니다. 

           

          - 금액인상: 1인가구 58만원에서 623,300원으로 4인가구 153만원에서 1,620,20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5. 2023년 복지정책 부모급여 도입(24개월 미만)

          만 0세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경우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지급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현금,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 0세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 부모급여의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에서 부모급여(차액)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6.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대상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금에 대해 소득에 따라 50~80% 지원합니다. 

           

          • 한도: 연간 3천만원→ 5천만원으로 확대
          • 소득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초과 → 10% 초과 시 지원
          • 재산기준: 기존 5억 4천만원 이하 → 7억원이하로 완화됩니다. 
          • 신청:  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 본인부담상한제 확인하기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및 환급일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 금액이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도에 저희 부모님도 병원 갈 일이 많으셔서 21년에는 70만원 정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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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애수당 인상

           

          성인 경증 장애인(만 18세 이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에서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매월 20일 지급하고 휴일이 낀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제도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 부양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당을 지원하게 되는데 23년부터 금액이 인상됩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기본 50만원 6개월 지급에 부양가족 1인당 추가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부양가족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04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부터
          • 고령자: 만 70세 이상 53년생 중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② 조기취업성공수당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수당을 지급합니다. 

          • I 유형: 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
          • II 유형 조건부 수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급

           

           

          9.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8시간 기준 76,960원, 세전 월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의는 5월부터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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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확대

          2023년 복지정책 변경으로 기존 1123개의 희귀질환에서 1165개로 42개를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42개 질환에는 선천녹내장, 가족성 흉부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염색체 결손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환자들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및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감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산정특례: 본인부담금 90% 감면
          • 의료비 지원 사업 소득기준: 2023 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중위소득 130% 미만인 경우 산정특례 후 본인부담금 10%에 대해서 추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1. 로타바이러스 백신 지원

          영유아 급성설사를 유발하는 먹는 로타 백신을 기존에는 본인 부담하여 접종했지만 올해부터 생후 2~6개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2회 접종하는 로타릭스와 3회 접종하는 로타텍이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시행하며 정확한 날짜는 추후 발표됩니다. 

           

          12. 근로장려금 인상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으로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요건이 완화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완벽 총정리: 금액 및 재산 기준 변경, 모의계산 등

          202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23년 변경사항과 함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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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복지정책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물가와 금리 상승이 급격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줄줄이 오를 예정인데요.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검진 병원, 검사 항목, 과태료 등 총정리

          2023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안내 검진 병원 조회안내, 건강검진 항목 올해 2023년 국민건강보험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검진 병원 조회하는 법, 근로자가 검진받지 않은 경우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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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방법 및 답례품 추천, 세액공제 등 고민끝!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천 세액공제 혜택과 궁금한 점 확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의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금액의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0% 되고 3만원의 답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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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미환급액 찾기 조회, 유료방송 미환급금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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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추천

          세액공제 혜택과 궁금한 점 확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원을 내면 13만원의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금액의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0% 되고 3만원의 답례품이 제공되는데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부 방법과 추천 답례품 고르는 방법, 포인트 미지급 시 해결방법 등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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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e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 잘 정착한 [고향납세제]와 비슷한 제도인데요. 

             

            [참고] 일본의 고향납세제

            고향납세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 혹은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지역특산품을 답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도 이를 모방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제가 잘 정착했는데요. 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다른 기부제에 비해 세금 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소득별 공제한도 있음)해주고 기부금의 30% 한도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 새해 첫 시행

            내년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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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고향사랑 기부제

            현재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제외한 원하는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내 고향만 기부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경기도 의왕시에 살고 있다면 경기도 본청과 의왕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해도 됩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연간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한도입니다. 여러 곳에 나누어 해도 되고 한 곳에 여러번 해도 됩니다. 

             

            - 세액공제혜택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됩니다. 

            예) 만약 5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과 40만원의 16.5%인 6.6만원을 합하여 16.6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 답례품

            답례품은 30%내에서 지급되는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원하는 지자체에 10만원을 기부하면 답례품 3만 포인트를 지급받게 되고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부처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추천 답례품과 기부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향사랑e음 답례품 살펴보기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도 좋지만 지역 특산품을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일 것 같습니다. 어떤 답례품들이 있는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둘러보기➡

             

            홈페이지에서 [답례품 둘러보기]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지역 특산품이 검색됩니다.

             

             

             

            아래에서 예시로 경기도 이천시를 검색해보았습니다. 홍삼정차, 청국장, 민들레 진액 등 지역 특산품들이 검색됩니다. 

             

             

             

            답례품의 종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검색창에 지역을 입력하여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제품은 대표적으로 임실군 치즈, 완도 전복 등이 있습니다. 원하는 특산품이 있다면 답례품 검색에 상품을 넣어 검색하시고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선택에서 지역을 골라 검색합니다. 

             

             

            [예시] 전복으로 검색해보면 전남 진도군, 완도군, 전남 본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포인트만큼 기부하면 전복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천 답례품

            추천하는 답례품은 바로 지역상품권 즉 '지역화폐'입니다. 돈으로 받는 것과 비슷하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여행갈 지역에 기부하고 지역상품권으로 답례품을 선택하여 여행 시 사용

            ② 인근 지역의 지역화폐

            ③ 직장이 있는 지역의 지역화폐: 직장인들의 경우 경기도 거주하고 서울에서 근무한다면 직장이 있는 서울시에 기부하고 서울시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 경기도 지역상품권 정리]

             

            서울사랑상품권 증정 지역

            • 서울특별시 본청
            • 종로구
            • 성동구
            • 노원구

            ※ 서울시 본청의 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1천원권까지 있어서 포인트를 남기지 않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

            • 경기도 수원시 수원페이
            • 의정부시 의정부사랑카드
            • 부천시 부천페이
            •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 평택시 평택사랑상품권
            • 동두천시 동두천사랑카드
            • 안산시 안산지역화폐 다온
            • 구리시 구리사랑카드
            •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 군포시 군포애머니 지역화폐
            • 하남시 하남시지역화폐(하머니)
            • 이천시 이천사랑지역화폐
            • 화성시 희망화성지역화폐
            • 광주시 경기광주사랑카드
            • 양주시 양주사랑카드
            • 양평군 양평통보

             

            지역상품권 답례품 바로가기

             

             

             

            고향사랑 기부제 초반이라 아직 답례품이 준비되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지자체에 기부,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부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하기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먼저 진행합니다. 

             

             

            ▲ 약관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이름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메일 주소와 본인의 거주 주소를 입력합니다. 

             

             

             

            ▲ 관심지자체, 관심 답례품은 아무거나 골라서 입력해도 됩니다. 

             

             

            2. 기부하기

            가입을 완료했다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진행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바로가기

             

             

            ▲ 앞서 답례품을 살펴봤으니 맘에 드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저는 목록에서 찾기를 선택했습니다. 

             

             

            ▲ 포인트는 기부금의 30%가 주어지므로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포인트에 맞게 기부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천광역시 본청을 선택했습니다. 

             

             

             

            ※ 포인트에 맞게 기부금 금액 정하기

             

            만약 3만 포인트 상품을 원한다면 10만원, 6만 포인트 상품을 원하면 20만원을 기부해야 합니다. 

             

            원하는 상품의 포인트 ÷ 0.3 = 필요한 기부금 금액

             

            원하는 상품이 4만 포인트라면 133,333원 이상 기부해야 합니다. 

             

             

             

             

            ▲ 주소 확인하기를 누르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부가 가능한지 확인해줍니다. 

             

             

             

            ▲ 저는 경기도 거주자인데 경기도의 안성시, 여주시 등 거주하지 않는 다른 경기도 지역에는 기부가 가능하지만 경기도 본청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 본청을 선택해보니 다른 지자체를 선택하라는 알림이 뜹니다. 

             

             

             

            ▲ 기부액을 입력하고 [답례품 제공받음]을 선택합니다. [기부금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 전자납부번호를 받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로 납부합니다. 

             

             

             

             

            ▲ 내용을 확인합니다.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납부]를 선택합니다. 

             

             

             

            ▲ 서울 외 지역이므로 위택스에서 진행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3. 답례품 선택하기

            포인트가 지급되면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하여 주문합니다.

            답례품몰에서 기부한 지역을 선택한 후 답례품몰 보러가기를 선택합니다. 

             

            ▲ 검색된 상품을 포인트에 맞게 선택하여 구매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e음 FAQ 살펴보기

            - 포인트가 남았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포인트 사용기한은 5년입니다. 

             

             

            - 한 지역에 여러번 기부해도 되나요?

            여러 지역에 여러 번 기부할 수 있고 한 지역에 여러번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 한도 5백만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했는데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부 마이페이지>기부내역현황에서 납부일자에 있는 납부결과확인을 눌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후 10~20분 후 확인이 가능하며 납부확인 후에는 즉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최근에는 이용량이 많아 기부내역확인 및 포인트 지급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납부결과 확인되었는데도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속 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으면 1:1 문의 혹은 1522-2431 고객센터 문의하면 됩니다. 

             

             

            - 납부 취소가 가능한가요?

            전자납부번호를 받았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 후 자동 취소됩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받고 이미 위택스, 이택스를 통해 납부한 경우 기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포인트로 다른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주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라는 오류가 뜹니다. 

            기부 후 받은 포인트로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3만 포인트만 있으면 추가 결제를 통해 4만 포인트 상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기부포인트 외에 다른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세액공제도 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년 종소세 신고 기간에 영수증 발급받은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언제 되는 건가요?

            23년 귀속 2024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됩니다. 이택스, 위택스에서 납부한 부분은 홈택스로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확인용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기부한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방문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농협은행, 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 완료 명세서를 발급받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 확인,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도 둘러보시고 지자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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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등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보통 사업장 담당자에게 부탁하지만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피부양자의 자격조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직접 신청(온라인, 방문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숨어있는 내 돈 찾기 🔻
            못 받은 정부보조금 👉 조회하기
            통신비 미환급금 👉 조회하기
            휴면공탁금 찾기  👉 조회하기

             

             

            목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소득, 재산, 부양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조건 자세히 살펴보기

               

               

              ① 소득기준

               

              - 소득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가 5백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202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202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변경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편안 2단계는 피부양자 요건 강화하는 내용과 지역가입자 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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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산기준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5.4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③ 부양 기준

               

              - 배우자, 직계 존비속 (부모님, 자녀, 손자녀,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등이 포함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 과세표준 조회하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과세표준 조회

               

               

               

              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 [납부결과> 증명서 발급> 납부 확인서] 로 들어갑니다. 

               

               

               

              ② 검색에서 납부일자를 7월 이전으로 변경한 뒤 자치단체가 서울시면 '서울특별시'로 그 외의 경우 '전체'를 선택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 검색 결과 중 재산세 부분의 세부내용을 보기 위해 [납부세액 금액]을 선택합니다. 

               

               

               

              ③ 납부내역 중 과세표준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 재산세를 7월, 9월 두번 냈다면 모두 조회한 뒤 둘을 합산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보통 시가표준액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알아보기

              재산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각각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해 놓겠습니다. 1. 일반 건물 ▲ 위택스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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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보통은 회사 담당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직접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90일이 넘었다면 신청일로 취득연원일을 입력합니다. 

               

              소급적용되므로 이미 낸 보험료는 환급 신청

               

              [예시] 1월 1일에 입사했는데 2월 20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처리한다면?

               

              - 90일 이내이므로 1~2월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됩니다. 

               

              ※ 참고로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12월 30일에 퇴사 후 1월 9일에 입사했다면 1월분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1월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방법은 아래 포스팅 내용 중 [3-2. 신청방법 요약] 부분을 참고하세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지급일 등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및 환급일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1인 평균 금액이 136만원이라고 하는데요. 20년도에 저희 부모님도 병원 갈 일이 많으셔서 21년에는 70만원 정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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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시 등록서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래에서 자세히)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0세 이상 미혼 자녀의 경우

              - 신분증 지참

               

              (건강)_피부양자자격(취득_상실)신고서.hwp
              0.02MB

               

               

              [참고]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 이 중 가족관계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상세증명서, 전부공개, 직접 인쇄, 국내기관제출로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은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로그인합니다. 

               

               

              ②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③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 진행합니다. 

               

               

               

              ④ 피부양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입자 정보와 사업장 정보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피부양자 신고 내용 입력하는 방법

               

              - 피부양자 부분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 성명을 작성합니다. 

               

              - 가입자와의 관계에서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장인, 장모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 취득부호를 돋보기를 눌러 선택합니다. 취득 사유는 출생, 의료급여에서 해제,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피부양자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이 있습니다. 

               

              • 00 최초취득: 직장 이직 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 03 출생: 아이가 태어나서 피부양자 등록하는 경우
              • 04 의료급여에서 해제: 의료급여였던 가족이 해제되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5 직장가입자 상실: 직장에 다니던 배우자, 부모님이 직장에서 퇴사하고 내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다른 사람의 직장 피부양자로 있던 사람을 내 피부양자로 옮기는 경우
              •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지역가입자였던 가족이 직장 피부양자로 변경되는 경우

               

               

               

               

              ⑤ 아래로 내려와 저장합니다. 

               

               

               

              ⑥ 마지막 단계에서 [파일 등록/수정]을 눌러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파일을 첨부한 후 전송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전송 내역을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받을지 물어보면 [확인]을 선택합니다. 

               

              • 내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의 부모님 즉 시부, 시모, 장인, 장모의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 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첨부합니다. 
              •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 등록시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상당히 빨리 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조회 및 확인

              직장인 본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처리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신청 처리가 완료되면 본인이 피부양자가 되었는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확인하기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로 들어갑니다. 

               

               

              ② 바로 피부양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려면 [자격사항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자격사항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다른 가족의 직장피부양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기

              휴대폰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 중 [민원여기요]를 선택하면 바로 자격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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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록 신청 방법, 자격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인터넷 상담 혹은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기

               

              국민연금 안내면 프리랜서 체납처분(압류), 미납금 납부 방법 및 분납 요청 등

              국민연금 안내면 프리랜서 국민연금 미납 처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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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안내면

              프리랜서 국민연금 미납 처분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으로 프리랜서도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미납금 조회 및 납부방법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받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숨어있는 내 돈 찾기 🔻
                통신비 미환급금  👉 조회하기
                못받은 정부보조금 👉 조회하기
                휴면공탁금 나도 있을까? 👉 조회하기

                 

                 

                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해야 할까?

                직장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방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만 18세 ~ 60세 사이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라도 지역가입자로 공단에 월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① 사업장가입자

                 

                - 단시간 근로자로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20만원 이상(현재 기준)인 경우

                 

                ② 지역가입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소속이 없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알아서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고 3.3%만 원천징수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및 신청

                 

                ▼ 국민연금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

                 

                지역 자격취득대상자의 소득신고를 선택합니다.

                 

                 

                ▲ 월 소득액에 월 평균 소득액을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월평균 소득액 얼마로 입력할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5만원이고, 상한액은 553만원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월 소득액이 일정치 않으므로 1년 소득을 월평균으로 계산하여 본인의 경비를 제하고 세전 금액을 입력합니다. 

                 

                본인 월 소득액이 경비를 제하고 35만원 이하라고 해도 하한액이 35만원이므로 최소 35만원의 9%인 3만 1500원을 내야 하며 소득액이 553만원을 크게 넘더라도 최대 49만 77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직 종소세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이 알아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금액으로 입력하여 납부하고 나면 종소세 신고 후 신고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상향되거나 하향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경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경비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 포함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 숙박비, 업무공간에 대한 임차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된 고정자산 구입/유지, 관리 비용, 통신비, 소모품비, 마케팅비용, 접대비,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 보관)

                 

                - 불포함

                생필품, 식재료 구입, 가사 관련 비용, 본인 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음

                 

                 

                 

                 

                프리랜서 국민연금 안내면?

                 

                ①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1355로 연락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은 방문신청,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납부예외 신청을 하였다가 소득이 다시 생기면 신고하여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 3개월 이상 입원
                • 생활곤란
                • 학업 사유 등

                 

                ② 소득이 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해 종소세 신고 이후 소득이 잡히므로 가입안내문이 옵니다. 

                 

                가입안내 후에도 계속 가입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즉 자동으로 강제 가입되어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④ 직권 가입된 상태에서 계속 체납하는 경우 납부독촉을 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의 모~든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척척박사 연부장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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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처분

                 

                국민연금 체납 시 체납처분 즉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의로 미납하는 사업장 위주로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만 개인도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고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증빙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납이 많이 되었다면 어떻게 조정할지 꼭 상담 받으세요.

                 

                 

                 

                국민연금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체납기간이 길어지거나 미납액이 많은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납보험료는 최대 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할 수는 있으나 신용등급과는 관련 없습니다. 

                 

                (단, 보험료 납부기한이 1년 경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 자진납부안내 등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공유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미납내역이 나오지 않으므로 취업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① 미납액에 대해서는 월 단위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아도 당월 고지서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미납분에 대해 분할납부하고 싶다면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24회 이상 체납시)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577-1000에 연락하여 분할고지 등 납부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국민연금 미납보험료 납부

                미납금 조회는 국민연금 홈페이지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서비스 > 조회> 가입내역조회

                 

                 

                ▲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부분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및 납부

                미납금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금 납부하기

                 

                 

                ▲ 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료 납부로 들어갑니다. 

                 

                 

                ▲ 미납내역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을 선택한 뒤 조회하여 아래에 나오는 미납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카드로 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1년간 지원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만 5천원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된다고?

                요즘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 이제 더 적다고 느껴질 텐데요. 게다가직장인들은 월급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적은 느낌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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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인해 납부예외인 경우 월 보험료의 50%, 최대 45000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단,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근로, 사업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제외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2023년 의료보험료 계산_건강보험 인상_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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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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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일과 휴일의 차이

                  보통 월~금요일 근무자는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데요. 이 때문에 근무 시에도 추가 수당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무일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교대근무자의 비번일과 같습니다.   

                   

                   

                  휴일

                  휴일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이 있습니다.

                   

                  •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
                  • 법정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빨간 날
                  •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정하는 공휴일
                  •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발생하는 공휴일

                   

                  이 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년부터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필수로 적용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및 근로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출근, 퇴근 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 근무시간 계산기와 입사일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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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5인 미만 사업장

                  앞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할 필요 없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①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는 것

                  • 연차 의무적으로 줄 필요 없음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의무 없음
                  • 근로시간 제한 없음, 주 52시간 초과 근무 가능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 적용 안됨

                   

                  ② 5인 미만도 해야 하는 것

                   

                   


                  토요일 근무 수당 (휴무일 근무 시 수당 계산)

                  토요일은 보통 휴무일로 무급인 날입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 주중 40시간 근무 + 토요일에 추가로 근무 → 1일 휴일근로임금 +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 주중 40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근무 → 연장근무가 아님, 1일 통상임금만 지급

                   

                  토요일 근무에 대한 급여에 추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 50% 가 추가됩니다.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산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추가 수당 없이 하루치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 통상임금 

                  추가 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에서 월급여액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대 및 차량유지비: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단, 실제 소요되는 주유비용을 실비 보상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월급여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 하루 통상임금: 14,354 × 8시간= 114,832원
                  -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

                   

                  ① 주중 3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무일에 근무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는 아니므로 추가 가산수당 없이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14,83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주중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114,832 + 57,416 = 172,248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주중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에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8시간 근무한 경우

                   

                  - 오후 4시~10시까지: 6시간 × 150% × 14,354원 = 129,186원

                  - 오후 10시~12시까지: 2시간 × 200%(야간) × 14,354원 = 57,416원

                   

                  → 총 186,602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인데 근무한 경우

                   

                  23년 1월 21일은 설날 연휴의 시작인데 토요일입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토요일은 휴무일인데 설날은 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가 이 날 쉰다면 특별히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없으며 일하게 된다면 1일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하여 받습니다. 

                   

                   


                  일요일 근무 시 월급 계산은? (휴일수당 계산)

                  일요일은 보통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며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수당이 2배가 됩니다. 

                   

                   

                  ▽ 주휴수당 알아보기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2023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같이 알아봐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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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300만원인 사람이 일요일(주휴일) 근무한 경우

                   

                  ① 일요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 8시간에 대해: 8시간 × 150% × 14,354원 = 172,248원

                  → 하루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더하여 172,248원을 월급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② 일요일에 10시간을 일했다면

                   

                  • 8시간에 대해: 8시간 × 150% × 14,354원 = 172,248원 
                  • 이후 2시간에 대해: 2시간 × 200% × 14,354원 = 57,416원

                  →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므로 총 229,664원을 지급합니다. 

                   

                   

                  ▼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무시간 통상임금 휴일근로가산 (50%) 연장근로가산 (50%)
                  평일 8시간 114,832원 - -
                  휴일 8시간 114,832원  57,416원 -
                  평일 10시간  143,540원 - 14,354원
                  휴일 10시간  143,540원 71,770원 14,354원

                   

                   

                   

                  ③ 일요일에 오후 2시~밤 12시까지 10시간을 근무했다면

                   

                  같은 10시간이지만 초과시간을 야간에 근무했으므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 오후 2시~밤 10시까지: 8시간 × 150% × 14,354원 = 172,248원
                  • 밤 10시~12시까지(야간): 2시간 × 250% × 14,354원 = 71,770원

                   

                  → 총 244,018원을 지급합니다. 

                   

                  ✅ 퇴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에 일하면 월급 계산은?

                  1월 23일 설날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공휴일 근무로 1일 통상임금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대체공휴일도 유급 휴일이므로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산 50% 추가: 근무시간 × 1.5 × 시간당 임금
                  • 8시간 초과는 연장근로수당 50% 별도 추가: 근무시간 × 2 × 시간당 임금
                  • 야간근로 시(밤 10시 이후~ 오전6시)에는 야간근로가산 50% 별도 추가: 근무시간 × 2.5 × 시간당 임금

                   

                   

                   


                  근로자의 날 일하면 월급, 일급, 시급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23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 월요일인데요. 이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 날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이며 근무하게 되면 월급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① 일하지 않는 경우: 월급 그대로 받음, 추가되는 급여는 없음

                  ② 일한 경우: 일 급여에 휴일근로수당 50% 가산하여 받음 (5인 미만은 일 통상임금만 받음)

                   

                   

                  시급,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잠깐씩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일은 하지만 임금을 시급, 일급제로 받는 경우입니다. 

                   

                  ① 일하지 않는 경우: 일하지 않았지만 유급휴일이므로 1일을 일한 것으로 급여에 추가 지급

                  ② 일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일급 + 하루 일한 것에 대한 급여 + 휴일근로 가산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예시] 하루 일급이 8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무)

                   

                  • 일하지 않은 경우: 8만원 
                  •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의 날 일급 8만원 + 일한 것에 대한 일급 8만원 + 휴일근로가산 4만원으로 총 2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의사항

                   

                  • 공무원, 초중고 교사, 사회복무요원,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단, 은행은 쉽니다.
                  • 만약 일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으므로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 없이 1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란?

                  휴일대체는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날을 정하여 쉴 수 있습니다. 

                   

                  원래의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다른 날을 쉬게 됩니다. 휴일에 일하지만 다른 날과 바꿔서 근로일이 되었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며 최소한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 동의서 다운로드

                   

                   


                  대체공휴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소진 불가능합니다.

                   

                  대체공휴일 기준

                  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성탄절, 석가탄신일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대체휴일로 보장

                   

                  ② 추석, 설날

                   

                  일요일과 겹치면 다음 평일을 추가 대체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3년 공휴일 정리

                  2023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이 중 대체공휴일은 1일입니다. 

                   

                  - 새해첫날: 1월 1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없음

                  - 설날: 1월 22일 일요일 → 설연휴 1월 21~24일 (토~화, 24일 대체공휴일

                  - 3.1절: 3월 1일 수요일 

                  - *근로자의 날: 5월 1일 월요일

                  - 어린이날: 5월 5일 금요일 

                  -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요일 → 5월 29일 월요일(대체공휴일)

                  - 현충일: 6월 6일 화요일

                  - 광복절: 8월 15일 화요일 

                  - 추석: 9월 29일 금요일 → 추석연휴 9월 28일~10월 1일 (목~일)

                  - 개천절: 10월 3일 화요일 

                  -  한글날: 10월 9일 월요일

                  - 성탄절: 12월 25일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방법과 휴일대체, 2023년 공휴일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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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일수, 근로시간 계산방법 모아보기! 출근, 퇴근 시간/ 휴게시간, 점심시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해주는 근무시간 계산기와 입사일에 따라 근무일수를 계산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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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3.3% 계산기 간단하게! 쉽게!

                  프리랜서의 경우 3.3% 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업소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소득은 전에 포스팅했던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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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완벽 총정리: 금액 및 재산 기준 변경, 모의계산 등

                  202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신청, 자격 및 지급일 알아보기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330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23년 변경사항과 함께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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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최저임금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 최저월급 알아보기 - 머니뉴스넷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요. 23년에 비해 2.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너무 높은게 아닌가 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최저시급, 월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

                  money-news.net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 대한 논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쟁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실현될 것인가'였습니다. 일단 23년에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금액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세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전 201만원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추이 그래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① 최저임금 인상 추이

                   

                  위 그래프를 통해 최저임금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조금 올렸을 때가 110원, 가장 많이 올렸을 때가 1,060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60원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등한 물가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② 2023년 노동계 제시금액

                   

                  노동계에서는 23년 최저임금으로 11,860원을 제시했다가 경영계와의 격차를 줄여 10,340원을 제시했습니다. 

                   

                  22년에는 10,8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22년 제시금액과 실제 결정된 금액은 1,640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23년 제시금액과 결정금액은 7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확인➡

                   

                   

                  ③ 23년도 최저 월급계산

                   

                  23년 최저월급은 2,010,580원(세전)이 됩니다. (주40시간 근무 기준)

                   

                  실수령액은 대략 180만원 정도 됩니다.

                  23년 기준 4대보험료 188,910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대략 2만원 정도가 빠집니다. 4대보험 금액(월급의 9.4%)이 올라서 2022년 실수령액보다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만약 식대를 포함하면 계산기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

                   

                   

                   

                   

                  2. 2023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월급 항목

                   

                  간단히 말해 월급 항목 중 일부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연장근로로 30만원이 지급되기로 하였을 때, 30만원을 포함하여 월급 191만원이 지급되면 안됩니다. 월급 191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되어야만 최저임금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① 현금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②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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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상여금 중 월 환산액 5% 이내 금액 

                   

                  월 상여금을 10만원 받았다고 했을 때 최저시급 기준 월급의 5%인 100,529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액에 추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 상여금이 35만원이라면 10만원을 제외한 25만원 정도만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 상여금 10만원인 경우

                  기본급 200만원, 월 상여금 10만원인 경우 총 210만원이지만 월 상여금이 10만원을 넘지 않아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없으므로 월급은 200만원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상여금 35만원인 경우

                  기본급 170만원, 월 상여금 35만원인 경우 총 205만원이지만, 월 상여금 중 100,529원을 초과한 25만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있으므로 195만원이 되어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1만원 이하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④ 식대, 교통비 중 월 환산액 1% 이내 금액 

                   

                  식대, 교통비로 한 달에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20,106원(최저월급의 1%)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23만원 정도만 포함됩니다. 

                   

                  예) 기본급 170에 식대, 교통비로 33만원을 받는 경우 월급이 203만원이지만 20,106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2,009,894원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식대를 포함한 최저월급 계산하기

                   

                  23년 최저 월급인 2,010,580원(시급 9,620원)에서 식대 20만원을 포함하고 싶다고 하면 1%인 20,106원은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총 2,030,686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03만원 중 식대가 20만원 나머지가 기본급이 되는데요.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고 실수령액이 약간 늘어나게 됩니다. 

                   

                  ▼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203만원의 실수령액은 181만원이었지만 식대를 포함한 203만원의 실수령액은 184만원 정도입니다. 

                   

                   

                   

                  ▼ 4대보험 계산 알아보기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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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최저임금 적용 기준과 위반 시 처벌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②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3개월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처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23년 적용X)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update) 올해는 차등적용이 무산되었습니다. (아래 관련기사)

                   

                  ① 반대: 노동계

                   

                  노동계에서는 물가 상승과 최저 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인상은 불가피하며 차등 적용에 대해서 잘못하면 업종별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노동자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② 찬성: 기업

                   

                  코로나 타격받은 기업도 많고 기업들마다 지불능력이 다르므로 차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물가상승 속도, 차등적용 무산…'최저임금' 갈등 더 커진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노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근로자의 삶이 팍팍해진 만큼 최저임금도 크게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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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다른 나라 상황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대개 영토 규모가 크고 지역 자율성이 큰 나라들입니다.

                   

                  -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하한선을 제시하고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의 하한선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일본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시간당 1041엔으로 가장 높고 오키나와, 아오모리 등은 시간당 820엔으로 최저임금이 낮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차등제를 실시할 경우 땅덩이가 작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고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민주당에서는 차등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막아달라"…국회 환노위 회부 - 미디어스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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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 종류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3가지 종류에 대해 절반을 납부하는데요.) 

                   

                  2023년 사대보험이 오른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중간에 오를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사대보험이 어느 정도 인상되었고, 실수령액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
                  ① 2022년 4대보험 인상률
                  ② 4대보험 간편 계산기
                  ③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④ 월급 실수령액표 

                   

                  1. 2023년 사대보험 인상률

                  23년도 월급여의 대략 9.4%가 사대보험 금액입니다. 각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 각각 인상률이 다릅니다.

                   

                  🔻 건강보험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했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3년 의료보험료 계산

                   

                  • 의료보험료는 23년에 월급의 7.09%로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료보험료의 12.27%에서 12.81%로 인상되었습니다. 
                  • 대강 간단히 계산하면 내 월급의 4% 정도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입니다.

                   

                  2)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월급의 9%로 절반은 근로자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월급여의 4.5%를 부담합니다. 
                  • 22년과 23년 국민연금 납부액은 동일하며 7월에 상한액은 인상됩니다. 노령연금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노령연금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2023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인상률, 인상 금액, 가입증명서 발급 2022년 건강보험 인상되었고 고용보험도 7월 경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뉴스 기사에 보니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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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 월 소득 553만 원이 기준 소득 상한액으로 553만 원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금액(50%)이 248,850원으로 동일합니다. 

                   

                  3) 고용보험

                  • 근로자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월급여의 0.9%를 고용보험료로 지불합니다.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 등 목적을 위해 추가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2022년 고용보험 인상
                    • 22년 7월부터 0.9%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예) 월 급여가 3백만 원이라면 27,000원으로 22년도 7월에 인상되었습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모두 부담하는데요. 산재보험 보험료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계산

                   


                  2. 2023년 4대보험 계산기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페이지로 들어오면 사용은 간단합니다. 

                   

                   

                  🔻 2023년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2023년 사대보험 계산기

                   

                   

                  ⓐ 월급여를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을 누릅니다. 예시로 300만 원을 넣어보았습니다. 

                   

                   

                  ⓑ 결과로 국민연금 13만 5천원, 건강보험 10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0원, 고용보험 27,000원이 계산되었습니다. 281,970원이 4대보험 금액이 되며 월급의 9.4%가량 됩니다. 

                   

                   

                  ⓒ 4대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

                  • 근로자수도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사업주 부담금은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로자 부담은 동일하기 때문에 월 급여만 입력한 후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4대보험료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13만 5천 원, 건강보험 10만 6350원, 장기요양보험 13,62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2023년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 실수령액은 월급여에서 사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빼면 되는데요. 
                  • 근로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하거나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계산기

                  🔻 근로소득세 간편 계산 바로가기

                   

                  홈택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 링크

                   

                   

                  🔻 근로소득세(갑근세) 조견표(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등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 확인!

                   

                  갑근세 계산기, 조견표, 원천징수 발급 방법

                  >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 조견표, 원천징수 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갑근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살펴볼 내용] 1. 갑근세는 무엇인지? 2. 갑근세 계산기와 계산 방법 3.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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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요.(23년 아직 update 안됨)
                    • 근로소득세(갑근세)는 월 급여 3백만 원인 경우 23년 기준 소득세는 74,350원, 지방세는 7,430원입니다. (3가지 중 100% 선택) 
                    • 식대 비과세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므로 식대가 월 20만원이라면 이를 제하고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간단한 실수령액 계산기

                  아래 이미지와 같이 23년도 업데이트된 간단한 실수령액 계산기 이용하시려면 아래 글 참고하세요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 2023 연봉별 실수령액 표, 계산기, 연봉 5000 이면 얼마? 2023년 월급 실수령액이 조정되었는데요. 건강보험액이 23년초 오르면서 조정되었고, 고용보험은 22년 7월에 올랐습니다. 월급에 대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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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토대로 월급 3백만 원의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① 4대보험 금액: 281,970원
                    ②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81,780원
                    ③ 실수령액은 2,636,250원입니다. 

                   

                   

                   

                   


                  4. 2023년 실수령액 계산하기

                   

                  1) 2023년 월급 실수령액표

                  • 연봉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표는 아래 구글 시트에 정리해놓았습니다. 
                  • 연봉 2300만 원~ 1억 2천만원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 2023년 월급 실수령액표 🔻

                   

                  2023년 월실수령액

                  시트1 연봉,실수령액,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23,000,000,1,717,410,86,250,67,940,8,700,17,250,17390,1730 24,000,000,1,790,550,90,000,70,900,9,080,18,000,19520,1950 25,000,000,1,863,240

                  docs.google.com



                   

                  2) 네이버 연봉 계산기 (23년 소득세 업데이트안됨) 

                  • 실수령액 계산으로 가장 쉽게 사용하는 것이 네이버 계산기인데요.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네이버 연봉 계산기로 계산해보았습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이 3.545%, 고용보험 0.9%입니다. 이미지 상 아직 소득세 업데이트는 안 된 상태입니다. 

                   

                   

                   

                  3) 내 월급에 맞게 실수령액 각각 계산하기

                   

                  위에 월급 실수령액표는 연봉이 3200만 원, 3300만 원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 본인의 월급, 연봉에 맞게 자세하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 (A) 본인 월급여를 아래 4대보험 계산기에 넣어 4대보험 금액을 계산합니다.
                  • (B) 간이세액표에서 본인의 월급구간을 찾아서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10% 지방세를 추가합니다.
                  사대보험 자동계산기 (A)
                  ✅ 간이세액표 (B) 

                  2023년 개정 간이세액표.pdf
                  2.68MB

                   

                   

                  월급에서 위 계산된 금액 (A), (B)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 금액(A) - 근로소득세와 10%지방세(B)

                   

                   

                  4) 간단한 실수령액 계산기

                  월급여를 입력하여 23년 소득세 적용된 금액으로 간단하게 계산해봅니다.

                   

                  🔻 연봉별 실수령액 표 글에서 3번 2023 연봉계산기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 계산기와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2023년 바뀐 4대보험 금액을 계산해보고 실수령액이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대보험이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월급도 열심히 오르기를 바랍니다!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공휴일 근무 수당 계산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휴무일, 휴일, 주휴일, 공휴일, 유급휴일, 무급 휴일.. 너무 복잡하죠? 아래에서 2023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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